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먼저 그 사업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이를 사업인정이라고 함.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하기도 하지만, 도시개발·산업단지·정비사업처럼 개별법이 구역 지정이나 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갈음(의제)하는 사업이 도시계획·개발 업무에는 훨씬 많음.
00한눈에 보기 (사업인정을 어떻게 받나)
사업인정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임(법 제2조 제7호). 따로 받는 사업과 의제되는 사업의 차이를 먼저 비교함.
| 구분 |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 |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
|---|---|---|
| 대상 | 법 제4조 제1호~제7호 사업, 별표 제1호 사업(19개) | 별표 제2호 사업(98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정비사업 등 |
| 사업인정을 하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법 제20조 제1항) | 개별법의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허가·인가·승인권자 등(법 제21조 제2항) |
| 신청 | 사업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 국가가 시행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제출(영 제10조 제1항) | 따로 신청하지 않고 개별법의 지정·승인·인가 신청서류로 갈음 |
| 협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법 제21조 제1항) |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법 제21조 제2항) |
| 이해관계자 의견 |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음(법 제21조 제1항, 영 제11조) | 같은 방법으로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의견을 들음(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 제2항) |
| 효력 발생 |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법 제22조 제3항) | 개별법이 정한 고시·승인 시점(총칙 글 표) |
| 재결 신청 기한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법 제28조 제1항) | 개별법이 정한 사업기간 등(총칙 글 표)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기간은 두 갈래가 같음.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고, 어려우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하며,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법 제21조 제5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