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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2 2026.10.19 · 읽는 시간 약 18분 초안

PQ 세부평가 : 참여기술인·실적·업무중복도 산정

국토교통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PQ의 평가 항목과 배점,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산정과 한도, 유사 실적과 수행성과, 신용도, 기술개발·투자 실적, 업무중복도 계산 방법을 정리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국토교통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26.7.8.)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372호(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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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PQ)에서 점수를 가르는 것은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과 업체의 유사 실적, 그리고 업무중복도임. 국토교통부 세부평가기준(2025.7.9.)을 기준으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평가 항목, 점수를 매기는 방법, 실적을 인정하는 범위와 한도를 한 곳에 모음.

01평가의 틀

항목내용근거
평가 기준일·반올림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가 100점을 넘으면 100점으로 봄세부평가기준 부표 1 일반사항 제2호·제3호, 부표 2 일반사항 제4호·제5호
절대평가 원칙점수를 통계로 정하기 어렵거나 변별력이 필요하면 상대평가. 참여기술인 상대평가의 등급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이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부표 1 세부평가방법 제1호·제2호
배점 조정발주청은 사업 특성에 맞게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조정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함. 경력·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당해 사업 규모 이상의 실적만 인정해서는 안 됨세부평가기준 제3조 제2항·제4항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안을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중앙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변경 때도 같은 절차(단순 오기 정정 등은 생략 가능)세부평가기준 제4조
서류와 확인평가서류는 전자문서가 원칙. 사본이나 업체가 만든 서류로 평가한 뒤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위탁업무 수행기관·발주청 발행 서류나 실적관리시스템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의 실명자료는 요구할 수 없음세부평가기준 제5조 제1항~제3항
공동수급유사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구성원별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함. 공동이행이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고 구성원마다 최소 1인 이상 참여부표 1 세부평가방법 제4호
하도급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하도급받은 만큼 실적을 인정하고 건수는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금액 비율만큼 인정부표 1 세부평가방법 제5호
이의·결과 공개평가 후 업체별 점수를 통보. 면접(발표)을 평가했으면 낙찰자 선정 뒤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결과를 공개. 이의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4조로 신청세부평가기준 제6조·제7조

02설계 PQ(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점수 구성

평가항목배점세부 배점
참여기술인50책임기술인 15(등급 3·경력 4·실적 5·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등급 4·경력 7·실적 8)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등급 4·경력 5·실적 5) · 교육훈련 1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15유사 실적 건수 6 · 유사 실적 금액 6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1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신용도10영업정지·자격정지 등 7 · 재정상태 건실도 3 (벌점은 영업정지 항목에서 감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15개발실적 2 · 투자실적 10 · 활용실적 3
업무중복도10책임기술인 3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실무기술인 1
가점최대 0.5건설기술인 신규 고용(1%↑ 0.1점, 2%↑ 0.2점, 3%↑ 0.3점)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1%↑ 0.1점, 3%↑ 0.15점, 5%↑ 0.2점)

배점 합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와 같은 100점(참여기술인 50, 유사 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투자 15, 업무중첩도 10)이며 발주청은 항목별로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점은 사업비 5억 원 미만이면 생략하고 그 점수를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함(타당성 조사·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면 평가 가능).

