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은 2003.12.31. 법률 제7051호로 제정(2004.7.1.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출발한 법임.
00이 글의 읽는 법
| 시기 | 법 이름 | 핵심 |
|---|---|---|
| 2003~2008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제7051호, 2012.12.31.까지 한시법), 단지 규모 확대(2005),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와 행위제한 시점 앞당김(2008.1.18. 시행) |
| 2009~2013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2009.3.20. 전부개정(제9511호) : 주택지구·지구계획,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국무회의 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주를 지구계획 승인 시점으로 |
| 2014~2015.8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2014.1.14. 제12251호 제명 변경, 공공시설 부지 등 특례(행복주택), 2015.1.20. 특별관리지역 |
| 2015.12~2026 | 공공주택 특별법 | 2015.8.28. 제13498호 :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 정의 일원화, 공급·관리계획, 임대 규정 이관. 이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021), 현물보상(2023), 재조정사업(2026) |
읽는 법
| 구분 | 내용 |
|---|---|
| 기준일 | 현행 조문은 법 2026.9.8. 시행분(법률 제2189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제2조·제18조·제27조·제32조의5~제32조의7·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5·제40조의7·제40조의9·제55조~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 현행 조문 파일에는 이 조항들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현재' 열은 이 개정까지 반영한 본문 기준임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 4개 법령명(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합친 목록과 각 판의 조문·부칙·제개정이유. 시행령·시행규칙의 변천은 다루지 않음 |
| 개명 확인 근거 | 2009 : 제9511호 제개정이유에 '법률 제명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2014 : 제12251호 제개정이유에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 부칙 제2조·제3조·제6조가 종전 보금자리법에 따른 것을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봄. 2015 : 제13498호 제개정이유에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 연혁 목록의 법령명도 2009.4.21.(제9511호), 2014.1.14.(제12251호), 2015.12.29.(제13498호) 시행본부터 각각 바뀜 |
| 연혁 규모 | 공포 기준 97건 : 국민임대법 시기 29건(제정 1, 일부 2, 타법 26), 보금자리법 시기 18건(전부 1, 일부 3, 타법 14), 공공주택건설법 시기 9건(일부 5, 타법 4), 공공주택 특별법 시기 41건(일부 22, 타법 19). 05의 연표에는 제정·전부개정과 주요 일부개정 10건만 싣고 타법개정은 싣지 않음 |
| 약칭 | 국민임대법(2004~2009), 보금자리법(2009~2014.1), 공공주택건설법(2014.1~2015.12), 공공주택법(2015.12~). 제명 변경 공포일과 시행일이 다른 2015년은 시행일(2015.12.29.)부터 공공주택법으로 부름 |
| 표기 | 연표의 한 칸에 공포일(굵게), (시행일), (법률 번호) 순으로 세 줄. 조문별 시행일이 다르면 '일부'로 덧붙이고 나머지 시행일은 부칙 제1조 확인 |
| 조문 번호 | 02는 시기별 번호를 병기, 03은 제정 당시와 현행 번호를 병기, 04는 번호 이동 정리, 05의 연표는 개정 당시 번호 |
01생성 이전 제도와 제정 배경
국민임대법은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위에 얹은 특별조치법이었음. 아래는 제정본(법률 제7051호)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정리한 것임.
