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는 기준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 같은 이름이라도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발주청 입찰공고에 따라 차등평가 폭과 분량 같은 세부가 다름. 금액별 적용 대상은 N01-01 총괄에 있음.
00절차도 (한 장으로)
01어떤 기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
| 단계 | 기준 | 정하는 것 |
|---|---|---|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대상(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원, 실시설계 40억 원, 감독 권한대행 포함 건설사업관리 50억 원 이상)과 종합심사의 큰 틀.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7항) |
| 계약예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2026.1.2.) | 심사항목별 배점한도의 범위(예 : 기술능력 가중치 80~95%, 종합기술제안서 수행능력 항목별 범위). 국토교통부는 유형 특성에 맞는 절차·기준을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음(제3조 제2항) |
| 유형별 심사기준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2026.7.8.) | 설계(별표 1)·건설사업관리(별표 2)의 구체 배점, 가중치, 차등평가 폭, 심층면접, 심사위원 풀(POOL) |
| 집행기관 세부기준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026.2.1. 시행) 등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용역의 세부 배점(별표 1~6), 차등평가 방식, 결격사유, 서류 분량과 작성요령 |
| 입찰공고 | 발주청의 입찰공고 | 평가방식, 가중치, 최소 기준 점수,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등을 확정해 공고. 심사기준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음 |
예규의 배점은 '범위'이고 국토교통부 기준이 그 범위 안에서 구체 점수를 정함. 심사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 한도를 넘기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예규 제4조 제3항).
022단계 평가방식과 통합 평가방식
| 구분 | 내용 | 근거 |
|---|---|---|
| 2단계 평가방식 (원칙)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로 1차 심사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2~5인을 선정하고, 그 적격자의 종합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2차 심사해 종합점수를 산정 |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4조 제2항·제9조 |
| 통합 평가방식 | 1차 심사 항목을 종합기술제안서 하나로 합쳐 한 번에 평가. 입찰자가 10개 이하로 예상될 때, 사업이 시급해 기간을 줄여야 할 때,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음 | 같은 기준 제4조 제2항 각 호 |
| 적격자 수 | 2인 이상 5인 이하. 조달청 기준은 동점자 때문에 5인을 넘으면 동점자 모두를 적격자로 함 |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9조 제2항,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제10조 제3항 |
| 공동수급체 | 조달청 기준은 구성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은 원칙적 허용, 분담이행은 자격·면허 보완일 때만 허용. 기술역량 중 과업 전문성과 유사 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하고, 용역평가결과·재정건실도·사회적 책임은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제7조 |
031차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 구분 | 예규 범위 | 국토교통부 설계 분야 구체 점수 |
|---|---|---|
| 관리역량 | 20~40점 | 20점 :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5 · 사업관리 운영체계 5 · 신용도 10 |
| 기술역량 | 30~50점 | 50점 : 과업에 대한 전문성 25(정량 15·정성 10) ·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10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15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0~30점 | 30점 : 양적평가 20(유사 실적 건수·금액) · 질적평가 10(대표 사례 업체별 5건 이내) |
| 계약신뢰도 | ±1~5점 | 최대 5점 감점 :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제안서 작성 위반, 중대한 건설사고(사망 3명 이상, 부상 10명 이상, 붕괴·전도로 재시공 필요) 등. 중대한 건설사고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1년간 감점 |
| 합계 | 100점 | 정량 60점·정성 40점 |
- 심사항목별 배점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배점의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심사기준 별표 1 주 1).
- 조달청 기준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 하고 정성평가에 항목별·위원별 차등평가(각 10%)를 적용함(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제10조, 별지 1).
042차 : 종합기술제안서
| 평가항목 | 국토교통부 설계 분야 배점 | 예규 범위 |
|---|---|---|
| 기술보유 | 10점(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반영 : 정량 6·정성 4) | 10~30점 |
| 사업수행방법 | 20점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5 ·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5 ·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10 | 20~40점 |
|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 | 10점 : 작업계획 2 · 직원투입계획 8(업무중복도 정량) | 10~30점 |
| 전문가 역량 | 55점 : 핵심전문가 역량 30(유사 실적·경력 정량 25, 수행경험·문제해결 정성 5) · 핵심전문가 인터뷰 25(사업책임기술인 10·분야별책임기술인 15) | 20~60점 |
| 스마트 건설기술 | 5점 : BIM 전문인력·프로그램·실적 정량 2 · 활용 및 역량 정성 3 | - |
| 가감점 | 사회적 책임 가점 최대 +2(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최대 1,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최대 1)와 공정거래 감점 최대 -2,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최대 -10 | 사회적 책임 ±2, 신뢰도 -1~-10 |
- 핵심전문가 인터뷰는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심층면접'으로 의무 병행이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대상임(제12조 제4항).
- 제안서와 책임기술인 발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식어 등 특정 문구를 반복하면 평가 관련 신뢰도에서 1~2점을 감점함(별표 1).
- 조달청 기준의 작성요령 : 종합기술제안서는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이면 30페이지, 30억 원 이상이면 40페이지 이내이고 표지 외의 내지·목차·요약·간지·핵심기술인 이력서도 모두 쪽수에 포함. 요약은 5페이지 이내이고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1인당 3페이지 이내(설계는 사업책임기술인과 핵심공종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이며 이력서로 평가하는 전문가 역량은 본문에서 제외함(별지 1).
