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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2026.10.26 · 읽는 시간 약 45분 초안

정비사업(재개발)

정비사업(재개발) 업무를 기본계획·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관리처분, 이주·철거, 준공·이전고시, 청산 순서로 법정 기한·조건부 평가·협의·수용·사용 관문과 함께 정리

기준 : 2026.7.1. 시행 (법률 제2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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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재개발)은 기본계획·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 뒤(법 제4조~제17조) 추진위원회·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관리처분, 이주·철거, 준공·이전고시, 청산 순으로 진행함. 절차도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로 기준이고, 직접 시행·공공시행자 경로는 분기 상자에서 차이만 봄.

00한눈에 보기

단계근거주체법정 기간(있는 것만)
B-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제7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공람 14일 이상 · 의회 60일
B-2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포함)법 제8조·제9조·제13조의2·제14조 · 영 제7조·제11조의2·제12조 · 영 별표 1입안권자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요청 4개월(+2개월) · 제안 60일(+30일)
B-3 주민 서면통보 · 설명회 ·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법 제15조 · 영 제13조정비계획 입안권자 · 지방의회공람 30일 이상 · 의회 60일
B-4 (조건부) 행위제한 · 권리산정 기준일법 제19조 제7항·제8항 · 법 제77조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제한 3년 이내(1년 연장)
B-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16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제113조정비구역의 지정권자—
B-6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지정 · 고시법 제16조 제2항·제3항·제17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권자—
B-7 시행방법 · 시행자 선택법 제23조 제2항·제25조·제26조·제28조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B-8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 · 운영법 제31조~제34조·제36조 · 영 제25조·제26조 · 규칙 제7조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 추진위원회지정 후 2년 안에 승인 신청
B-9 조합설립 동의 · 창립총회법 제32조 제3항·제35조·제36조 · 영 제27조~제33조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통지
B-10 조합설립인가 · 등기 · 인계법 제35조 제2항·제8항·제38조 제2항·제34조 제3항·제4항 · 규칙 제8조시장·군수등 · 조합 · 추진위원회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B-11 시공자 선정법 제29조 제4항~제11항·제45조 제10항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조합 총회—
B-1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총회 의결(동의)법 제52조 · 제45조 · 제50조 제5항~제7항 · 영 제47조사업시행자 · 조합원 · 토지등소유자—
B-13 인가 신청 · 통합심의 · 관계기관 협의법 제50조 제1항·제50조의2·제57조 제3항~제5항 · 규칙 제10조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권자 · 시장·군수등협의 요청일부터 30일
B-14 관계 서류 공람 · 의견청취법 제56조 · 영 제49조 ·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시장·군수등공람 14일 이상
B-15 인가 결정 · 고시 · 인·허가 의제법 제50조 제1항·제4항·제9항 · 제57조 제1항·제2항 · 제75조시장·군수등제출일부터 60일 이내
B-16 분양공고 · 분양신청법 제72조 · 영 제59조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고시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 30~60일
B-17 관리처분계획 수립 · 감정평가법 제74조 · 제76조 · 제77조 · 제45조 · 영 제62조·제63조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총회 1개월 전 통지
B-18 관리처분계획 공람 · 인가 · 고시법 제78조 · 영 제65조 · 규칙 제12조·제13조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공람 30일 이상 · 인가 30일(검증 60일)
B-19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 조치 · 현금청산법 제73조 · 영 제60조 · 토지보상법 제68조사업시행자협의 90일 + 60일
B-20 이주 · 세입자 대책 · 사용·수익 정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제4호 · 제61조 · 제65조 제1항 · 제81조 제1항 · 영 제54조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
B-21 철거 · 착공 · 시공보증 · 일반분양법 제79조 · 제81조 제2항~제4항 · 제82조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B-22 준공인가 · 준공 전 사용허가법 제83조·제85조 · 영 제74조·제75조 · 규칙 제15조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B-23 대지확정측량 · 이전고시 · 등기법 제84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사업시행자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B-24 청산금 · 조합 해산 · 청산법 제86조의2 · 제89조~제91조 · 제45조사업시행자 · 조합장 · 청산인해산 총회 1년 · 권리 소멸 5년
A-1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1조~제18조 · 영 제25조 · 영 별표 2·별표 3지정권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통보 30일(연장 40일)
A-2 (조건부) 교육환경평가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제4호 · 영 제16조 제5항 제2호의2·제17조입안자 · 사업시행자 · 교육감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승인 45일
A-3 (조건부) 환경영향평가 : 사업 단계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영 별표 3 제1호 나목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A-4 (조건부)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영 별표 1 · 자연재해대책법 영 제6조·별표 1사업시행자 · 심의위원회—
A-5 (조건부) 국가유산·경관·농지·산지·군사시설 확인국가유산영향진단법 · 경관법 · 법 제57조 제1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시장·군수등 · 관계기관—
C-1 이해관계자 의견청취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열람 14일 이상
C-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제8항 · 별표 (30)인가권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30일 이내(1회 연장)
C-3 인가 고시 = 사업인정 의제법 제65조 제1항·제2항 · 토지보상법 제20조·제22조시장·군수등—
C-4 재결 신청 기한법 제65조 제3항 · 제73조 제2항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6조·제28조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 이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7.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7.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2.11. 시행)이고 조합 시행 재개발 경로를 기준으로 함. B는 업무 절차, A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치는 평가·협의, C는 수용·사용이 있을 때 거치는 토지보상법 관문임. 법정 기간은 조문에 일수가 있는 것만 적었음.

ROADMAP

정비사업(재개발) 업무 절차도

정비사업(재개발)을 기본계획에서 조합 청산까지 시간 순서로 이은 절차도. B가 업무 절차이고 A는 해당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만 거치는 평가·협의, C는 수용·사용이 있을 때 사업인정 의제 전에 거치는 토지보상법 관문임. B-4와 B-8도 카드에 적은 요건에 해당할 때만 거치는 조건부 단계. 검정 박스는 단계, 회색 박스는 세부내용, 빨간 머리 박스는 주의사항, 짙은 회색 막대는 법정 기간임.

