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설계·건설사업관리 등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금액에 따라 업체를 고르는 방식과 평가기준이 갈림. 건설기술 진흥법령(사업수행능력 평가)과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낙찰자 결정)을 금액 기준으로 한 장에 정리하고, 국토교통부 심사기준의 배점 구조까지 담음.
00절차도 (한 장으로)
A줄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이 정한 입찰 참가자 선정 절차이고 B줄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낙찰자 결정 방식임. 두 줄은 용역의 금액과 종류에 따라 하나가 선택되며,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B줄 대신 지방계약법령의 낙찰자 결정 규정을 따름.
01자주 쓰는 용어
| 약칭 | 정식 이름 | 무엇을 하나 | 근거 |
|---|---|---|---|
| PQ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입찰에 참가할 자를 고르는 평가. 참여기술인(설계 50점, 건설사업관리 60점)을 가장 크게 보고 유사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투자 실적, 업무중첩도(건설사업관리는 교체빈도)를 평가해 발주청이 정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만 입찰에 참가시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2·3 |
| SOQ | 기술인평가서 평가 | PQ 뒤에 입찰 참가 자격을 가르는 추가 평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역량과 수행계획·방법을 평가함(설계 기준 : 설계팀 경력·역량 80점, 수행계획 10점, 수행방법 10점).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일 때 선택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별표 2 제2호·별표 3 제3호 |
| TP | 기술제안서 평가 | 기술 능력을 더 깊이 보는 추가 평가. 설계 기준으로 설계팀 경력·역량 30점, 수행계획·방법 및 기술향상 70점으로 구성.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일 때 선택할 수 있고 설계공모의 평가기준으로도 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제29조·별표 2 제3호·별표 3 제2호 |
| 종심제 | 종합심사낙찰제 | 기술(기술적이행능력·종합기술제안서)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을 합산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정함. 기술 점수 가중치는 80~95%(예외적으로 10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
| 적격심사 | 계약이행능력 심사 낙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이행능력(실적·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점수를 넘으면 낙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협상 | 다수 공급자의 제안서를 평가해 협상 적격자를 정하고 협상으로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 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고기술일 때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
| 설계공모 | 설계공모에 의한 설계자 선정 |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요구될 때 공모작품을 심사해 설계자를 정함. 평가는 설계공모운영지침과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고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기술·가격 분리 입찰 | 적격자 선정 후 가격 입찰 |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정하려면 기술인평가서나 기술제안서로 적격자를 먼저 고른 뒤 기술과 가격을 나눠 입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02금액별로 어떤 방식을 쓰나
용역 종류와 추정가격이 같으면 같은 칸을 따름. '선택'은 법령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요건(아래 박스)에 해당할 때에 한해 씀.
| 용역 종류 | 추정가격 | 입찰 참가자 선정 · 낙찰자 결정 | 근거 |
|---|---|---|---|
| 기본계획·기본설계 | 예정 용역사업비 10억 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먼저 하지 않고 가격입찰을 한 뒤 평가할 수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 |
| 기본계획·기본설계 |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PQ(별표 2 제1호).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이면 PQ 후 기술인평가서(SOQ)도 가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2항 제2호 가목 |
| 기본계획·기본설계 | 30억 원 이상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발주청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이면 PQ 후 기술제안서(TP)도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나목 |
| 실시설계 | 15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 PQ(별표 2 제1호).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이면 PQ 후 기술인평가서(SOQ)도 가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가목 |
| 실시설계 | 40억 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이면 PQ 후 기술제안서(TP)도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나목 |
| 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단독 제외) |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PQ(별표 3 제1호).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이면 PQ 후 기술제안서(TP)도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다목 |
|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포함) | 50억 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적용(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3호 |
|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 20억 원 이상 | PQ 후 대상이면 기술인평가서(SOQ, 별표 3 제3호) 선택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다목 단서 |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 1억 원 이상 / 2억 원 이상 | 1억 원 이상은 별표 4 제1호를 고려한 발주청 평가기준으로 PQ, 2억 원 이상은 대상이면 SOQ 추가 가능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라목 |
PQ·SOQ·TP를 하려면 용역 규모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으로 고시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그 용역은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함. 고시금액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고시로 정해지고 2025.1.1~2026.12.31 적용분은 중앙행정기관 발주 물품·용역 2억 3천만 원, 공공기관 발주 7억 1천만 원임. 지방자치단체 발주 국제입찰 범위를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2025.1.1 시행)는 시·도 3억 5천만 원, 자치구·군 7억 1천만 원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는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고시금액'이라고만 적어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어느 금액을 쓰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입찰공고의 PQ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고시는 2년 단위로 바뀜.
