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역 지정이나 인·허가보다 먼저 기본구상·자체 타당성조사 → 법정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 투자심사·예산 확보 → 조사설계 용역 발주 → 공사·감리의 다섯 단계를 거침. 사업시행자가 먼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맡겨 스스로 추진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를 들고 법령이 정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순서임.
00절차도 (한 장으로)
A줄은 지방재정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순서, B줄은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순서임.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따로 있고, 민간 시행은 이 단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갈림길은 아래 02에 모아 두었음.
01다섯 단계 한눈에
| 단계 | 하는 일 | 누가 · 어느 기관이 | 근거 | 남는 산출물 |
|---|---|---|---|---|
| 1. 기본구상·자체 타당성조사 | 사업시행자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용역을 맡겨 기본구상(필요성, 상위계획 연계, 입지, 규모·공사비, 환경영향 등)과 타당성조사(수요, 사업비, 수지)를 하고, 그 결과로 사업을 직접 추진할지 정함 |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지방공사·공공기관 등)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1조 | 기본구상서, 자체 타당성조사 보고서, 추진 결정 |
| 2. 법정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 추진하기로 정한 뒤 1단계 결과(사업계획, 수요, 사업비, 수지, 재원)를 갖고 규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 지방공사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외부 검증을 받음 | 규모에 따라 기획예산처 지정 전문기관(KDI 등) · 행정안전부 고시 전문기관 ·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 | 국가재정법 제38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검토) 결과 |
| 3. 투자심사·예산 확보 | 지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음(적정·조건부 추진이어야 예산 편성 가능). 국가는 예산 요구·편성, 공공기관은 이사회 예산 편성으로 확보 (투자심사는 지자체만 해당) | 지자체장 / 시·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총사업비·사업 종류로 갈림), 국가·공공기관은 소관 예산 절차 | 지방재정법 제33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투자심사 결과 통보서(지자체), 예산 |
| 4. 조사설계 용역 발주 | 측량·지반조사, 기본설계(주민 의견 공고·공람 14일), 인허가기관 의견 반영, 실시설계, 경제성·안전성 검토까지의 용역을 발주하고 관리 | 발주청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39조·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제71조~제75조의2 |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 |
| 5. 공사 및 감리 | 공사수행방식을 정해 입찰·계약하고,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갖춰 시공. 건설사업관리(또는 공사감독)·감리를 두고 준공검사 후 사후평가·유지관리 | 발주청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또는 감리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9조의2·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77조~제80조 | 준공도서, 사후평가서 |
이 순서의 뼈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기본구상 → 타당성 조사 → 건설공사기본계획 → 공사수행방식 결정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관리 → 준공 → 사후평가 → 유지·관리)임. 다만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 재해복구, 보수·철거·개량 공사 등은 이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음(같은 영 제67조 제2항).
02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시행자 | 타당성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 | 그다음 단계 | 근거 |
|---|---|---|---|
|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면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했거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등은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지방재정투자심사 → 예산 반영 → 지방의회 예산 의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37조의2 |
|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 시·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 3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적정성·수지분석·재원조달·지역경제 영향)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 의결.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나 설립 지자체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으면 제외 | 공사 예산·이사회 절차 → 조사설계 → 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
|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중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기관 부담금액의 합계가 1,000억 원 이상이면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 예산 편성 → 조사설계 → 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
|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조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지정 전문기관 | 예산 편성 → 지방재정 투자심사 병행 확인 → 조사설계 |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민간 시행 | 이 법들이 요구하는 타당성 조사·심사는 없음. 대신 개별법의 구역 지정·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 사업성, 재원조달, 토지 확보 능력을 심사 | 개별법 인허가 → 설계 → 공사 | 개별법 (도시개발법·산업입지법 등) |
031단계. 기본구상과 자체 타당성조사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법정 전문기관은 기본구상 한 장만으로는 검토를 맡지 않음.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먼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를 용역으로 맡겨 수요·사업비·수지·재원까지 갖춘 자료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직접 추진할지 정한 다음 2단계의 전문기관 검토를 의뢰함. 이 1단계의 자료가 2단계 의뢰서와 투자심사 서류의 바탕이 됨.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아래 여덟 가지를 검토해 공사 내용의 기본 개요를 마련해야 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해야 함(같은 조 제2항).
