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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5 2026.10.19 · 읽는 시간 약 30분 초안

공공주택사업 절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후보지 검토, 지구 지정 제안·사전협의·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시, 지구계획 승인, 토지 확보, 준공검사, 조성토지 공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의 업무 흐름과 소규모 지구·시·도지사 지정 등 해당할 때만 거치는 점선 단계, 놓치기 쉬운 점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2026.9.8. 시행(법률 제21895호) · 영 2026.9.8. · 규칙 2026.8.24. · 업무처리지침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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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지구, 시·도지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별관리지역처럼 해당할 때만 거치는 단계는 노란 점선 칸으로 표시하고, 지구 지정 없이 진행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갈라지는 지점만 보임.

00한눈에 보기 (어느 경로를 쓰나)

같은 공공주택사업도 규모와 지정권자, 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거치는 절차가 갈림. 이 글의 중심은 경로 A이고, 경로 B~D는 갈라지는 지점만 점선 칸으로 표시함. 적용 판단 순서는 D03-01 사업의 흐름에 있음.

경로해당지정·승인권자지정 단계 심의지구계획근거
A 일반 주택지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국토교통부장관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0일지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승인 신청, 통합심의 거쳐 승인법 제6조·제16조·제17조
B 소규모 주택지구주거지역 10만㎡ 이하(심의 생략 가능), 330만㎡ 이하(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가능)국토교통부장관생략 가능(법 제7조 제1항·제4항)주거지역 안 지정은 지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이어짐법 제7조·제17조 제1항 단서, 영 제10조
C 시·도지사 지정면적 30만㎡ 미만 지구조성사업시·도지사(위임)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0일시·도지사가 승인·고시법 제53조 제1항, 영 제61조, 지침 제10조
D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주택지구 지정 없이 공공주택만 건설(법 제2조 제3호 나목)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시행분 등은 시·도지사)지구 지정 없음지구계획 없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법 제35조)에서 사업인정 의제법 제27조 제2항·제35조, 영 제61조 제4항

경계 면적표

면적달라지는 점근거
10만㎡ 이하(주거지역)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지구계획 승인 대상 아님. 지정 제안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 자료를 붙이지 않음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단서, 영 제7조 제2항 제8호, 제10조 제1항
10만㎡ 이상교통영향평가 대상(부지면적, 지구계획 승인 전). 주민 지원대책 중 직업전환훈련·직업 알선·고용 추천 가능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5), 영 제21조의2
30만㎡ 미만지정·지구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음영 제61조 제1항, 지침 제5조 제1항
30만㎡ 이상환경영향평가 대상(지구계획 승인 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민간사업주관자는 60만㎡ 이상)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마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5)
50만㎡ 이상주민 지원대책에 주민 법인·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 추가영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100만㎡ 이상지정 제안서에 주변 광역교통체계 자료를 붙임영 제7조 제2항 제9호
330만㎡ 이상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규모의 기준도 330만㎡지침 제19조, 규칙 제3조
10㎢ 이상필요하면 사전협의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법 제8조 제5항, 영 제11조 제4항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1895호, 2026.9.8. 시행)·시행령(2026.9.8. 시행)·시행규칙(2026.8.24. 시행), 국토교통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26.7.8. 시행)임. 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제2조·제18조·제27조·제32조의5~제32조의7·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5 등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며, 해당 조문에는 본문에서 표시함. → D03-01 사업의 흐름 ▸

ROADMAP

공공주택사업 절차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S줄은 후보지 검토부터 지구 지정·고시, 지구계획 승인·고시까지의 중심 절차, E줄은 지정 전과 지구계획 승인 전의 평가·협의, L줄은 사업인정 의제 협의부터 재결까지 토지 확보, X줄은 해당할 때만 거치는 갈림·특례, B줄은 승인 뒤 공사·준공검사·조성토지 공급·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입주자 모집임. 노란 점선 칸은 규모·경로·조건에 해당할 때만 거치는 단계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 절차도에서 제외함. 검정 박스는 단계, 회색 박스는 세부내용, 빨간 머리 박스는 주의사항, 짙은 회색 막대는 법정 기간임.

공공주택사업 절차 통합 로드맵: 지정부터 지구계획 승인까지 줄, 평가·협의 줄, 토지 확보 줄, 해당할 때만 거치는 갈림·특례 줄, 승인 뒤 공사·준공·공급·건설 줄 클릭하면 가로로 길게 크게 봄
한 장으로 이어 본 가로 로드맵이며 모든 줄이 시간순으로 오른쪽으로 흐름. 맨 위 줄은 공급·관리계획·후보지 검토에서 지정 제안, 사전협의, 주민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고시(붉은 칸)에 이르고, 지구계획 신청, 협의·통합심의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고시(붉은 칸)로 마침. 둘째 줄은 지정 단계와 지구계획 승인 전 평가·협의, 셋째 줄은 사업인정 의제 협의부터 재결까지 토지 확보, 넷째 줄은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소규모 지구·시·도지사 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광역교통개선대책·특별관리지역의 노란 점선 칸이며, 맨 아래 줄은 착공부터 준공검사, 조성토지 공급,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입주자 모집까지임. 점선 화살표는 해당할 때만 거치는 경로임.
S중심 절차 : 후보지 검토 → 지정 제안 → 사전협의 → 의견청취 → 심의 → 지정·고시 → 지구계획 승인 신청 → 협의·통합심의 → 승인·고시
  1. STEP S-1