정비사업(재개발) 업무 로드맵(조합 시행 일반 경로): 평가·협의(조건부), 업무 절차, 수용·사용 관문 세 줄 클릭하면 가로로 길게 크게 봄
한 장으로 이어 본 가로 로드맵. 위 줄은 해당할 때만 거치는 평가·협의, 가운데 줄은 업무 절차, 아래 줄은 수용·사용이 있을 때의 토지보상법 관문. 붉은 칸은 효력이 생기는 관문(구역 지정·고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전고시), 노란 점선 칸은 조건부 단계. 법정 기간은 조문에 일수가 있는 것만 표시.
B ①업무 절차 레인 ①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1. STEP B-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법 제4조~제7조

    세부내용
    •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법 제4조).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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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 포함), 건폐율·용적률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법 제5조 제1항). 생활권 계획을 담으면 정비예정구역·단계별 계획은 생략 가능(제2항)
    • 주민 14일 이상 공람,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통지일부터 60일, 무응답은 이의 없음)(법 제6조 제1항·제2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도시 아닌 시는 도지사 승인(그 승인 때 협의·심의). 고시 후 국토교통부장관 보고(법 제7조)
    주의사항
    • 경미한 변경은 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법 제6조 제3항)와 협의·심의·승인(법 제7조 제1항·제2항 단서)을 생략할 수 있음. 경미한 범위는 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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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계획 없이도 긴급 사유(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27조 제1항 제1호)로 정비구역 지정 가능(법 제8조 제2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기본계획 협의(법 제7조) 때 함께 있음(A-1) → 04-02 기본계획의 수립·확정
    공람 14일 이상 · 의회 60일
  2. STEP B-2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포함)

    (입안권자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법 제8조·제9조·제13조의2·제14조 · 영 제7조·제11조의2·제12조 · 영 별표 1

    세부내용
    • 재개발 입안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의 60% 이상(재정비촉진지구 50%, 그 밖은 시·도조례로 50~70% 증감)이면서 정비기반시설 정비로 대지 효용 상실, 연면적 60% 이상 노후·불량 등 각 목 중 하나(영 별표 1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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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 경로 : 입안권자의 직접 입안(법 제8조 제4항), 토지등소유자·추진위원회의 입안 요청(법 제13조의2)·제안(법 제14조). 자치구 구청장·광역시 군수는 입안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지정 신청(법 제8조 제5항)
    • 요청 :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하 범위의 시·도조례 비율 이상 동의, 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 입안 여부 통보(2개월 범위 1회 연장). 제안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하·토지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의 조례 비율 이상 동의, 제안일부터 60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30일 1회 연장)
    • 정비계획 내용(법 제9조 제1항) : 정비구역·면적,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산출근거, 도시·군계획시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환경보전·재난방지, 교육환경 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임대주택·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고시 범위에서 반영(법 제10조)
    주의사항
    • 요청과 제안은 사유·동의 비율·응답 기한이 다름. 요청은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제안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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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입안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로 한 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입안권자에게 제시(법 제13조의2 제3항)
    • 동의 비율은 영이 범위만 정하고 시·도조례가 정함. 조례 확인 → 04-03 입안 요청·제안과 주민의견청취
    요청 4개월(+2개월) · 제안 60일(+30일)
  3. STEP B-3

    주민 서면통보 · 설명회 ·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 입안권자 · 지방의회)

    법 제15조 · 영 제13조

    세부내용
    • 주민에게 서면통보한 뒤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공람, 타당한 의견은 정비계획에 반영(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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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이의 없음(제2항)
    • 정비기반시설·국공유재산의 귀속·처분이 포함되면 미리 관리청 의견 청취(제4항)
    • 공람 요지·장소 공고, 의견은 서면 제출, 채택하지 않으면 사유 통지(영 제13조 제1항~제3항)
    주의사항
    • 경미한 변경(구역 면적 10% 미만 변경 등)은 서면통보·설명회·공람·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3항, 영 제13조 제4항). 분할·통합·결합(법 제18조)은 경미한 변경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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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공람공고일이 세입자 영업손실·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 시점이고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판단 기준일(영 제54조 제1항·제3항·제4항)
    • 학교가 가까우면 교육청 협의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시기(A-2)를 이때부터 챙길 것
    공람 30일 이상 · 의회 60일
  4. STEP B-4

    (조건부) 행위제한 · 권리산정 기준일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9조 제7항·제8항 · 법 제77조

    세부내용
    •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분할, 일반건축물대장의 집합건축물대장 전환, 전유부분 분할을 3년 이내(1년 범위 1회 연장)로 제한할 수 있음(법 제19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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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 공람 공고일 후 지정 전에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법 제77조 제1항). 따로 정하면 기준일·사유·산정 기준을 공보 고시(제2항)
    • 기준일 적용 사례 : 1필지 분할, 집합건물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소유, 나대지 신축·철거 후 다세대 건축, 전유부분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제1항 각 호)
    •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금지(법 제19조 제8항)
    주의사항
    • 제한은 재량('할 수 있다')이고 대상 행위가 네 가지로 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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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고시 뒤에는 법 제19조 제1항 허가제로 바뀜(B-6)
    •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것은 시·도지사 권한. 지정 전 지분 쪼개기·신축 증가가 우려되면 이때 확인 → 04-04 행위제한과 투기 억제
    제한 3년 이내(1년 연장)
  5. STEP B-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법 제16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제113조

    세부내용
    •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16조 제1항). 법 제15조 제3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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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A-1)이면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함
    • 교육환경평가서(A-2)는 계획 수립 완료 전(또는 부득이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녹지 등 그 밖의 용도지역이 포함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구역은 토지적성평가 대상인지 입안 전에 확인(국토계획법 제27조·영 제21조 제2항 제3호)
    주의사항
    • 위원회는 시·도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지정권자 단위. 지정권자는 시·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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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이 1㎢ 이상이면 국토계획법 제8조 협의·승인 대상인지 확인(도시·군기본계획 반영 구역은 제외, 법 제8조 제4항 제1호). 법 제16조 제1항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9조 제2호(다른 법률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니 확인
    • 심의 후 고시 순서를 지킬 것
  6. STEP B-6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지정 · 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법 제16조 제2항·제3항·제17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세부내용
    •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공보에 고시,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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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함(제3항)
    • 효력 : 구역·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법 제17조 제1항). 용적률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준용(제3항)
    • 고시 즉시 법 제19조 제1항 허가 대상(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대집행(제4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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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인가는 지정·고시 뒤에만 신청 가능(법 제35조 제2항). 추진위원회는 지정 전에도 구성 가능(법 제31조 제2항)
    • 지정·고시일이 구역 해제 기한(법 제20조)과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법 제77조)의 기산점. 일정표에 날짜를 적어 둘 것
B ②업무 절차 레인 ② 시행자 선택,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1. STEP B-7

    시행방법 · 시행자 선택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법 제23조 제2항·제25조·제26조·제28조

