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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02 2026.10.23 · 읽는 시간 약 18분 초안

착수·계약문서계약서·착수신고서·기술인 배치·교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계약서 작성과 계약 확정, 계약문서 구성과 우선순위, 통지, 착수신고서(설계 용역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계획·교체·현장 이탈, 발주기관과 기술인의 역할을 국가·지방 조문으로 정리

기준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4.30. 시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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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용역은 착수신고서에 공정예정표와 인력·장비투입계획서를 붙이는 정도이지만,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업무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기술인 지정신고서까지 내야 하고 투입 기술인의 배치·교체가 건설기술 진흥법령으로 묶여 있음.

00절차도 (한 장으로)

A. 설계 용역 (실시설계 등) 계약서 서명으로 계약이 확정되고, 착수신고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출 · 서류 이름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계약서 서명 계약 확정 보증·보험 보증금·실시설계 보험 착수신고서 공정·투입계획 과업 협의 과업내용서 확인 수행 시작 기성 청구 가능 관문 계약서를 쓰지 않는예외는 국가 3천만 원,지방 5천만 원 이하 관문 서류 변경 시변경본을 다시 제출발주기관이 조정 요구 가능 B.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체결 즉시 투입 협의, 착수신고서는 승인 필요 · 기술인 배치는 건진법 시행령 제60조와 시행규칙 제35조 계약 체결 보험증서 제출 투입 협의 상주·기술지원 기술인 착수신고서 승인 후 착수 배치계획 제출 변경 시 승인 현장 부임 연락체계 보고 관문 용지매수 지연 등이면발주기관이 실제 착수시점을 조정해 통보 관문 배치계획과 다르게배치하려면 미리 승인(같은 등급·점수 이상) ◆ 빨간 마름모 = 서류나 승인이 없으면 업무를 시작·변경할 수 없는 지점 · 일반조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장(제39조~제48조)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조건이고, 설계 용역은 제2장 공통 조건(제3조~제38조)만 적용됨.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이 예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령과 해당 계약서의 조건을 따르므로 아래 일반조건 조문은 국가기관 발주 기준임.

01계약서와 계약문서

항목국가지방비고
계약서 기재사항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제14조 제1항)서식은 국가는 재정경제부령, 지방은 행정안전부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
계약의 성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계약이 확정(국가계약법 제11조 제2항)같음.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면 정보처리장치(전자조달)로 전자문서 계약서를 작성(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제3항)계약서 서명 전에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착수 지시는 서면 계약 이후에 받음
계약서 생략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생략하더라도 청구서·검사 서류와 과업 지시는 문서로 남김
구분내용근거
계약문서의 구성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서로 보완하는 효력을 가짐.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과 기성대가 지급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일반조건 제4조 제1항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의 추가 문서위 문서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로 더해짐. 대상 공사의 계약문서도 보완적 효력이 있어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함일반조건 제40조
조건이 충돌할 때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조건이 충돌하면 세부용역별 조건이 우선. 계약특수조건은 법령·일반조건이 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일반조건 제2조 제1항, 제4조 제3항
통지구두 통지·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통지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도달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부터. 주소가 바뀌면 즉시 통지. 정당한 서면 요구를 받으면 성실히 검토해 회신일반조건 제6조
채권양도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 가능. 발주기관은 적정한 용역 이행 목적 등이 필요하면 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둘 수 있음일반조건 제7조
사용언어한국어가 원칙이고 외국어를 병행하면 한국어가 우선일반조건 제5조

02착수신고서

구분제출 서류승인근거
설계 용역 등 일반 용역발주기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을 포함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명시되지 않음. 발주기관이 제출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일반조건 제13조 제1항·제3항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기술자별 투입기간·담당업무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일반조건 제45조 제2항
  • 과업내용이 바뀌어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변경해 다시 제출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제3항).
  • 진행이 늦어 정해진 기간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은 주간공정현황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13조 제4항).
  • 건설사업관리는 계약 체결 즉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업무 수행 준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계약서상 착수일에 착수해야 함.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착수할 수 없으면 발주기관이 실제 착수 시점과 상주기술자 투입 시기를 조정해 통보(제45조 제1항).
  • 현장에 부임하면 곧바로 사무소·숙소,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바뀌면 다시 보고(제45조 제10항).
  • 건설사업관리단은 공사담당·품질담당·안전담당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발주기관 승인으로 한시적으로 검측 담당 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음(제45조 제8항).