    공급·관리계획·후보지 검토

    (국토교통부장관 · 공공주택사업자)

    법 제3조 · 법 제6조 제5항 · 지침 제6조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소관별 계획서를 받아 협의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기본법 제8조)를 거쳐 확정하고 통보함(법 제3조 제2항·제4항·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 → D03-01 공급·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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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지는 인구·가구 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 공공·민간 택지개발 동향을 종합 조사·분석해 정하고, 경계선은 도로·하천·개발제한구역 등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기준으로 설정함(지침 제6조 제1항·제2항) → D03-02 후보지 선정 ▸
    • 지정·변경·해제와 그 제안에 앞서 주택수요·지역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법 제6조 제5항)
    •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100분의 35 이상·공공분양주택 100분의 30 이하 범위에서 합산 기준을 충족함(법 제2조 제2호, 영 제3조 제1항)
    주의사항
    • 지구 지정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만으로 추진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이 지점에서 갈라짐(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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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관리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의 기관이고 지구 지정을 심의하는 기관이 아님(법 제3조 제5항, 제6조 제3항)
  2. STEP S-2

    지구 지정 제안·보안관리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6조 제2항 · 법 제9조 · 영 제7조 · 규칙 제2조

    세부내용
    •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제안함. 제안서(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지구 명칭·위치·면적과 사업자 명칭·소재지·대표자를 적고, 조사서류, 위치도, 지형도, 도시현황, 편입 농지·임야 현황, 현황 사진, 토지등 명세,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 자료,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서류를 붙임(영 제7조 제1항·제2항, 규칙 제2조) → D03-02 지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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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 명세는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지방공사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고, 지정을 제안한 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받을 수 있음(영 제7조 제2항 단서·제5항, 법 제15조 제1항)
    • 보안관리 : 국토교통부장관, 제안자, 협의 대상 기관은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조사·서류 작성·사전협의·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정보가 새지 않게 조치하고, 업무 중 안 미공개정보는 거래에 쓰거나 누설할 수 없음(법 제9조 제1항·제2항) → D03-02 보안관리 ▸
    • 투기방지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법 제9조 제3항, 영 제12조). 조사·측량을 위해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법 제26조 제1항)
    주의사항
    • 면적 100만㎡ 이상이면 주변 광역교통체계 자료를 붙이고, 주거지역에서 10만㎡ 이하로 지정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 자료를 붙이지 않음(영 제7조 제2항 제8호·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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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청취 공고 뒤에는 제안자가 지정 전에 협의취득을 할 수 있음(법 제26조 제3항, L-1)
  3. STEP S-3

    관계 기관 사전협의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 기관)

    법 제8조 · 영 제11조 · 지침 제9조

    세부내용
    • 지정안(지구개요, 지정목적, 인구·주택 수용계획, 위치도, 군사시설·농지·임야 자료, 지형도)을 주민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함. 협의기간은 20일 이내이고 필요하면 1회 10일 연장하며, 기간 안에 끝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법 제8조 제1항·제2항, 영 제11조 제1항) → D03-02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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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행함.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공공주택사업자로 사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7일 전에 통지하며 불참한 위원은 협의된 것으로 봄(법 제8조 제3항, 영 제11조 제2항, 지침 제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경관영향협의 포함)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는 별도로 하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임(법 제8조 제4항, E-1)
    • 면적이 10㎢ 이상이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법 제8조 제5항, 영 제11조 제4항)
    주의사항
    • 경미한 변경(측량 정정, 면적 100분의 10 범위 변경)은 사전협의를 생략함(법 제8조 제1항 단서, 영 제11조 제3항, 제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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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협의는 주민 의견청취(S-4)보다 먼저 하는 순서임(법 제8조 제1항)
    협의 20일 (연장 10일)
  4. STEP S-4

    주민 등 의견청취·공람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0조 · 법 제11조 · 영 제13조·제14조

    세부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면 지체 없이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 동안 열람하게 함.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을 종합해(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영 제13조 제1항~제4항) → D03-02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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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가 있는 지역과 지구 안에서 건축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인공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물건 쌓기, 죽목 벌채·식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 전에 공공주택사업자 의견을 들음(법 제11조 제1항, 영 제14조 제1항·제2항) → D03-02 행위제한 ▸
    • 국방상 기밀이 필요한 경우와 경미한 변경은 의견청취를 생략함.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를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음(법 제10조 제1항 단서, 영 제13조 제5항·제6항)
    • 이 공고일이 공시지가 기준(법 제27조 제5항), 이주대책 기준일(지침 제22조 제1항 '공람공고일'), 지정 전 협의취득 가능 시점(법 제26조 제3항)의 기준이 됨
    주의사항
    • 행위제한은 지정 시점이 아니라 공고가 난 때부터 시작함. 공고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필요 없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3항, 영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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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하면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4항)
    열람 14일
  5. STEP S-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법 제6조 제3항·제4항 · 법 제7조 · 영 제7조 제6항

