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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03 2026.10.19 · 읽는 시간 약 24분 초안

토지조서·물건조서와 보상계획 공고·열람 : 작성, 통지, 이의, 사업인정 전후

용지도·기본조사서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서명, 보상계획의 일간신문 공고·개별통지·14일 열람과 이의 처리, 공시송달,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사업인정 전후 절차 생략 요건, 영 제11조 의견청취와의 구분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6.9.8.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2026.5.12. 시행 · 시행규칙 2024.4.9. 시행 · 개별법 현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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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토지와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를 적은 토지조서·물건조서에서 시작함. 조서를 만들고 소유자·관계인의 서명을 받은 뒤,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관계인에게 통지하며 14일 이상 열람시키는 것이 이 단계임.

00한눈에 보기 (조서에서 이의 처리까지)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을 하는 경우의 기본 순서임. 사업인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절차를 법 제26조가 준용함.

단계하는 일근거기한·조건
① 용지도·기본조사서지적도·임야도에 대상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와 공부·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영 제7조 제1항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② 토지조서·물건조서기본조사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법 제14조 제1항, 영 제7조 제2항~제5항—
③ 소유자·관계인 서명·날인조서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법 제14조 제1항거부·불명이면 사유를 적고 생략
④ 보상계획 공고·통지공익사업의 개요, 조서 내용, 보상의 시기·방법·절차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법 제15조 제1항소유자·관계인 20인 이하이면 공고 생략
⑤ 열람공고·통지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법 제15조 제2항14일 이상
⑥ 이의와 처리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받고 조서에 부기, 이유 있으면 적절한 조치법 제15조 제3항·제4항열람기간 안(통지 누락 때는 협의 완료 전까지)

조서와 보상계획이 끝나면 보상액 산정과 협의(법 제16조)로 넘어가는데, 이는 다음 글에서 다룸. 사업인정 전에 이 절차를 거쳤고 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사업인정 뒤에는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됨(법 제26조 제2항).

DIAGRAM

조서와 보상계획 공고·열람의 흐름

위는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을 하는 경우, 아래는 사업인정(의제 포함) 뒤의 절차임. 화면이 좁으면 그림을 가로로 밀어 참고.

그림 · 작성에서 열람·이의까지

빨간 마름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생략·열람·이의 지점임.

A.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을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6조)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뒤 조서를 만들고 보상계획을 알리는 순서 용지도·기본조사서 영 제7조 제1항 토지·물건조서 법 제14조 · 별지 4·5호 서명·날인 소유자·관계인 보상계획 공고·통지 법 제15조 제1항 열람 14일 이상 법 제15조 제2항 이의 부기·조치 법 제15조 제3항·제4항 관문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사유를 적고 생략(법 제14조 제1항 단서) 관문 소유자·관계인 20인 이하는 일간신문 공고 생략여러 시·군·구에 걸치면열람 의뢰(제15조 제2항)이의는 열람기간 안 서면 B. 사업인정(의제 포함) 이후 (법 제26조·제27조)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도 같은 순서를 밟되, 이전에 마쳤으면 줄일 수 있음 사업인정 고시 법 제22조 · 의제 포함 조서·보상계획 법 제26조 제1항 공고·통지·열람 법 제15조 준용 조서 이의 법 제27조 제3항 보상액 산정·협의 법 제68조 · 제16조 재결 신청 법 제28조 관문 사업인정 전에 조서~협의를거쳤고 조서 변동이 없으면생략 가능(법 제26조 제2항)협의를 요구하면 협의 관문 조서 이의는 열람기간 안서면으로만 가능그 뒤에는 진실과 다름을입증해야 함(제27조 제3항) ◆ 빨간 마름모 =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생략·열람·이의 지점 · 법·영·규칙 =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 보상액 산정과 협의는 다음 글에서 다룸
조서는 협의의 바탕임.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소유자·관계인과 권리 내용이 적혀야 보상계획 통지와 협의의 상대가 정해짐.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는 거부·불명 사유를 조서에 적음(법 제14조 제1항).
공고와 통지는 따로 함. 일간신문 공고는 20인 이하이면 생략할 수 있지만, 소유자·관계인에게 하는 통지와 14일 이상의 열람은 생략되지 않음(법 제15조 제1항·제2항).
이의 기회는 열람기간이 기본임. 통지를 고의·과실로 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관계인은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음(법 제15조 제3항 단서). 사업인정 뒤에는 이의를 낼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법 제27조 제3항).

그림과 표의 조문은 토지보상법(2026.9.8. 시행)·시행령(2026.5.12. 시행)·시행규칙(2024.4.9. 시행)을 기준으로 함.

01용지도·기본조사서와 조서 작성

조서는 계획이 확정된 뒤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바탕으로 만듬. 서식은 규칙에 있음(별지 제4호 토지조서, 별지 제5호 물건조서).

