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가격이 점수의 일부일 뿐이라 가격 전략의 핵심이 얼마나 낮게 쓰느냐가 아니라 가격을 얼마까지 내주고 기술 점수와 바꿀 수 있느냐로 바뀜. 평가 구조 자체는 N01-03·N01-04에 있음.
01종합심사낙찰제 : 가격은 기술 점수와 얼마에 바뀌나
종합점수 = 기술 점수×기술 가중치 + 가격 점수×가격 가중치. 예정가격의 80% 이상 구간의 가격 점수는 '가격 배점×(최저입찰가격÷내 입찰가격)'이라, 최저가보다 δ% 높게 쓰면 가격 점수가 100×δ/(1+δ)점 줄어듦(100점 만점 환산). 기술 점수 ΔT를 가격으로 뒤집으려면 내 가격이 상대보다 얼마나 낮아야 하는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가중치 | 기술 0.5점 차 | 1점 차 | 2점 차 | 3점 차 | 5점 차 |
|---|---|---|---|---|---|
| 기술 80 : 가격 20 | 2% | 4.2% | 8.7% | 13.6% | 25% |
| 기술 90 : 가격 10 | 4.7% | 9.9% | 22% | 37% | 81.8% |
| 기술 95 : 가격 5 | 10.5% | 23.5% | 61.3% | 132.6% | 1900% |
- 기술 80 : 가격 20이면 기술 1점(100점 환산) 차이를 뒤집는 데 가격을 약 4.2% 더 낮게 써야 함. 기술 가중치가 95%인 입찰은 같은 1점 차를 뒤집는 데 약 23.5%가 필요해서 사실상 가격으로 못 뒤집음.
- 국토교통부 기준은 정성평가에 항목별·위원별 5~15% 차등평가를 적용하고 조달청 기준은 S~D 등급으로 항목마다 10%씩 벌리므로, 최종 기술 점수 차는 1점을 쉽게 넘음. 가격으로 이기려면 기술에서 크게 지지 않아야 함.
- 그래서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가격은 '이길 무기'가 아니라 '기술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변수'임. 기술 점수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 입찰에서만 가격의 몇 %가 승패를 가름.
02최저입찰가격 70% 규칙과 80% 구간
- 가격 점수의 기준이 되는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이되,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했다면 예정가격)의 70% 미만이면 70%로 계산함. 누가 70% 아래로 써도 남들의 가격 점수는 70%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더 나쁘게 만들 수 없음.
- 예정가격(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쓰면 가격 점수가 '배점×최저가÷80%상당가격 + a×(80%상당가격−내 가격)÷(80%상당가격−70%상당가격)'로 계산됨. a는 국토교통부 2~5, 조달청 3임.
- 내가 최저가이고 80% 미만에 쓰면 첫 항이 100점보다 작아지므로, 80% 이상에서 최저가이면 100점인데 70%에서 최저가이면 87.5점+a점으로 오히려 내려감. 아래 표는 내가 최저가일 때의 가격 점수(100점 만점).
| 계수 | x=70% | x=75% | x=80% | x=85% |
|---|---|---|---|---|
| a = 2 | 89.5 | 94.75 | 100 | 100 |
| a = 3 | 90.5 | 95.25 | 100 | 100 |
| a = 5 | 92.5 | 96.25 | 100 | 100 |
- 결론 : 80% 아래로 내려가면 가격 점수가 손해이므로, 극단적인 저가 투찰은 점수에도 이득이 없고 수행 위험만 키움. 가격으로 승부하는 구간은 예정가격의 80~100% 안임.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넘으면 낙찰 대상이 아니므로 상한은 예정가격임. 종합심사낙찰제의 예정가격이 복수예비가격으로 정해지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함. 복수예비가격이면 N02-03의 흔들림이 그대로 적용됨.
가격 점수 산식은 원문에서 이미지로 제공되어 글자로는 '80% 이상/미만 구간', 계수 a, 70% 규칙만 확인됨. 위 식은 같은 구조로 글자로 제공되는 지방 협상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별표 1 주2)과 국토교통부 협상 기준(별표 2)에서 옮겼으므로 종합심사 입찰은 공고문의 산식을 우선함.