    세부내용
    •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 제106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때 국토계획법 제8조·제9조는 적용하지 않음.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에 마치지 않으면 심의한 것으로 봄(법 제6조 제3항·제4항) → D03-0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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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변경(측량 정정, 면적 100분의 10 범위 변경)은 심의를 거치지 않음(법 제6조 제3항 단서, 영 제7조 제6항)
    • 주거지역에서 10만㎡ 이하로 지정·변경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330만㎡ 이하를 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하는 경우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서 10만㎡ 이하이고 통합심의를 거쳤다면 생략할 수 있음(법 제7조 제1항·제4항, 영 제10조 제1항·제4항·제5항) → D03-02 중소규모 주택지구 ▸
    • 30만㎡ 미만 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대신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함(X-3)
    주의사항
    • 국토계획법 제8조·제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은 지정(법 제6조 제3항)과 소규모 지구(법 제7조 제5항)에만 있고 지구계획 승인에는 없음(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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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략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생략하지 않고 심의를 거칠 수도 있음(법 제7조 제1항)
    심의 60일
  6. STEP S-6

    지구 지정·고시 (사업자 지정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12조 · 법 제13조 · 법 제27조 제2항 · 영 제15조

    세부내용
    • 관보에 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정일, 사업의 종류, 공공주택사업자,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관계 서류 열람방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냄.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법 제12조 제1항·제3항, 영 제15조 제1항) → D03-02 지정 고시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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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법 제4조 제1항) 지정 고시에 사업자 명칭이 함께 적힘(영 제15조 제1항 제4호)
    • 고시로 도시지역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사업인정과 그 고시도 있는 것으로 봄(법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27조 제2항)
    • 개발제한구역은 주택수급 등 여건상 불가피하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영 제18조 요건을 갖춘 곳을 지정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1항·제2항, X-4)
    주의사항
    • 사업인정 의제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마쳐야 함(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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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는 지정 고시가 아니라 지구계획 승인·고시 때임(법 제22조 제4항, S-9)
    • 주민공람공고일·지구지정고시일·지구계획승인고시일·준공승인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공공주택통합정보망에 등록함(지침 제98조 제2항)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7. STEP S-7

    지구계획 수립·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16조 · 법 제17조 제1항 · 영 제16조·제17조

    세부내용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신청해야 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제2항) → D03-03 우선 지정과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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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계획에는 개요,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보전·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조성토지 공급계획과 지구단위계획·단계별 조성계획·재원조달계획·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등을 담음(법 제17조 제1항, 영 제17조 제4항) → D03-03 지구계획의 내용 ▸
    • 신청서에는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도면, 개략설계도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서류, 의제 협의 서류, 공공시설 명세서·처분계획서, 조성토지 공급계획서와 분할 도면을 붙이고, 통합심의 대상 사항 관련 서류를 함께 냄(영 제16조 제2항,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해 낼 수 있음(법 제35조 제3항, B-4)
    주의사항
    • 1년은 지정·고시일이 기산점이고, 지구계획 승인 뒤 2년 안에 착수해야 한다는 기한(법 제15조 제2항)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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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제12조 제8항은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 지정 제안 때 승인 신청서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법·영은 330만㎡ 이하 지구를 지정과 동시에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함(법 제7조 제3항, 영 제10조 제3항)
    지정·고시일부터 1년
  8. STEP S-8

    관계 기관 협의·통합심의

    (승인권자 · 통합심의위원회)

    법 제18조 제2항 · 법 제33조·제34조 · 영 제17조

    세부내용
    • 지구계획에 의제 대상 인·허가등이 포함돼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의견도 30일 안에 들으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리 협의했으면 생략함(법 제18조 제2항, 영 제17조 제1항·제2항) → D03-03 승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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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건축,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영향평가, 산지 이용계획, 에너지사용계획, 재해영향평가등, 교육환경평가, 철도건설사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한 번에 검토·심의함(법 제17조 제2항, 제33조 제1항) → D03-07 통합심의위원회 ▸
    •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종의견서를 낼 수 있고,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해 승인함. 심의를 거치면 건축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에너지·재해·교육환경·철도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법 제34조 제2항·제3항) → D03-07 심의 절차와 효력 ▸
    • 승인권자는 심의 서류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음(법 제34조 제1항).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37인 이하로 구성하며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함(법 제33조 제3항, 부칙 제1조)
    • 이견 조정이나 협의 촉진이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 규정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함(법 제18조 제4항, 부칙 제1조)
    주의사항
    • 지구계획 변경(제34조 제3항 제2호~제7호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변경 제외)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별 심의를 요청하고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음(법 제17조 제2항 단서, 영 제1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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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된 30만㎡ 미만 사업은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운영은 시·도 조례로 정함(법 제33조 제2항, 영 제26조 제2항)
    의견·회신 30일
  9. STEP S-9