-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종합기술제안서는 같은 구성이되 정량·정성 배분과 일부 항목 배점이 다름(국토교통부 별표 2, 조달청 별표 3~6).
05차등평가 : 점수를 벌려 순위를 만드는 방법
| 구분 |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
|---|---|---|
| 항목별·위원별 차등 | 정성평가에 심사항목별·심사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고 폭은 각각 5~15% | 항목별·위원별 차등평가 폭을 각각 10%로 함 |
| 총점 차등 | 필요하면 총점에 차등평가를 추가할 수 있고 폭은 총점의 15% 이내 | 총점에 1% 차등을 적용.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등급 배분 | (발주청이 세부 방식 결정) |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에 S등급, 나머지는 참여업체 수별 배분표(예 : 5개 업체는 S·A·B·C·D 각 1곳, 10개 업체는 S 1·A 1·B 3·C 3·D 2)에 따라 부여. S는 만점, A·B·C·D는 차등 폭만큼 차례로 차감(폭 10%이면 배점의 0.9·0.8·0.7·0.6배) |
| 위원별 차등 | (위와 같음) | 항목별로 준 점수를 합산해 위원별로 업체 순위를 정하고 순위별 등급을 부여. S는 획득 점수, A~D는 S 점수에서 배점의 차등 폭만큼 차례로 차감 |
| 총점 차등 방식 | - | 정량·가감점과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한 뒤 1위는 총점 그대로, 차순위는 1위 점수에서 1%씩 차감해 최종 점수를 부여 |
| 인터뷰 |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심층면접을 병행 | 인터뷰 점수를 뺀 정성평가를 확정한 뒤 실시. 발표는 책임기술인이 하고 질의응답은 책임·분야별 기술인 대상.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 |
같은 용역이라도 어느 기준으로 집행되는지에 따라 변별력이 달라짐. 국토교통부 기준은 항목별·위원별 5~15%에서 폭을 정하고 조달청 기준은 10%로 고정하며 총점 차등은 국토교통부 기준이 최대 15%, 조달청 기준이 1%임.
06가격 평가와 종합점수
| 항목 | 내용 |
|---|---|
| 가중치 | 기술능력 80~95%(상징성·기념성·예술성 또는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면 100%), 입찰가격 5~20%. 조달청은 기본 80%·20%로 하고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기술 80~95%로 조정(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7조, 조달청 별표 7) |
| 가격 평점 구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80% 미만인 경우의 산식이 다르고 80% 미만 구간에는 계수 a를 반영함. a는 국토교통부 기준 2~5, 계약예규 2~10, 조달청 기준 3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70% 미만이면 70%로 계산함 |
| 기준 가격 |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했으면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반올림 | 계산 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 평점 산식은 원문에서 이미지로 제공되어 이번 정리에서는 계수와 구간만 옮겼음. 실제 입찰에서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산식을 확인해야 함.
07낙찰자 결정, 재심사와 결격 사유
| 항목 | 내용 | 근거 |
|---|---|---|
| 낙찰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 |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14조, 조달청 제15조 |
| 동점 우선순위 | 국토교통부 : 종합기술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에 명시한 기준. 조달청 : ①종합기술제안서 점수 ②정성평가 항목 점수 ③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 점수 ④추첨 | 같은 조 |
| 재심사 | 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해 통보.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사항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음 | 조달청 제16조 |
| 결격 사유 | 공고 요건 미충족, 마감 후 접수, 부정·허위·현저한 부실 서류, 대표자의 부도·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위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없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중복 참여 금지 위반 등 | 조달청 제17조 |
| 부적격 구성원·기술인 교체 |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전에 대표사 외 구성원이 부적격이 되면 그 구성원을 빼고 지분율·분담을 바꾸거나 새 구성원을 추가(서류는 7일 이내). 사업책임기술인 사망 또는 참여기술인 사망·퇴직·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면 재직 중인 자로 교체하되 당초 기술인의 평가점수 이상이어야 함 | 조달청 제7조 제3항~제6항 |
| 심사위원회 |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 풀에서 구성. 조달청 평가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름. 입찰자가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사전설명·부정행위를 하면 안 됨 | 국토교통부 제17조·제21조, 조달청 제18조 |
| 서류 위조·미제출 | 계약 체결 전이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체결 후이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낸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함 | 조달청 제19조 |
08놓치기 쉬운 점
- 입찰공고를 보면 평가방식(2단계 또는 통합), 가중치, 최소 기준 점수, 종합기술제안서가 계약문서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제안서의 약속은 계약 이행 의무가 됨(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8조).
- 발주청은 제안서 분량이 과도하지 않게 내용과 분량을 정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함. 반대로 입찰자는 분량 제한에 표지 외 쪽(목차·요약·간지·이력서)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
- 건설사업관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 단계 분야별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면 결격 사유가 되므로 인력 배치를 입찰 전에 맞춰야 함(조달청 제17조 제7호~제9호).
- 가격제안서는 종합기술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해 동시에 제출하고 개봉 전까지 봉함해 보관함. 개봉 순서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공고에서 확인.
- 정성평가는 위원별·항목별로 등급을 갈라 점수를 벌리므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문구 반복은 감점 대상임.
기준과 범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26.1.2.),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26.7.8.),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6.2.1. 시행)을 대조했음.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다른 기관의 세부기준과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종합평가는 다루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는 후속 편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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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4
지방자치단체 발주 : 적격심사·협상·설계공모·수의계약과 국가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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