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삶의 도시 놀이터
← E05 토지보상
E05-02 2026.10.19 · 읽는 시간 약 22분 초안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의제 :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고시와 효과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의 신청 서류와 절차, 개별법이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사업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이해관계자 의견청취·재협의,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토지 보전, 실효, 폐지·변경, 완료)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6.9.8.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2026.5.12. 시행 · 시행규칙 2024.4.9. 시행 · 개별법 현행본

Photo by David Ford on Unsplash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먼저 그 사업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이를 사업인정이라고 함.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하기도 하지만, 도시개발·산업단지·정비사업처럼 개별법이 구역 지정이나 계획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갈음(의제)하는 사업이 도시계획·개발 업무에는 훨씬 많음.

00한눈에 보기 (사업인정을 어떻게 받나)

사업인정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임(법 제2조 제7호). 따로 받는 사업과 의제되는 사업의 차이를 먼저 비교함.

구분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대상법 제4조 제1호~제7호 사업, 별표 제1호 사업(19개)별표 제2호 사업(98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정비사업 등
사업인정을 하는 사람국토교통부장관(법 제20조 제1항)개별법의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허가·인가·승인권자 등(법 제21조 제2항)
신청사업인정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 국가가 시행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제출(영 제10조 제1항)따로 신청하지 않고 개별법의 지정·승인·인가 신청서류로 갈음
협의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법 제21조 제1항)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법 제21조 제2항)
이해관계자 의견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음(법 제21조 제1항, 영 제11조)같은 방법으로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의견을 들음(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 제2항)
효력 발생사업인정을 고시한 날(법 제22조 제3항)개별법이 정한 고시·승인 시점(총칙 글 표)
재결 신청 기한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법 제28조 제1항)개별법이 정한 사업기간 등(총칙 글 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기간은 두 갈래가 같음.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고, 어려우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하며,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법 제21조 제5항·제7항).

DIAGRAM

사업인정을 받는 두 갈래의 절차

위는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 아래는 개별법이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사업임. 화면이 좁으면 그림을 가로로 밀어 참고.

그림 · 협의와 의견청취가 이어지는 순서

빨간 마름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기한·통지·재협의 지점임.

A.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법 제20조) — 법 제4조 제1호~제7호 사업, 별표 제1호 사업 사업인정 신청 영 제10조 · 별지 10호 협의·의견청취 법 제21조 제1항 사업인정 국토교통부장관 통지·고시 관보 · 효력 발생 재결 신청 고시일부터 1년 관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시·도지사는 7일 안에 의견(영 제11조 제1항)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30일 안의견(법 제21조 제5항) 관문 고시한 날부터 1년 안에재결 신청(법 제28조 제1항)못 하면 그다음 날사업인정 실효(법 제23조 제1항) B.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별표 제2호의 법률에 따른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법 제21조 제2항) — 사업인정 신청 없이 협의만 거침 협의 요청 법 제21조 제2항 이해관계자 의견 영 제11조 제2항~제6항 중앙토지수용위 검토 30일 + 30일 연장 협의 완료 협의 결과·의견서 지구지정·승인 사업인정 의제 관문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하고14일 이상 열람(영 제11조 제3항)의견서는 열람이 끝나면허가·인가권자 등에게 송부(제6항) 관문 동의하지 않으면 보완해재협의 요청(규칙 제9조의3)지정·승인 때 협의 결과와의견서를 함께 통지(영 제11조의3 제2항) ◆ 빨간 마름모 =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기한·통지·재협의 지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는 두 갈래 모두 법 제21조의 같은 기간(30일, 한 차례 30일 연장, 보완 요청 14일 제외)
협의는 사업인정이나 의제 행위 전에 함. 따로 받는 사업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려는 때, 의제 사업은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때 협의함(법 제21조 제1항·제2항). 구역 지정이나 계획 승인 일정에 협의 기간을 넣어야 함.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가 협의의 검토 항목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했는지,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함(법 제21조 제3항).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으면 협의에서 걸림.
협의가 끝난 결과는 통지해야 함. 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을 통지할 때,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지구지정·계획승인 등을 할 때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를 함께 통지함(영 제11조의3).