03낙찰자를 정하는 방식 비교
| 방식 | 적용 대상 (금액) | 핵심 | 근거 |
|---|---|---|---|
| 적격심사 | 기본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터 심사. 조달청 집행 기술용역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통과점수 92점, 10억 원 미만 95점(심사 구성은 규모별로 달라짐, 다음 절) | 가격 경쟁이 중심이고 이행능력은 통과 여부로 확인. 종심제·협상 대상이 아닌 용역의 기본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행안부 예규 제2장의2 제5절 |
| 종합심사낙찰제 | 건설공사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원, 실시설계 40억 원, 감독 권한대행 포함 건설사업관리 50억 원 이상 (국가계약법 적용 발주청) | 기술 80~95%·가격 5~20% 가중. 2단계 평가가 원칙, 입찰자 10개 이하 예상 등은 통합 평가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3조·제4조·제7조 |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기술성·긴급성이 필요한 용역(건설엔지니어링은 고난도·고기술에 한함) | 제안서 평가로 협상적격자를 정하고 협상.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
|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의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임의).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시공품질·기술인력·제안서·입찰가격·사회적 책임 등을 합산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함.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데, 행안부 예규의 종합평가 세부 배점표는 공사용만 있고 용역용은 확인되지 않음. 용역은 PQ를 환산하는 적격심사가 기본(N01-04)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행정안전부 예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 소기업·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 등과 하는 1억 원 이하 용역,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1억 원 이하 용역,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 경쟁을 거치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정함.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1인 견적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
| 설계공모 |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한 설계 | 공모작품을 심사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함. 동점이면 추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
04적격심사 구간별 배점 : 국가와 지방 비교
종심제·협상 대상이 아닌 용역은 대부분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함. 국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집행 건), 지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PQ 대상 용역 기준)를 비교함.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환산해 쓰는 구조는 같고 환산 배점과 가격 산식의 중심 비율이 다름.
| 추정가격 구간 | 국가 (조달청 세부기준 별표 1) | 지방 (행안부 예규 별표 1, PQ 대상) | 통과점수 |
|---|---|---|---|
| 10억 원 이상 | 수행능력 70 + 가격 30. 가격 평점 = 30 − |90% − 입찰/예정|×100, 예정가격 98% 이상은 22점 | PQ 환산 64 + 책임기술자 경력 1 + 지역업체 3 + 경영상태 2 + 가격 30. 가격 평점 = 30 − |88 − 입찰/예정×100|, 96% 이상은 22점 | 92점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수행능력 50 + 가격 50. 가격 평점 = 50 − 2×|90 − …|, 92.5% 이상은 45점 | PQ 환산 44 + 1 + 3 + 2 + 가격 50. 평점 = 50 − 2×|88 − …|, 90.5% 이상은 45점 | 95점 |
| 5억 원 미만 (국가는 고시금액 이상) | 수행능력 30 + 가격 70. 평점 = 70 − 4×|…|, 91.25% 이상은 65점 (건축사법 설계용역은 1억 원 이상) | PQ 환산 34 + 1 + 3 + 2 + 가격 60. 평점 = 60 − 4×|88 − …|, 89.25% 이상은 55점 | 95점 |
| 국가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법 설계는 1억 원 미만) | 경영상태 10 + 가격 90. 평점 = 90 − 20×|…|, 90.25% 이상은 85점. 신인도 +3.5~△4.0 | PQ 없는 기술용역 표(별표 2)를 적용. 10억 원 이상은 이행실적 27·기술능력 10·경영상태 30·가격 30, 5~10억 원은 17·10·20·가격 50, 2~5억 원은 이행실적 22·기술능력 5·경영상태 20·가격 50, 1~2억 원은 이행실적 10·경영상태 10·가격 80, 1억 원 미만은 경영상태 10·가격 90 | 95점 |
- 위 국가 칸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기준임. 국토교통부 본부·소속기관이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별도 기준(통과점수 고시금액 미만·고시금액~10억 원 95점, 10억~30억 원 90점, 30억 원 이상 85점, 가격 배점 70/30/20/20)을 쓰며 투찰 하한 계산은 N02-02에 있음.
