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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4 2026.10.19 · 읽는 시간 약 16분 초안

택지개발촉진법의 생성 및 변천

도시지역 주택난 해소를 위한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2025년 개정까지 법률 번호별 변천

기준 : 법 2026.1.2. 시행(법률 제2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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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택지법)은 1980.12.31. 법률 제3315호로 제정(1981.1.1. 시행)된 법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풀기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대량으로 취득·개발·공급하는 특례를 한 법에 모은 것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토지 수용·사용, 인·허가 의제, 택지 공급 승인이 제정 때부터 법의 뼈대였음.

00이 글의 읽는 법

시기흐름핵심
1980~1992제정과 초기 정비제정(제3315호),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 고시·의제 1개 호 정리(1982), 소원이 행정심판으로(1984), 간선시설 설치비용 보조 규정 삭제(1992)
1997~2003절차 투명화와 민간 참여건설교통부 개편·청문 신설(1997), 해제 시한 변경·주민 의견청취·지방공사와 공공·민간 공동 법인(1999.1.), 분묘 이전명령과 환매 규정 삭제(1999.12.), 국토계획법·공익사업법·주택법 인용 정비(2002~2003)
2005~2011지방 이양과 공급 질서시·도지사 지정(2005), 택지조성원가 공시(2006), 개발계획의 지정 단계 수립·전매 제한·공공·민간 공동사업(2007),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2009.4.),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2009.12.), 예정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2011)
2013~2025부처 개편과 보완국토교통부(2013), 공공주택건설(2014), 주거기본법(2015), 지형도면 고시(2018), 공간정보법 신고 의제(2019), 전매 제한 강화(2021),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리청 정비(2020·2025)

읽는 법

구분내용
기준일현행 조문은 연혁 목록의 가장 최근 시행본인 법 2026.1.2. 시행분(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에 따른 타법개정). 이 개정은 시행일이 둘로 나뉨. 제25조제3항의 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뀐 부분은 공포일(2025.10.1.) 시행이고, 제25조제3항·제26조제4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뀐 부분은 2026.1.2. 시행임(부칙 제1조, 제7조). 연혁 목록에 이보다 늦은 시행예정 개정은 없음(2026.10.19. 기준)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의 「택지개발촉진법」 연혁(법령명이 정확히 일치하는 판만 사용)과 각 개정의 제·개정이유·부칙. 시행령·시행규칙의 변천은 다루지 않음(지정 면적 규모, 택지 공급 조건 등 숫자 기준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시행령 소관)
연혁 규모제정 이후 연혁 58건(공포 기준) : 제정 1, 일부개정 12, 타법개정 45(전부개정 없음). 05의 연표에는 제정과 주요 일부개정 8건만 싣고 타법개정은 싣지 않음
표기한 칸에 공포일(굵게), (시행일), (법률 번호) 순으로 세 줄.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르면 '일부'로 덧붙임
조문 번호02는 제정 당시 번호, 03~05는 현행 번호를 기본으로 하고 달랐던 번호는 '당시'로 표시. 제정 당시 번호와 현행 번호의 대응은 04

01생성 이전 제도와 제정 배경

택지법은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토지수용법 등 기존 제도를 대체한 법이 아니라, 그 절차에 겹쳐 쓰는 특례법으로 출발함. 아래 표는 제정본(제3315호)이 인용하거나 의제·준용한 앞선 제도와 이 법의 특례를 나란히 놓은 것임. 연혁 원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정본 조문에 인용된 범위뿐임.

