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역 안의 땅과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해야 비로소 공사에 들어감. 협의로 사들이는 길과 수용하는 길이 있는데, 둘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절차를 따름.
00한눈에 보기 (토지를 취득하는 여덟 단계)
사업인정은 사업에 따라 개별법이 구역 지정·계획 고시로 갈음(의제)하기도 하고, 따로 신청해 받기도 함. 나머지 단계는 모두 토지보상법 절차임.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기한 |
|---|---|---|---|
| ① 사업인정(의제) |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 의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먼저 거침 | 법 제20조~제22조, 영 제10조·제11조 | 중앙토지수용위 협의 30일(+30일) |
| ② 토지·물건조서 | 토지·물건·권리자를 조사해 조서 작성, 서명 받기 | 법 제14조, 영 제7조 | — |
| ③ 보상계획 공고·열람 | 일간신문 공고, 소유자·관계인 통지, 열람(20인 이하는 공고 생략) | 법 제15조 | 열람 14일 이상, 이의는 열람기간 안 |
| ④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법인등 3인 평가의 평균 | 법 제67조·제68조, 규칙 제16조 | 평가서 제출 30일 이내 |
| ⑤ 협의·계약 | 보상협의요청서로 협의, 성립하면 계약, 불성립이면 협의경위서 | 법 제16조·제17조, 영 제8조 | 협의기간 30일 이상 |
| ⑥ 재결 신청 | 협의 불성립·불능 때 신청. 소유자 청구 가능, 협의 성립 확인도 이 단계 | 법 제28조~제30조, 영 제12조~제14조 | 고시일부터 1년(의제 사업은 개별법 기한), 청구 후 60일 |
| ⑦ 재결 | 공고·열람, 심리, 재결(화해 권고 가능) | 법 제31조~제35조 | 열람 14일 이상, 심리 시작 후 14일 |
| ⑧ 보상금 지급·권리 취득 | 수용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 그날 소유권 취득 | 법 제40조·제42조·제45조 | 개시일까지(못 하면 재결 실효) |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을 하려면 ②~⑤를 먼저 거치고(법 제14조~제17조), 안 되면 사업인정을 받아 재결로 넘어감. 사업인정 전에 거친 ②~⑤는 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사업인정 뒤에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해야 함(법 제26조 제2항). 불복은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의신청을 거치면 60일)임(법 제83조·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