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은 물가변동·과업 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기간 연장 네 갈래이고 요건과 시한이 다름. 증액 청구는 완료대가를 받기 전까지.
00절차도
01네 갈래 한눈에
| 갈래 | 요건 | 시한 | 근거 |
|---|---|---|---|
| 물가변동 | 계약 후 90일 경과 + 3% 증감 | 청구 후 20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 과업 변경 | 지시 또는 제안·승인 | 청구 후 30일 | 일반조건 제16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
| 기타 변경 | 실비 범위에서 조정 | 30일 준용 | 일반조건 제17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
| 기간 연장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지체 | 종료 전 서면 신청 | 일반조건 제19조 |
02물가변동
| 항목 | 기준 | 근거 |
|---|---|---|
| 요건 | 계약 후 90일 경과 +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 재조정 |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내 불가 (천재지변·원자재 급등은 예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5항 |
| 방식 | 품목조정률이 원칙, 지수조정률은 계약서에 명시, 이행 중 변경 불가 |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
| 품목조정률 | Σ(수량 × 등락폭) ÷ 계약금액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등락률 = (물가변동가 − 입찰가) ÷ 입찰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
| 등락폭 제한 | 물가가 계약단가·입찰가보다 높으면 물가 − 계약단가, 입찰가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0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
| 지수조정률 | 생산자물가지수 등 비목군 변동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
| 대상 금액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 (책임 없는 지연분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
| 선금 공제 | 적용대가 × 조정률 × 선금급률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
| 청구 | 완료대가 수령 전, 조정내역서 첨부 | 일반조건 제15조 제3항·제4항 |
| 처리 기한 | 20일(일반조건) · 30일(시행규칙), 보완 요구 기간 제외 | 일반조건 제15조 제5항·제6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
| 지방 | 같은 구조, 증액은 청구 후 30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
| 노임 변동 | 단순 노무 용역만 (건설엔지니어링 제외) | 일반조건 제15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03과업 변경
| 항목 | 기준 | 근거 |
|---|---|---|
| 지시 | 추가·특별업무, 공정계획 변경, 항목 삭제·감소 |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
| 협의 | 추가는 사전 협의 |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
| 제안 | 상대자 제안 → 14일 내 승인 여부 통지 | 일반조건 제16조 제3항 |
| 시기 | 이행 전 완료가 원칙, 긴급하면 변경 시기를 정해 선이행 |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 |
| 금액 단가 | 계약단가 /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발주처 요구는 협의(불성립 시 합계의 50%) |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
| 일반관리비·이윤 | 산출내역서 율 (한도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
| 기한 | 청구 후 30일,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 조정 | 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제7항 |
| 지방 | 공사 설계변경 기준을 용역에 준용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9항 |
04기타 변경과 기간 연장
| 항목 | 기준 | 근거 |
|---|---|---|
| 기타 변경 | 물가·과업 외 변경은 실비 범위에서 조정 | 일반조건 제1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
| 휴일·야간 | 단축 지시 시 추가비용 청구 | 일반조건 제14조 |
| 연장 사유 | 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 지연, 보증이행 지정(30일),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 |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3항 |
| 신청 | 종료 전 서면 + 금액 조정 신청 동시 |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
| 효과 | 연장 기간 지체상금 없음, 실비 범위 금액 조정 |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제4항 |
| 한도 도달 | 정책사업·노사분규 등은 보증금 한도에 달해도 연장 가능 | 일반조건 제19조 제5항·제6항 |
| 보증서 | 연장 계약 전 연장 기간이 표시된 보증서 제출 | 일반조건 제19조 제7항 |
| 일시정지 | 발주 책임 60일 초과 시 초과일수 이자, 책임 없는 정지는 연장·금액 청구 가능 | 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제4항, 제32조의2 제6항 |
| 건설사업관리 | 시공사 책임 지연은 지체일수 불산입 | 일반조건 제47조 |
05건설사업관리 대가 조정 사유
| 사유 | 기준 | 근거 |
|---|---|---|
| 물가·노임 | 계약 후 90일 경과 + 3% 증감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
| 공사비 | ±10% (물가분 제외, 당초 총예정금액으로 환산) | 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
| 사업기간 | 총 기술인수 증감 | 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3호 |
| 기술인수 조정 | 진척·집행·동절기 반영(상주 1명 이상), 월별 일수 추가 | 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9조 제2항 |
| 업무범위 | 변경·추가업무, 추가업무비용은 실비 별도 | 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제14조 |
| 계약 정함 | 추정공사금액 계약은 확정 후 변경 명기 | 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7호, 제2항 |
| 감액 제한 | 신기술·기간 단축 절감으로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감액 불가, 교육·공휴일 대가 감액 불가 | 같은 기준 제8조 |
| 낮은 낙찰률 | 70% 미만 낙찰 시 기술인 추가(65~70% 20%, 60~65% 30%) | 같은 기준 제9조 제2항 제2호 |
06청구 서류
| 변경 | 서류 | 시점 |
|---|---|---|
| 물가변동 | 청구서 +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선금 공제 계산 | 완료대가 수령 전 |
| 과업 변경 | 지시서·협의 기록, 투입 인원·기간·경비 산출서 | 이행 전 협의,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 |
| 기간 연장 | 신청서 + 증빙, 금액 조정 신청서, 연장 보증서 | 종료 전 |
| 건설사업관리 대가 | 기술인수 재산정서, 추가업무비용 증빙 | 변경 계약 전 |
07놓치기 쉬운 점
- 준공대가를 받은 뒤에는 증액 청구가 안 됨 — 준공 청구 전에 변경분을 모두 정리
- 기간 연장은 종료 전에 금액 조정과 함께 신청
- 추가 지시는 문서로 받고 협의 기록을 남김
- 물가변동은 90일 + 3%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재조정은 90일 뒤
- 선금을 받았으면 물가변동 증액에서 선금분이 공제됨
- 건설사업관리는 공사비 10% 변동·기간 변경 때 대가 변경도 함께 요청
-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 조정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증액 합의 때 함께 확인
재확인 필요 · 지방 발주 일반조건의 변경 절차, 대가기준의 설계 용역 조정 조항,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의 설계변경 검토는 원문 대조 전. 기준 일자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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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04
대가 지급·선금 : 기성·준공 청구·선금 정산·하도급대금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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