제정 당시 법의 바탕
| 항목 | 제정 이전에 확인되는 제도 | 제정본(2004.7.1.)의 설계 |
|---|---|---|
| 지구 지정의 바탕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었음. 제정 부칙 제4조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를 예정지구 지정 고시(제7조제1항)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제5조)·고시(제7조). 단지 조성에서 이 법에 없는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적용(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의 변천은 D11-04 |
| 주택 건설·재원 | 국민주택기금(주택법 제60조)의 지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제12조제20호가 주택법 제16조를 인용)이 전제 | 국민임대주택 = 국가·지자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제2조제1호). 건설사업계획 승인(제23조)과 24개 호 인허가 의제,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적용(제26조) |
| 단지 요건 | 제정 전 요건은 확인하지 않음 | 국민임대주택 100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단지, 100만㎡ 미만(업무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 포함)(제2조제2호) |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해제 절차가 따로 있었음(제13조제1항이 이를 인용) | 임대주택 수급 등 불가피한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 환경부장관 협의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별도 설정, 지정·고시로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간주(제13조) |
| 유효기간 | - | 2012.12.31.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부칙 제2조).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지정·고시된 예정지구와 사업계획 승인 건은 사업 종료까지 적용(부칙 제3조) |
제정이유와 확인하지 못한 부분
| 항목 | 내용 |
|---|---|
| 제정이유 |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나,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에서 가용택지가 소진되어 택지 확보가 어렵고, 슬럼화와 이미지 악화를 우려한 지역주민·지자체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국민임대주택 건설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
| 제정 주요골자 | 국민임대주택단지 100분의 50 이상(제2조), 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와 단지개발계획 협의(제5조), 실시계획 승인과 인허가 의제(제11조·제12조), 개발제한구역 예정지구 특례(제13조), 사업계획 승인(제23조),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 매입(제27조),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제30조), 한시법(부칙 제2조) |
| 서술 범위 | 제정이유와 부칙에 나타난 범위만 정리함. 이 법 이전의 국민임대주택 제도의 근거 계획·지침과 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 운용 실태는 제정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다루지 않음 |
02단계별 설계 비교 (제정 · 전부개정 · 제명 변경)
조문 번호는 각 열의 시기 번호임. ★는 구조가 바뀐 핵심 지점임. 임대주택법과의 관계는 03의 '임대주택법·주택법 관계'와 04를 볼 것.
| 항목 | 국민임대법 제정(2004.7.1.) | 보금자리법 전부개정(2009.4.21.) | 공공주택건설법(2014)·공공주택법(2015.12.29.) 이후 |
|---|---|---|---|
| 법 이름·목적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 건설촉진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제1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제1조). 제개정이유 : 공공분양주택과 다양한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 | 2014.1.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조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공주택'으로). 2015.12.29.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 서민 주거안정(제1조) |
| 대상 주택·지구 | 국민임대주택(제2조제1호), 국민임대주택단지 : 국민임대 100분의 50 이상, 100만㎡ 미만(제2조제2호). 2005.12.7. 200만㎡ 미만으로 확대 | 보금자리주택 = 임대(대통령령) + 분양(국민주택규모 이하)(제2조제1호). 보금자리주택지구 = 보금자리주택 100분의 50 이상(제2조제2호). 면적 상한 문구 없음 | 공공주택·공공주택지구로 용어 변경(2014). 2015 : 공공주택 정의를 임대주택법과 일원화(제2조), 준주택 준용(제2조의2). 2014 : 지구 지정 없이 하는 공공주택건설·매입사업도 공공주택사업(제2조제3호) |
| 시행자 | 주택건설사업 :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주택사업시행자). 단지조성사업 :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 중 장관이 사업별 지정(단지조성사업자)(제4조) | 장관이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구조성사업 분리시행 한정)·지방공사 중 지정(제4조). 2010.4.5.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정리(제3호 삭제). 2012.1.17. 공공기관·출자법인·공동시행 주택건설사업자 추가 | 2015.1.20. 주택도시기금 출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2015.8.28.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자'로(제4조). 2025.1.31. 설계·공사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키고 대가로 토지 공급 가능(제4조제4항) |
| 지구 지정 절차 | 단지개발계획 수립 → 시·도지사·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30일 안에 의견, 미제출은 의견 없음) →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자문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5조) → 지정·고시(제7조). 주거지역 안 일정 규모 이하는 자문·심의 생략(제6조) | 시행자 제안(제6조제2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 사전협의(20일 이내, 1회 10일 연장, 기간 내 미완료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 환경성·재해영향 협의는 별도 30일)(제8조) → 주민 등 의견청취(제10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60일 이내, 미완료는 심의한 것으로 봄)(제6조제3항·제4항) → 대통령령 면적 이상은 국무회의 심의 가능(제8조제4항) → 고시(제12조) | 같은 골격에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 작성·이행(제8조제3항, 2021), 전략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등 협의(제8조제4항), 변경·해제 제안 사유 명시(제6조제2항, 2014·2015), 소규모 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동시 승인(제7조제3항, 2015) |