    세부내용
    • 재개발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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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자(법 제25조 제1항) :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또는 과반수 동의 공동 시행)
    •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법 제26조 제1항) : 긴급 사유, 계획상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추진위 승인 후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 도시·군계획사업 병행, 순환정비방식, 인가 취소, 국공유지 비율·동의 요건(제7호·제8호)
    •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지정·고시하면 고시일 다음 날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봄(법 제26조 제3항). 장기 지연·분쟁·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사업대행(법 제28조)
    주의사항
    • 이 절차도는 조합 시행(B-8부터)을 따라감. 직접 시행·공공시행자 경로의 차이는 아래 분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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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 중 제2호(시행 예정일부터 2년)는 재건축 제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괄호)
    • 직접 시행 동의·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서면동의서·검인 방식(법 제36조 제1항 제4호·제5호) → 04-05 시행방법과 시행자·계약
  2. STEP B-8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 · 운영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 추진위원회)

    법 제31조~제34조·제36조 · 영 제25조·제26조 · 규칙 제7조

    세부내용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위원과 운영규정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승인(법 제31조 제1항). 승인 후 구역경계·토지등소유자 수 등을 공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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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대상 지역 :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역, 또는 지정 전이라도 정비예정구역, 입안 결정 지역, 정비계획 공람 지역 등(법 제31조 제2항). 지정 전 승인 뒤 구역 면적 차이가 커지면 재승인(제4항, 영 제25조 제3항)
    • 구성 동의자는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봄.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제외. 동의받기 전에 이 의제 효과를 설명·고지(법 제31조 제3항·제6항)
    • 운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법 제32조 제1항). 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법 제29조 제1항)
    주의사항
    •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 검인이 있어야 효력 있음(법 제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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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법 제118조) 방식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31조 제7항). 대상 정비사업은 시·도조례 확인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안에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정 후 추진위를 구성하는 경우 한정)
    • 비용부담·권리의무 변동 업무는 일정 비율 동의가 필요하나(법 제32조 제4항) 비율을 정한 영 조문이 보이지 않음. 확인 필요
    지정 후 2년 안에 승인 신청
  3. STEP B-9

    조합설립 동의 · 창립총회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법 제32조 제3항·제35조·제36조 · 영 제27조~제33조

    세부내용
    • 재개발 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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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에 설계 개요·정비사업비·분담기준·소유권 귀속 등 포함, 시장·군수등 검인. 동의 전에 추정분담금·산출근거 등 정보 제공(법 제35조 제10항)
    • 창립총회 : 동의를 받은 후 인가 신청 전 개최. 14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등기우편 발송, 정관 확정과 임원·대의원 선임(영 제27조)
    • 철회·반대 의사표시는 해당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영 제33조 제2항~제4항). 철회 방법·동의서 포함사항은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통지(영 제29조 제1항 단서)
    주의사항
    • 공유 지분·다수 소유·국공유지의 동의자 수 산정은 영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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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서 검인·확인이 없으면 효력 없음(법 제36조 제3항)
    • 창립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영 제27조 제5항) → 04-06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통지
  4. STEP B-10

    조합설립인가 · 등기 · 인계

    (시장·군수등 · 조합 · 추진위원회)

    법 제35조 제2항·제8항·제38조 제2항·제34조 제3항·제4항 · 규칙 제8조

    세부내용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규칙이 정한 서류와 시·도조례 서류 첨부(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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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조합 성립(법 제38조 제2항). 조합을 주택법상 사업주체로 보고 인가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봄(법 제35조 제8항)
    •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고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회계장부·관계 서류는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인계(법 제34조 제3항·제4항)
    주의사항
    • 인가사항 변경은 총회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후 인가, 경미한 변경은 신고(수리 20일)(법 제35조 제5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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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이자 공공시행자 지정 사유(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5. STEP B-11

    시공자 선정

    (조합 총회)

    법 제29조 제4항~제11항·제45조 제10항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세부내용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법 제29조 제4항). 대통령령 규모 이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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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참가 건설업자·등록사업자는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제8항). 시공자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법 제45조 제10항 단서)
    •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선정(제5항), 시장·군수등 직접 시행·공공시행자는 지정·고시 후 선정(제6항)
    • 공사계약에 기존 건축물 철거(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 포함(제11항). 공사비 검증 요청 사유는 법 제29조의2
    주의사항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음(법 제29조 제4항 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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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면 분양공고 기산일이 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시공자 계약 체결일(법 제72조 제1항 괄호)
    • 공공지원 대상 사업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시·도조례로 정함(법 제118조 제6항). 조례 확인 → 04-05 시공자 선정과 공사비 검증
B ③업무 절차 레인 ③ 사업시행계획인가 : 작성·의결, 통합심의·협의, 공람, 인가·고시
  1. STEP B-1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총회 의결(동의)

    (사업시행자 · 조합원 · 토지등소유자)

    법 제52조 · 제45조 · 제50조 제5항~제7항 · 영 제47조

    세부내용
    • 포함 사항 :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 건축계획, 폐기물 처리계획, 교육환경 보호계획(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비(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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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 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 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면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법 제50조 제5항·제45조 제4항·제10항)
    •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법 제50조 제6항)
    • 기존 건축물 철거계획서에 석면 자재 현황·처리계획 포함(영 제47조 제2항)
    주의사항
    • 용적률 완화로 세입자 손실보상을 강화하려면 인가 신청 전에 세입자 현황·손실보상 계획을 시장·군수등과 사전 협의(법 제66조 제1항, 영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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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평가서는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교육감에 제출(A-2). 영향평가·심의 서류 일정을 총회 의결 전에 맞출 것
    •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이 필요 없음(법 제50조 제5항 단서) → 04-08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2. STEP B-13

    인가 신청 · 통합심의 ·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권자 · 시장·군수등)

    법 제50조 제1항·제50조의2·제57조 제3항~제5항 · 규칙 제10조

    세부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규칙 제10조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등에게 제출.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해당 법률의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법 제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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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경관·교육환경·도시·군관리계획·교통영향평가·소방 성능위주설계·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면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법 제50조의2 제1항). 통합심의를 거치면 각 법률의 검토·심의·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제5항)
    • 의제 인·허가 사항은 인가 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봄(법 제57조 제4항). 정비구역에서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감·교육장과 협의(제5항)
    주의사항
    • 통합심의는 정비구역 지정권자, 인가는 시장·군수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통합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가에 반영(법 제50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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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에 열거되지 않은 인·허가(예 : 개발행위허가, 문화유산·군사시설 협의)는 의제되지 않음. 인가권자와 필요 여부 확인
    • 영향평가는 의제가 아니라 별도 협의·제출 사항(A-3·A-4)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3. STEP B-14