제정본이 기댄 앞선 제도와 이 법의 특례

항목제정본이 인용한 앞선 제도택지법 제정본(1980.12.31.)의 특례
택지 수급과 심의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택지수급계획, 같은 법 제4조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건설부장관이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지구를 지정. 지정(변경 포함)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제3조제1항·제2항)
계획 결정·인가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 결정, 제24조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 제25조 실시계획 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사업계획 승인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19개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봄(제11조제1항). 승인 전 관계기관 협의(제11조제2항), 면허세·수수료·사용료 면제(제11조제3항)
토지 취득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사업인정과 고시), 제17조·제25조제2항(재결 신청)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과 고시가 있은 것으로 봄.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의 사업시행기간 안에 하면 됨. 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제12조제2항·제3항)
지가 기준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기준지가예정지구와 주변지역에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지가 고시 가능. 수용 때 기준지가에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제5조). 이 조는 1982년 삭제
공공시설·토지 출입도시계획법 제5조·제6조·제92조(토지 출입), 제83조(공공시설 귀속), 제60조(국·공유 잡종재산 양도)토지 출입(제10조제2항), 공공시설 귀속(제25조제1항), 국·공유 잡종재산 양도(제26조제2항)를 모두 도시계획법 준용으로 처리
구획정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시행명령, 제32조 시행인가, 제39조 행위허가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9조제4항). 위 시행명령·시행인가·행위허가는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제11조제1항제2호). 이 법 조문에 '환지'라는 문구는 없음
간선시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간선시설 정의), 제36조(설치)설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준용. 설치비용은 국가가 2분의 1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주택단지까지의 전기시설 비용은 전력 공급자가 부담(제14조)
시행자·자금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실시계획 승인), 제22조(토지개발채권)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중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제7조). 보상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지급총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토지개발채권 지급 가능(제29조)

제정이유와 목적

항목내용
제정이유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공급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
제정이유의 주요내용① 건설부장관이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② 예정지구 안 토지형질변경·건축 등은 시장·군수 허가, ③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가 시행, ④ 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 가능
목적(제1조)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제정본이 직접 기댄 법률은 다음과 같음.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제정, 제3조제8호 간선시설 정의·제4조제1항 택지수급계획·제36조 간선시설 설치 준용), 도시계획법(공공시설용지와 도시계획구역 정의, 제11조의 인·허가 의제), 국토이용관리법(1972.12.30. 제정, 제29조 기준지가고시), 토지수용법(제2조 수용 대상, 제14조·제16조 사업인정 의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이들은 이후 국토계획법(2003.1.1.), 공익사업법(2003.1.1.), 주택법(2003.11.30.) 등으로 바뀌어 지금 조문에는 옛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음. 제정이유에서 확인된 배경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와 정부 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택지 확보임.

021980년 제정안의 설계

제정 당시 법은 제34조까지였고 예정지구 지정 → 개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수용 → 택지 공급의 순서로 짜여 있었음. 아래 조문 번호는 모두 제정 당시 번호임.