| 보안·투기 방지 | 해당 조문 없음(조문 목록 기준) |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조사·협의·심의 과정의 정보 누설 방지 조치, 투기방지대책 수립(제9조) | 누설 금지 대상 확대와 벌칙(2019.4.30.),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금지·실태조사·법정형 강화·몰수·추징(2021.4.1.) |
| 행위제한 | 예정지구 안(지정·고시 후)에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제9조). 2008.1.18. 이후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적용(제6조의2 신설, 제9조 개정) |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허가(제11조). 허가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조문 구조 유지(제11조). 2020.6.9. 법률용어 정비로 문구만 바뀜 |
| 국토계획법상 효과 | 예정지구 지정·고시 시 도시지역 용도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간주(제8조) | 지정·고시 시 도시지역 용도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간주(제12조제3항),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 간주(제13조) | 용도지역·도시·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간주, 해제를 고시하면 지정 당시로 환원(제12조제4항, 2015.1.20.·2015.8.28.). 도시·군기본계획 확정·승인 간주(제13조) |
| 개발제한구역 | 불가피한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 환경부장관 협의로 기준 별도 설정. ★ 예정지구 지정·고시 시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간주(제13조제4항) | 같은 요건(제22조제1항~제3항). ★ 지구계획 승인·변경승인 고시 시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간주(제22조제4항) : 간주 시점이 지구 지정에서 지구계획 승인으로 이동 | 제22조제4항 유지(제22조, 국토계획법 용어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3항 협의 상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2025.10.1.).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도 해제 간주 규정(제6조의2제5항) |
| 계획 승인 단위 |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사업규모·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을 지정·고시 후 대통령령 기간 내 신청(제10조·제11조)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제23조) | 지구계획(개요, 토지이용, 인구·주택 수용, 기반시설, 환경계획 등)을 지정·고시 1년 이내 신청(제16조·제17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제35조). 사업계획을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해 제출 가능(제35조제3항) | 지구계획에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추가(제17조제1항제6호). 소규모 지구는 지정과 동시 승인(제7조제3항) |
|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 승인(제12조) 24개 호, 사업계획 승인(제23조제4항) 24개 호. 협의기관 30일 안에 의견 제출 | 지구계획 승인(제18조) 36개 호, 사업계획 승인(제35조제4항) 23개 호. 협의기관 30일 | 2014.1.14. 본 38개 호·26개 호, 2015.12.29. 본 38개 호·27개 호, 현행 39개 호·28개 호(호 수는 타법 개정에 따른 호 분리·신설 포함) |
| 수용 | 예정지구 지정·고시 시 사업인정·고시 간주,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제17조) | 주택지구 지정·고시 시 사업인정 간주(제27조제2항).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특례(제27조제5항) |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시 사업인정 간주(제27조, 2020.12.22.). 지구 지정 전 협의취득(제26조제3항, 2025.12.2.). 현물보상(제27조의4, 2023.10.24.) |
| 심의 | 건축위원회(중앙)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제24조). 사업 전반 자문은 주거환경자문위원회(제32조) |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제33조·제34조) : 30인 이하, 7개 심의회·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 2010.4.5. 시·도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제33조제2항) | 위원 32인(2014)·33인(2020)·37인(2026.9.8. 개정) 이하. 사업계획 승인에도 통합심의(2015). 도심복합사업계획 포함(2021). 2026.9.8.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복합사업 등에 추가(제33조·제34조, 6개월 후 시행) |
| 광역교통·환경 | 단지조성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제14조). 교통영향평가 협의기관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제15조) | 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제2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45일 이내 의견 통보, 보완 요청은 1회(제23조). 제15조는 2009.1.1. 시행 개정으로 삭제 |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 지정·변경일부터 1년 이내 확정(제24조제2항, 2025.1.31.). 도심복합사업은 종전대로 지구계획 승인 이전 |
| 타법과의 관계 | 이 법에 없는 단지 조성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 주택 건설은 주택법(제26조) 적용 | 지구 조성은 택지개발촉진법 적용(제32조제1항),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주택법 적용(제40조) | 2014 : 건설·공급·관리는 주택법·임대주택법 적용(제40조). 2015.8.28. 제40조 삭제 → 주택법·건축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제5조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준용분(건축물 존치, 토지 공급, 조성원가 공개, 전매 제한, 선수금)을 직접 규정(제27조의2, 제32조~제32조의4) |
| 유효기간 | 2012.12.31.까지 효력(부칙 제2조) | 제9511호 부칙에 유효기간 규정 없음 | 도심복합사업·현물보상 규정은 개별 부칙에 유효기간(현행 2029.12.31.) |
03주제별 변천 비교
제정 당시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바뀐 시기를 오른쪽에 적음. 시기는 해당 개정의 공포 연도임. '현재'는 법 2026.9.8. 시행분 현행 본문(일부는 공포 후 6개월 시행)임. 택지개발촉진법 쪽은 D11-04를 볼 것.