    지구계획 승인·고시 (인·허가등 의제)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17조 제3항~제5항 · 법 제18조 · 법 제22조 제4항 · 영 제17조 제6항

    세부내용
    • 승인하면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냄. 사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있으면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 서류를 제출함(법 제17조 제3항~제5항, 영 제17조 제6항) → D03-03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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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으면 건축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도로 점용허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등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승인고시가 있으면 해당 법률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봄. 면허세·수수료·사용료는 면제함(법 제18조 제1항·제3항) → D03-03 인·허가등 의제 ▸
    • 보전산지는 변경·해제된 것으로 보고, 수도정비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함(법 제19조~제21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구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법 제22조 제4항) → D03-04 개발제한구역법 특례 ▸
    •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대체 설치하면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귀속하고, 대체공공시설 설치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 때 명시함(법 제29조 제1항·제3항, 영 제22조) → D03-05 공공시설 귀속 ▸
    주의사항
    • 승인 뒤 2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계획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해 시행하게 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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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 고시에서 의제되는 것(용도지역·기본계획·사업인정)과 지구계획 승인에서 의제되는 것(인·허가등·개발제한구역 해제)은 시점이 다름 → D03-03 역할 분담 ▸
E평가·협의 (지정 전·지구계획 승인 전, 해당 시)
  1. STEP E-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지정 전)

    (국토교통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법 제8조 제4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세부내용
    • 지구 지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고 협의 요청 시기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협의 때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10)).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임(법 제8조 제4항) → D03-02 사전협의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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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보안관리를 위해 평가 항목·범위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등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음. 2026.9.8. 개정 규정이며 시행 이후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법 제8조 제4항 제1호, 부칙 제4조)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도 별도로 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지정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는 행정계획임(법 제8조 제4항 제2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7))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별도로 함(지침 제10조 제2항)
    주의사항
    • 사전협의(S-3)와 같은 시기에 별도 절차로 진행하고 협의기간 30일을 따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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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침 제10조 제2항은 이 협의를 '법 제8조제3항제1호'로 인용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함
    통보 30일
  2. STEP E-2

    (조건부 : 사업면적 30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공공주택사업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법 제23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마목

    세부내용
    • 대상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30만㎡ 이상이고, 협의 요청 시기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전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마목) → D03-04 환경영향평가법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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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함. 보완·조정 사유가 있으면 서류 보완을 1회에 한해 요청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협의기간에 넣지 않음(법 제23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해 주택지구 등의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음(법 제23조 제2항)
    • 협의기관은 주택법 제42조의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이때 소음방지대책을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함. 2026.9.8. 신설이며 시행 이후 평가(변경협의·재협의 포함)를 실시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함(법 제23조 제3항, 부칙 제5조)
    주의사항
    • 30만㎡ 미만 지구조성사업은 이 별표 3 제1호 마목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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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협의는 지구계획 승인 전에 끝내야 하므로 통합심의 서류 제출 일정에 맞춰 협의 요청을 앞당길 것
    통보 45일
  3. STEP E-3

    (조건부 : 부지면적 10만㎡ 이상) 교통영향평가

    (공공주택사업자 → 통합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5) · 법 제33조·제34조 · 법 제36조

    세부내용
    • 대상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부지면적 10만㎡ 이상이고, 평가서 제출·심의 시기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전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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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영향평가서는 통합심의위원회 검토 대상이며, 통합심의를 거치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3항 제3호) → D03-07 사전에 마쳐야 하는 평가와 심의 ▸
    • 신청서에는 통합심의 대상 관련 서류로 교통영향평가서를 붙임(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주의사항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B-4)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국토교통부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통합심의를 거칠 수 있음(법 제36조 제1항·제3항)
  4. STEP E-4

    (조건부 : 면적 30만㎡ 이상)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업주관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별표 1 · 법 제18조 제1항 제23호

    세부내용
    • 대상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중 면적 30만㎡ 이상이고, 민간사업주관자는 60만㎡ 이상인 것만 해당함. 제출 시기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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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하면 20일 범위에서 연장함(같은 영 제20조 제5항)
    • 지구계획 승인으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는 의제되고(법 제18조 제1항 제23호), 에너지사용계획은 통합심의 검토 대상임(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주의사항
    • 공공사업주관자는 협의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관련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같은 영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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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시기가 승인 신청 전이므로 신청 일정에 앞서 제출하는 일정으로 잡을 것
    통보 30일 (20일 연장)
  5. STEP E-5

    재해영향평가 (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자 →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7) · 법 제18조 제1항 제25호