항목제정 당시 내용
구성제1조~제34조 34개 조와 부칙 1개 조(시행 1981.1.1.). 시행령 위임은 제31조
목적·정의택지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제2조제1호). 공공시설용지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 토지(제2호). 예정지구는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 중 건설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구(제3호). 간선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의 시설(제4호)
지정건설부장관이 택지수급계획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제3조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제2항). 지정일부터 5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제(제3항). 지정·변경·해제는 고시(제4항)
조사·행위제한지정 전 토지 조사, 시장·군수·시행자에게 조사 명령 가능(제4조). 예정지구 안 토지형질변경·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석 채취는 시장·군수 허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제6조). 지정·고시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후 계속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중 건설부장관이 지정(제7조)
계획 승인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해 건설부장관 승인, 변경도 승인, 승인하면 고시하고 시장·군수에게 송부해 공람(제8조). 이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경미한 변경 제외)과 고시·통지(제9조제1항·제2항).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은 시행자 성명·사업 종류·수용할 토지 세목을 관보 고시하고 소유자·권리자에게 통지, 사전 협의한 때는 제외(제3항).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 가능(제4항)
의제 인허가실시계획 승인으로 19개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지정을 받은 것으로 봄.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수도법, 하수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하천법, 도로법, 농지, 산림, 초지, 국토이용관리법, 사방, 산업기지개발, 측량, 광업,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관련(제11조제1항). 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봄
수용·환매예정지구 안에서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사용(제12조제1항). 개발계획 승인·고시로 사업인정 의제(제2항),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제3항). 필요 없게 된 토지는 수용 당시 소유자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안에 보상금에 대통령령 금액을 더해 환매(제13조)
간선시설·분묘간선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 준용, 비용 국가 보조 가능(제14조). 도지사의 분묘 등 이장·이전 명령, 연고자 불명 분묘 공고 후 이장, 비용은 시행자 부담(제15조)
준공·위탁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준공검사, 의제된 인허가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제16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토지매수·손실보상 업무를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탁 가능, 수수료는 100분의 3 범위(제17조)
택지 공급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건설부장관 승인(제18조제1항).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 가격 가능(제3항). 공급받은 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제외)는 공급일부터 3년 안에 승인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하고, 위반 택지는 시행자가 공급가격에 법정이자를 더해 환매 가능(제19조). 선수금과 토지상환채권(건설부장관 승인, 제20조)
감독·보고법령 위반, 부정한 지정·승인, 사업 시행 불필요·불능, 실시계획상 기간 내 미착수·미완료 때 지정·승인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개축·이전 명령(제23조). 보고·자료 제출·검사(제24조)
그 밖의 특례공공시설 귀속은 도시계획법 제83조 준용(제25조), 국·공유지 처분 제한(제26조), 시행자 처분에 대한 소원 1개월·3개월(제27조), 자금 보조·융자(제28조), 보상금 현금 지급 특례(제29조), 권한 위임(제30조)
벌칙행위제한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32조). 출입 방해, 감독 처분 위반, 검사 거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제33조). 양벌규정(제34조)

03주제별 변천 비교

제정 당시와 현재를 나란히 놓고, 바뀐 시기를 오른쪽에 적음. 시기는 해당 개정의 공포 연도임. 지정 면적 규모 등 숫자 기준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시행령 소관이므로 다루지 않음.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 지정·시행자 제도는 D11-05를 볼 것.