| 주제 | 제정 당시 (2004) | 현재 (2026.9.8. 시행분) | 바뀐 시기 |
|---|---|---|---|
| 법 이름·목적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 건설촉진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제1조) |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의 건설과 효과적 운영으로 서민 주거안정(제1조) | 2009 · 2014 · 2015 |
| 규율 대상 |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 임대 목적)과 국민임대주택단지(제2조) |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공공매입임대·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재조정사업(제2조) | 2009 · 2015 · 2021 · 2026 |
| 지구 규모 | 단지 100만㎡ 미만(2005 이후 200만㎡ 미만), 국민임대 50% 이상(제2조제2호) | 공공주택 100분의 50 이상(제2조제2호). 면적 상한 문구 없음 | 2005 · 2009 |
| 시행자 | 주택건설은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단지조성은 + 한국토지공사 중 지정(제4조) |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일정 공공기관·출자법인·부동산투자회사(제4조제1항), 공동 주택건설사업자(제4조제2항), 대행(제4조제4항) | 2010 · 2012 · 2015 · 2025 |
| 지구 지정 절차 | 단지개발계획, 협의 30일, 자문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5조) | 관계기관 협의 20일(+10일)·환경 30일,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0일, 국무회의 심의, 조치계획(제6조·제8조·제10조) | 2009 · 2021 |
| 지구 지정 효과 | 도시지역 용도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간주(제8조). 사업인정 간주(제17조) | 용도지역·도시·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간주와 해제 시 환원(제12조제4항), 도시·군기본계획 확정·승인 간주(제13조), 사업인정 간주(제27조제2항) | 2009 · 2015 |
| 개발제한구역 해제 | 예정지구 지정·고시 시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간주(제13조제4항 → 현행 제22조제4항과 비교) | 지구계획 승인·변경승인 고시 시 간주(제22조제4항).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공고 시에도 간주(제6조의2제5항) | 2009 · 2015 |
| 행위제한 | 예정지구 지정 후(제9조). 2008.1.18.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 의견청취 공고 지역 및 주택지구 안(제11조). 특별관리지역 행위제한(제6조의3) | 2008 · 2009 · 2015 |
| 계획 승인 | 실시계획(제11조)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제23조) | 지구계획(제17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제35조). 소규모 지구는 지정과 동시 승인 가능(제7조제3항) | 2009 · 2015 |
|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 24개 호(제12조), 사업계획 24개 호(제23조제4항) | 지구계획 39개 호(제18조), 사업계획 28개 호(제35조제4항) | 2009 · 2014 · 2015 · 2026 |
| 수용 | 예정지구 지정·고시 시 사업인정 간주,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내(제17조) | 지구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고시 시 사업인정 간주(제27조제2항), 공시지가 기준 특례(제27조제5항), 지구 지정 전 협의취득(제26조제3항), 보상 협의 가산(제27조제6항, 6개월 후 시행) | 2009 · 2020 · 2025 · 2026 |
| 심의 | 건축위원회·교통영향심의위원회 개별 심의(제24조), 주거환경자문위원회(제32조)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37인 이하(제33조), 지구계획·사업계획·복합사업계획 심의, 간주 위원회 9개 호(제34조제3항), 시·도 통합심의위원회(제33조제2항) | 2009 · 2010 · 2014 · 2015 · 2020 · 2021 · 2026 |