그림과 표의 조문은 토지보상법(2026.9.8. 시행)·시행령(2026.5.12. 시행)·시행규칙(2024.4.9. 시행)을 기준으로 함.

01공람공고에 토지보상법 근거를 함께 넣기 (가장 많이 놓치는 점)

개발사업의 주민 공람공고는 개별법(도시개발법·산업입지법·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 등)이 정한 절차이고, 사업인정 의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절차임. 둘을 따로 하면 같은 서류를 두 번 공고·열람하고 소유자·관계인에게도 두 번 통지하게 됨. 개별법의 공람공고문과 개별통지문에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함께 한다는 근거와 공고사항을 같이 적으면 한 번으로 끝남. 실무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임.

공고문·통지문에 갖출 것내용근거
근거 문구공람공고문과 개별통지문에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함께 한다’는 뜻과 근거 조항을 적음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 제2항~제5항
공고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영 제11조 제3항
공고·열람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사업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치면 해당 시·군·구마다)영 제11조 제2항·제3항
개별통지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공고 내용과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뜻을 개별로 통지. 통지받을 자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통지는 생략하지만 공고는 해야 함영 제11조 제4항
의견서열람기간에 이해관계자가 의견서 제출. 열람이 끝나면 의견서를 지체 없이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에게 송부하고 없으면 없다는 사실을 통지영 제11조 제5항·제6항
서류 사본허가·인가·승인 등 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군·구에 송부해 공고·열람에 쓰게 함영 제11조 제2항

빠뜨리면 이렇게 됨

빠뜨린 것생기는 일근거
공람공고문에 토지보상법 근거를 적지 않음개별법 공람은 했어도 사업인정 의제 의견청취로 인정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전에 다시 공고·열람·통지를 해야 함(일정이 최소 14일 늘어남)법 제21조 제2항, 영 제11조
공람만 하고 소유자·관계인 개별통지를 하지 않음통지를 다시 해야 함.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만 생략할 수 있음영 제11조 제4항
열람이 끝난 뒤 의견서(또는 없다는 통지)를 송부하지 않음협의 요청 자료에 이해관계자 의견이 빠져 보완 요청을 받게 됨영 제11조 제6항, 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3호
공고 주체를 개별법 지정권자로만 봄토지보상법은 토지등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의 게시판 공고를 요구하므로 개별법 공람이 시·도 홈페이지 공고뿐이면 시·군·구 공고를 함께 해야 함영 제11조 제2항·제3항

어느 단계의 공람공고에 붙이나

사업토지보상법 근거를 함께 넣을 공람공고개별법 근거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구역 지정·개발계획 주민 의견청취 공고(공람 14일 이상)도시개발법 제7조
산업단지(산업입지법 경로)산업단지 개발계획 의견청취 공고(14일 이상)산업입지법 제10조
산업단지(간소화법 경로)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공고(열람 20일 이상이라 토지보상법의 14일 요건도 충족)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공고(14일 이상). 인가 고시가 사업인정 의제 시점국토계획법 제90조·제96조 제2항
정비사업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 공람(14일 이상). 인가 고시가 사업인정 의제 시점도시정비법 제56조·제65조

개별법의 공람 절차가 영 제11조의 공고 주체·기간·통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법령 시행령에서 확인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협의 자료 서식도 함께 재확인 필요. 같은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도시계획시설사업·정비사업의 통합 절차도에도 단계와 근거로 넣어 두었음.

02사업인정을 따로 받을 때 (신청서와 첨부 서류)

사업인정신청서에 기재 사항을 적고 서류와 도면을 붙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냄(법 제20조 제2항, 규칙 제9조·별표 1).