| 검토 사항 | 개발사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 |
|---|---|
| 공사의 필요성 | 인구·산업·주거 수요와 현황 진단, 지자체 정책 목표와의 관계 |
| 도시·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 계획과의 연계성 | 도시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상위 계획에서 이 지역의 용도 지정과 개발 방향이 맞는지. 개발계획 수립 전에 저촉 여부를 확인함 (D01-02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
|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 | 연약지반, 침수, 문화유산, 지장물 이전, 민원 등 일정과 사업비를 흔드는 위험 |
|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 접근성, 지형·지질, 기반시설 연결, 토지 소유 현황,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규제 현황 |
|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 개략 면적, 시설 규모, 총사업비 범위. 이 금액이 이후 모든 단계의 갈림 기준이 됨 |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예측 (E04-01 각종 영향평가·심의 총칙) |
| 동일·유사 공사의 사후평가서 내용 | 지자체가 이미 한 비슷한 사업의 사후평가서에서 수요 예측 오차, 공사비 증가 원인을 참고 |
| 건설사업관리 적용 여부, 기대효과 등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등 일정 규모 공사는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를 법인에게 맡겨야 하는지 미리 판단 (5단계) |
| 구분 | 대상 (총공사비) | 수행 | 언제 | 근거 |
|---|---|---|---|---|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발주청 자체) |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재해복구 등 시행과정 조정 공사는 제외) |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맡겨 수행. 완료 뒤 발주청·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과 전문가가 적정성 검토 |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전 |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
기본구상과 자체 조사에 적은 사업비와 규모가 이후 전문기관 검토 의뢰 여부와 투자심사 주체를 정함. 사업비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500억 원이나 300억 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려다 나중에 증액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경우가 있음.
042단계. 법정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검토
1단계에서 자체 추진을 정했으면 그 결과를 첨부해 아래 전문기관에 의뢰함. 같은 이름의 '타당성'이라도 어느 법에서 누가 의뢰하는지에 따라 기관과 기준이 다르므로 규모와 시행자에 맞는 줄을 찾는 것이 핵심임.
| 구분 | 대상 (총사업비) | 수행 기관 | 언제 | 근거 |
|---|---|---|---|---|
|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 (건설사업 등) |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 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지정 전문기관이 수행 | 예산 편성 전 |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38조, 시행령 제13조 |
|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 (계약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 가능) |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 시·도 공사 500억 원 이상, 시·군·구 공사 300억 원 이상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전문 인력·조사능력 요건 충족 기관) | 사업 추진 전, 지방의회 의결 전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시행령 제58조의2·제47조 제4항 |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기관 부담금액 합계 1,000억 원 이상 |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 여부 결정 후 조사 (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통보) | 예산 편성 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시행령 제25조의3 |
- 타당성조사 결과는 투자심사 의뢰 때 결과와 반영 여부를 함께 내야 함. 반영하지 않았으면 이유도 붙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에는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한도를 제시해야 하고, 완료 후 발주청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침 (영 제81조 제2항·제4항).
-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서 나온 공사비가 위 증가 한도를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사업을 계속할지 정해야 함 (영 제72조 제2항, 제73조 제4항). 설계 단계의 공사비 증가가 곧바로 사업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임.
-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 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이면 발주청이 조사한 수요 예측을 수행한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조사해야 함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 제4항).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이미 한 사업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같은 사업이 두 번 조사받지 않도록 먼저 어느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053단계.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
| 시행자 | 예산 확보 방식 | 근거 |
|---|---|---|
| 지방자치단체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방재정투자심사 → 예산 편성 → 지방의회 의결 (아래 표) | 지방재정법 제33조·제36조·제37조 |
| 국가 (중앙관서) | 투자심사 없이 예산 요구·편성.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2단계)를 거침 | 국가재정법 제38조 |
|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관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 편성. 신규 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건(2단계 표)을 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의 투자심사 세부는 다음과 같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지자체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
| 투자심사 시기 |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안 편성 전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에게 의뢰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
| 결과 구분 | 적정 / 조건부 추진 / 재검토 / 부적정. 재검토 또는 부적정이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됨 | 제37조 제4항·제5항 |
| 위원회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자문.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조례) | 제37조의3 |
|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 |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 사업, 국가유산수리 사업, 지방공사·공단 설립 사업, 보건소·소방기관 건축, 그 밖에 시행령 별표의 사업(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41조의2 |
| 예산 편성 | 지자체장은 예산 편성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
투자심사는 같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더라도 어느 재원으로 하느냐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지방(해당 지자체·시·도)에서 끝나기도 하고 중앙(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올라가기도 함.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시·도 시행)과 제2항(시·군·자치구 시행)임.