    관계 서류 공람 · 의견청취

    (시장·군수등)

    법 제56조 · 영 제49조 ·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세부내용
    • 인가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 공람 요지·장소 공고와 토지등소유자 통지(법 제56조 제1항, 영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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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안에 서면 의견 제출. 채택하지 않으면 사유 통지(법 제56조 제2항·제3항)
    • 수용·사용이 있으면 공람공고·통지에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거,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사업 종류·명칭, 사업예정지를 함께 적어 사업인정 의제 의견청취(C-1)를 한 번에 진행
    주의사항
    • 토지보상법 근거 없이 공람하거나 개별통지를 빠뜨리면 의제 협의 때 공고·열람·통지를 다시 해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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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종료 후 의견서(없으면 없다는 사실)를 인가권자에게 송부해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자료가 됨(같은 영 제11조 제6항)
    • 경미한 변경은 공람 대상이 아님(법 제56조 제1항 단서)
    공람 14일 이상
  4. STEP B-15

    인가 결정 · 고시 · 인·허가 의제

    (시장·군수등)

    법 제50조 제1항·제4항·제9항 · 제57조 제1항·제2항 · 제75조

    세부내용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법 제5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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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를 공보에 고시(제9항). 인가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도로·하천·농지·산지 관련 허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시행자 지정·제88조 실시계획 인가 등 20개 항목의 인·허가가 있은 것으로 봄. 공장이 포함된 재개발은 4개 항목 추가(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인가 고시일은 분양공고 기산일(B-16)이고 수용·사용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점(C-3)
    •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인가 시기 조정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라야 하고 조정 기간은 신청일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음(법 제75조)
    주의사항
    •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 의제는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뿐, 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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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중지·폐지는 인가, 경미한 변경(영 제46조)은 신고하고 수리 20일(법 제50조 제1항~제3항)
    • 영향평가·교통·재해 협의 기간이 인가 결정 60일에 포함되는지는 각 법령의 처리기간 확인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A평가·협의 레인 : 해당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만 거치는 조건부 단계 (A-1은 B-5 심의 전, A-2~A-5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1. STEP A-1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

    (지정권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1조~제18조 · 영 제25조 · 영 별표 2·별표 3

    세부내용
    • 대상 : 기본계획(법 제7조 협의 때)과 정비구역 지정(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만).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사업면적 30만㎡ 이상이 그 규모(영 별표 3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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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지정 협의는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요청(영 별표 2 제2호 가목 8))
    • 평가 항목 결정·초안 의견 수렴 → 평가서 협의 요청 → 협의 내용 통보(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8조). 통보 30일(연장 시 40일)(영 제25조)
    주의사항
    • 규모 미달이면 이 단계가 없음. 면적은 정비구역 전체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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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단계에서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거침(A-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해당 여부는 E04 판정기에서 확인
    • 영 별표는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 현행 확인
    통보 30일(연장 40일)
  2. STEP A-2

    (조건부) 교육환경평가서

    (입안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제4호 · 영 제16조 제5항 제2호의2·제17조

    세부내용
    •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 제출해 승인(제6조 제1항 제4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도 제출 대상(제2호)
    ▸ 나머지 2개 보기▾ 접기
    • 제출 기한 : 시장·군수등이 시행하면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그 밖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교육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영 제16조 제5항 제2호의2)
    • 교육감은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영 제17조 제3항). 시·도위원회 심의를 거침(법 제6조 제3항)
    주의사항
    •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구역 200미터 이내 교육시설이 있으면 교육환경 보호계획 포함(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인가 전 교육감·교육장 협의(법 제57조 제5항)
    ▸ 나머지 2개 보기▾ 접기
    • 통합심의에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참여(법 제50조의2 제3항)
    • 제출 뒤 학교용지 위치·면적(10% 이상) 등이 변하면 45일 안에 평가서를 다시 작성(영 제16조 제6항)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승인 45일
  3. STEP A-3

    (조건부) 환경영향평가 : 사업 단계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영 별표 3 제1호 나목

    세부내용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중 사업면적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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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법 제50조 제9항) 전, 그 밖의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법 제50조 제1항) 전
    • 통합심의를 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참여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법 제50조의2 제3항·제5항)
    주의사항
    • 30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따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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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서 협의 기간이 인가 결정 60일에 포함되는지는 환경영향평가법 확인
    • 규모와 시기는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 현행 별표 확인
  4. STEP A-4

    (조건부)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사업시행자 · 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영 별표 1 · 자연재해대책법 영 제6조·별표 1

    세부내용
    • 교통영향평가 : 정비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부지면적 5만㎡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지방자치단체 시행은 인가 고시 전)에 제출·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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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영향평가 : 재개발사업만 대상, 부지면적 5천㎡ 이상(또는 길이 2킬로미터 이상). 부지 전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 포함되면 규모와 상관없이 협의. 시기는 시행 인가 전
    • 통합심의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참여(법 제50조의2 제3항)
    주의사항
    •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니라 별도 협의·제출 사항(법 제57조 제1항에 없음)
    ▸ 나머지 2개 보기▾ 접기
    • 광역교통개선대책·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너지사용계획 등 다른 협의 대상인지는 E04 판정기에서 확인 → E04 영향평가·심의 총칙
    • 대상 규모는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 현행 별표 확인
  5. STEP A-5

    (조건부) 국가유산·경관·농지·산지·군사시설 확인

    (시장·군수등 · 관계기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경관법 · 법 제57조 제1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세부내용
    • 국가유산영향진단 :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완료 전에 진단·협의 대상인지 영 별표 1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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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관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제외)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전경관계획 협의 대상인지 확인. 통합심의에는 경관위원회 포함(법 제50조의2)
    • 농지·산지 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의제(법 제57조 제1항 제6호·제7호)되므로 관계 행정기관 협의(30일)에서 처리
    • 군사시설 :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안 건축은 군사기지법 협의가 따로 필요한지 인가권자에게 확인
    주의사항
    • 국가유산·경관의 규모 기준은 개정이 잦음. E04 판정기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근거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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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 목록에 없는 협의는 인가 신청 전에 별도로 진행. 인가 결정 60일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
    •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 단계는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기록하고 넘어감
C수용·사용 관문 레인 : 사업인정 의제 전 토지보상법 절차 (B-12~B-14 인가 전, C-4는 B-19 현금청산과 함께)
  1. STEP C-1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세부내용
    • 수용·사용(법 제63조)이 있으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가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음. 인가권자가 신청서·관계 서류 사본을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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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사업 종류·명칭·사업예정지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열람. 공고 내용과 의견서 제출 가능 취지를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개별 통지(알 수 없으면 제외)
    • 열람 종료 후 의견서(없으면 그 사실)를 인가권자에게 송부(영 제11조 제6항)
    주의사항
    • B-14 공람(법 제56조)에 토지보상법 근거를 적고 개별통지까지 하면 이 단계를 따로 하지 않음. 근거 없이 공람만 하면 다시 공고·열람·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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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주거환경개선은 수용·사용 가능, 재건축은 긴급 사유 사업에 한정(법 제63조)
    열람 14일 이상
  2. STEP C-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인가권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제8항 · 별표 (30)

