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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04 2026.10.19 · 읽는 시간 약 24분 초안

보상액 산정과 협의취득 : 감정평가, 가격시점, 협의 요청·계약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의뢰·재평가와 평가액 산술평균, 가격시점과 공시지가 기준, 보상협의요청서·협의기간·계약·협의경위서, 현금·토지·채권 보상 방법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6.9.8.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2026.5.12. 시행 · 시행규칙 2024.4.9. 시행 · 개별법 현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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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와 보상계획을 알린 다음 단계는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자·관계인과 협의해 계약을 맺는 것임.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평균해 정하고, 협의 요청과 협의기간, 계약 체결, 협의경위서까지가 협의취득 절차임.

00한눈에 보기 (보상액 산정에서 계약까지)

보상액 산정은 보상계획 공고 때부터 시작됨. 추천 안내가 공고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임.

단계하는 일근거기한
① 추천 안내보상계획 공고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영 제28조 제1항보상계획 공고 때
② 추천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 추천법 제68조 제2항, 영 제28조 제2항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③ 평가 의뢰감정평가법인등 3인(추천이 없으면 2인)을 선정해 보상평가의뢰서(별지 제15호)로 의뢰법 제68조 제1항, 규칙 제16조 제1항—
④ 평가서 제출현지조사 후 평가하고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보상평가서(별지 제16호)를 제출규칙 제16조 제3항·제4항30일 이내(특수한 경우 예외)
⑤ 검토와 재평가부당하면 다시 평가를 요구하거나 다른 2인 이상에게 재평가 의뢰규칙 제17조평가 후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없으면 재평가
⑥ 보상액 산정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규칙 제16조 제6항—
⑦ 협의 요청·협의보상협의요청서(별지 제6호)로 요청하고 협의법 제16조, 영 제8조 제1항·제3항협의기간 30일 이상
⑧ 계약·경위서성립하면 계약을 체결, 불성립이면 협의경위서(별지 제7호)에 서명·날인을 받음법 제17조, 영 제8조 제5항—

보상액 산정에는 평가의 기준 시점(가격시점)이 중요함.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법 제67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법 제68조 제1항 단서).

DIAGRAM

보상액 산정과 협의취득의 흐름

위는 감정평가 추천부터 보상액 산정까지, 아래는 협의 요청부터 계약 또는 재결 신청까지임. 화면이 좁으면 그림을 가로로 밀어 참고.

그림 · 추천·평가·협의의 순서

빨간 마름모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선정·재평가·공고 갈음·경위서 지점임.

A. 보상액 산정 (법 제68조 · 규칙 제16조·제17조 · 영 제28조) 보상계획 공고 때 추천 안내를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액을 정함 추천 안내 보상계획 공고 때 추천 열람 만료일부터 30일 평가 의뢰 3인 또는 2인 평가서 제출 30일 이내 · 별지 16호 평가서 검토 재평가 사유 확인 보상액 산정 평가액의 산술평균 관문 시·도지사와 소유자가각 1인 추천할 수 있고추천이 없으면 2인(법 제68조 제1항·제2항) 관문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110% 초과, 평가 뒤 1년 경과등이면 다른 2인 이상에게재평가(규칙 제17조 제2항) B. 협의취득 (법 제16조·제17조 · 영 제8조) 보상협의요청서로 협의를 요청하고 성립하면 계약, 안 되면 협의경위서를 받고 재결로 넘어감 보상협의 요청 별지 6호 · 영 제8조 제1항 협의 협의기간 30일 이상 계약 또는 경위서 성립 : 계약 · 불성립 : 별지 7호 지급 또는 재결 성립 : 지급 · 불성립 : 재결 관문 소유자·관계인을 알 수 없으면시·군·구와 사업시행자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영 제8조 제2항) 관문 협의기간에 성립하지 않으면협의경위서에 서명·날인(거부·불명이면 사유 기재)(영 제8조 제5항) ◆ 빨간 마름모 =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확인할 선정·재평가·공고 갈음·경위서 지점 · 법·영·규칙 =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 재결 신청 이후는 이 연재에서 다루지 않음
추천 안내는 보상계획 공고에 들어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므로, 추천 안내를 빠뜨리면 평가 일정이 흔들림(영 제28조 제1항·제2항).
평가액은 평균하고, 차이가 크면 다시 평가함.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넘거나 평가 후 1년이 지나도 계약이 안 되면 다른 2인 이상에게 재평가를 의뢰함(규칙 제17조 제2항).
협의기간은 30일 이상임.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장소·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와 금액, 계약 구비서류를 적어 통지함(영 제8조 제1항·제3항).