| 재원 구분 | 시·군·자치구가 시행 | 시·도가 시행 |
|---|---|---|
| ① 국비·시도비 등 이전재원이 포함된 사업 (총사업비 규모로 상향) |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 원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지방 자체심사) /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대도시 제외) : 시·도지사(시·도 지방재정투자심사) / 200억 원 이상 : 행정안전부장관(중앙투자심사) |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시·도지사(지방 자체심사) / 300억 원 이상 : 행정안전부장관(중앙투자심사) |
| ②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 (지방채는 자체재원에서 제외) | 일반 사업은 20억 원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심사. 다만 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은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은 직접, 60억 원 이상은 시·도지사가 심사 | 일반 사업은 40억 원 이상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직접 심사. 다만 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은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직접, 30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사 |
| ③ 그 밖에 상향되는 경우 | 시·군·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 : 60억 원(대도시 포함 시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은 시·도지사, 50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1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 부담행위는 부담 규모로 구분 |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 : 4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은 시·도지사, 50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국 자본 도입 10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 부담행위는 부담 규모로 구분 |
국비·도비가 한 푼이라도 섞이는 사업은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시·군은 200억 원, 시·도는 300억 원부터 중앙투자심사로 올라가고, 전액 자체재원 사업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심사해 지방에서 끝남. 개발사업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①로 판정되기 쉬움. 이전재원의 범위, 홍보관·행사성 사업의 구분, 해당 연도 심사 지침은 소관 부서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확인해야 함.
| 상황 | 재심사 (투자심사를 다시) | 타당성 재조사 (전문기관에 다시) |
|---|---|---|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늘어남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면 재심사. 물가인상분과 공익사업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증가액에서 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30% 대신 별도 계산식(500억 원 초과분과 150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판단 |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500억 원)에 미달해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추진 중 총사업비가 대상 규모로 증가하면 재조사를 의뢰해야 함. 이 호에는 30% 범위 같은 면제 문구가 없음 |
| 예 : 자체재원 490억 원으로 투자심사 후 설계 중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 | 490억 원 기준 30%는 약 147억 원이므로 증가액이 이 안이면 재심사는 대상이 아님 (물가·보상비 증가분은 제외하고 계산)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었으므로 규칙 문언상 타당성 재조사 의뢰 대상. 다만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늘어난 사업이거나 시급성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
재심사의 '30% 이내' 기준과 타당성 재조사는 별개 조문임. 재조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가 문언상 500억 원 문턱 자체를 기준으로 하나, 이 규칙은 제6조와 제13조 모두 계산식의 계수가 법제처 원문에서 이미지로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했음.
064단계. 조사설계 용역 발주 : 조사 → 개발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조사설계 용역은 한 건의 계약으로 묶기도 하고 단계별로 쪼개 발주하기도 함. 어느 쪽이든 아래 순서와 법정 절차가 설계 안에 들어가야 함.
