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토지와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를 적은 토지조서·물건조서에서 시작함. 조서를 만들고 소유자·관계인의 서명을 받은 뒤,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관계인에게 통지하며 14일 이상 열람시키는 것이 이 단계임.
00한눈에 보기 (조서에서 이의 처리까지)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을 하는 경우의 기본 순서임. 사업인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절차를 법 제26조가 준용함.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기한·조건 |
|---|---|---|---|
| ① 용지도·기본조사서 | 지적도·임야도에 대상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와 공부·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작성 | 영 제7조 제1항 |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
| ② 토지조서·물건조서 | 기본조사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사업시행자가 서명 또는 날인 | 법 제14조 제1항, 영 제7조 제2항~제5항 | — |
| ③ 소유자·관계인 서명·날인 | 조서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음 | 법 제14조 제1항 | 거부·불명이면 사유를 적고 생략 |
| ④ 보상계획 공고·통지 | 공익사업의 개요, 조서 내용, 보상의 시기·방법·절차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유자·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 법 제15조 제1항 | 소유자·관계인 20인 이하이면 공고 생략 |
| ⑤ 열람 | 공고·통지 내용을 일반인이 열람 | 법 제15조 제2항 | 14일 이상 |
| ⑥ 이의와 처리 |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받고 조서에 부기, 이유 있으면 적절한 조치 | 법 제15조 제3항·제4항 | 열람기간 안(통지 누락 때는 협의 완료 전까지) |
조서와 보상계획이 끝나면 보상액 산정과 협의(법 제16조)로 넘어가는데, 이는 다음 글에서 다룸. 사업인정 전에 이 절차를 거쳤고 조서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사업인정 뒤에는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됨(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