    세부내용
    • 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이고,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가 협의 대상 범위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7), 같은 호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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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이면 45일 안에, 그 밖의 개발사업은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함(같은 영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 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등 협의는 의제됨(법 제18조 제1항 제25호)
    주의사항
    • 협의 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으로 적혀 있으므로 지구계획 승인 전에 마치는 일정으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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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지정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E-1)와는 별도 협의임
    통보 30일·45일
L토지 확보 : 사업인정 의제 전 협의 → 보상 → 이주대책 → 재결
  1. STEP L-1

    (조건부 : 지정 제안자가 지정 전에 취득할 때) 지정 전 협의취득

    (지정 제안자)

    법 제26조 제3항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7조

    세부내용
    •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의견청취 공고 이후 지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사용을 할 수 있음.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협의, 계약은 토지보상법 제14조~제17조를 준용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정을 제안한 자'로 봄(법 제26조 제3항) → D03-05 지정 전 협의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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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 신설 규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법률 제21165호 부칙)
    주의사항
    • 이 취득은 지정 제안자에 한함. 의견청취 공고 전에는 할 수 없음(법 제26조 제3항)
  2. STEP L-2

    사업인정 의제 전 협의·의견청취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법 제27조 제2항

    세부내용
    • 지정 고시가 사업인정과 그 고시로 의제되므로, 고시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고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음.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 (7)에 열거됨(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 D03-02 지정 고시와 사업인정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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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사본을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면 지체 없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며,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공고 내용과 의견서 제출 사실을 통지함. 열람이 끝나면 의견서를 승인권자에게 보냄(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6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고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14일 이내) 기간은 제외함.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토지보상법 제21조 제5항~제7항)
    •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을 할 때는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서를 함께 통지함(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주의사항
    • 법 제10조의 주민 등 의견청취와 이 의견청취는 근거가 다른 절차이므로, 따로 공고할 때는 14일 이상 열람과 개별통지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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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협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별개로 지정 고시 전에 끝나야 함
    협의 30일 (연장 30일)
  3. STEP L-3

    조서 작성·보상 협의

    (공공주택사업자)

    법 제27조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7조 · 지침 제22조

    세부내용
    • 지정·고시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착수 전에 지정권자에게 손실보상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함.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임(지침 제22조 제3항·제4항, 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사업자)
    ▸ 나머지 3개 보기▾ 접기
    • 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통지와 14일 이상 열람 → 협의 → 계약 순서로 진행함(토지보상법 제14조~제17조) → D03-05 수용·사용과 보상 ▸
    • 의견청취 공고로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주택지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소속 시·군·구 전체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공고일 전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함(법 제27조 제5항, 영 제20조)
    • 협의 요청 때 정한 기간 안에 협의가 성립하면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음. 2026.9.8. 신설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시행 이후 최초 보상협의 요청 사업부터 적용함(법 제27조 제6항·제7항, 부칙 제1조·제6조)
    주의사항
    • 주택지구 안 기존 건축물은 요건을 갖추면 존치할 수 있고, 존치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법 제27조의2, 영 제21조) → D03-05 건축물 존치 ▸
    현장조사 착수 120일 이내
  4. STEP L-4

    이주·생활대책·주민 지원

    (공공주택사업자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27조의3 · 영 제21조의2 · 지침 제22조

    세부내용
    • 이주대책 기준일은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며, 수도권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이 기준일임.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토지보상법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로 정함(지침 제22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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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지원대책 : 지구 면적 10만㎡ 이상이면 직업전환훈련·직업 알선·고용 추천, 50만㎡ 이상이면 주민 법인·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추가함(법 제27조의3, 영 제21조의2 제1항) → D03-05 주민 지원대책 ▸
    •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면 현물보상을 할 수 있음(법 제27조의4)
    주의사항
    • 주민 지원대책은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임(법 제27조의3)
  5. STEP L-5

    수용재결

    (공공주택사업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 제27조 제3항·제4항 · 토지보상법 제28조

    세부내용
    •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을 신청함.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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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사용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함(법 제27조 제4항·제8항)
    주의사항
    • 일반 사업인정은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나(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이 법은 지구계획의 사업시행기간 안으로 정함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기간 안
X갈림·특례 (해당할 때만) : 개별 건설사업, 소규모 지구, 시·도지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개선대책, 특별관리지역
  1. STEP X-1

    (조건부 : 지구 지정 없이 추진할 때)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2조 제3호 나목 · 법 제35조 · 법 제27조 제2항

    세부내용
    •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없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지구 조성 경로(S-2~S-9)를 거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B-4)으로 바로 이어짐(법 제2조 제3호 나목,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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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하면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고시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가 필요함(법 제27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별표 제2호 (7))
    • 수용·사용할 토지가 있으면 신청서에 토지등의 명세를 붙이고(영 제29조 제3호), 의제 사항이 포함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30일 안에 협의함(법 제35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고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영 제61조 제4항)
    주의사항
    • 지구조성사업에만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마목 등 지구 단위 협의는 이 경로에 해당하지 않음
  2. STEP X-2

    (조건부 : 소규모 주택지구) 심의 생략·동시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 공공주택사업자)