03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 점수와 협상금액
| 항목 | 국토교통부 본부·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
| 배점 | 기술능력 80 + 입찰가격 20 | 정량 20 + 정성 60 + 입찰가격 20 (분야별 ±10점 조정 가능) |
| 가격 점수 | 추정가격(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의 80% 이상 : 20×(최저가÷내 가격). 80% 미만 : 20×(최저가÷80%상당가격)+2×(80%상당가격−내 가격)÷(80%상당가격−70%상당가격). 내 가격이 70% 미만이면 70%로 계산 | 예정가격 80% 이상 : 배점×(최저가÷내 가격). 80% 미만 : 배점×(최저가÷80%상당가격)+2×(…). 70% 미만이면 배점의 30%에 해당하는 점수 |
| 협상적격 | 기술능력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 협상순위는 기술+가격 합산 고득점순 | 기술+가격 합산 70점 이상(소프트웨어 사업은 기술능력 85% 이상). 입찰가격이 추정가격+부가가치세(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를 넘으면 제외 |
| 협상금액 | 협상적격자 제안서 금액의 평균과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 중 낮은 쪽. 둘 다 설계금액을 넘으면 설계금액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이하에서 정하고, 제안 내용의 가감이 없으면 가격을 바꿀 수 없음 |
- 국토교통부 기준의 협상금액 규칙은 '내 제안금액이 평균보다 높으면 평균으로 깎여 계약, 낮으면 내 금액으로 계약'이라는 뜻임. 따라서 높게 써도 계약금액이 올라가지 않고 가격 점수만 잃고, 낮게 쓰면 가격 점수를 얻는 대신 계약금액이 그대로 줄어듦.
- 80% 이상 구간에서 가격을 1% 낮추면 가격 점수(20점 만점)가 약 0.2점 오르는 대신 계약금액이 1% 줄어듦. 0.2점이 순위를 바꾸는 접전에서만 가격을 내릴 가치가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 점수는 최저가 대비 상대평가이므로 최저가가 누구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예정가격 대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공고문의 기준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함.
04수의계약 견적 : 88%·90% 이상 중 최저가
- 지방자치단체의 2인 이상 전자견적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은 90%) 이상인 사람 중 최저가격을 낸 사람부터 배제사유가 없는 사람을 계약상대자로 정함(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 이 방식의 예정가격도 지정정보처리장치 기준의 복수예비가격으로 정해지므로 N02-03의 분포가 그대로 적용됨. 기준선이 하나(88% 또는 90%)뿐이라 모두가 그 바로 위로 몰리고, 통과(기준선 이상)와 순위가 거의 전적으로 예정가격 우연에 의해 갈림.
| 기준 | 통과 확률 90% | 95% | 99% |
|---|---|---|---|
| 지방자치단체 용역·물품 (88%) | 88.88% | 89.14% | 89.6% |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 (90%) | 90.9% | 91.17% | 91.64% |
위 표는 기준선을 넘길 확률이 그 정도가 되려면 기초금액의 몇 %를 써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3% 가정)를 나타냄. 기준선 위로 더 쓸수록 통과는 안전하지만 순위는 뒤로 밀림.
05방식별 가격 전략 한눈에
| 방식 | 가격이 하는 일 | 투찰에서 고를 것 | 먼저 확인할 것 |
|---|---|---|---|
| 적격심사 | 통과 하한을 만들고, 통과자 중 최저가가 낙찰 | 하한 위 안전 마진을 둔 가장 낮은 금액(N02-03) | 내 비가격 점수, 통과 구간 폭, 과거 낙찰 구간 |
| 종합심사낙찰제 | 기술 점수와 합산(가중치 5~20%) | 최저가 대비 몇 % 이내를 방어선으로 둘지, 80% 미만은 쓰지 않음 | 기술 가중치, 예정가격 방식, 기술 점수 격차 예상 |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교통부) | 20점 만점의 상대평가, 협상금액은 평균 규칙 | 평균 근처 또는 약간 아래 | 협상금액 규칙, 설계금액 상한 |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 | 20점 만점, 합산 70점 이상이 협상적격 | 예정가격 80% 이상에서 수행 가능한 금액 | 추정가격 기준, 70% 미만 점수 제한 |
| 수의 견적 | 88%·90% 이상 중 최저가 | 기준선을 안전하게 넘는 낮은 금액 | 견적 대상 제한(지역 등), 배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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