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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03 2026.10.23 · 읽는 시간 약 8분 초안

과업·금액·기간 변경물가변동·과업 변경·기간 연장·대가 조정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물가변동(90일·3%, 품목조정률 산식, 선금 공제)·과업내용 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의 요건과 청구 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조정 사유(공사비 10%·사업기간·기술인수·업무범위)와 감액 제한을 국가·지방 조문으로 정리

기준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4.30. 시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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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물가변동·과업 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기간 연장 네 갈래이고 요건과 시한이 다름. 증액 청구는 완료대가를 받기 전까지.

00절차도

A. 일반조건에 따른 변경 (국가기관 발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9조 사유 발생 물가·과업·기간 서면 신청 조정내역서 첨부 협의·확인 보완 요구 가능 금액 조정 20일(물가)·30일(과업) 보증금 증액 시 추가 납부 관문 기간 연장은 종료 전금액 조정과 함께 관문 예산이 없으면업무량 조정 관문 증액분만큼계약보증금 추가 B. 건설사업관리 대가 조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조정 사유 7가지 사유 확인 물가·공사비·기간 기술인수 재산정 별표 2·배치 대가 재산정 실비정액가산 계약 변경 금액·기간 보험 정리 가입금액 변경 관문 물가 3%, 공사비 10%,기간·업무범위 변경 ◆ 빨간 마름모 = 시한을 놓치면 증액을 받기 어려운 지점

01네 갈래 한눈에

갈래요건시한근거
물가변동계약 후 90일 경과 + 3% 증감청구 후 20일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과업 변경지시 또는 제안·승인청구 후 30일일반조건 제16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기타 변경실비 범위에서 조정30일 준용일반조건 제17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기간 연장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지체종료 전 서면 신청일반조건 제19조

02물가변동

항목기준근거
요건계약 후 90일 경과 +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재조정조정기준일 후 90일 이내 불가 (천재지변·원자재 급등은 예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5항
방식품목조정률이 원칙, 지수조정률은 계약서에 명시, 이행 중 변경 불가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품목조정률Σ(수량 × 등락폭) ÷ 계약금액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등락폭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가 − 입찰가) ÷ 입찰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등락폭 제한물가가 계약단가·입찰가보다 높으면 물가 − 계약단가, 입찰가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0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지수조정률생산자물가지수 등 비목군 변동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대상 금액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 (책임 없는 지연분 포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선금 공제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청구완료대가 수령 전, 조정내역서 첨부일반조건 제15조 제3항·제4항
처리 기한20일(일반조건) · 30일(시행규칙), 보완 요구 기간 제외일반조건 제15조 제5항·제6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지방같은 구조, 증액은 청구 후 30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노임 변동단순 노무 용역만 (건설엔지니어링 제외)일반조건 제15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03과업 변경

항목기준근거
지시추가·특별업무, 공정계획 변경, 항목 삭제·감소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협의추가는 사전 협의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안상대자 제안 → 14일 내 승인 여부 통지일반조건 제16조 제3항
시기이행 전 완료가 원칙, 긴급하면 변경 시기를 정해 선이행일반조건 제16조 제2항
금액 단가계약단가 /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발주처 요구는 협의(불성립 시 합계의 50%)일반조건 제16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일반관리비·이윤산출내역서 율 (한도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기한청구 후 30일,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 조정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제7항
지방공사 설계변경 기준을 용역에 준용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9항

04기타 변경과 기간 연장

항목기준근거
기타 변경물가·과업 외 변경은 실비 범위에서 조정일반조건 제1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휴일·야간단축 지시 시 추가비용 청구일반조건 제14조
연장 사유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 지연, 보증이행 지정(30일),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신청종료 전 서면 + 금액 조정 신청 동시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효과연장 기간 지체상금 없음, 실비 범위 금액 조정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제4항
한도 도달정책사업·노사분규 등은 보증금 한도에 달해도 연장 가능일반조건 제19조 제5항·제6항
보증서연장 계약 전 연장 기간이 표시된 보증서 제출일반조건 제19조 제7항
일시정지발주 책임 60일 초과 시 초과일수 이자, 책임 없는 정지는 연장·금액 청구 가능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제4항, 제32조의2 제6항
건설사업관리시공사 책임 지연은 지체일수 불산입일반조건 제47조

05건설사업관리 대가 조정 사유

사유기준근거
물가·노임계약 후 90일 경과 + 3% 증감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공사비±10% (물가분 제외, 당초 총예정금액으로 환산)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사업기간총 기술인수 증감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3호
기술인수 조정진척·집행·동절기 반영(상주 1명 이상), 월별 일수 추가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9조 제2항
업무범위변경·추가업무, 추가업무비용은 실비 별도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제14조
계약 정함추정공사금액 계약은 확정 후 변경 명기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감액 제한신기술·기간 단축 절감으로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감액 불가, 교육·공휴일 대가 감액 불가같은 기준 제8조
낮은 낙찰률70% 미만 낙찰 시 기술인 추가(65~70% 20%, 60~65% 30%)같은 기준 제9조 제2항 제2호

06청구 서류

변경서류시점
물가변동청구서 +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선금 공제 계산완료대가 수령 전
과업 변경지시서·협의 기록, 투입 인원·기간·경비 산출서이행 전 협의,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
기간 연장신청서 + 증빙, 금액 조정 신청서, 연장 보증서종료 전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술인수 재산정서, 추가업무비용 증빙변경 계약 전

07놓치기 쉬운 점

  •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는 증액 청구가 안 됨 — 준공 청구 전에 변경분을 모두 정리
  • 기간 연장은 종료 전에 금액 조정과 함께 신청
  • 추가 지시는 문서로 받고 협의 기록을 남김
  • 물가변동은 90일 + 3%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재조정은 90일 뒤
  • 선금을 받았으면 물가변동 증액에서 선금분이 공제됨
  • 건설사업관리는 공사비 10% 변동·기간 변경 때 대가 변경도 함께 요청
  •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 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증액 합의 때 함께 확인
재확인 필요 · 지방 발주 일반조건의 변경 절차, 대가기준의 설계 용역 조정 조항,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의 설계변경 검토는 원문 대조 전. 기준 일자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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