    법 제7조 · 법 제7조의2 · 영 제10조 · 규칙 제5조

    세부내용
    • 주거지역에서 10만㎡ 이하로 지정·변경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되는 지구에는 국토계획법 제8조·제9조·제59조를 적용하지 않음(법 제7조 제1항·제5항, 영 제10조 제1항) → D03-02 중소규모 주택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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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지역에서 지정·변경한 소규모 주택지구는 지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법 제17조 제1항 단서) 대체공공시설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때 명시함(법 제29조 제3항 단서)
    • 330만㎡ 이하 지구는 지정·변경과 동시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 제안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할 수 있음(법 제7조 제3항, 영 제10조 제3항)
    • 제안 때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함께 제안하면 해당 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법 제7조 제2항, 제7조의2 제2항)
    주의사항
    • 관계 기관 사전협의(법 제8조), 의견청취(법 제10조), 사업인정 의제 전 협의는 소규모 지구에도 적용되고 이를 생략하는 규정은 없음
  3. STEP X-3

    (조건부 : 면적 30만㎡ 미만) 시·도지사 지정

    (시·도지사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법 제53조 제1항 · 영 제61조 제1항 · 지침 제10조

    세부내용
    • 면적 30만㎡ 미만 지구조성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지구 지정·변경·해제와 고시, 지구계획 승인·고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맡고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함(영 제61조 제1항) → D03-02 시·도지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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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의견청취를 마친 뒤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 심의는 60일 안에 마쳐야 하고 마치지 않으면 심의한 것으로 봄(지침 제10조 제1항·제3항)
    •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함(지침 제10조 제1항 단서)
    • 지정·변경·해제, 지구계획 승인, 사업준공 공고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함(지침 제10조 제5항)
    주의사항
    •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과,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함(영 제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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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의 변경으로 면적이 30만㎡를 초과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함(지침 제10조 제4항)
    시·도 심의 60일
  4. STEP X-4

    (조건부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구) 제22조 특례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22조 · 영 제18조 · 지침 제12조 제2항

    세부내용
    •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상 불가피하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영 제18조 요건(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고 공급에 필요한 곳, 야생동물 집단서식지·희귀식물 군락지가 아닌 곳,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하기 쉬운 곳)을 모두 갖춘 지역을 지정해야 함(법 제22조 제1항·제2항, 영 제18조) → D03-04 개발제한구역법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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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용적률·건축물 높이 등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법 제22조 제3항)
    •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법 제22조 제4항)
    • 지구계획 수립 때 훼손지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방안을 포함함(지침 제12조 제2항)
    주의사항
    •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제해 지정하는 지구는 공장·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지정(법 제24조의2)과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법 제48조의2) 규정이 함께 걸림
  5. STEP X-5

    (조건부 :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법 제24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세부내용
    • 지정·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음(법 제24조 제1항) → D03-04 광역교통개선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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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시·도지사는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의견을 내고 안 내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법 제24조 제2항·제3항)
    •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대상임(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주의사항
    • 면적 100만㎡ 이상 지구는 지정 제안서에 주변 광역교통체계 자료를 붙임(영 제7조 제2항 제9호)
    지정 후 1년 안에 확정
  6. STEP X-6

    (조건부 : 지구를 해제할 때) 특별관리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6조의2~제6조의5 · 법 제12조 제2항 · 규칙 제3조

    세부내용
    •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330만㎡)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 없이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10년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법 제6조의2 제1항, 규칙 제3조) → D03-02 특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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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기본방향, 인구·주택 수용계획, 취락정비,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관리방안 등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함. 종전 사업자는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법 제6조의2 제2항·제3항)
    • 지정하려면 공고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지정·변경·해제는 위치·면적, 지정일, 지정기간, 열람방법을 관보에 고시함(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영 제15조 제2항)
    • 특별관리지역 안 행위는 영 별표 1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기간 만료 등으로 해제되면 지체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함(법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영 제8조)
    주의사항
    • 지정 대상은 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때의 지역이므로 해제 일정과 관리계획 수립 일정을 함께 잡을 것(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
    지정기간 10년 이내
B승인 뒤 : 착공 → 준공검사 → 조성토지 공급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입주자 모집
  1. STEP B-1

    착공·지구조성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법 제15조 제2항 · 법 제25조 · 법 제32조의4

    세부내용
    •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고 계획에 정한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함. 위반하거나 완료 가능성이 없으면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해 시행하게 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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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시설은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해 설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영 제19조의 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법 제25조, 영 제19조) → D03-04 간선시설 ▸
    •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음(법 제32조의4 제4항)
    • 공공주택사업의 일부(설계·공사 등)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음(법 제4조 제4항)
    주의사항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E-4)가 끝나기 전에는 공공사업주관자가 관련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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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법 제30조) → D03-05 부담금의 감면 ▸
    승인 후 2년 안에 착수
  2. STEP B-2