    세부내용
    • 정비법 제63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하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별표 (30) 대상이므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가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 나머지 1개 보기▾ 접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제3항)
    주의사항
    •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의견, 한 차례 30일 범위 연장. 보완 요청(14일 이내)은 기간에서 제외,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 완료로 봄(제5항~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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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 결정 60일(법 제50조 제4항) 안에 의견청취와 협의 일정이 들어가는지 확인
    30일 이내(1회 연장)
  3. STEP C-3

    인가 고시 = 사업인정 의제

    (시장·군수등)

    법 제65조 제1항·제2항 · 토지보상법 제20조·제22조

    세부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직접 시행은 법 제50조 제9항의 계획서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 제20조·제22조의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법 제6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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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제1항)
    주의사항
    • 사업인정 의제 시점은 구역 지정이 아니라 인가 고시. 그 전에 C-1·C-2를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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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63조는 수용·사용 권한, 제65조는 준용과 사업인정 의제. 조문 번호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
  4. STEP C-4

    재결 신청 기한

    (사업시행자)

    법 제65조 제3항 · 제73조 제2항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6조·제28조

    세부내용
    • 수용·사용 재결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28조 제1항(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법 제6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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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앞에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통지, 협의(토지보상법 제14조~제16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은 협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 신청(법 제73조 제2항)
    주의사항
    • 두 기한이 서로 다른 조문에 있으니 먼저 도래하는 쪽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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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할 때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 등의 토지·건축물 취득이 끝나기 전이면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없음(영 제46조 제11호의3 단서)
    사업시행기간 이내
B ④업무 절차 레인 ④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현금청산, 이주·철거·착공
  1. STEP B-16

    분양공고 · 분양신청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법 제72조 · 영 제59조

    세부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와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법 제72조 제1항). 재개발 중 시·도조례 면적 이상은 30일 범위에서 1회 연장(영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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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1회 연장(법 제72조 제2항)
    • 분양신청서에 소유권 내역을 적고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첨부, 우편 신청은 기간 내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영 제59조 제4항)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는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 분양신청 제한(법 제72조 제6항)
    주의사항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주택규모가 달라지면 분양공고를 다시 할 수 있음(법 제7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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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은 분양공고·통지 생략(법 제72조 제1항 단서)
    • 재개발은 종전 자산에 따른 분양 외에 비용 일부를 부담해 대지·건축물(주택 제외)을 분양받으려면 신청 때 가격 10%를 납입(영 제59조 제5항)
    고시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 30~60일
  2. STEP B-17

    관리처분계획 수립 · 감정평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법 제74조 · 제76조 · 제77조 · 제45조 · 영 제62조·제63조

    세부내용
    •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보류지·일반분양분 명세, 종전자산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과 조합원 분담, 소유권 외 권리, 세입자별 손실보상 권리명세 등을 담아 수립(법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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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감정평가 :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 산술평균.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미리 예치(법 제74조 제4항)
    • 수립 기준은 법 제76조(1주택 공급 원칙 등),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산정 기준일 기준(법 제77조)
    • 조합은 총회 개최일 1개월 전까지 분양예정 추산액·종전 가격·분담 내용을 조합원에게 문서 통지(법 제74조 제5항).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3분의 2), 20% 이상 직접 출석(법 제45조 제4항·제10항)
    주의사항
    • 평가자는 조합이 임의로 정하지 않음. 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선정(재건축은 조합 선정분이 함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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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계획이 정비계획 용적률을 넘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54조 제1항)와 인수자 사전협의(법 제55조 제3항)가 인가 신청 전에 끝나 있어야 함
    • 일반분양분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 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 승인으로 모집 조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법 제79조 제3항) → 04-10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수립 기준
    총회 1개월 전 통지
  3. STEP B-18

    관리처분계획 공람 · 인가 · 고시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법 제78조 · 영 제65조 · 규칙 제12조·제13조

    세부내용
    • 인가 신청 전에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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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에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시공사 공사계약서 사본 등 첨부(규칙 제12조). 시장·군수등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인가 여부 결정,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법 제78조 제2항)
    • 타당성 검증 요청 사유 :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조합원 분담 총액 20% 이상 증가(영이 정한 비율 이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요청 등(제3항)
    • 인가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분양신청자에게 인가 내용 통지(제4항·제5항). 인가 시기 조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같음(법 제75조)
    주의사항
    • 고시 다음 날이 현금청산 협의 90일의 기산점(법 제73조 제1항)이자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수익 정지의 시작(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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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 대상은 분양신청자뿐. 현금청산 대상자에게는 협의 통지를 따로 해야 함(B-19)
    • 경미한 변경은 공람·의견청취 생략, 신고 수리 20일(법 제74조 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78조 제1항 단서)
    공람 30일 이상 · 인가 30일(검증 60일)
  4. STEP B-19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 조치 · 현금청산

    (사업시행자)

    법 제73조 · 영 제60조 · 토지보상법 제68조

    세부내용
    • 대상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 철회자, 법 제72조 제6항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 제외된 자(법 제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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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 가능). 불성립 시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법 제73조 제1항·제2항)
    •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 이자 : 6개월 이내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0%, 12개월 초과 15%(법 제73조 제3항, 영 제60조 제2항)
    •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로 산정. 재개발 손실보상액 평가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영 제60조 제1항)
    주의사항
    • 수용재결은 인가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된 것이 전제(법 제65조 제2항). 의제 전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C-1·C-2)를 이미 마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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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 신청 기한이 법 제65조 제3항(사업시행기간 이내)과 법 제73조 제2항(협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에 따로 있음. 먼저 도래하는 쪽을 관리
    • 재개발의 수용재결과 재건축의 매도청구소송을 법 제73조 문언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움. 확인 필요
    협의 90일 + 60일
  5. STEP B-20