| 임대주택법·주택법 관계 |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제26조) | 공급·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건축법·주택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 임대 규정은 제48조~제51조에 직접 규정. 관리·신고 일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제49조제6항, 제50조제1항) | 2014 · 2015 · 2025 |
| 임대주택 공급·관리 | 건설기준(제25조), 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임대주택·기존주택·건설 중 주택 매입(제27조~제29조) | 공급(제48조), 중복입주 확인, 금융정보 제공, 임대조건·표준임대차계약서, 재계약 거절, 전대 제한, 거주실태 조사, 입주자 자격제한,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특별수선충당금(제48조~제50조의5) | 2012 · 2015 · 2017 · 2019 · 2020 · 2025 |
| 특별관리지역·복합사업 등 | 해당 제도 없음 | 특별관리지역(제6조의2~제6조의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제40조의7~제40조의17), 쪽방 현물보상(제27조의4), 재조정사업(제32조의5~제32조의7) | 2015 · 2021 · 2023 · 2026 |
| 유효기간 | 한시법 2012.12.31.(부칙 제2조) | 본법은 유효기간 규정 없음. 복합사업·현물보상은 개별 부칙에 유효기간(현행 2029.12.31.) | 2009 · 2021 · 2024 · 2026 |
04실무 시사점 (옛 지구·옛 규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
옛 국민임대·보금자리지구나 옛 규정이 쟁점이면 현행 조문만 보면 어긋남. 부칙의 경과조치·적용례와 조문 번호 이동에서 반복되는 유형임.
| 유형 | 내용 | 근거 |
|---|---|---|
| 국민임대법 → 보금자리법 | 종전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구와 의견청취 공고를 한 지구, 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국민임대주택·분양주택은 사업 종료까지 종전 법 적용(부칙 제4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되 환매권 행사기간은 고시일부터 기산(부칙 제3조). 행정처분·벌칙은 종전 규정(부칙 제6조·제7조), 다른 법령의 옛 법 인용은 이 법 인용으로 봄(부칙 제9조) | 2009.3.20. 제9511호 부칙 제3조~제9조 |
| 보금자리법 → 공공주택건설법 |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주택, 지정·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계획·건설사업계획은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지구계획·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봄.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미공급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봄. 옛 법 인용은 이 법 인용으로 봄 | 2014.1.14. 제12251호 부칙 제2조~제4조, 제6조 |
| 공공주택건설법 → 공공주택법 | 제2조제1호(공공주택 정의)는 이 법 시행 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매입·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시행 전 입주예약자가 선정된 경우 종전 규정. 일반적 경과조치로 종전 처분·절차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봄.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제13499호)과 맞물려 현행 제41조는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을 인용 | 2015.8.28. 제13498호 부칙 제2조~제4조, 현행 제41조 |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주 시점 | 제정본은 예정지구 지정·고시 시(제13조제4항), 2009 전부개정 이후는 지구계획 승인·고시 시(제22조제4항). 부칙 제4조로 종전 법이 계속 적용되는 옛 예정지구는 지정 시점 간주 규정을 따르는지 개별 확인. 지구 해제 시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지정 당시로 환원되는 규정이 2015.1.20.에 생김(제12조제4항) | 제정본 제13조, 2009 제9511호 제22조, 2015.1.20. 제13050호 |