    준공검사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1조 · 영 제23조 · 영 제61조

    세부내용
    •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음. 신청서에는 준공조서, 실측평면도·구적평면도, 용도별 면적조서, 공공시설 귀속조서, 소유자별 면적조서, 신구 지적대조도, 의제 인·허가등의 준공 관련 서류를 붙임(법 제31조 제1항, 영 제23조 제1항) → D03-06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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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서를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함. 준공검사를 받으면 의제된 인·허가등의 준공검사·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법 제31조 제2항·제3항, 영 제23조 제2항)
    • 지구계획 범위에서 주택지구 일부에 한정해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31조 제4항)
    • 지방공사·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검사와 공고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그 밖의 공공주택사업자(부동산투자회사 제외)가 시행하는 사업의 준공검사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됨(영 제61조 제3항·제6항)
    주의사항
    •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공시설용지의 공급 여건과 활용계획을 점검해야 함(지침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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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승인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공공주택통합정보망에 등록함(지침 제98조 제2항)
  3. STEP B-3

    조성토지 공급

    (공공주택사업자)

    법 제32조 · 영 제24조 · 규칙 제7조

    세부내용
    • 조성된 토지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함.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추첨은 가격을 미리 정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 토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법 제32조 제1항, 영 제24조 제1항~제3항) → D03-06 공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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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 명칭, 토지 위치·면적·용도, 공급 시기·방법·조건, 가격 및 결정방법, 조성원가, 신청 기간·장소, 대상자 자격 및 선정방법, 첨부서류를 공고함. 자격을 제한한 경우와 수의계약 공급은 제외함(영 제24조 제8항)
    •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24조 제5항 각 호에 한정됨 → D03-06 수의계약 ▸
    •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고,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전 전매는 제한됨(법 제32조 제3항, 제32조의2, 제32조의3) → D03-06 전매행위 제한 ▸
    주의사항
    •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건축공정이 60에 도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음(지침 제21조의2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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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건축제한 외에 조성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으면 미리 공고하고 분양안내서와 매매계약서에 적음(지침 제21조의6)
  4. STEP B-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5조 · 법 제36조 · 영 제29조·제30조 · 규칙 제10조

    세부내용
    •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주택지구 안에서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민간분양주택등은 사업계획을 직접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신청받아 승인할 수 있음(법 제35조 제1항·제2항) → D03-0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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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에는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배치도, 지구조성공사 설계도(우선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 명세, 공공시설 귀속조서·도면, 의제 협의 서류를 붙임(영 제29조, 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 승인 등 법 제35조 제4항 각 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의제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함(30일 이내 의견 제출). 승인하면 고시하고 사업인정과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법 제35조 제4항~제6항, 제27조 제2항) → D03-07 사업계획 승인 의제 ▸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거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중앙건축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해 낸 경우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법 제36조 제1항·제3항)
    주의사항
    •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해 동시에 낼 수 있어 승인 순서가 앞당겨질 수 있음(법 제3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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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고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영 제61조 제4항)
    협의 회신 30일
  5. STEP B-5

    입주자 모집·준공(사용검사)

    (공공주택사업자)

    법 제48조 · 규칙 제13조 · 법 제5조 제2항

    세부내용
    •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선정 방법·입주자 관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해야 함(법 제48조 제1항·제2항) → D03-10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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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하며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에 포함함(규칙 제13조 제6항)
    •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 이상 해제해 조성한 지구에서 법 제4조 제4호 또는 제6호의 자가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함(법 제48조의2)
    •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주택법을 적용하므로 건설한 주택의 준공은 주택법의 사용검사를 받음(법 제5조 제2항, 주택법 제49조)
    주의사항
    • 주택건설 사업승인일·사용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일 이내에 공공주택통합정보망에 등록함(지침 제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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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뒤 임대조건·관리·분양전환은 D03-11에서 다룸

관문

의제 시점이 둘로 나뉨 법 제12조·제13조·제27조 제2항, 법 제18조·제22조 제4항

  • 지정 고시 : 도시지역 용도지역·도시·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도시·군기본계획 확정 의제, 사업인정 의제
  • 지구계획 승인·고시 :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 의제, 보전산지 변경·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의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법 제35조 제4항의 인·허가등 의제와 사업인정 의제

선후

순서와 기간 법 제6조~제18조·제23조·제31조·제35조

  • 후보지 검토 → 지정 제안 → 사전협의(20일) → 의견청취(열람 14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60일) → 지정·고시 → 1년 안에 지구계획 신청 → 협의(30일)·통합심의 → 승인·고시 → 착공 → 준공검사 → 토지 공급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입주자 모집
  • 평가·협의는 지구계획 승인 전에 마치고, 토지 확보는 지정 고시 전 사업인정 의제 협의가 선행함
  • 승인 뒤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가능

※ 법정 기간은 조문에 일수가 있는 것만 적었고, 규모 기준은 개정이 잦으니 인용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할 것.

01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일정표와 서류 목록에 넣어 둘 항목임.

