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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01 2026.10.19 · 읽는 시간 약 22분 초안

토지보상 총칙 : 구역 지정 뒤 이어지는 협의·재결 단계

구역 지정이나 계획 고시 뒤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사업인정 의제, 토지·물건조서, 보상계획 공고·열람, 보상액 산정, 협의취득, 재결 신청, 재결 이후)를 한 장의 절차도와 표로 정리하고, 개별법별 사업인정 의제 시점과 재결 신청 기한을 모은 총칙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6.9.8.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2026.5.12. 시행 · 시행규칙 2024.4.9. 시행 · 개별법 현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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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은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고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구역 안의 땅과 건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해야 비로소 공사에 들어감. 협의로 사들이는 길과 수용하는 길이 있는데, 둘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절차를 따름.

00한눈에 보기 (토지를 취득하는 여덟 단계)

사업인정은 사업에 따라 개별법이 구역 지정·계획 고시로 갈음(의제)하기도 하고, 따로 신청해 받기도 함. 나머지 단계는 모두 토지보상법 절차임.

단계하는 일근거기한
① 사업인정(의제)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 의제 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먼저 거침법 제20조~제22조, 영 제10조·제11조중앙토지수용위 협의 30일(+30일)
② 토지·물건조서토지·물건·권리자를 조사해 조서 작성, 서명 받기법 제14조, 영 제7조—
③ 보상계획 공고·열람일간신문 공고, 소유자·관계인 통지, 열람(20인 이하는 공고 생략)법 제15조열람 14일 이상, 이의는 열람기간 안
④ 보상액 산정감정평가법인등 3인 평가의 평균법 제67조·제68조, 규칙 제16조평가서 제출 30일 이내
⑤ 협의·계약보상협의요청서로 협의, 성립하면 계약, 불성립이면 협의경위서법 제16조·제17조, 영 제8조협의기간 30일 이상
⑥ 재결 신청협의 불성립·불능 때 신청. 소유자 청구 가능, 협의 성립 확인도 이 단계법 제28조~제30조, 영 제12조~제14조고시일부터 1년(의제 사업은 개별법 기한), 청구 후 60일
⑦ 재결공고·열람, 심리, 재결(화해 권고 가능)법 제31조~제35조열람 14일 이상, 심리 시작 후 14일
⑧ 보상금 지급·권리 취득수용개시일까지 지급 또는 공탁, 그날 소유권 취득법 제40조·제42조·제45조개시일까지(못 하면 재결 실효)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을 하려면 ②~⑤를 먼저 거치고(법 제14조~제17조), 안 되면 사업인정을 받아 재결로 넘어감. 사업인정 전에 거친 ②~⑤는 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사업인정 뒤에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해야 함(법 제26조 제2항). 불복은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의신청을 거치면 60일)임(법 제83조·제85조).

DIAGRAM

사업인정 의제 사업과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의 흐름

구역 지정이나 계획 고시 뒤에 이어지는 단계를 두 갈래로 그렸음. 위는 개별법이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사업, 아래는 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임. 화면이 좁으면 그림을 가로로 밀어 참고.

그림 · 두 갈래의 흐름과 관문

빨간 마름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협의·기한·이의 지점이고, 회색 상자는 같은 단계에서 이어지는 일임.

A.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구역·단지·지구 지정,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고시가 사업인정과 그 고시를 갈음함(개별법 특례) 구역·계획 고시 사업인정 의제 토지·물건조서 법 제14조 · 영 제7조 보상계획 공고·열람 열람 14일 이상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3인 협의·계약 협의기간 30일 이상 재결 신청 계획의 사업기간 안 재결·보상금 지급 수용개시일 소유권 취득 관문 의제 허가·인가권자가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협의(법 제21조 제2항)30일, 한 차례 30일 연장기간 안 의견 없으면 협의 완료 관문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이의 제기(법 제15조 제3항)이유 있으면 적절한 조치(제4항) 관문 협의가 안 되거나 못 할 때사업시행자 재결 신청소유자·관계인은 신청을청구할 수 있음, 60일 안에신청(법 제30조) 수용개시일까지지급 또는 공탁(법 제40조)못 하면 재결 실효(법 제42조) B.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 법 제4조 제1호~제7호 사업과 별표 제1호 사업처럼 사업인정 의제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 제20조~제22조) 사업인정 신청 영 제10조 · 별지 10호 사업인정 고시 효력 발생(법 제22조) 조서·보상계획 열람 법 제26조 제1항 준용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3인 협의·계약 협의기간 30일 이상 재결 신청 고시일부터 1년 안 재결·보상금 지급 수용개시일 소유권 취득 관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시·도지사·중앙토지수용위와협의(법 제21조 제1항)중앙토지수용위는 30일 안,이해관계자 의견 열람 14일 관문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이의 제기(법 제15조 제3항)이유 있으면 적절한 조치(제4항) 관문 고시일부터 1년 안에재결 신청(법 제28조 제1항)넘기면 그다음 날사업인정이 실효(법 제23조 제1항) 수용개시일까지지급 또는 공탁(법 제40조)못 하면 재결 실효(법 제42조) ◆ 빨간 마름모 =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협의·기한·이의 지점 · 법·영·규칙 =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을 하는 길은 그림 아래 설명 참고
의제 사업은 구역·계획 고시 때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도시개발법·산업입지법·도시정비법 같은 법이 사업인정과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사업인정 신청 절차(영 제10조)를 따로 밟지 않음. 대신 허가·인가권자가 사업인정 의제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함(법 제21조 제2항).
재결 신청 기한은 사업마다 다름. 사업인정을 따로 받으면 고시일부터 1년이고(법 제28조 제1항), 의제 사업은 개별법이 정한 사업기간·시행기간·완공 시까지 등임. 아래 표가 그 기한을 법별로 모은 것임.
협의취득은 재결 신청 전까지 이어짐. 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을 맺고, 협의 성립의 확인(법 제29조)은 재결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야 함.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보며 그 뒤에는 다툴 수 없음(제4항).