그림과 표의 조문은 토지보상법(2026.9.8. 시행)·시행령(2026.5.12. 시행)·시행규칙(2024.4.9. 시행)을 기준으로 함.

01보상액 산정의 기준

항목내용근거
가격시점협의에 의한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에 의한 경우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법 제67조 제1항
사업의 영향 배제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으면 이를 고려하지 않음법 제67조 제2항
공시지가 기준협의·재결로 취득하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이용계획,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법 제70조 제1항
사업인정 전 협의공시지가는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법 제70조 제3항
사업인정 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것 중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법 제70조 제4항
이용상황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고, 일시적 이용상황·주관적 가치·특별한 용도를 전제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법 제70조 제2항
개인별 보상소유자·관계인에게 개인별로 보상.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으면 예외법 제64조
일괄보상동일 사업지역에 보상시기가 다른 동일인 소유 토지등이 여럿 있고 소유자·관계인이 요구하면 한꺼번에 지급법 제65조
이익과의 상계 금지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잔여지 가격 상승 등 사업 이익을 손실과 상계할 수 없음법 제66조
사전보상공사 착수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천재지변·시급한 사용이나 소유자·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예외)법 제62조

토지·건축물·영업·농업 등 항목별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 제18조 이하에 있고 이 연재의 범위 밖임. 여기서는 산정 절차와 기준 시점만 다룸.

02감정평가의 추천·의뢰·검토

단계내용근거
추천 안내보상계획 공고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있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영 제28조 제1항
추천 기간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영 제28조 제2항
시·도지사의 추천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 수, 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 추천대상 집단 선정
  2. 그 집단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선정
  3. 추천대상 집단과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
  4.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해 추천
영 제28조 제3항
소유자의 추천
  1.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2.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 가능
  3.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공유지는 면적과 총수에서 제외
영 제28조 제4항·제6항
선정감정평가법인등 3인(시·도지사와 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한쪽만 추천하지 않으면 2인)을 선정해 평가 의뢰.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해 선정법 제68조 제1항·제2항
평가 의뢰서
  1. 대상물건의 표시
  2.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은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은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참고사항
규칙 제16조 제1항(별지 제15호)
평가서 제출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하면 예외). 현지조사 후 평가하고 심사자 1인 이상의 심사·서명날인을 받아 제출규칙 제16조 제2항~제4항(별지 제16호)
심사위산·오기,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 평가 여부,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 등 평가액의 타당성규칙 제16조 제5항
평가액 산정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규칙 제16조 제6항

재평가

사유조치근거
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함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사유를 밝혀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기관에 위법·부당 여부 검토 의뢰규칙 제17조 제1항
위 사유인데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재평가 의뢰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지장물은 소유자별 지장물 전체 평가액 합계 기준)다른 2인 이상에게 재평가 의뢰, 평가내역과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장관은 적법 여부 조사)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제5항
평가를 한 후 1년이 지나도록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음다른 2인 이상에게 재평가 의뢰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종전 평가가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이뤄졌고 재평가를 해야 함계약하지 않은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다른 추천을 통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추천이 없는 것으로 봄규칙 제17조 제3항
재평가를 한 경우각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규칙 제17조 제4항

03협의 요청·협의기간·계약·협의경위서

협의는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하고(법 제16조), 성립하면 계약을 체결함(법 제17조). 절차와 방법은 영 제8조가 정함.

단계내용근거
보상협의요청서
  1. 협의기간·협의장소·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4. 소유자·관계인에게 통지(서식은 규칙 별지 제6호)
영 제8조 제1항, 규칙 제6조 제1항
통지를 공고로 갈음소유자·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 등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으면 공고로 갈음.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해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영 제8조 제1항 단서·제2항
협의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영 제8조 제3항
계약협의가 성립되면 소유자·관계인과 계약. 계약 내용에 계약의 해지·변경, 보상액 환수,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법 제17조, 영 제8조 제4항
협의경위서
  1.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경위서(별지 제7호서식)에 서명·날인을 받음
  2. 협의의 일시·장소·방법,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물건의 종류·구조·수량, 소유자·관계인의 성명·주소,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사업시행자 의견 등을 기재
  3.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알 수 없어 받을 수 없으면 받지 않되 사유를 기재
영 제8조 제5항, 규칙 제6조 제2항

04보상 방법 (현금·토지·채권)

