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구, 시·도지사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별관리지역처럼 해당할 때만 거치는 단계는 노란 점선 칸으로 표시하고, 지구 지정 없이 진행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갈라지는 지점만 보임.
00한눈에 보기 (어느 경로를 쓰나)
같은 공공주택사업도 규모와 지정권자, 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거치는 절차가 갈림. 이 글의 중심은 경로 A이고, 경로 B~D는 갈라지는 지점만 점선 칸으로 표시함. 적용 판단 순서는 D03-01 사업의 흐름에 있음.
| 경로 | 해당 | 지정·승인권자 | 지정 단계 심의 | 지구계획 | 근거 |
|---|---|---|---|---|---|
| A 일반 주택지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0일 | 지정·고시일부터 1년 안에 승인 신청, 통합심의 거쳐 승인 | 법 제6조·제16조·제17조 |
| B 소규모 주택지구 | 주거지역 10만㎡ 이하(심의 생략 가능), 330만㎡ 이하(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 생략 가능(법 제7조 제1항·제4항) | 주거지역 안 지정은 지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이어짐 | 법 제7조·제17조 제1항 단서, 영 제10조 |
| C 시·도지사 지정 | 면적 30만㎡ 미만 지구조성사업 | 시·도지사(위임)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0일 | 시·도지사가 승인·고시 | 법 제53조 제1항, 영 제61조, 지침 제10조 |
| D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지구 지정 없이 공공주택만 건설(법 제2조 제3호 나목) |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시행분 등은 시·도지사) | 지구 지정 없음 | 지구계획 없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법 제35조)에서 사업인정 의제 | 법 제27조 제2항·제35조, 영 제61조 제4항 |
경계 면적표
| 면적 | 달라지는 점 | 근거 |
|---|---|---|
| 10만㎡ 이하(주거지역)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지구계획 승인 대상 아님. 지정 제안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 자료를 붙이지 않음 | 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단서, 영 제7조 제2항 제8호, 제10조 제1항 |
| 10만㎡ 이상 | 교통영향평가 대상(부지면적, 지구계획 승인 전). 주민 지원대책 중 직업전환훈련·직업 알선·고용 추천 가능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5), 영 제21조의2 |
| 30만㎡ 미만 | 지정·지구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지구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영 제61조 제1항, 지침 제5조 제1항 |
| 30만㎡ 이상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구계획 승인 전).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민간사업주관자는 60만㎡ 이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마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5) |
| 50만㎡ 이상 | 주민 지원대책에 주민 법인·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 추가 | 영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 100만㎡ 이상 | 지정 제안서에 주변 광역교통체계 자료를 붙임 | 영 제7조 제2항 제9호 |
| 330만㎡ 이상 |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규모의 기준도 330만㎡ | 지침 제19조, 규칙 제3조 |
| 10㎢ 이상 | 필요하면 사전협의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 | 법 제8조 제5항, 영 제11조 제4항 |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1895호, 2026.9.8. 시행)·시행령(2026.9.8. 시행)·시행규칙(2026.8.24. 시행), 국토교통부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2026.7.8. 시행)임. 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제2조·제18조·제27조·제32조의5~제32조의7·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5 등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며, 해당 조문에는 본문에서 표시함. → D03-01 사업의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