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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07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유형(학교용지법 개발사업시행자는 근거 법률과 세대수로 판정)과 제출 기한, 승인 절차, 평가서 재작성·변경 통보·사후교육환경평가서 사유를 담은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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