구분기재할 내용근거
기본조사서·용지도
  1. 지적도·임야도에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
  2. 토지등에 관한 공부의 조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
  3. 기본조사서의 세부 작성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영 제7조 제1항·제6항
토지조서
  1.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
  2.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내용
  4. 작성일
  5. 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영 제7조 제3항
물건조서
  1.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지번
  2. 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포함)
  3. 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권리의 종류·내용
  5. 작성일
  6. 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영 제7조 제4항
건축물의 물건조서연면적과 편입면적을 적고 실측평면도를 첨부. 실측한 편입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의 편입면적과 같으면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영 제7조 제5항
서명·날인사업시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유자·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소유자·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어 받을 수 없으면 받지 않되 조서에 그 사유를 적음법 제14조 제1항
서식
  1. 토지조서(별지 제4호서식)
  2. 물건조서(별지 제5호서식)
규칙 제5조(영 제7조 제7항의 서식)

조서 작성을 위한 출입·조사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단계내용근거
허가·통지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 측량·조사하려면 사업 종류와 출입할 구역·기간을 정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음(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가 시행자이면 제외).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광역시·도는 그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법 제9조 제1항·제2항
공고와 점유자 통지허가하거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 사업 종류와 출입할 구역·기간을 공고하고 토지점유자에게 통지법 제9조 제3항
출입 5일 전 통지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점유자에게도 공고·통지가 이어짐.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주거나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법 제10조
장해물 제거부득이하면 소유자·점유자의 동의를 받고, 못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땅을 팜.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통지법 제12조
증표출입하는 사람은 신분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소유자·점유자에게 보여 줌(서식은 규칙 별지 제1호~제3호)법 제13조, 규칙 제4조
손실보상출입·측량·조사와 장해물 제거로 생긴 손실을 보상.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법 제9조 제4항~제7항, 제12조 제4항·제5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에는 법 제9조 대신 법 제27조가 출입·측량·조사를 정함.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할 때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함(법 제27조 제1항).

02보상계획의 공고·통지·열람

조서를 작성하면 보상계획을 알려야 함. 일간신문 공고, 소유자·관계인 통지, 열람이 한 묶음임(법 제15조).

항목내용근거
보상계획에 담을 것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법 제15조 제1항
공고에 함께 넣을 것
  1.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고하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포함하거나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
영 제28조 제1항, 법 제63조 제1항 제3호
공고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이면 공고 생략 가능법 제15조 제1항
통지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지(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는 제외)법 제15조 제1항
열람공고나 통지를 한 때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본을 보내 열람을 의뢰법 제15조 제2항
통지·송달의 형식통지는 서면으로 하고(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법 제12조 제3항의 장해물 제거 통지뿐), 서류는 교부하거나 특별송달 등 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송달영 제3조·제4조 제1항, 규칙 제3조
공시송달
  1.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거나 민사소송법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음
  2.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시·군·구가 게시판에 사본을 게시
  3.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봄
영 제4조 제3항~제6항

03이의의 제기와 처리

단계내용근거
이의 제기공고·통지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법 제15조 제3항 본문
통지 누락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유자·관계인은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15조 제3항 단서
부기와 조치사업시행자는 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법 제15조 제4항
사업인정 뒤의 제한사업인정고시 뒤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의 이의를 빼고는 조서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없음.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법 제27조 제3항

04사업인정 전·후와 의제 사업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도 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통지·열람, 보상액 산정,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이때 법 제14조~제16조와 제68조를 준용함(법 제26조 제1항). 다만 사업인정 전에 이미 거쳤으면 줄일 수 있음.

경우조서·보상계획 절차근거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을 하려는 경우법 제14조~제16조에 따라 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열람, 협의를 먼저 진행법 제14조~제17조
사업인정을 받은 뒤법 제14조~제16조·제68조를 준용해 조서, 보상계획, 보상액 산정, 협의를 거침법 제26조 제1항
사업인정 전에 거쳤고 협의가 안 된 채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조서 작성·보상계획 공고·열람·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사업시행자나 소유자·관계인이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법 제26조 제2항
개별법으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제 시점 이후의 보상 절차는 토지보상법을 따름. 개별법의 준용·특례 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확인개별법의 의제 조문, 법 제26조

‘변동이 없을 때’의 판단은 조서 내용의 변경 여부임. 사업 구역이 바뀌어 토지·물건·권리가 달라졌다면 해당 부분은 다시 조서를 만들고 보상계획을 알려야 하는지 재확인 필요.

05보상계획 공고(법 제15조)와 사업인정 의견청취(영 제11조)는 다름

두 절차 모두 공고·열람·통지가 있어 혼동하기 쉽지만 하는 사람, 시기, 매체가 다름. 앞 글에서 다룬 의견청취는 사업인정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는 절차이고, 이 글의 보상계획은 조서를 만든 뒤 보상 내용을 알리는 절차임.