- 국가 가격 산식의 중심 비율은 90%이고 지방은 88%이므로 같은 입찰가격이라도 평점이 달라짐. 산식 기호 일부가 원문 추출에서 깨져 구조와 상한점으로 검산했음(10억 원 이상 98%·22점, 5~10억 구간은 계수 2).
- 국가 신인도는 수행능력 배점 안에서 +1.0~△4.0(고시금액 미만은 +3.5~△4.0)이고 기술인평가서·기술제안서로 평가한 용역에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별표 2 비고).
- 지방 PQ 환산에서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준대로 환산 후 점수에서 그대로 감점함. 자세한 산식과 PQ 없는 구간의 배점은 N01-04에 있음.
05소액 용역 : 수의계약과 2억 원 이하 입찰
| 구분 | 국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 | 지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
|---|---|---|
| 2천만 원 이하 용역 | 수의계약 가능. 견적서 1인 가능 | 수의계약 가능. 견적서 1인 가능 |
|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청년창업기업과 하는 용역은 수의계약·1인 견적 가능 | 청년창업기업과 하는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1인 견적 상한이 5천만 원 |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소기업·소상공인,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이 필요한 용역,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는 수의계약 가능(2인 이상 견적 원칙) | 같은 취지로 수의계약 가능(2인 이상 견적 원칙) |
|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 |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 가능(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 디자인공모 당선자와의 설계용역도 포함 |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 가능(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1인 견적 가능 |
| 2억 원 이하 용역의 경쟁입찰 | 지명경쟁 요건(제23조 제1항)에는 용역 2억 원 기준이 없고, 공사·제조 도급 외 계약으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제5호)가 있음 | 지명입찰 가능(제22조 제2호). 지역제한은 행안부령이 정한 금액 미만 계약에 적용(제20조 제1항 제6호) |
- 수의계약이라도 견적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2인 이상에게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으로 상대자를 정함(제30조).
- 건설엔지니어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2호의 소기업·벤처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음.
- 지방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은 90%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제출자부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상대자로 정하고 나라장터에 3일 이상 안내공고를 함(집행기준 제5장). 견적서는 전자견적 화면으로 제출하고 별도 종이 서식은 확인되지 않음. 국가의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세부는 대조하지 않았음. 지방 쪽 정리는 N01-04 제07절에도 있음.