| 행위제한·보상 기준일 | 행위제한은 제정본에서 예정지구 지정 후였으나 2008.1.18. 시행 개정으로 의견청취 공고일부터(최초 공고 지역부터 적용, 부칙 ②). 공시지가 기준은 2009 전부개정으로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제27조제5항). 옛 지구는 공고일과 지정 시점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부칙으로 확인 | 2007.10.17. 제8660호 부칙 ②, 2009 제27조제5항 |
| 조문 번호 이동·재사용 | 2010~2012 신설된 제50조의2~제50조의6(입주의무·거주의무·부기등기·실태조사·분양가심사위원회)은 2015.12.29. 시행본에서 제48조의2(분양가심사위원회), 제49조의5·제49조의6·제49조의7(공공분양 입주의무·거주의무·실태조사)로 옮겨졌고, 제50조의2~제50조의4는 임대 관련(매각제한·우선 분양전환·특별수선충당금)으로 다시 쓰임. 제49조의5는 2020.8.18. 제17486호(시행 2021.2.19.)로 삭제된 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조문으로 재사용. 2009 제32조(택지개발촉진법 적용)·제40조(주택법 적용)·제48조(택지개발예정지구 전환)·제49조(주택지구 밖 준용)도 현행과 다름. 2013 개정으로 제42조 삭제 | 2015.12.29. 시행본 목차 비교 |
| 공포·시행 순서 역전 | 제11926호(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는 제12251호(2014.1.14. 공포·시행)보다 먼저 공포됐으나 늦게 시행됨. 2014.1.14.~1.16. 시점 조문이 어느 판인지 연혁 시행일로 확인 | 제11926호·제12251호 부칙 제1조 |
| 부분 시행·유효기간 | 2026.9.8. 개정의 제2조·제18조·제27조·제32조의5~제32조의7·제33조·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5·제40조의7·제40조의9·제55조~제57조는 공포 후 6개월 시행. 복합사업·현물보상 규정은 2021.7.20. 부칙 제2조, 2023.10.24. 부칙 제2조·제4조, 2025.1.31. 부칙 제2조, 2026.9.8.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이 있고 현행 2029.12.31.이며, 유효기간 중 의견청취 공고한 건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2021.7.20. 부칙 제3조, 2026.9.8. 부칙 제3조) | 2026.9.8. 제21895호 부칙 제1조~제3조, 현행 부칙 |
| 특별관리지역 | 2015.1.20. 신설(제6조의2~제6조의4)은 신설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지구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조). 제6조의5(무단 건축물 조치)는 시행 전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도 적용하되 조치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2015.8.11. 부칙 제2조). 2016.12.2. 개정으로 조치는 의무에서 임의로, 이행강제금 신설. 2020.12.22. 개정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때 의견청취(제10조제1항)는 시행 후 최초 지정부터(부칙 제2조) | 제13050호·제13473호·제14333호·제17734호 부칙 |
| 시행자·기관 명칭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제4조, 2010.4.5. 개정 표시). '시행자' → '공공주택사업자'(2015.8.28.). 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기금(2015.7.1. 시행, 2015.6.30.까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봄). 건설교통부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13050호 부칙 제3조, 정부조직법 개정(2008·2013·2025) |
| 임대주택법과의 관계 | 공공주택 정의 일원화(2015.8.28. 제개정이유)와 임대주택법의 공공임대 규정 이관(제13498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은 법률 제13499호(2015.8.28. 공포, 2015.12.29. 시행)이며 연혁상 법령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 따라서 2015.12.29.부터 공공임대는 공공주택법,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갈림. 현행 제49조제6항·제50조제1항·제58조제1항제3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거나 인용 | 2015.8.28. 제13498호 제개정이유, 현행 제49조·제50조·제58조 |
05개정 연표 (주요 개정)
제정·전부개정과 제명 변경, 법의 흐름을 바꾼 일부개정 10건만 연대순으로 정리함. 타법개정은 싣지 않음. 조문 번호는 개정 당시 번호이며 현행 번호와 다른 것은 04를 볼 것.
