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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04 재해영향평가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조)
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과 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여부, 협의 시기, 통보기간, 협의 이후 변경의 재협의 사유, 실효 후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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