구분내용근거
신청서에 적을 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영 제10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1항(별지 제10호)
첨부 서류·도면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 안에 이미 수용·사용 중인 토지등이 있으면 그 조서·도면과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 안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으로 제한되면 그 법령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행정기관의 면허·인가 등 처분이 필요하면 그 처분사실 증명서류 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관계인과 협의한 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별지 제12호)
  8. 공익사업의 공공성·수용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영 제10조 제2항
사업계획서에 적을 사항
  1.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2. 사업의 착수·완공예정일
  3. 소요경비와 재원조서
  4.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물건의 세목
  5. 사업의 필요성 및 그 효과
규칙 제8조 제2항
도면 작성
  1. 사업예정지 도면 : 축척 5천분의 1~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착색
  2. 사업계획 도면 : 축척 1백분의 1~5천분의 1 지도에 시설물의 위치를 명시하고 평면도 첨부
  3. 토지등 조서의 도면(별지 제11호) : 축척 1백분의 1~1천2백분의 1 지도에 위치 표시
규칙 제8조 제3항·제4항
제출 부수정본 1통, 사본은 사업지구에 포함된 시·군·구 수의 합계에 3을 더한 부수규칙 제8조 제6항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음(영 제10조 제1항 단서). 이미 다른 공익사업에 수용·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법 제19조 제2항).

03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의 협의

별표 제2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지만,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야 함(법 제21조 제2항). 시점은 개별법마다 다르며 총칙 글의 표에 정리했음.

단계하는 일근거
① 협의 요청
  1.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2. 제출 자료 : 영 제10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적은 서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도면, 영 제11조 제6항에 따라 송부 또는 통지받은 이해관계자 의견
  3. 자료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함
법 제21조 제2항, 규칙 제9조의2
②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1. 허가·인가·승인 등 신청서와 관계 서류 사본을 토지등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2.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사업자·사업 종류와 명칭·사업예정지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
  3. 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공고 내용과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뜻을 통지(받을 자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생략)
  4. 열람기간에 이해관계자가 의견서 제출
  5. 열람이 끝나면 의견서를 지체 없이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에게 송부, 없으면 그 사실을 통지
영 제11조 제2항~제6항
③ 검토
  1.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2. 해당 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상위 계획·시행 절차에 부합하는지
  3. 사업시행자의 재원과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4. 필요하면 전문기관·전문가에게 현지조사 의뢰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법 제21조 제3항·제4항, 영 제11조의2
④ 기간
  1.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의견 제시, 어려우면 한 차례 30일 범위에서 연장
  2. 보완이 필요하면 14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 요청(그 기간은 30일에서 제외)
  3. 정한 기간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 완료로 봄
법 제21조 제5항~제7항
⑤ 재협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완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재협의도 같은 검토·기간 규정을 따름규칙 제9조의3
⑥ 결과 통지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할 때 협의 결과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함께 통지영 제11조의3 제2항
⑦ 협의 뒤 점검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를 마친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해 의제 여부, 협의 조건 이행 여부, 재결 신청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규칙 제9조의4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 따라 폐지·변경되거나 준공·완료·사용개시가 고시·공고되면, 사업인정의 폐지·변경 고시(법 제24조 제2항)나 사업 완료 고시(법 제24조의2 제2항)가 있는 것으로 봄(법 제24조 제5항, 제24조의2 제4항).

04사업인정 고시의 효과

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있고(법 제22조 제3항), 의제 사업은 개별법의 고시 때부터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봄. 고시되면 다음 일이 따름.

항목내용근거
통지와 고시장관은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통지법 제22조 제1항·제2항
토지 보전
  1. 고시된 토지에서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 변경, 입목·건물 등 손괴·수거 금지
  2.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 설치, 물건의 부가·증치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음
  3. 위반하면 원상회복해야 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법 제25조
관계인 범위고시 뒤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기존 권리를 승계한 경우를 빼고 관계인이 아님법 제2조 제5호
협의 절차 진행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통지·열람, 보상액 산정, 협의를 거침. 사업인정 전에 거쳤고 조서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 가능하나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법 제26조
조사권과 이의 제한고시 뒤에는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법인등이 출입·측량·조사할 수 있고(5일 전까지 통지), 보상계획 열람기간의 이의를 빼면 조서 내용에 이의를 낼 수 없음(진실과 다름을 입증하면 가능)법 제27조 제1항·제3항
실효고시일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 상실, 사업시행자는 소유자·관계인의 손실을 보상법 제23조
사업 폐지·변경고시 뒤 사업의 전부·일부를 폐지·변경해 수용·사용이 필요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소유자·관계인에게 통지. 시·도지사가 관보에 고시하면 그날부터 사업인정이 그 내용대로 효력을 잃고, 손실을 보상법 제24조
사업 완료완료하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사업 종류·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취득한 토지 세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시·도지사가 관보에 고시법 제24조의2