06평가기준과 배점
국토교통부 세부평가기준은 이 배점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청이 용역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2·3 비고 제2호).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때 발주청은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시행령 제52조 제6항).
| 평가 | 구성 (배점) | 근거 |
|---|---|---|
| 설계 PQ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 참여기술인 50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신용도 10 ·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 업무중첩도 10 (합계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
| 설계 SOQ(기술인평가서) | 설계팀의 경력·역량 80(참여기술인 경력·유사실적·업무중첩도) · 수행계획 10 · 수행방법 10 | 같은 별표 제2호 |
| 설계 TP(기술제안서) | 설계팀의 경력·역량 30 · 수행계획 20 · 수행방법 35 · 기술향상 15 | 같은 별표 제3호 |
| 건설사업관리 PQ | 참여기술인 60 ·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신용도 15 ·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 교체빈도 5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
| 건설사업관리 TP | 과업 수행 조직 55(조직의 역량 40, 발표·면접 10, 인원투입계획 5) · 과업 수행 세부계획 45(이해도 5, 시공 전 사업관리 15, 시공 이후 사업관리 20, 기술 활용 5) | 같은 별표 제2호 |
|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SOQ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70(건설사업관리기술인 45, 유사용역 실적 10, 신용도 15)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30(수행계획서 20, 발표·면접 10) | 같은 별표 제3호 |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구조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 구분 | 내용 |
|---|---|
| 종합점수 | 기술능력 심사점수 × 가중치(80~95%) + 입찰가격 심사점수 × 가중치(5~20%). 기술능력 가중치는 상징성·기념성·예술성,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면 100%도 가능(심사기준 제7조, 별표 3) |
| 1차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2단계 평가방식) | 관리역량 20(품질보증·사업관리 체계 각 5, 신용도 10) · 기술역량 50(과업 전문성 25, 과업내용 경험 10,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15)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0(양적 20, 질적 10). 정량 60점·정성 40점. 계약신뢰도 최대 5점 감점(중대한 건설사고 등). 심사적격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심사기준 제9조·별표 1) |
| 2차 : 종합기술제안서 | 수행능력 위주. 기술보유 10(기술적이행능력 평가점수 반영) · 사업수행방법 20 ·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 10 · 핵심전문가 역량 55(양적 25·질적 5, 인터뷰 25 — 사업책임기술인 10, 분야별책임기술인 15) · 스마트 건설기술(BIM 등) 5. 사회적 책임 가점 최대 +2·감점 최대 -2, 평가 관련 신뢰도 최대 -10 (설계 분야 별표 1 기준) |
| 가격 평가 | 예정가격(또는 추정가격)의 80% 이상 입찰과 80% 미만 입찰의 산식이 다름. 최저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70% 미만이면 70%로 계산하며 80% 미만 구간은 발주청이 정하는 a(2~5)를 반영함(별표 3 제2호) |
| 심사 방법 | 정성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심사항목별·심사위원별 차등평가(5~15%)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총점 차등평가(15% 이내)를 추가.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심층면접을 병행(제12조).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원 풀(POOL)에서 구성(제17조) |
|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 종합점수 최고점자. 동점이면 종합기술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제14조) |
심사항목별 배점은 사업 특성에 따라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고, 심사기준을 조정하거나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심사기준 제5조·제22조).
07공고와 절차에서 챙길 점
-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공고나 집행계획 공고에 사업명·내용·기간·예산,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평가방식(통합 또는 2단계)과 일정, 심사항목·배점, 가중치, 최소 기준 점수,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까지 명시해야 함(심사기준 제8조).
- 제안서 분량이 과도하지 않도록 내용과 분량을 명확히 하고, 작성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함(제8조 제3항·제4항).
- 2단계 평가방식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로 1차 심사해 2~5인을 선정한 뒤 종합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음. 가격제안서는 봉함해 개봉 때까지 보관함(제9조~제11조).
- PQ는 입찰 참가 전 단계라 평가 결과를 개별 점수로 통보하고, 평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4조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세부평가기준 제6조·제7조).
- PQ 평가위원회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직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세부평가기준 제8조).
- 입찰자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사전설명을 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시 제재됨(심사기준 제21조).
- 시행령 제52조 제7항 : SOQ·TP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청은 기술평가방법·기술평가기준·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심의위원회, 그 밖의 발주청이면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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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2
PQ 세부평가 : 참여기술인·실적·업무중복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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