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입찰은 숫자 하나를 적어 내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가 기초금액에서 출발해 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정해지고,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구조 안에서 움직임. 첫 글에서는 용어와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구조, 전자입찰의 투찰 규칙을 먼저 잡음.
00절차도 (한 장으로)
01가격입찰에서 쓰는 말
| 말 | 뜻 | 근거와 쓰임 |
|---|---|---|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예정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 국제입찰 대상 여부와 방식별 금액 문턱(30억 원, 10억 원 등)의 기준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만드는 출발 금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을 검토해 확정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함. 국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작성하도록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마감 5일 전까지 공개하도록 집행기준이 정함. 실제 공고문에 기초금액이 표시되는지는 공고별로 확인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3절 |
|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미리 만들어 둔 가격. 국가는 ±2%, 지방자치단체는 ±3%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2·제44조의3, 집행기준 제2장 제3절 4 |
| 예정가격 | 낙찰자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투찰이 끝난 뒤 복수예비가격 4개의 평균으로 정해짐(1원 미만 절상). 이 금액을 넘는 투찰은 낙찰 대상이 아님 | 같은 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
| 투찰금액 | 입찰서에 적어 낸 금액. 예정가격과 같은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함 | 입찰공고 |
| 사정률 | 업계에서 예정가격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예 : 99.5%)을 부르는 말. 법령 용어는 아님 | 이 연재에서는 '예정가격÷기초금액'으로 씀 |
| 투찰률(낙찰률) | 투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 적격심사의 가격 점수는 이 비율로 계산함. 개찰결과 화면의 '투찰률'이 무엇에 대한 비율인지는 화면 안내로 확인하고, 분석할 때는 금액으로 직접 나눠서 구함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
이 연재의 기호 : ·r = 투찰금액÷기초금액×100 ·x = 투찰금액÷예정가격×100(예정가격 대비 투찰률) ·e =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에서 벗어난 정도(%). 정해지는 순서가 r → e → x이므로 투찰할 때 고를 수 있는 것은 r뿐이고, 점수는 x로 계산됨.
02예정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 구분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
| 복수예비가격의 범위 | 기초금액의 ±2%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만들고 밀봉 보관. 각 예비가격의 폭은 가급적 넓히고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함 | 기초금액의 ±3%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0~+3% 사이 7개, 0~−3% 사이 8개를 만들고 폭은 최대한 넓힘 |
| 4개를 정하는 방법 | 입찰이 끝난 뒤 참가자 4인이 각 1개를 추첨. 참가자가 4인에 못 미치면 사업과 관계없는 공무원이 추첨 | 참가자 4인(출석자 없으면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2인)이 4개를 추첨. 전자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기준 |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입찰자가 15개 번호 중 2개를 반드시 선택해 투찰. 개찰 때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골라 평균(같은 횟수는 낮은 번호부터, 4개에 못 미치면 난수로 채움) | 같음 |
| 공개 | 예정가격이 정해진 뒤 입찰참가자가 요청하면 15개 예비가격, 추첨된 4개, 예정가격을 공개 | 입찰 종료 후 15개, 추첨된 4개,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함 |
| 재공고 | 유찰 등으로 재공고할 때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 | 같은 취지 |
-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쓰는 방식(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2)이므로 모든 입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공고문에서 예정가격 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함.
- 결국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 안팎에서 정해지는 값으로, 투찰하는 쪽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몇 %를 쓸 것인가'만 고르고 나머지는 우연에 맡기는 구조임.
-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자들이 고른 번호가 모여 4개가 정해지므로 예정가격도 입찰자 전체의 선택이 만든 결과임. 번호를 일부러 맞추거나 서로 정하는 일은 담합이므로 하면 안 됨(N02-06).
- 국토교통부 본부·소속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국토교통부 기준 제7조가 같은 방식(기초금액 ±2%, 15개, 4개 평균)을 정하고, 전자입찰은 조달청 특별유의서를 따름.
03전자입찰의 투찰 규칙
| 항목 | 규칙 | 근거 |
|---|---|---|
| 인증 | 사업자용 인증서(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발급)와 개인 인증수단으로 접속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
| 제출 완료 | 입찰서를 송신해야 끝나고, 보낸 문서함에서 정상 제출을 확인할 의무는 입찰자에게 있음. 같은 사항은 같은 IP주소에서 1통만 제출 가능 | 같은 조 제1항 제3호 |
| 접수 시각 |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서버에 접수된 시각 기준 | 같은 조 제1항 제4호 |
| 투찰 상한(조달청 입찰) |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투찰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 적용 입찰은 103%. 협상에 의한 계약·경쟁적 대화·기술제안·대안 입찰은 제외 |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2 |
| 공동수급체 | 대표자가 투찰하고 구성원은 전자입찰 권한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봄 | 같은 조 제3항 |
| 자동 차단 | 조달업체 정보와 공고문의 '투찰제한' 사항에 해당하면 입찰서가 자동 차단됨. 정보가 사실과 달라 차단되면 임시 허용 신청서를 내면 48시간 동안 투찰 허용 | 제8조 |
| 동일 가격 |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을 쓸 수 있음(공고에 명시). 적격심사는 종합평점이 높은 쪽을 먼저 봄 | 제15조, 국토교통부 기준 제5조 제2항 |
| 입찰 취소 | 낙찰자 선정 통보 전에 예산 사정·사업계획 변경이나 시스템 오류로 공정한 집행이 곤란하면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고 이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제13조 |
| 재입찰 | 재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해 진행 | 제16조 |
04낙찰자는 이렇게 가려진다 : 방식별 가격의 역할
| 방식 | 가격이 하는 일 | 이어지는 글 |
|---|---|---|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해 통과점수를 넘는 첫 번째 사람이 낙찰. 가격은 '통과 하한'과 '낮을수록 유리'를 동시에 결정함 | N02-02, N02-03 |
| 종합심사낙찰제 |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쳐 최고점이 낙찰. 가격은 기술 점수의 4~19분의 1 비중으로 반영 | N02-04 |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 80 : 가격 20(국토교통부) 합산으로 협상 순위를 정하고 협상금액은 평균금액 규칙으로 정함 | N02-04 |
| 수의계약(견적) | 2인 이상 견적 중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낸 최저가부터 배제사유 없는 자를 선정 | N02-04 |
가격입찰이 없는 방식도 있음 : 설계공모는 공모안 심사로 낙찰자를 정하고, 수의계약 중 특정인 기술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는 협의로 금액을 정함. 방식별 대상은 N01-01·N01-04에 있음.
05이 연재를 읽는 법
- N02-02 : 방식별 가격 점수식과 내 투찰 하한을 계산하는 방법(표).
- N02-03 : 예정가격의 흔들림 안에서 어디에 투찰해야 통과 확률이 높은지, 시뮬레이터로 확인.
- N02-04 : 종합심사·협상·수의 견적에서 가격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
- N02-05 : 개찰결과 같은 공개 자료로 경쟁 판도를 읽는 순서와 지표.
- N02-06 : 투찰 전 점검표와 하면 안 되는 일(담합, 정보 교환, 허위 서류).
기준과 범위 ·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2026.8.25. 시행),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1.6.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2026.6.5.),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372호(2026.7.1. 시행)를 대조했음. 이 연재는 공개된 법령과 기준으로 계산한 구조이며 특정 업체의 투찰 정보나 비공개 자료는 다루지 않음. 낙찰 가능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할 뿐 낙찰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찰금액은 공고문의 평가기준과 자사의 수행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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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2-02
적격심사의 가격 점수와 내 투찰 하한 : 방식별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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