그림과 표의 조문은 토지보상법(2026.9.8. 시행)·시행령(2026.5.12. 시행)·시행규칙(2024.4.9. 시행)과 각 개별법 현행본을 기준으로 함.

01개별법별로 사업인정은 언제 의제되고 재결은 언제까지 신청하나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98개가 올라 있음. 아래 표는 도시계획·도시개발 업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업의 의제 시점과 재결 신청 기한을 법 조문에서 뽑아 모은 것임. 사업인정 고시가 나면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법 제22조 제3항), 그때부터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이 제한됨(법 제25조).

사업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때재결 신청 기한근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제91조)
도시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4호)을 고시한 때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는 때(사업시행자와 세부 목록을 지정 뒤에 개발계획에 넣으면 그 고시가 있는 때)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안.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소유권 취득 또는 사용동의)한 뒤에 신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자와 그와 공동 시행자는 제외)산업입지법 제22조 제2항~제4항
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면 사업시행계획서 고시)가 있은 때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제3항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가 있은 때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2항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복합지구는 지정·고시한 때)지구계획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안(복합지구는 지정된 때부터 복합사업 시행기간 안)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2항·제3항, 제40조의10 제2항·제10항
주택건설사업사업계획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봄(수용·사용을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 이내주택법 제27조 제2항
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단지 지정 고시를 한 때(시행자와 세부목록을 지정 뒤에 개발계획에 넣으면 그 고시를 한 때)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안물류시설법 제32조 제2항·제3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조성계획 승인 때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여기에 사업인정이 들어 있음조성사업 시행 기간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제13호, 제61조 제2항
도로공사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결정·변경 고시를 사업인정과 그 고시로 봄도로공사의 시행기간도로법 제82조 제2항
하천공사하천공사시행계획 또는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한 때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안하천법 제78조 제3항
수도사업수도사업 인가와 인가 고시가 있은 때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수도법 제60조 제2항

표의 법 이름은 각 칸에 적었음. 표 밖의 사업이나 사업인정이 의제되지 않는 사업(법 제4조 제1호~제7호 사업 등)은 사업인정을 따로 신청함. 도시계획 업무에서 구역·단지를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법이 세부목록을 언제 고시하게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일정이 맞음.

02단계별 서류와 서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서식이 정해져 있음. 사업시행자가 쓰는 서식을 단계별로 모았음.

단계서식근거
토지조서·물건조서
  1. 토지조서(별지 제4호)
  2. 물건조서(별지 제5호)
영 제7조 제7항, 규칙 제5조
보상협의·협의경위
  1. 보상협의요청서(별지 제6호)
  2. 협의경위서(별지 제7호)
영 제8조 제1항·제5항, 규칙 제6조
사업인정 신청
  1. 사업인정신청서(별지 제10호)
  2.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에 관한 조서(별지 제11호)
  3.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 제12호)
영 제10조, 규칙 제8조(사업계획서에 사업 개요·법적 근거, 착수·완공예정일,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토지·물건의 세목, 필요성과 효과를 적음)
보상액 산정
  1. 보상평가의뢰서(별지 제15호)
  2. 보상평가서(별지 제16호)
법 제68조, 규칙 제16조
재결 신청
  1. 재결신청서(별지 제13호)
  2. 첨부 : 기본조사서, 토지조서·물건조서, 협의경위서, 사업계획서, 도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서
영 제12조, 규칙 제10조
협의 성립의 확인
  1. 협의성립확인신청서(별지 제14호)
  2. 첨부 : 토지소유자·관계인의 동의서, 계약서, 토지조서·물건조서, 사업계획서
영 제13조, 규칙 제11조
재결 이후
  1. 손실보상재결신청서(별지 제20호)
  2. 이의신청서(별지 제21호)
  3. 재결확정증명청구서(별지 제22호)
영 제6조의2, 법 제83조·제86조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신청서 대신 허가·인가 등의 신청서류와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자료를 냄. 이때 제출하는 자료는 영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같은 조 제2항의 서류·도면, 이해관계자 의견임(규칙 제9조의2).