주제제정 당시 (1980)현재 (2026.1.2. 시행)바뀐 시기
지정권자건설부장관(제3조제1항). 권한 일부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가능(제30조)시·도지사가 원칙(제3조제1항).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지정권자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지정 제안, 협의 불성립 때 지정(제3조제3항, 특별자치도 제외). 시·도지사가 택지수급계획의 계획량을 초과해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승인(제3조제2항)1997 · 2005 · 2008 · 2009 · 2013
지정 절차·협의·심의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경미한 변경·해제 제외). 조사는 건설부장관이 명할 수 있음(제3조제2항·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제3조제4항). 사전에 공고하고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청취(제3조의3), 지정 제안(제3조의2), 지정 제안자의 조사(제4조제3항)1999 · 2007 · 2009 · 2011 · 2015
고시·공람지정·변경·해제는 대통령령에 따라 고시(제3조제4항). 개발계획 승인 때 시장·군수에게 송부해 공람(제8조제2항)지정·해제 때 지구 명칭·위치·면적·택지개발계획을 관보 고시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제3조제6항).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름. 송부받은 자는 일반인 열람(제3조제7항)2007 · 2009 · 2018
해제 시한지정한 날부터 5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제(제3조제3항)고시된 날부터 3년 안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제(제3조제5항). 중간에 지정일부터 2년 안 개발계획 승인 신청, 승인일부터 3년 안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방식이 있었음(1999.1.25. 개정)1999 · 2007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중 건설부장관이 지정(제7조)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시행자와 공동 시행(제4호, 가목 100분의 20 이상 50 미만, 나목 100분의 50 이상 70 미만 범위), 공공시행자와 협약 또는 공동출자법인(제5호, 민간 지분 100분의 50 미만). 일부 업무 대행(제2항), 지정 제안자 우선 지정(제3항)1995 · 1999 · 2007 · 2009 · 2011
개발계획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해 건설부장관 승인, 변경도 승인. 승인하면 고시·공람(제8조)지정권자가 지구를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개요·개발기간·토지이용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수용할 토지 등의 명세 등, 제8조제1항). 지구 지정·해제 고시 때 택지개발계획을 함께 고시(제3조제6항). 별도의 개발계획 승인 단계는 없음2007 · 2009
실시계획시행자가 작성해 건설부장관 승인, 고시·통지(제9조제1항·제2항). 택지 공급은 따로 건설부장관 승인(제18조제1항)시행자가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제9조제1항). 지구단위계획과 택지 공급에 관한 계획 포함(제2항). 택지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제18조제1항). 수용이 필요한 실시계획 고시·통지(제9조제4항)1999 · 2002 · 2007 · 2009 · 2011
수용·사용 특례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사용, 개발계획 승인·고시로 사업인정 의제,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 안(제12조). 기준지가 고시(제5조), 보상금 현금 지급과 토지개발채권 지급 특례(제29조)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사용, 지구 지정·고시로 사업인정 의제,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 사업시행기간 안(제12조제1항·제2항). 공동사업이면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이 수용(제1항). 공공시행자가 수용한 경우 일정 비율(100분의 30 이상 80 미만 범위에서 대통령령) 이상은 택지로 활용(제5항). 기준지가 고시와 보상금 지급 특례 규정은 없음1982 · 1999 · 2002 · 2007 · 2011
구획정리 연계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제9조제4항)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제9조제5항)1999(번호 이동) · 2007
의제 인허가19개 호. 실시계획 승인 때 의제, 승인 고시로 고시·공고 의제, 관계기관 협의, 면허세 등 면제(제11조)20개 호.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했을 때 의제(제11조제1항).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개발행위허가,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산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공간정보법 신고 등. 지정권자와 관계기관 협의(제2항), 등록면허세·수수료·사용료 면제(제3항)1982 · 2002 · 2003 · 2011 · 2019
행위제한예정지구 안 토지형질변경·건축·공작물 설치·토석 채취는 시장·군수 허가(제6조)의견청취 공고지역과 택지개발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 채취·토지분할·물건 쌓아놓는 행위 등은 허가. 응급조치 등은 허가 불요(제2항), 기존 공사는 신고 후 계속(제3항), 국토계획법 허가 규정 준용·허가 의제(제5항·제6항)2005 · 2007
택지 공급·가격건설부장관 승인(제18조제1항). 국민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 가능(제3항). 선수금·토지상환채권은 건설부장관 승인(제20조)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 용도·절차·대상자 등은 대통령령(제18조제1항·제2항). 주택도시기금 지원 국민주택 용지는 조성원가 이하 가능(제3항). 택지조성원가를 공시(제18조의2). 선수금·토지상환채권은 지정권자 승인(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제20조제4항)2006 · 2007 · 2016
환매·전매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3년 안에 승인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하고, 위반 택지는 시행자가 공급가격에 법정이자를 더해 환매(제19조)공급받은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제19조). 소유권이전등기 전 전매 금지와 공급대상자의 권리·자격·지위 전매 금지, 위반 시 법률행위 무효·공급계약 취소(제19조의2).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31조의2)1999 · 2007 · 2021
취소·감독건설부장관이 지정·승인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개축·이전 명령(제23조). 보고·자료 제출·검사(제24조)지정권자가 취소·중지·개축 이전 명령(제23조제1항).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 위반을 명시. 취소하려면 청문(제23조의2). 자료 제출·보고, 보완 조사 7일 전 통지(제24조)1997 · 2006 · 2007
벌칙·과태료행위제한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32조), 출입 방해·감독 처분 위반·검사 거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제33조)행위제한 위반과 처분·명령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32조). 전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31조의2). 출입 방해·자료 제출 거짓·조사 거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35조)1999 · 2007 · 2009 · 2015 · 2021
기관·용어건설부장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예정지구, 소원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지구, 행정심판1984 · 1995 · 1997 · 2008 · 2009 · 2011 · 2013

04실무 시사점 (옛 지구·옛 규정·부칙·경과조치에서 놓치기 쉬운 것)

옛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옛 규정이 쟁점이면 현행 조문만 보면 어긋남. 부칙과 인용 변경에서 반복되는 유형임.