구분보상계획 공고·열람 (이 글)사업인정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앞 글)
목적조서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절차를 알리고 조서 이의를 받음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음
하는 사람사업시행자사업인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의제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진행
공고 매체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20인 이하이면 생략 가능)토지등 소재지 시·군·구의 게시판
열람공고·통지한 때부터 14일 이상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통지소유자·관계인에게 각각 통지소유자·관계인에게 공고 내용과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뜻을 통지
받는 의견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서면)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서
근거법 제15조법 제21조, 영 제11조

개발사업 공람공고에 의견청취 근거를 함께 적어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앞 글(E05-02)에서 다뤘음. 보상계획 공고는 조서를 만든 뒤 별도로 하는 것이 원칙임.

06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먼저 재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점근거
조서 작성에 앞서 용지도와 기본조사서를 만들어야 함. 기본조사서가 없으면 조서의 이용상황·편입면적 근거가 약해짐영 제7조 제1항·제2항
서명·날인을 받지 못했다면 받지 않고 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함. 사유 기재가 없으면 조서 작성이 미비해짐법 제14조 제1항
건축물은 연면적과 편입면적, 실측평면도(또는 일치하는 건축물현황도)까지 조서에 갖춰야 함영 제7조 제5항
소유자·관계인이 20인 이하이면 일간신문 공고만 생략됨. 소유자·관계인 통지와 14일 이상 열람은 그대로 해야 함법 제15조 제1항·제2항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 사본을 보내 열람을 의뢰해야 함. 의뢰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열람할 수 없게 됨법 제15조 제2항
통지를 빠뜨린 소유자·관계인은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이의를 낼 수 있어 열람기간이 지났다고 이의를 막을 수 없음. 통지 대상 명단을 조서와 맞춰 재확인 필요법 제15조 제3항 단서
이의가 들어오면 조서에 부기하고, 이유가 있으면 조치까지 해야 함. 재결 신청 때 조서가 첨부되므로 이의 내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함법 제15조 제4항, 영 제12조 제2항
주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는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보내 게시하고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봄. 일정에 14일을 넣어야 함영 제4조 제3항~제6항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함(말로 할 수 있는 통지는 장해물 제거 통지뿐). 우편은 특별송달을 쓸 수 있음영 제3조, 규칙 제3조
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 출입은 허가 또는 통지를 거쳐야 하고, 출입 5일 전에 일시·장소를 알려야 함. 일출 전·일몰 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 주거나 담장 안에 들어갈 수 없음법 제9조·제10조
사업인정 전에 조서·보상계획·협의를 거쳤더라도 조서 내용이 달라졌다면 해당 부분은 다시 해야 함.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지만 협의 요구가 있으면 협의해야 함법 제26조 제2항
사업인정고시 뒤에는 열람기간 이의 외에 조서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에 소유자·관계인이 이의를 낼 수 있게 안내해야 함. 보상계획 공고와 영 제11조 의견청취를 혼동하지 말 것법 제27조 제3항, 법 제15조

07이 연재의 구성과 이 글의 범위

번호주제다룰 내용
E05-01총칙토지 취득 여덟 단계, 사업인정 의제와 재결 신청 기한, 서류·서식
E05-02사업인정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인정 신청과 협의, 공람공고 병행, 의제 사업 협의, 고시 효과와 실효
E05-03토지조서·물건조서와 보상계획 공고·열람 (이 글)조서 작성과 서명, 공고·통지·열람, 이의 처리, 사업인정 전후 생략 요건
E05-04보상액 산정과 협의취득감정평가 의뢰와 추천, 가격시점, 협의 요청과 기간, 계약, 협의경위서
E05-05~06재결 이후 (재결 신청·재결·보상금 지급·공탁)이 연재에서는 쓰지 않음. 재결 이후는 토지수용위원회 절차와 사업시행자 법무 단계라 엔지니어링 업무 범위 밖이어서 01 총칙의 단계 표·기한 표로만 정리
기준과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9.8. 시행) 제6조·제9조~제16조·제26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2026.5.12. 시행) 제3조·제4조·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4.4.9. 시행) 제3조~제6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음. 보상액 산정과 협의(법 제16조·제17조, 영 제8조)는 다음 글, 보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이 연재의 범위 밖임. 개별법이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사업의 조서·공고 준용 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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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04
보상액 산정과 협의취득 : 감정평가, 가격시점, 협의 요청·계약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의뢰·재평가와 평가액 산술평균, 가격시점과 공시지가 기준, 보상협의요청서·협의기간·계약·협의경위서, 현금·토지·채권 보상 방법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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