| 공포일(시행일)(법률번호) | 핵심 개정 내용 | 배경 (제·개정이유) |
|---|---|---|
| 2003.12.31. (시행 2004.7.1.) (제7051호) | 제정. 예정지구 지정(제5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제11조)과 인허가 의제(제12조), 개발제한구역 특례(제13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제23조), 기획단(제30조). 2012.12.31.까지 효력(부칙 제2조) | 수도권·대도시 인근 가용택지 소진, 주민·지자체 반대로 임대주택 공급 곤란 |
| 2009.3.20. (시행 2009.4.21.) (제9511호) | 전부개정·제명 변경(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예정지구 → 주택지구(제6조), 사전협의(제8조), 보안관리(제9조), 국무회의 심의, 실시계획 → 지구계획(제17조), 통합심의위원회(제33조·제34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주를 지구계획 승인 때로(제22조).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9조 | 무주택 저소득 가구와 도심 인근 공급 부족, 물량 위주 임대 공급에 따른 계층 분리·슬럼화. 공공분양·임대를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 |
| 2012.1.17. (시행 2012.8.1.) (제11187호) | 일부개정. 시행자에 일정 공공기관·출자법인·공동 주택건설사업자 추가(제4조), 토지 공급가격 별도 결정 사유 변경(제32조제2항), 거주의무기간 5년 이내로 완화(제50조의3), 분양가심사위원회(제50조의6 신설) | 공공시행자 재무사정 악화, 미분양 해소, 분양가 심의 |
| 2014.1.14. (시행 2014.1.14.) (제12251호) | 일부개정·제명 변경(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부칙 제2조~제4조 간주), 지구 지정 없는 공공주택건설사업(제2조제3호), 변경·해제 제안 사유 명시(제6조제2항), 공공시설 부지 등 특례(제40조의2~제40조의6 신설, 행복주택), 거주의무 기산 명확화(제50조의3) | 행복주택 시행 지원, 보금자리주택 명칭 변경 |
| 2015.1.20. (시행 2015.1.20., 일부) (제13050호) | 일부개정. 특별관리지역 지정(10년 범위)·관리·해제(제6조의2~제6조의4 신설, 공포 후 3개월 시행),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제4조), 투기방지대책 대상에 특별관리지역(제9조), 주택지구 해제 시 계획결정 환원 간주(제12조), 보조금 대상 명시(제25조제2항) | 대규모 지구 해제 시 난개발 우려, 공공시행자 부채·부동산경기 침체 |
| 2015.8.28. (시행 2015.12.29., 일부) (제13498호) | 일부개정·제명 변경(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정의 일원화(제2조), 준주택 준용(제2조의2), 공급·관리계획 5년 단위(제3조), 공공주택사업자(제4조), 소규모 주택지구 절차 간소화·주변지역 정비(제7조·제7조의2), 사업계획 승인에도 통합심의(제33조·제34조), 택지개발촉진법 준용분 직접 규정(제27조의2, 제32조~제32조의4), 임대주택법 규정 이관(제48조~제51조 등). 제40조 삭제, 제5조제2항 신설 | 임대주택법과 상이했던 공공주택 정의 일원화, 공급·관리까지 포함하도록 법 제명 변경 |
| 2020.12.22. (시행 2020.12.22., 일부) (제17734호) | 일부개정.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수용 근거(제27조), 토지 전매금지(제32조의3), 통합심의 재적위원 사안별 운영·비공무원 위원의 공무원 의제(제33조), 우선 분양전환 요건 명시(제50조의3), 매각 신고(제50조의5 신설) | 사업 지연 해소, 토지 공급질서 교란 방지, 임차인 보호 |
| 2021.7.20. (시행 2021.9.21.) (제18311호) | 일부개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제5장의3, 제40조의7~제40조의13),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제49조의10). 복합사업 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 효력(부칙 제2조) |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
| 2025.12.2. (시행 2025.12.2.) (제21165호) | 일부개정. 주택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전 협의에 의한 토지등 취득·사용 가능(제26조제3항 신설) | 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 의제로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 착수 불가, 보상 지연 |
| 2026.9.8. (시행 2026.9.8., 일부) (제21895호) | 일부개정. 복합사업 유효기간 2029.12.31.로 연장, 재조정사업·재조정구역(제2조·제32조의5~제32조의7)과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제34조의2~제34조의5), 복합사업 등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추가(제33조·제34조), 소음기준 완화(제23조제3항), 보상 협의 가산(제27조제6항·제7항), 복합지구 동의 요건·반려(제40조의7). 일부는 공포 후 6개월 시행 | 공공주택 신속 공급, 장기 미사용·미매각 공공개발토지의 공공주택 용도 전환 |
2013.7.16. 제11926호와 2014.1.14. 제12251호처럼 공포 순서와 시행 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있음. 조문별 시행일이 다른 개정은 '일부'로 적었고 나머지 시행일은 해당 부칙 제1조에 있음.
END
D11 법령 및 제도 변화
지금까지 올린 글임
다른 법령과 개별 제도의 변천은 이어서 차례로 더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