유형내용근거
지구 지정 시점별 해제 시한해제 시한은 제정 5년(착수) → 1999.1.25. 개정 2년·3년(1999.4.26. 이후 최초 지정 예정지구부터 적용, 부칙 제2조) → 2007.4.20. 개정 고시일부터 3년으로 달라짐. 1999.1.25. 개정은 지정일부터 2년 안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 승인일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었고, 2007.4.20. 개정은 개발계획 수립을 지정 단계로 일원화하면서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하도록 바꿈. 2007.4.20. 부칙은 제8조(개발계획 수립 시기)·제9조제2항·제19조의2 등에만 적용례를 두고 제3조제3항 해제 시한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음(시행 2007.7.21.)1999.1.25. 제5688호 부칙 제2조, 2007.4.20. 제8384호 부칙
경과조치로 옛 규정이 남은 지구2009.12.29. 개정 시행 전에 종전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종전 제3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안한 지구는 종전 규정. 2011.5.30. 개정 시행 전에 종전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구와 지정권자에게 제안한 지구도 종전 규정. 지정 권한·절차를 따질 때 지정 시점별로 어느 규정이 남는지 확인2009.12.29. 제9865호 부칙 제3조, 2011.5.30. 제10764호 부칙 제3조
개발계획 수립 시기개발계획을 지정 단계에서 수립하게 한 2007.4.20. 개정 제8조는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2009.12.29. 개정 제8조·제30조의2도 같은 방식). 공고 시점이 기준이므로 지정 시점만 보면 어긋남2007.4.20. 제8384호 부칙 제2항, 2009.12.29. 제9865호 부칙 제2조
택지 공급계획과 승인실시계획에 택지공급 계획을 포함시키고 별도 공급 승인을 없앤 제9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 옛 실시계획은 공급 승인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음2007.4.20. 제8384호 부칙 제3항
전매 제한과 구제택지 전매 금지(제19조의2)는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된 택지의 공급대상자부터 적용. 위반 시 효과가 2007~2020년에는 시행자의 환매였다가 2021.1.5. 개정 이후 공급계약 취소로 바뀌고, 공급대상자 지위 전매 금지와 전매받은 자 처벌이 추가됨. 위반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전매 시점 확인. 이주대책용 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특례가 따로 있음2007.4.20. 제8384호 부칙 제4항, 2021.1.5. 제17875호 부칙 제2조·제3조
조문 번호 이동해제 규정은 제3조제3항(제정 당시)이 제3조제5항(현행)으로, 고시는 제3조제4항이 제3조제6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는 제3조제5항(1999 신설)이 제3조제8항으로 이동. 실시계획 수용 고시는 제9조제3항(제정 당시)이 제9조제4항으로, 구획정리 연계는 제9조제4항이 제9조제5항으로 이동. 제19조는 '택지의 환매등'(제정 당시)에서 '택지의 용도'로 바뀜. 제5조(1982)·제15조(1999)·제29조(1999)·제31조(2009)·제33조(2015)는 삭제 상태이므로 옛 문서의 인용 조문은 당시 번호로 해석할 것제정본·1999.1.25.·2007.4.20. 개정본과 현행 조문 비교
