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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03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46조의2)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넣으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협의 요청시기, 기후변화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 협의, 재협의·변경협의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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