03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먼저 재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점근거
의제 사업도 사업인정이 의제되기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침. 협의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므로 구역 지정이나 계획 승인 일정에 협의 기간 30일(연장 30일)과 보완 요청 기간을 넣어 두어야 함법 제21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영 제11조의2
사업인정고시가 된 뒤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승계한 경우를 빼고 ‘관계인’이 아니고, 고시된 토지에서 사업에 지장을 줄 형질변경이나 건축·공작물 설치는 제한됨. 구역 지정 뒤 토지를 거래하거나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상 일정을 세울 때 살펴야 함법 제2조 제5호, 제25조
재결 신청 기한을 지나면 사업인정이 효력을 잃음. 사업인정을 따로 받은 사업은 고시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지나면 소유자와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함. 의제 사업은 개별법이 정한 사업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재결 신청 시기를 계획의 사업기간과 함께 관리해야 함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개별법의 의제 조문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 절차(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열람, 보상액 산정, 협의)를 거쳤고 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사업인정 뒤에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됨. 다만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해야 함법 제26조 제2항
보상계획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하고, 소유자·관계인에게는 각각 통지함. 열람은 14일 이상이고,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본을 보내 열람을 의뢰해야 함법 제15조 제1항·제2항
이의는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냄. 사업시행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낼 수 있음.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법 제15조 제3항·제4항
사업인정고시 뒤에는 조서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 보상계획 열람기간의 이의 제기를 놓치면 조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다툴 수 있음법 제27조 제3항
감정평가는 3인에게 의뢰해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함. 시·도지사와 소유자가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이 없으면 2인임. 일정에 추천 기간을 넣어야 함법 제68조 제1항·제2항, 규칙 제16조 제6항
협의기간은 30일 이상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경위서에 소유자·관계인의 서명을 받음. 서명을 거부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적음. 이 서류는 재결 신청 때 첨부함영 제8조 제3항·제5항, 영 제12조 제2항
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하면 사업시행자는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넘기면 지연된 기간만큼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상금에 더해 지급함법 제30조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으면 재결로 보고 협의 내용을 다툴 수 없음. 재결 신청기간 안에 소유자·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고, 공증을 받아 신청하면 수리로 확인된 것으로 봄법 제29조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효력을 잃어 다시 재결 절차를 밟아야 함. 공탁은 수령 거부·수령 불능, 보상받을 자 불명, 사업시행자의 불복, 압류·가압류 때에 할 수 있음법 제40조 제2항, 제42조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으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임. 사업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함법 제8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산업단지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뒤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공공 시행자는 예외). 도시개발법은 민간 등 일부 시행자(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제7호~제11호)가 수용·사용을 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제1호~제4호 시행자가 50%를 넘게 출자한 경우는 제외)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04이 연재의 구성

총칙 다음은 사업인정, 조서·보상계획, 보상액 산정·협의취득을 한 편씩 씀(재결 이후는 쓰지 않음). 각 글은 대상·시기, 서류, 기한, 놓치기 쉬운 점 순서로 정리함.

번호주제다룰 내용
E05-01총칙 (이 글)토지 취득 여덟 단계, 사업인정 의제와 재결 신청 기한, 서류·서식, 놓치기 쉬운 점
E05-02사업인정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인정 신청과 협의, 의제되는 사업과 시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고시 효과와 실효
E05-03토지조서·물건조서와 보상계획 공고·열람조서 작성과 서명, 공고·통지·열람, 이의 제기와 처리, 사업인정 전후 생략 요건
E05-04보상액 산정과 협의취득감정평가 의뢰와 추천, 가격시점, 협의 요청과 기간, 계약, 협의경위서
E05-05~06재결 이후 (재결 신청·재결·보상금 지급·공탁)이 연재에서는 쓰지 않음. 재결 이후는 토지수용위원회 절차와 사업시행자 법무 단계라 엔지니어링 업무 범위 밖이어서 01 총칙의 단계 표·기한 표로만 정리
기준과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9.8.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5.12.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2024.4.9. 시행)과 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법·도시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물류시설법·관광진흥법·도로법·하천법·수도법 현행본의 해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음. 보상 항목별 평가 기준(토지·건축물·영업·농업 손실 등), 이주대책, 환매권, 벌칙은 이 연재의 범위 밖임. 사업인정 의제 조문은 위 표의 사업만 다루었으며 별표 제2호의 그 밖의 사업은 해당 법률에서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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