05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먼저 재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점근거
개발사업의 주민 공람공고문과 개별통지문에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근거를 함께 적지 않으면 사업인정 협의 때 공고·열람·통지를 두 번 하게 됨. 공람만 하고 소유자·관계인 개별통지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음(앞의 01 참고)영 제11조 제3항·제4항
의제 사업은 사업인정을 신청하지 않지만 협의는 거침. 지구지정·계획승인 등을 하기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므로 협의 기간 30일(연장 30일)과 보완 요청 14일을 승인 일정에 넣어야 함법 제21조 제2항·제5항·제6항
3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만,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멈춤. 보완 요청에는 14일 이내의 기한이 정해짐법 제21조 제6항·제7항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는 협의의 검토 항목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보내 공고·열람(14일 이상)과 소유자·관계인 통지를 거쳐야 하고, 의견서가 없어도 ‘없다’는 통지를 받아 협의 자료에 넣음영 제11조 제3항~제6항, 규칙 제9조의2 제1항
소유자·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받을 자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지만, 공고와 열람은 생략되지 않음영 제11조 제3항·제4항
협의에서는 근거 법률의 목적·상위 계획에 맞는지, 재원과 법적 지위 확보 같은 사업수행능력도 봄. 사업시행자 지정과 자금 계획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영 제11조의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보완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재협의), 협의 조건이 붙으면 이행 여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음규칙 제9조의3·제9조의4
사업인정을 따로 받는 사업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사본은 사업지구의 시·군·구 수에 3을 더한 부수를 냄영 제10조 제1항, 규칙 제8조 제6항
사업예정지 안에 이미 수용·사용 중인 토지등(다른 공익사업, 국유지·공유지 등)이 있으면 관리자의 의견서가 필요함. 다른 법령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된 곳은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도 첨부함영 제10조 제2항 제3호·제4호, 법 제19조 제2항
고시된 토지에는 형질 변경과 건축·공작물 설치 제한이 생김. 건축허가 담당 부서가 사업시행자 의견을 듣도록 하는 장치(법 제25조 제2항)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위반한 건축물은 보상 없이 원상회복해야 함법 제25조
구역을 줄이거나 사업 일부를 폐지·변경하면 수용·사용이 필요 없게 된 토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소유자·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함. 의제 사업은 개별법에 따른 폐지·변경 고시·공고로 갈음함법 제24조 제1항·제5항
사업인정은 수용·사용을 위한 결정이므로 협의만으로 취득하는 사업에는 필요하지 않음. 사업인정 전에 조서·보상계획·협의를 거친 경우의 절차 생략은 법 제26조 제2항을 확인함법 제2조 제7호, 법 제26조
재결 신청 기한은 따로 받는 사업은 고시일부터 1년, 의제 사업은 개별법이 정한 기간임. 구역·계획 고시 뒤 보상 일정은 이 기한에 맞춰 세워야 함법 제23조·제28조 제1항, 총칙 글 표

06이 글의 기준과 범위

기준과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9.8. 시행) 제2조·제19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2026.5.12. 시행) 제10조·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2024.4.9. 시행) 제8조·제9조·제9조의2~제9조의4를 바탕으로 정리했음. 사업인정 신청 수수료의 금액, 별표 제1호·제2호의 사업 전체 목록, 개별법별 의제 시점은 다루지 않았으며(의제 시점은 앞의 총칙 글 참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자료의 세부 서식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를 확인해야 함. 토지조서·물건조서와 보상계획 공고·열람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룸.
의견·오류 제보 · 아래 댓글에 남길 수 있음.

NEXT

E05-03
토지조서·물건조서와 보상계획 공고·열람 : 작성, 통지, 이의, 사업인정 전후

용지도·기본조사서와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서명, 보상계획의 일간신문 공고·개별통지·14일 열람과 이의 처리, 공시송달,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 사업인정 전후 절차 생략 요건, 영 제11조 의견청취와의 구분

읽어보기 →

회원 -명오늘 방문 -이번 달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