| 순서 | 하는 일 | 법정 요건·확인할 점 | 근거 |
|---|---|---|---|
| ① 용역 발주 준비 | 건설엔지니어링 집행계획을 작성해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를 정함.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 원 미만이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도 가능(건설사업관리 용역 제외). 설계의 상징성이 필요하면 설계공모, 기술이 뛰어난 자를 정하려면 기술·가격 분리입찰도 가능 | 집행계획 공고(공고 대상 규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지자체 발주청은 평가기준·입찰공고안에 대해 지자체 지방심의위원회 심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
| ② 조사 | 측량·지반조사 (기본·실시설계 때 필수. 비용과 조사 기간 충분히 확보).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 지반조사는 인구 밀집상태 고려. 항목·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같은 영 제74조, E04-01 각종 영향평가·심의 총칙 |
| ③ 개발계획·구역 지정 (개발사업인 경우) | 개별법에 따른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또는 사업계획) 수립. 조사설계 용역에 이 절차 지원이 포함됨 | 도시개발법 : 기초조사, 주민 의견청취·공청회, 협의·심의, 지정 고시 / 산업입지법 : 후보지 지정·산업단지 지정 | D01-02 · D01-03 · D12-03 산업단지 |
| ④ 기본설계 |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해 주요 구조물 형식, 지반·토질, 개략 공사비, 실시설계 방침을 설계. 주민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고 인허가기관 의견도 반영 | 의견 청취 시 공사 개요·필요성·효과·공사기간·연차별 투자계획·공람기간 등을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공람.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었으면 생략 | 같은 영 제71조 |
| ⑤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 구조물은 이해관계자와 합동조사. 성질상 구분이 필요 없는 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한 실시설계 가능 | 공사비가 타당성 조사의 증가 한도를 넘으면 재조사. 설계도서는 구조검토를 거쳐야 하고, 설계도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해 발주청에 보고 | 같은 영 제72조·제73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
| ⑥ 설계 경제성 등 검토 |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이면 기본·실시설계 때 필수. 시공 중 총공사비·공종별 공사비 10% 이상 조정 때,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나 발주할 때도 대상 | 개선 제안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아니면 반영. 결과와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같은 영 제75조 |
| ⑦ 설계 안전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실시설계 때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 의뢰일부터 20일 안에 결과 통보.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도서 보완·변경 | 착공 전에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대상 공사는 아래 5단계 '안전관리계획' 대상과 같음 | 같은 영 제75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 |
| ⑧ 설계 단계 건설사업관리 | 1종·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공사, 신공법·특수공법 구조물,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의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설계 단계에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를 받게 해야 함 | 설계용역을 맡은 자와 그 계열회사는 그 설계의 건설사업관리자로 선정할 수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8조 |
공사수행방식(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일반 방식)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뒤 공사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정함(같은 영 제70조).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기본설계 생략, 설계·시공 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4단계 발주 계획을 짤 때 함께 결정해야 함.
075단계. 공사 및 감리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입찰·계약 |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입찰 절차(입찰공고, 입찰참가자격, 적격심사 등)에 따라 발주. 공사수행방식이 일괄입찰·기술제안이면 해당 입찰 방식을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건진령 제70조 |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로서 시행령 별표 7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를 맡겨야 함. 교량·터널·지하철·폐수처리시설 등은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공사도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 공사감독자 | 건설사업관리를 맡기지 않는 공사에는 발주청이 공사감독자를 선임해 설계도서·계약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
| 건설사업관리계획 | 발주청은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관리 방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중 영으로 정한 공사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배치 계획을 지킬 수 없으면 착공이나 공사 진행을 시켜서는 안 됨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
| 안전관리계획 | 1·2종시설물, 지하 10m 이상 굴착,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타워크레인·일정 천공기 사용 공사 등은 시공자가 착공 전에 계획을 만들어 발주청에 제출·승인. 발주청은 20일 안에 결과 통보하며 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으로 판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
| 공사 관리 | 시공자의 공정·비용·품질·안전·하도급 관리계획과 교통·환경 대책 이행을 관리·감독.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이면 세부 공종 완료마다 투입 비용·기간을 실시설계와 비교해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같은 영 제77조 |
| 감리 | 건축물은 건축법 제25조의 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경우 이를 감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음. 전력시설물·정보통신·소방시설은 각 법에 따른 감리가 따로 있어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때 이 자격을 가진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42조·제35조 제3항 |
| 준공 | 준공보고서에 준공도서, 품질기록, 구조계산서(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유지관리 서류 등을 첨부. 예비준공검사 가능 | 같은 영 제78조 |
| 사후평가·유지관리 | 일정 규모 공사는 완료 후 공사 내용·효과를 조사·분석해 사후평가서를 쓰고 공개. 관리주체는 준공도서 등을 보존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같은 영 제80조 |
07-1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도로·공원·학교·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면 위 다섯 단계 사이에 국토계획법의 단계가 끼어듦. 1~3단계(구상·타당성·예산)와 4단계의 조사설계 용역, 5단계의 공사·감리는 같고, 구역 지정 대신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감.