    이주 · 세입자 대책 · 사용·수익 정지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제4호 · 제61조 · 제65조 제1항 · 제81조 제1항 · 영 제54조

    세부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에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포함(법 제52조 제1항 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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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팎의 임대주택 등에 임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법 제61조 제1항). 상가세입자용 임시상가 설치 가능(제5항).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임시거주시설 철거·원상회복(제4항)
    •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영 제54조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영업 휴업기간 4개월(예외 최대 2년), 영업손실·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을 주민공람공고일로 정함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이전고시일까지 종전 토지·건축물 사용·수익 불가. 예외 : 사업시행자 동의,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미완료(법 제81조 제1항)
    주의사항
    •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소유자·세입자는 계속 사용·수익 가능. 보상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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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 제54조에 없는 기준(보상액 산정, 이주정착금 금액 등)은 토지보상법령을 따르는 구조로 해석됨. 확인 필요
    • 공공지원 시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수립은 시장·군수등이 지원(법 제118조 제2항 제4호) → 04-09 임시거주·손실보상
  6. STEP B-21

    철거 · 착공 · 시공보증 · 일반분양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법 제79조 · 제81조 제2항~제4항 · 제82조

    세부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 철거(법 제81조 제2항). 안전사고 우려·폐공가 밀집은 소유자 동의와 시장·군수등 허가로 인가 전 철거 가능(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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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퇴거 제한 시기 : 일출 전·일몰 후, 호우·대설·태풍·한파 특보, 재난 발생 때 시장·군수등이 제한 가능(제4항)
    •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등은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를 받을 때 제출 여부를 확인(법 제82조)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분양 후 잔여분은 보류지로 정하거나 일반 분양(법 제79조 제4항·제7항). 재개발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토지주택공사등이 인수(제5항)
    주의사항
    • 철거 전 물건조서와 사진·영상자료를 착공 전까지 보관(영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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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 공사는 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법 제29조 제11항, 영 제47조 제2항)
    • 일반분양은 주택법 제54조 입주자 모집 승인과 정비법의 특례(법 제79조 제3항·제8항)를 함께 확인
B ⑤업무 절차 레인 ⑤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금·조합 해산
  1. STEP B-22

    준공인가 · 준공 전 사용허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법 제83조·제85조 · 영 제74조·제75조 · 규칙 제15조

    세부내용
    •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인가 신청(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 의견서 등 첨부)(법 제83조 제1항, 영 제74조 제1항).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면 신청 없이 공사완료 고시(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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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 인가받은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면 준공인가·공보 고시·준공인가증 교부(제2항·제3항)
    •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입주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법 제83조 제5항, 영 제75조)
    •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의제된 인·허가등의 준공검사·사용승인 등은 준공인가로 받은 것으로 봄(법 제85조)
    주의사항
    • 준공인가 고시일이 이전고시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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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인가로 협의를 마치기 전에 인가한 경우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의제된 것으로 보지 않음(법 제57조 제6항). 준공 의제와의 관계는 확인 필요
    • 현물보상(대지·건축물)은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음(법 제65조 제4항) → 04-11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2. STEP B-23

    대지확정측량 · 이전고시 · 등기

    (사업시행자)

    법 제84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세부내용
    • 준공인가·공사완료 고시 뒤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 분할을 거쳐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법 제86조 제1항). 필요하면 완공된 부분만 먼저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 가능(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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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시장·군수등에게 보고. 분양받을 자는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제2항)
    • 등기된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이전받은 대지·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봄(법 제87조).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신청(법 제88조)
    • 정비구역 지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업이면 이전고시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법 제84조 제1항). 조합 존속에는 영향 없음(제2항)
    주의사항
    • 이전고시일부터 등기 때까지 다른 등기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법 제88조). 이전고시 전 계약에 따른 등기 취급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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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의제 시점은 준공인가 고시 다음 날이 아니라 이전고시 다음 날(관리처분계획 사업). 직접 시행 사업의 부분 이전 방식은 문언만으로 불분명
    • 해제 의제 뒤 관리는 지구단위계획 → 12-04 지구단위계획(1) 기존 시가지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3. STEP B-24

    청산금 · 조합 해산 · 청산

    (사업시행자 · 조합장 · 청산인)

    법 제86조의2 · 제89조~제91조 · 제45조

    세부내용
    • 종전·분양 자산 가격 차액을 이전고시 후 징수·지급(법 제89조). 총회 의결로 분할징수·분할지급 가능(법 제45조 제1항 제11호).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위탁 가능), 수령 불가 시 공탁(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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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금을 받을·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제90조 제3항). 저당권자는 지급 전 압류로 물상대위(제91조)
    • 조합장은 이전고시 고시일부터 1년 이내 해산 총회를 소집, 안 하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동의로 해산 의결(법 제86조의2 제1항·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청산인이 될 자가 없으면 법원에 선임 청구(제3항·제4항)
    주의사항
    • 해산 총회 정족수·청산 세부는 영에 별도 규정이 보이지 않아 정관과 민법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해석됨. 정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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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의무가 있음(민법 제81조)
    • 청산금 징수·지급 일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이전고시 직후 총회 일정에 넣을 것
    해산 총회 1년 · 권리 소멸 5년

분기

시행자별 경로 (B-7) 법 제25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50조·제72조

  • 조합 시행 : B-8~B-11 추진위원회·조합설립·시공자 선정을 모두 거침
  •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20인 미만) : 조합·추진위원회 없음,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선정(법 제29조 제5항), 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제50조 제6항), 1인 시행이면 분양공고 생략(제72조 제1항 단서)
  • 시장·군수등 직접 시행·공공시행자 지정(법 제26조) : 고시 다음 날 추진위 승인·조합설립인가 취소로 봄(제3항), 시공자는 지정·고시 후 선정(법 제29조 제6항),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면 인가 대신 작성·고시로 의제(법 제50조 제9항·제57조 제1항)
  • 사업대행(법 제28조) : 장기 지연·분쟁이나 과반수 요청 시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지정개발자가 대행, 보수·비용 상환 청구권으로 귀속 대지·건축물 압류 가능