방법내용근거
현금보상 원칙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법 제63조 제1항 본문
토지로 보상
  1. 소유자가 원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사업계획상 가능한 경우 조성한 토지로 보상(현금·채권 부분 제외)
  2.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대상자 경합 시 순서,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은 일반 분양가격
  3. 보상계획 공고 때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거나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
  4. 보상면적은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천100㎡를 초과할 수 없음
법 제63조 제1항 단서·제2항
전매 제한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는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고, 위반하거나 법에 열거한 위반행위를 하면 현금으로 보상(이자율은 제9항 제1호 가목의 2분의 1)법 제63조 제3항
현금으로 전환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현금 전환 요청 가능.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 보상이 어렵거나 체납처분·해외 이주 등에 해당하면 현금법 제63조 제4항~제6항
채권보상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고 소유자·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투기 우려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일정 금액 초과분을 채권으로 지급해야 함. 상환기한은 5년 이내법 제63조 제7항~제9항, 제69조

05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먼저 재확인 필요)

놓치기 쉬운 점근거
보상계획 공고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안내를 넣지 않으면 시·도지사와 소유자가 추천할 기회를 잃음. 공고 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도 해야 함영 제28조 제1항
추천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 받아야 하므로 평가 의뢰 일정을 그 뒤로 잡아야 함. 소유자 추천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과 총수 과반수의 동의 서류가 있어야 함영 제28조 제2항·제4항
감정평가법인등은 3인이 기본이고 시·도지사나 소유자 어느 한쪽만 추천하지 않으면 2인임.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반드시 포함해 선정해야 함법 제68조 제1항·제2항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임. 평가의뢰서에는 가격시점, 취득·사용 구분 등을 빠짐없이 적어야 함규칙 제16조 제1항·제2항
보상액은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임.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넘으면 재평가를 의뢰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함규칙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2항·제5항
평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약이 안 되면 재평가해야 함. 협의가 길어질 때는 평가 시점을 관리할 것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가격시점은 협의 성립 당시임. 사업인정 전 협의는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공시지가, 사업인정 후 취득은 사업인정고시일 전 공시기준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두 경우의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법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3항·제4항
협의기간은 30일 이상이고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장소·방법, 보상 시기·방법·절차·금액, 구비서류를 모두 적어야 함.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14일 이상 게시)로 갈음함영 제8조 제1항~제3항
협의가 안 되면 협의경위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그 내용을 재결신청서에 첨부함. 서명을 거부하거나 알 수 없으면 사유를 적어야 함영 제8조 제5항, 제12조
공사 착수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함. 계약 후 지급 시기를 일정에 넣을 것법 제62조
토지로 보상하려면 보상계획 공고 때 그 기준을 포함하거나 따로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함. 보상면적 상한(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천100㎡)도 재확인 필요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제2항

06이 연재의 구성과 이 글의 범위

번호주제다룰 내용
E05-01총칙토지 취득 여덟 단계, 사업인정 의제와 재결 신청 기한, 서류·서식
E05-02사업인정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인정 신청과 협의, 공람공고 병행, 의제 사업 협의, 고시 효과와 실효
E05-03토지조서·물건조서와 보상계획 공고·열람조서 작성과 서명, 공고·통지·열람, 이의 처리, 사업인정 전후 생략 요건
E05-04보상액 산정과 협의취득 (이 글)감정평가 추천과 의뢰, 가격시점, 협의 요청과 기간, 계약, 협의경위서
E05-05~06재결 이후 (재결 신청·재결·보상금 지급·공탁)이 연재에서는 쓰지 않음. 재결 이후는 토지수용위원회 절차와 사업시행자 법무 단계라 엔지니어링 업무 범위 밖이어서 01 총칙의 단계 표·기한 표로만 정리
기준과 범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9.8. 시행) 제16조·제17조·제62조~제70조, 같은 법 시행령(2026.5.12. 시행) 제8조·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4.4.9. 시행) 제6조·제16조·제17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음. 토지·건축물·영업·농업 등 항목별 평가 방법(규칙 제18조 이하), 이주대책, 보상채권의 상세 요건,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 연재의 범위 밖임. 재결 신청과 협의 성립의 확인 이후는 이 연재의 범위 밖임(총칙의 단계 표·기한 표 참고).
의견·오류 제보 · 아래 댓글에 남길 수 있음.

END

E05 토지보상
토지보상 분야 연재를 마쳤음

총칙에서 사업인정, 조서·보상계획, 보상액 산정과 협의취득까지 업무 순서로 정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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