용어 변경'예정지구'는 2011.5.30. 개정으로 '택지개발지구'로 바뀌었고, 같은 부칙 제4조가 다른 법률 20여 곳의 인용 용어를 함께 정비. 옛 고시·승인서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근거 법령 시점을 확인할 것. 소원은 1985.10.1.부터 행정심판2011.5.30. 제10764호 부칙 제4조, 1984.12.15. 제3755호 부칙
의제 대상 법률의 변경제11조제1항 의제 호는 인용 법률이 바뀔 때마다 번호가 달라져 왔음(도시계획법 → 국토계획법 2003.1.1., 토지수용법 → 공익사업법 2003.1.1.,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2003.11.30., 국토이용관리법 호 삭제 1982). 제정 당시 19개 호는 25개 호(2007.4.20.)까지 늘었다가 2011.5.30. 개정본에서 19개 호로 정리됨. 이때 삭제 표시만 남은 4개 호와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 호(한국토지공사법은 2009.5.22. 타법폐지로 2009.10.1. 소멸), 낙농진흥법 제4조 낙농지구 해제 호가 빠졌고, 같은 개정은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쉬운 용어로 바꾸는 정비를 함께 한 것임. 2019.11.26. 개정 제20호는 시행 후 최초 실시계획 승인부터 적용2002.2.4. 제6655호·제6656호, 2003.5.29. 제6916호, 2019.11.26. 제16640호 부칙 제2조
시행일이 갈린 개정제9865호는 본문 2010.6.30. 시행, 일부 조항은 공포일 시행. 제10764호는 공포일 시행이나 제7조제1항제5호는 공포 후 3개월 시행. 제21065호는 시행일이 2025.10.1.과 2026.1.2.로 나뉨. 조문별 시행일은 각 부칙 제1조를 확인2009.12.29. 제9865호 부칙 제1조, 2011.5.30. 제10764호 부칙 제1조, 2025.10.1. 제21065호 부칙 제1조
해제된 지구의 용도지역1999.1.25. 부칙 제6조는 당시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4항에 단서를 신설해 예정지구가 해제되면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게 함. 국토이용관리법은 2002.2.4. 공포(2003.1.1. 시행) 타법폐지로 소멸했고, 현행 국토계획법에도 같은 취지의 환원 문구는 없음. 지금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8항이 지구 지정·해제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해제로 보도록만 정함1999.1.25. 제5688호 부칙 제6조
신규 지정 중단과 공공주택 특별법현행 제3조(지정)·제3조의2(제안)·제8조(개발계획) 등 지구 지정 규정은 2026.1.2. 시행본에 그대로 있고 한시 조항이나 지정 중단 문구는 없음. 연혁의 부칙·제·개정이유에서도 신규 지정 중단 또는 폐지를 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공공주택과의 접점은 제7조제1항제4호가목의 문구 변천(국민임대주택건설(2007.4.20. 개정본) → 보금자리주택건설 2009.3.20. → 공공주택건설 2014.1.14.)과 2011.5.30. 부칙 제4조(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 조문 용어 정비)에서만 확인. 정부는 2014.9.1. 발표(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방침을 밝혔으나, 법제처 연혁상 이 법은 폐지되지 않고 현재까지 존속하며 폐지나 지정 중단을 정한 개정은 없음현행 제3조·제7조, 2009.3.20. 제9511호, 2014.1.14. 제12251호, 2011.5.30. 제10764호 부칙 제4조
숫자 기준법률에 직접 있는 숫자는 해제 3년, 공동사업 토지 비율 100분의 20~70, 공공시행자 택지 활용 비율 100분의 30~80, 위탁수수료 100분의 3, 협의 60일, 행정심판 1개월·3개월 등. 지정 면적 규모, 택지 공급 조건, 경미한 변경 기준 등은 대통령령 위임이므로 시행령의 해당 시점 판을 따로 확인현행 제3조·제7조·제12조·제17조·제26조·제27조