기한

구역 지정 후 해제 기한 (B-6 이후) 법 제20조~제22조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으면(지정 후 추진위를 구성하는 경우) 해제 대상.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을 추진하면 3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으면 해제 대상.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은 지정·고시일부터 5년
  • 연장 : 토지등소유자(조합원) 30% 이상 동의로 연장 요청하거나 추진상황상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 범위에서 연장(법 제20조 제6항)
  • 해제 절차 :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60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공보 고시와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해제되면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은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추진위·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봄(법 제22조)
  • 직권해제(법 제21조) :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 불가, 추진위 구성 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동의자 비율(조례) 이상 요청, 과반수 요청 등

분기

공공지원 · 공공재개발 법 제118조 · 제101조의2~제101조의10

  • 공공지원(법 제118조) : 시장·군수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시공자 선정 방법,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지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31조 제7항), 시공자 선정 시기는 시·도조례
  • 공공재개발사업 : 시장·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건설·공급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재개발사업(법 제2조 제2호 나목). 정비구역 지정 특례·용적률 완화 등은 법 제101조의2 이하 → 04-13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시행 방식이 다르면 이 절차도의 B-8~B-11, B-13 등이 달라지므로 조례와 해당 사업의 지정 내용을 먼저 확인

분기

수용·사용과 현금청산 (재개발) 법 제63조 · 제65조 · 제73조 · 제81조 · 토지보상법 제21조

  • 재개발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물건·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재건축은 긴급 사유(법 제26조 제1항 제1호·제27조 제1항 제1호) 사업에 한정(법 제63조)
  • 수용·사용이 있으면 인가 전에 C-1·C-2를 거치고, 인가 고시로 사업인정이 의제(C-3)된 뒤 사업시행기간 안에 재결 신청(C-4)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후 60일 이내 재결 신청 또는 소송(법 제73조)
  •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권리자는 이전고시일까지도 사용·수익을 계속할 수 있음(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 법정 기간은 조문에 일수가 있는 것만 적었음. 조례·협의 소요기간은 지자체·기관마다 확인. 평가·협의 대상 규모와 동의 비율은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에 현행 법령과 시·도조례를 확인.

01정비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관계

정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따로 입안·결정하지만 구역 지정·고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어짐. 도시계획 업무에서 확인할 접점만 모음.

구분내용근거
입안·지정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구역 지정. 자치구 구청장·광역시 군수는 입안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지정 신청법 제8조 제1항·제4항·제5항
정비계획에 담는 도시계획 사항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사항(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5호·제11호
고시의 효력정비구역·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반대로 법 제9조 제1항 각 호를 모두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법 제17조 제1항·제2항
밀도 완화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은 지구단위계획 규정을 정비계획에 준용. 용적률이 완화될 때 대지 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공공시설등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봄(조합원 과반수 동의, 기부면적 2분의 1 이하)법 제17조 제3항·제4항 · 영 제14조 제2항
지형도면 고시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법 제16조 제2항
행위제한정비구역에서는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에 시장·군수등 허가가 필요(국토계획법 제56조 허가로 봄). 허가에 관해 이 법에 없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7조~제60조·제62조 준용법 제19조 제1항·제5항·제6항
해제와 환원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정비기반시설은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해제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1항·제2항
준공 뒤 관리이전고시 다음 날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자체는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법 제84조 제1항

정비구역 지정 때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시설을 새로 결정하는 부분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같은 효력이므로 12-02·12-03의 평가·협의 관문이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함. → 12-02 용도지역 변경 → 12-03 도시계획시설 결정

02법정 기한 모아 보기

일정표에 넣어 둘 기한만 시간 순서로 모음. 조문에 일수가 없는 단계는 넣지 않았음.

구분기한근거
기본계획 주민공람14일 이상법 제6조 제1항
기본계획·정비계획 지방의회 의견통지일부터 60일 이내, 무응답은 이의 없음법 제6조 제2항, 제15조 제2항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5년마다(수립은 10년 단위)법 제4조
정비계획 입안 요청 결과 통보요청일부터 4개월 이내(2개월 범위 1회 연장)법 제13조의2 제2항
입안 제안 반영 여부 통보제안일부터 60일 이내(30일 1회 연장)영 제12조 제2항
정비계획 주민공람30일 이상법 제15조 제1항
행위제한(투기 억제)3년 이내, 1년 범위 1회 연장법 제19조 제7항
정비구역 해제 기한지정·고시일부터 2년(추진위 승인 신청) · 3년(추진위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5년. 2년 범위 연장 가능법 제20조 제1항·제6항
창립총회 소집 공개개최 14일 전까지영 제27조 제2항
동의 철회 안내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통지영 제29조 제1항 단서
조합 등기·추진위 인계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법 제38조 제2항, 제34조 제4항
관계 서류 공람(사업시행계획)14일 이상법 제56조 제1항
관계기관 협의 의견요청일부터 30일 이내, 무응답은 협의된 것으로 봄법 제57조 제4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요청일부터 30일 이내, 1회 30일 연장, 보완 요청 14일은 제외, 무응답은 협의 완료토지보상법 제21조 제5항~제7항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정제출일부터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법 제50조 제4항
인가 시기 조정신청일부터 1년 초과 불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공통)법 제75조
분양공고·통지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가 후 시공자 선정 시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 재개발 조례 면적 이상 30일 1회 연장법 제72조 제1항, 영 제59조 제1항
분양신청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1회 연장법 제72조 제2항
관리처분계획 총회 통지총회 개최일 1개월 전법 제74조 제5항
관리처분계획 공람30일 이상법 제7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 이내법 제78조 제2항
현금청산 협의·재결 신청·소송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소송, 초과 시 지연이자 5%·10%·15%법 제73조, 영 제60조 제2항
재결 신청 한도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포함)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법 제65조 제3항
신고 수리신고일부터 20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기간 종료 다음 날 수리법 제35조 제6항·제7항, 제50조 제2항·제3항, 제74조 제2항·제3항
임시거주시설 철거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법 제61조 제4항
조합 해산 총회이전고시 고시일부터 1년 이내 소집법 제86조의2 제1항
청산금 권리 소멸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법 제90조 제3항

03동의 요건과 총회 정족수 (재개발)

단계마다 동의 방식과 비율이 다름. 같은 '과반수'라도 토지등소유자 기준인지 조합원 기준인지 구분함.