| 순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 | 다섯 단계와의 관계 | 근거 |
|---|---|---|---|
| ①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 | 기반시설은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함. 입안 자료는 조사설계 용역(4단계)에 포함해 만드는 경우가 많음 | 예산 확보(3단계) 뒤 조사설계 중 병행 | 국토계획법 제30조·제43조 |
| ② 단계별 집행계획 | 결정된 시설의 우선순위와 연차별 집행을 정함 | 예산 확보(3단계)와 연계 | 국토계획법 제85조 |
| ③ 시행자 지정 |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고 고시 | 조사설계 용역 발주 전후 | 국토계획법 제86조 |
| ④ 실시계획 작성·인가 | 기본·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만들어 인가받음. 인가 내용 고시 | 실시설계 완료(4단계)와 같이 진행 | 국토계획법 제88조·제91조 |
| ⑤ 사업인정 의제와 보상 | 실시계획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됨. 의견청취를 병행하고 보상 진행 | E05-02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의제 |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21조 |
| ⑥ 공사·준공 | 공사 시행 뒤 준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 공사·감리(5단계) | 국토계획법 제98조 |
-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음(국토계획법 제48조). 장기 미집행 시설은 예산 확보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봄.
- 절차도 전체는 12-03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D01-01 등 도시개발·산업단지 절차(D12-01~04)와 이어서 읽음.
08다섯 단계 사이에 끼어 돌아가는 절차
| 언제 | 함께 돌아가는 절차 | 이어 볼 글 |
|---|---|---|
| 기본구상 ~ 타당성 | 상위계획 연계(도시기본계획,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입지 규제(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국공유지) 사전 확인 | 01-01 도시계획은 어떻게 짜여 있나 · 12-01 도시기본계획 절차 |
| 타당성 ~ 조사설계 |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주민 의견청취와 공청회, 관계 기관 협의, 지정 고시 | D01-01 도시개발법 · D12-01 수용·사용방식 · D12-02 환지방식 |
| 조사설계 중 | 환경·교통·재해·경관·에너지·교육환경·국가유산 등 영향평가와 심의 (대상 여부와 시기를 판정기로 확인) | E04 각종 영향평가·심의 |
| 조사설계 ~ 공사 전 | 농지·산지·국공유지 관련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 12-03 도시계획시설 결정 |
| 구역 지정 ~ 착공 |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열람, 협의취득, 사업인정 의제 때 주민 공람공고와 개별통지 병행 | E05 토지보상 |
09놓치기 쉬운 점
- 규모 기준은 단계마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되 정의가 조금씩 다름 (토지 보상비를 포함하는지, 국비·지방비·이전재원의 구분 등). 기본구상 단계에서 어느 법의 총사업비로 계산할지 정하고 이후 변동 폭을 관리해야 함.
- 타당성 조사 결과는 투자심사 의뢰서에 반영 여부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미리 적어 둠.
- 총사업비가 500억 원 문턱 근처이면 사업비 증액이 곧 절차 추가(타당성조사, 상위 심사 주체 변경)로 이어짐. 증액 폭이 큰 설계 변경 전에 어느 문턱을 넘는지 계산해 봄.
- 기본설계 주민 의견청취는 이미 다른 법령으로 주민 의견을 들었다면 생략할 수 있지만, 공고 내용(공사 개요·필요성·효과·공사기간·연차별 투자계획 등)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생략 근거를 남김. 보상 관련 공람은 토지보상법 규정과 병행함 (E05-02).
- 설계 안전성 검토(20일)와 안전관리계획 검토(20일)는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실시설계 공정표에 설계 안전성 검토 기간을 따로 잡아 둠.
- 건설사업관리 대상 여부는 공사 발주 때가 아니라 기본구상 단계에서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음. 설계용역을 맡은 사업자와 계열회사는 해당 설계의 건설사업관리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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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01
도시개발사업 절차 : 수용·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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