05개정 연표 (주요 개정)

제정과 함께 법의 흐름을 바꾼 일부개정 8건만 연대순으로 정리함. 타법개정(정부조직법·인용 법률 정비 등)은 싣지 않음. 조문 번호는 현행 번호이고 달랐던 것은 '당시'로 표시함.

공포일(시행일)(법률번호)핵심 개정 내용배경 (제·개정이유)
1980.12.31.
(시행 1981.1.1.)
(제3315호)
제정. 예정지구 지정(제3조),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제8조·제9조), 인·허가 의제(제11조), 수용·사용(제12조), 택지 공급 승인(제18조)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택지가능지의 대량 취득과 저렴한 택지 개발·공급
1999.1.25.
(시행 1999.4.26.)
(제5688호)
해제 시한을 개발계획 승인 신청 2년·실시계획 승인 신청 3년으로 변경(제3조제3항), 지정 제안(제3조의2)·주민 등 의견청취(제3조의3) 신설, 상세계획구역 지정 의제(제3조제5항), 지방공사 참여와 공공·민간 공동 법인·대행(제7조), 실시계획에 상세계획 포함(제9조제2항), 준공 지구 관리(제16조제3항), 보상금 지급 특례(제29조) 삭제민간자본·경영·기술 활용과 개발주체 다양화, 지구 지정의 투명성 확보, 장기 미시행 지구와 준공 지구의 관리방안
2005.5.26.
(시행 2005.8.27.)
(제7517호)
20만㎡ 미만이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지 않는 예정지구는 시·도지사가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제3조)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 지역특성에 맞는 택지개발
2006.3.24.
(시행 2006.6.25.)
(제7921호)
택지조성원가 공시(제18조의2 신설,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 등), 행정조사 절차 구체화(제24조)분양가 과다책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해소, 행정조사의 투명성·예측가능성 확보
2007.4.20.
(시행 2007.7.21., 일부 2007.4.20.)
(제8384호)
행위제한 지역에 의견청취 공고지역 추가(제6조), 공공·민간 공동사업 도입(제7조제1항제4호), 개발계획을 지정 단계에서 수립(제8조), 해제 시한을 고시일부터 3년으로 정리(제3조제3항), 실시계획에 택지공급 계획 포함·공급 별도 승인 폐지(제9조제2항·제18조제1항), 택지 전매 제한(제19조의2)과 벌칙(제31조의2), 건축물 존치(제12조의2 신설)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제한, 민간부문 주택건설의 효율적 추진, 전매차익 차단, 택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2009.12.29.
(시행 2010.6.30., 일부 2009.12.29.)
(제9865호)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을 국가정책사업 등을 제외하고 시·도지사에게 이양(제3조·제4조·제7조~제9조·제20조), 계획량 초과 지정은 사전 협의·일정 규모 이상은 승인(제3조제2항), 국가 필요 등은 국토해양부장관 지정(제3조제3항), 개발계획에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포함(제8조), 지구 밖 관련 사업에 준용(제30조의2 신설)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 택지개발사업과 지구 밖 주요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동시 진행
2011.5.30.
(시행 2011.5.30., 일부 2011.8.31. 등)
(제10764호)
'예정지구'가 '택지개발지구'로, 공동출자법인·협약 방식의 민간 참여 확대(제7조제1항제5호), 지구 지정 제안자의 조사 권한(제4조제3항·제10조제2항),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제22조의2 신설), 법 문장 정비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경쟁체제 도입과 민간 참여 확대, 투기 방지,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2021.1.5.
(시행 2021.1.5.)
(제17875호)
공급대상자의 권리·자격·지위 전매 금지(제19조의2제2항), 위반 시 공급계약 취소·무효(제3항·제4항), 전매받은 자도 처벌(제31조의2)이주대책용 택지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2009.12.29. 제9865호는 본문이 공포 후 6개월(2010.6.30.)에 시행되고 제7조제1항·제11조제1항 일부 호·제19조 개정규정은 공포일 시행임. 2011.5.30. 제10764호는 공포일 시행이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2011.8.31.) 등 부칙 제1조에서 따로 정한 날 시행임. 2009.12.29. 제9865호의 공포일 시행 조항은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제21호·제24호, 제19조임(부칙 제1조). 2011.5.30. 제10764호의 부칙 제1조는 제7조제1항제5호와 제12조제1항 관련 부분을 공포 후 3개월, 부칙 제4조제3항을 2011.8.5., 부칙 제4조제7항을 2012.4.15.에 시행한다고 정함.

참고 · 관련 법령·지침은 본문 링크와 상단 기준일 참조. 업무 적용 전 현행 법령·조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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