놓치기 쉬운 부분확인할 내용근거
★ 사업인정 의제 전 협의를 지정 고시 뒤로 미룸 (가장 많이 놓침)지정 고시가 사업인정과 그 고시로 의제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14일 이상 열람, 토지소유자·관계인 개별통지, 의견서 송부)를 고시 전에 마쳐야 함.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다시 걸리지 않음법 제27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1. 보안과 행위제한의 시작 시점보안관리는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이고 행위제한은 공고가 난 때부터 시작함. 공고일은 공시지가 기준, 이주대책 기준일, 지정 전 협의취득 가능 시점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기록할 것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5항, 지침 제22조 제1항
2. 협의 순서관계 기관 사전협의(20일, 연장 10일)는 주민 의견청취보다 먼저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 협의는 별도로 30일을 셈법 제8조 제1항·제2항·제4항
3. 심의 기관 구분지구 지정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60일)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공급·관리계획 확정 단계의 기관임. 국토계획법 제8조·제9조 배제는 지정과 소규모 지구에만 규정되어 있음법 제3조 제5항, 제6조 제3항·제4항, 제7조 제5항
4. 의제되는 시점이 다름용도지역·도시·군기본계획·사업인정은 지정 고시에서, 인·허가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구계획 승인·고시에서 의제됨법 제12조 제4항, 제13조, 제18조, 제22조 제4항, 제27조 제2항
5. 두 가지 기한지구계획 승인 신청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 안, 사업 착수는 승인일부터 2년 안임. 어기면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교체될 수 있음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6. 평가·협의 규모와 시기환경영향평가 30만㎡ 이상(승인 전, 45일), 교통영향평가 10만㎡ 이상(승인 전), 에너지사용계획 30만㎡ 이상·민간 60만㎡ 이상(신청 전, 30일), 재해영향평가 5천㎡ 이상(30일, 5만㎡ 이상 45일)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제4조, 법 제23조
7. 통합심의는 원칙지구계획 승인은 통합심의가 원칙이고 지구계획 변경이나 개별 심의 요청 때만 면제됨. 심의 서류는 승인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영 제17조 제5항
8. 30만㎡ 미만은 시·도 절차시·도지사가 지정·승인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도 통합심의위원회(조례)를 확인할 것. 변경으로 30만㎡를 넘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함영 제61조 제1항, 지침 제10조, 법 제33조 제2항
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별도지구계획 승인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의제되지 않고 법 제35조 승인을 따로 받음.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해 동시에 낼 수 있음법 제35조 제3항, 제36조 제3항
10. 통합정보망 등록공람공고일·지구지정고시일·지구계획승인고시일·준공승인공고일은 7일 이내, 사용검사일은 7일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은 1일 이내에 등록함지침 제98조 제2항
11. 개정규정 시행시기2026.9.8. 개정 중 제8조 제4항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는 시행 이후 지정 제안분부터, 제27조 제6항(보상액 가산)·제18조 제4항(협의회)·제33조(위원 수)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제4조·제6조

02근거 조문 표

본문에서 인용한 조문을 단계별로 모은 표임.

조문내용쓰이는 단계
법 제3조, 제6조, 제7조, 영 제7조·제10조, 규칙 제2조, 지침 제6조·제7조공급·관리계획, 지정 제안, 소규모 주택지구S-1, S-2, X-2
법 제8조~제14조, 영 제11조~제15조, 지침 제8조·제9조사전협의, 보안관리, 의견청취, 행위제한, 지정 고시S-3~S-6
법 제15조~제22조, 영 제16조·제17조·제18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의제, 개발제한구역 특례S-7~S-9, X-4
법 제23조·제2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시행령 별표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평가·협의E-1~E-5, X-5
법 제26조~제28조, 영 제20조·제21조의2, 토지보상법 제14조~제17조·제21조·제28조, 지침 제22조토지 확보L-1~L-5
법 제33조·제34조, 영 제26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S-8
법 제31조~제32조의4, 영 제23조·제24조, 규칙 제7조준공검사, 조성토지 공급B-2, B-3
법 제35조·제36조, 영 제29조·제30조, 규칙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B-4, X-1
법 제48조·제48조의2, 규칙 제13조입주자 모집B-5
법 제53조, 영 제61조, 지침 제10조시·도지사 위임X-3
법 제6조의2~제6조의5, 영 제8조, 규칙 제3조특별관리지역X-6
참고 · 조문 해설은 D03-01 공공주택 특별법은 어떻게 짜여 있나, D03-02 공공주택지구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D03-03 지구계획 승인과 인허가 의제, D03-05 수용·보상과 주민 지원, D03-06 준공과 조성토지의 공급, D03-07 통합심의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를 볼 것.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D03-08에서 다룸. 법 체계의 변천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변천에 있음. 인용 근거는 본문에 표시. 업무 적용 전 현행 법령·조례 확인.
권한 확인 · 법령상 권한과 실제 위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사무위임조례를 별도 확인.
의견·오류 제보 · 아래 댓글에 남길 수 있음.

END

D12 도시개발 절차
지금까지 올린 글임

업무별 절차도와 실무 주의점은 이어서 차례로 더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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