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은 기본계획·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한 뒤(법 제4조~제17조) 추진위원회·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분양신청·관리처분, 이주·철거, 준공·이전고시, 청산 순으로 진행함. 절차도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로 기준이고, 직접 시행·공공시행자 경로는 분기 상자에서 차이만 봄.
00한눈에 보기
| 단계 | 근거 | 주체 | 법정 기간(있는 것만) |
|---|---|---|---|
| B-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법 제4조~제7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공람 14일 이상 · 의회 60일 |
| B-2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포함) | 법 제8조·제9조·제13조의2·제14조 · 영 제7조·제11조의2·제12조 · 영 별표 1 | 입안권자 ·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 요청 4개월(+2개월) · 제안 60일(+30일) |
| B-3 주민 서면통보 · 설명회 · 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법 제15조 · 영 제13조 | 정비계획 입안권자 · 지방의회 | 공람 30일 이상 · 의회 60일 |
| B-4 (조건부) 행위제한 · 권리산정 기준일 | 법 제19조 제7항·제8항 · 법 제77조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제한 3년 이내(1년 연장) |
| B-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 제16조 제1항 · 국토계획법 제113조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 — |
| B-6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지정 · 고시 | 법 제16조 제2항·제3항·제17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 — |
| B-7 시행방법 · 시행자 선택 | 법 제23조 제2항·제25조·제26조·제28조 |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 — |
| B-8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 · 운영 | 법 제31조~제34조·제36조 · 영 제25조·제26조 · 규칙 제7조 | 토지등소유자 · 시장·군수등 · 추진위원회 | 지정 후 2년 안에 승인 신청 |
| B-9 조합설립 동의 · 창립총회 | 법 제32조 제3항·제35조·제36조 · 영 제27조~제33조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통지 |
| B-10 조합설립인가 · 등기 · 인계 | 법 제35조 제2항·제8항·제38조 제2항·제34조 제3항·제4항 · 규칙 제8조 | 시장·군수등 · 조합 · 추진위원회 | 인가일부터 30일 이내 등기 |
| B-11 시공자 선정 | 법 제29조 제4항~제11항·제45조 제10항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 조합 총회 | — |
| B-12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총회 의결(동의) | 법 제52조 · 제45조 · 제50조 제5항~제7항 · 영 제47조 | 사업시행자 · 조합원 · 토지등소유자 | — |
| B-13 인가 신청 · 통합심의 · 관계기관 협의 | 법 제50조 제1항·제50조의2·제57조 제3항~제5항 · 규칙 제10조 |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지정권자 · 시장·군수등 | 협의 요청일부터 30일 |
| B-14 관계 서류 공람 · 의견청취 | 법 제56조 · 영 제49조 ·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시장·군수등 | 공람 14일 이상 |
| B-15 인가 결정 · 고시 · 인·허가 의제 | 법 제50조 제1항·제4항·제9항 · 제57조 제1항·제2항 · 제75조 | 시장·군수등 | 제출일부터 60일 이내 |
| B-16 분양공고 · 분양신청 | 법 제72조 · 영 제59조 |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고시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 30~60일 |
| B-17 관리처분계획 수립 · 감정평가 | 법 제74조 · 제76조 · 제77조 · 제45조 · 영 제62조·제63조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 총회 1개월 전 통지 |
| B-18 관리처분계획 공람 · 인가 · 고시 | 법 제78조 · 영 제65조 · 규칙 제12조·제13조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 공람 30일 이상 · 인가 30일(검증 60일) |
| B-19 분양신청 하지 않은 자 조치 · 현금청산 | 법 제73조 · 영 제60조 · 토지보상법 제68조 | 사업시행자 | 협의 90일 + 60일 |
| B-20 이주 · 세입자 대책 · 사용·수익 정지 |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제4호 · 제61조 · 제65조 제1항 · 제81조 제1항 · 영 제54조 |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세입자 | — |
| B-21 철거 · 착공 · 시공보증 · 일반분양 | 법 제79조 · 제81조 제2항~제4항 · 제82조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 — |
| B-22 준공인가 · 준공 전 사용허가 | 법 제83조·제85조 · 영 제74조·제75조 · 규칙 제15조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등 | — |
| B-23 대지확정측량 · 이전고시 · 등기 | 법 제84조 · 제86조 · 제87조 · 제88조 | 사업시행자 | 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 |
| B-24 청산금 · 조합 해산 · 청산 | 법 제86조의2 · 제89조~제91조 · 제45조 | 사업시행자 · 조합장 · 청산인 | 해산 총회 1년 · 권리 소멸 5년 |
| A-1 (조건부)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1조~제18조 · 영 제25조 · 영 별표 2·별표 3 | 지정권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통보 30일(연장 40일) |
| A-2 (조건부) 교육환경평가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제4호 · 영 제16조 제5항 제2호의2·제17조 | 입안자 · 사업시행자 · 교육감 | 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승인 45일 |
| A-3 (조건부) 환경영향평가 : 사업 단계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영 별표 3 제1호 나목 | 사업시행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 A-4 (조건부) 교통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영 별표 1 · 자연재해대책법 영 제6조·별표 1 | 사업시행자 · 심의위원회 | — |
| A-5 (조건부) 국가유산·경관·농지·산지·군사시설 확인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경관법 · 법 제57조 제1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시장·군수등 · 관계기관 | — |
| C-1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열람 14일 이상 |
| C-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제8항 · 별표 (30) | 인가권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30일 이내(1회 연장) |
| C-3 인가 고시 = 사업인정 의제 | 법 제65조 제1항·제2항 · 토지보상법 제20조·제22조 | 시장·군수등 | — |
| C-4 재결 신청 기한 | 법 제65조 제3항 · 제73조 제2항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6조·제28조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이내 |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1447호, 2026.7.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7.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2.11. 시행)이고 조합 시행 재개발 경로를 기준으로 함. B는 업무 절차, A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치는 평가·협의, C는 수용·사용이 있을 때 거치는 토지보상법 관문임. 법정 기간은 조문에 일수가 있는 것만 적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