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와 보상계획을 알린 다음 단계는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자·관계인과 협의해 계약을 맺는 것임.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평균해 정하고, 협의 요청과 협의기간, 계약 체결, 협의경위서까지가 협의취득 절차임.
00한눈에 보기 (보상액 산정에서 계약까지)
보상액 산정은 보상계획 공고 때부터 시작됨. 추천 안내가 공고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임.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기한 |
|---|---|---|---|
| ① 추천 안내 | 보상계획 공고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영 제28조 제1항 | 보상계획 공고 때 |
| ② 추천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 추천 | 법 제68조 제2항, 영 제28조 제2항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 ③ 평가 의뢰 | 감정평가법인등 3인(추천이 없으면 2인)을 선정해 보상평가의뢰서(별지 제15호)로 의뢰 | 법 제68조 제1항, 규칙 제16조 제1항 | — |
| ④ 평가서 제출 | 현지조사 후 평가하고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보상평가서(별지 제16호)를 제출 | 규칙 제16조 제3항·제4항 | 30일 이내(특수한 경우 예외) |
| ⑤ 검토와 재평가 | 부당하면 다시 평가를 요구하거나 다른 2인 이상에게 재평가 의뢰 | 규칙 제17조 | 평가 후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없으면 재평가 |
| ⑥ 보상액 산정 |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규칙 제16조 제6항 | — |
| ⑦ 협의 요청·협의 | 보상협의요청서(별지 제6호)로 요청하고 협의 | 법 제16조, 영 제8조 제1항·제3항 | 협의기간 30일 이상 |
| ⑧ 계약·경위서 |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 불성립이면 협의경위서(별지 제7호)에 서명·날인을 받음 | 법 제17조, 영 제8조 제5항 | — |
보상액 산정에는 평가의 기준 시점(가격시점)이 중요함.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법 제67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68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