단계기준근거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위원장 포함 5명 이상 위원, 운영규정)법 제31조 제1항
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법 제35조 제2항
조합설립 변경인가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법 제35조 제5항
정비계획 변경 제안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법 제14조 제1항 제6호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20인 미만)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변경은 규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6항
공공시행자 지정 요청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국공유지 등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면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법 제26조 제1항 제7호·제8호
시공자 선정총회 의결(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법 제29조 제4항, 제45조 제3항·제10항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 의결조합원 과반수 찬성,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 시 3분의 2 이상.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법 제45조 제4항·제10항
해제 기한 연장 요청토지등소유자(조합원) 30% 이상 동의법 제20조 제6항 제1호
직권해제 요청추진위 구성 전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제3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추진위·조합 동의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의 조례 비율 이상(제5호), 추진위·조합 구성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제6호)법 제21조 제1항

서면동의는 지장 날인과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가 원칙이고, 추진위 구성·조합설립 동의서는 시장·군수등 검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음(법 제36조 제1항·제3항).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영 제33조 제1항.

04놓치기 쉬운 점

검토서와 일정표에 넣어 둘 항목. 법정 일수가 있는 것은 일수를 적고 없는 것은 없다고 구분함.

놓치기 쉬운 부분올바른 확인근거
1. 입안권자와 지정권자 혼동자치구 구청장·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해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지정 신청. 지정권자와 위원회 단위는 시·도 사무위임조례 확인법 제8조 제1항·제5항
2. 구역 지정 뒤 해제 기한 관리 누락추진위 승인 신청 2년, 조합설립인가 신청 3년(추진위 없는 경우)·승인일부터 2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3년. 지정·고시일과 인가일을 일정표에 기록법 제20조 제1항
3. 동의서 검인·철회·정보제공검인 없는 동의서는 무효. 동의 전 추정분담금·산출근거 제공, 철회 안내는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법 제35조 제10항·제36조 제3항, 영 제29조 제1항 단서·제33조
4. 추진위 구성 동의가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됨구성 동의를 받기 전에 의제 효과를 설명·고지하고, 인가 신청 전 반대 의사표시자는 제외법 제31조 제3항·제6항
5. 시공자를 너무 일찍 선정조합설립인가 후 총회에서 경쟁입찰(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추진위 단계 선정 불가, 합동설명회 2회 이상법 제29조 제4항·제8항
6. 교육환경평가서·영향평가 서류 일정교육환경평가서는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까지 제출·승인 45일.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는 인가 전 협의·제출교육환경법 영 제16조 제5항·제17조 제3항, 각 법령 영 별표
7. 공람에 토지보상법 근거를 빠뜨림법 제56조 공람에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영 제11조 근거를 적고 개별통지를 하면 의견청취를 한 번에 처리. 빠뜨리면 공고·열람·통지를 다시 해야 함법 제56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8. 인가 고시일이 갖는 효과분양공고 기산일, 사업인정 의제 시점,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 산정 기준일이 모두 이 날법 제72조 제1항·제65조 제2항·제74조 제1항 제5호
9. 분양공고 기산일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자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재개발 조례 면적 이상은 30일 연장 가능법 제72조 제1항, 영 제59조 제1항
10. 재결 신청 기한을 하나로 봄사업시행기간 이내(법 제65조 제3항)와 협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법 제73조 제2항)이 따로 있음. 연장 시 취득 완료 전 연장은 신고 불가법 제65조 제3항·제73조 제2항, 영 제46조 제11호의3
11.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뒤 사용·수익 정지의 예외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권리자는 이전고시일까지 사용·수익 가능. 철거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법 제81조 제1항·제2항
12. 세입자 보상 기준 시점영업손실·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주민공람공고일, 공람공고일부터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영 제54조 제1항·제3항·제4항
13. 감정평가 선정 주체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2인 이상 선정·계약,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예치법 제74조 제4항
14. 정비구역 해제 의제 시점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업은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이전고시 다음 날.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법 제84조 제1항
15. 청산 단계 기한이전고시 고시일부터 1년 안에 해산 총회, 청산금 권리·징수권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법 제86조의2 제1항, 제90조 제3항
16. 법령·조례 개정 확인최근 개정으로 추진위 구성 시기, 통합심의 대상 등이 바뀌었으니 해당 시점의 법문을 확인. 동의 비율·공공지원 대상·위원회는 시·도조례에 위임되어 있음법 제14조·제31조·제50조의2·제118조, 시·도조례

05관문 점검표

시점별로 한 번씩 훑어볼 항목.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 단계는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기록하고 넘어감.

시점확인할 것근거
입안 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수립시기, 입안 요건(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요청·제안 동의 비율과 조례, 행위제한·권리산정 기준일 필요 여부법 제4조·제5조·제8조·제13조의2·제14조·제19조 제7항·제77조, 영 별표 1
정비구역 지정주민공람 30일·지방의회 60일, 전략환경영향평가(30만㎡ 이상)·교육환경평가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범위, 고시일 기록법 제15조·제16조·제17조, 환경영향평가법 영 별표 2, 교육환경법
추진위·조합설립시행자 유형, 추진위 구성 여부(공공지원), 동의서 검인·철회·정보제공, 창립총회 14일 전 공개, 인가·등기 30일·인계법 제25조·제31조·제35조·제36조·제38조·제34조, 영 제27조·제29조·제33조
시공자 선정인가 후 총회 경쟁입찰, 합동설명회 2회, 과반수 직접 출석, 철거·석면 포함 계약법 제29조·제45조 제10항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의결·정족수, 교육환경평가서 60일 전, 영향평가 협의, 통합심의 대상, 관계기관 협의 30일, 공람 14일, 토지보상법 근거 병기, (수용·사용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30일, 인가 결정 60일법 제45조·제50조·제50조의2·제56조·제57조, 토지보상법 제21조
분양·관리처분인가 고시 후 90일 분양공고, 30~60일 신청, 총회 1개월 전 통지, 감정평가 2인 이상, 공람 30일, 인가 30일(검증 60일), 인가·고시와 통지, 현금청산 90일+60일법 제72조~제78조, 영 제59조·제60조
이주·철거·착공임시거주·세입자 대책,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사용·수익 정지의 예외, 철거 제한 시기, 시공보증서, 일반분양 승인법 제52조·제61조·제79조·제81조·제82조, 영 제54조
준공·이전·청산준공검사·준공인가 고시, 준공 전 사용허가, 대지확정측량·이전고시, 등기, 청산금, 해산 총회 1년, 권리 소멸 5년, 구역 해제 의제 뒤 지구단위계획 관리법 제83조~제91조·제86조의2
참고 · 조문별 해설은 04-01부터 04-16까지를 볼 것. 인용 근거는 본문에 표시. 업무 적용 전 현행 법령·조례 확인.
권한 확인 · 법령상 권한과 실제 위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사무위임조례를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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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12 도시계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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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실무 수행 요령과 업무 플로우차트는 이어서 차례로 더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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