03기술인 배치와 교체

항목내용근거
배치 원칙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는 공사의 규모·공종에 맞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으로 배치. 발주청은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함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제2항
책임기술인 자격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은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은 200억 원 이상 공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100억 원 이상 공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상주·기술지원 구분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나누어 공사의 규모·공종을 고려해 배치하고 발주청이 현장 사정에 맞게 조정 가능. 등급별 균등 배치가 원칙.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해 업무를 총괄하게 함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제3항, 제34조 제3항
배치계획 제출배치계획을 세워 발주청에 제출하고 변경할 때도 같음. 계획과 다르게 배치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 기술인과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기술인을 배치. 경력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를 함께 제출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제6항·제8항
낮은 낙찰률의 보강공사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발주청이 요구하는 교체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기술인이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교체 요구. 용역평가 점수가 고시 점수 이하이면 교체 요구 가능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스스로 교체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된 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역 완료 때까지 근무하며, 교체 사유를 밝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시된 기술자로 하고 부득이한 교체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승인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제6항
질병·부상 철수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승인받아 철수시킨 기술인은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선정평가를 받거나 배치할 수 없음(배치되었던 용역이 완료된 경우 제외)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
현장 이탈상주기술인이 부득이하게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교육·공휴일 등으로 이탈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발주청은 교육 기간과 공휴일(일요일 제외)의 대가를 감액하면 안 됨건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제6항
설계 용역의 근로자 교체배치 조건에 미달한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법령·기준을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해 결정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제3항

일반조건 제45조 제6항은 교체 사유를 밝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을 인용하지만, 현행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은 용역평가 점수가 낮을 때 발주청이 교체를 요구하는 규정임. 스스로 교체하는 경우의 승인은 건진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과 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을 함께 확인해야 함.

04발주기관과 기술인의 역할

구분내용근거
발주기관이 지원할 일설계도면·문서·참고자료와 계약문서에 적은 자재·장비·비품·설비 제공, 업무연락·민원 해결, 용지·지장물 보상과 인·허가 협력, 시공자 자료제출 조사 보장,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준공기한 연기요청에 대한 의사결정 통보, 주요 공종의 외부 전문가 자문 조치일반조건 제42조 제1항 제1호
발주기관의 개입 제한관계법령과 위 지원 사항 밖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음. 착공 전에 설계도서 검토 기간을 확보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해야 함일반조건 제42조 제1항 제2호·제3호
지도·감독 방식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와 상주 이행, 품위, 지시사항 이행, 서류 처리 상태를 지도·감독하고,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해서 함.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해명·시정 지시일반조건 제44조
기술자의 기본임무시공 여부 확인과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관리 기술지도, 발주기관의 위탁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른 검측업무, 하도급대금 등의 적정 지급 확인·감독. 현장별 검측업무지침을 작성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 검측하고 지침에는 세부공종·절차·시기·체크리스트를 포함일반조건 제42조 제2항
근무수칙금품·이권·향응 수수 금지, 설계자·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거나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를 할 수 없음. 중요한 변경과 예산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인명·시설물 안전이 위험하면 먼저 조치 후 보고. 용역 종료 후에도 감사기관 수감과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함일반조건 제43조

05착수 때 챙길 서류

시점서류·일근거
계약 체결 때계약서 서명(전자계약), 계약보증금(또는 이행보증서·확약서), 건설사업관리는 손해배상보험증서와 하자보증금, 산출내역서일반조건 제8조·제10조, 국가계약법 제11조, 건진법 시행령 제50조
착수일설계 : 공정예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 : 업무수행계획서·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기술인 지정신고서·경력확인서·조직과 투입기간·담당업무 (제출 후 승인)일반조건 제13조, 제45조
착수 직후기술인 배치계획(변경 때도 제출)과 경력증명서, 사무소·숙소·비상연락체계 보고건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제8항, 일반조건 제45조 제10항
선금을 받으려면선금사용계획서(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 포함)와 해당 계약만을 위한 선금전용계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3항

06놓치기 쉬운 점

  •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착수하거나 서류를 만들면 계약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거가 되지 않음. 착수 일정은 계약서의 착수일이 기준이고 건설사업관리는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이 조정해 통보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 착수신고서는 서류 네 종류를 모두 갖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조직과 투입기간·담당업무는 이후 배치계획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의 투입 인원 산출과 맞춤.
  • 배치계획은 변경할 때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고, 계획과 다르게 배치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함. 같은 등급·경력·실적·교육 점수 이상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므로 후보를 미리 정해 둠.
  • 상주기술인이 하루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업무일지에 적고 발주청 확인을 받음. 구두 양해만으로 두면 근거가 남지 않음.
  • 발주기관의 지시가 구두로 오면 효력이 문서로 보완되어야 하므로(일반조건 제6조 제1항) 착수 단계의 협의 사항도 회의록이나 공문으로 정리해 둠.
  •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계약예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령과 해당 계약서가 기준이라 착수신고서 서류 이름과 승인 여부가 계약서마다 다름.
재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계약 일반조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본문, 건진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범위 세부와 배치기준 고시는 이번 정리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음. 기준 일자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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