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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4-0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42조)

항만·공항·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100만㎡ 이상 산업단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여부와 수립 시기, 영향권, 확정한 대책의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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