03참여기술인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항목산정 방법한도·요건
등급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특급과 고급을 같게,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중급 이상을 같게 평가-
경력자격취득 시기나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시험검사·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안전점검·유지관리 또는 관련 감독·감리 경력 기간으로 평가최대 요구 기간 : 책임기술인 15년,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분야별 참여기술인 5년을 넘지 않음
실적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규모·금액·건수·수행업무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 비율로 평가. 공고일부터 10년 기준(해외근무가 있으면 그 기간의 1/2만큼 연장)최대 요구 건수 : 책임기술인 10건, 분야별 책임기술인 7건, 분야별 참여기술인 5건을 넘지 않음
전문분야 밖 실적해당 전문분야 밖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경력·실적은 해당 분야의 60%까지 적용할 수 있음. 전문분야가 같으면 사업분야가 달라도 80~100% 인정책임기술인에게는 해당 사업분야의 최소 경력·실적 조건을 따로 제시할 수 있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 가능
건설사업관리 경력·실적의 설계 인정건설사업관리 경력과 실적은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 경력·실적과 동일하게 인정. 같은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비상주·기술지원은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음(입찰공고에 기준 제시)-
발주청·감독기관 경력발주청이나 감독기관 소속으로 설계 업무를 감독·관리한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해 인정(공동계약은 업체별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게는 제한 없이 인정-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실적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해 인정(해당 발주청 확인 필요)-
교육훈련최근 3년간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비율로 평가. 2주 이상 이수 인원비율 × 1점,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 인원비율 × 0.5점-
이적 감점참여기술인이 자주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경력·실적 점수를 모두 감점. 회사의 부도·파산·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제외-
계약직 전문기술인업체 소속이 아닌 특급기술인(가치공학적 설계검토·견적·시방서 전문기술 등)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면 업체 소속 기술인과 같게 평가. 권한·책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
참여 의무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다음 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음부표 1 세부평가방법 제3호

04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과 수행성과

항목산정 방법
유사 실적의 범위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준공된 실적(건수 6점·금액 6점).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위탁업무 수행기관·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음
일괄입찰·대안입찰·민간투자설계·시공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로 참여해 낙찰자가 된 경우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유사 실적으로 인정. 설계보상 대상자는 건수·금액을 낙찰자의 80%로 인정. 금액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건설부문 요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인정
해외 실적외국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설계와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 포함) 실적도 건수·금액으로 인정하며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 해외건설협회 확인 실적에 한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전 단계(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용역을 한 업체와 참여기술인을 평가. 발주청은 공고 때 인정되는 전차 용역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야 함. 해당 전차 용역이 없으면 그 배점 1점은 유사 실적 건수 또는 금액에 합산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해당 발주청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평가 평균점수로 평가 : 95점↑ 2점, 92점↑ 1.8점, 89점↑ 1.6점, 86점↑ 1.4점, 86점 미만 1.2점. 해당 발주청의 성과가 없으면 1.8점 또는 1.6점을 줄 수 있고 공고 때 기준을 제시해야 함
공동수급·하도급공동이행은 구성원별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하고 적법한 하도급은 하도급 금액 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

05신용도와 기술개발·투자 실적

항목산정 방법
영업정지·자격정지업체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해 1개월마다 0.2점 감점(1개월 미만은 1개월).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자격정지·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감점. 업체·참여기술인의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감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안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회사채 BBB- 이상 3.0점, B- 이상 BBB- 미만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 BBB- 이상도 같은 점수대).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 등급, 없으면 합병 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 소규모 용역은 만점 기준을 낮출 수 있음
개발실적(2점)건설신기술(업체·대표자 명의, 건당 2.0점), 건설기술 특허(건당 1.0점), 실용신안(건당 0.5점).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5년 미만 100%, 5~10년 80%(특허는 10~20년 60%). 같은 내용으로 여럿 받으면 가장 높은 1건만 인정하고 공동 출원은 출원자 수로 나눔
투자실적(10점)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 : 1.50%↑ 10점, 1.25%↑ 9점, 1.00%↑ 8점, 0.75%↑ 7점, 0.50%↑ 6점. 공인회계사·세무사 증명 자료 제출
활용실적(3점)건설신기술(건당 1.0점), 특허(0.6점), 실용신안(0.3점)을 보호기간 안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해 입찰공고일 전에 준공한 실적. 활용 건수 5건↑ 또는 금액 20억↑이면 가중치 1.0, 4건↑·18억↑ 0.9 등으로 단계 차등

06업무중복도(10점)

항목내용
산정사업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 = 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 기간 합계 ÷ 해당 사업 기간 × 100.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의 중복되는 잔여 기간을 합산함
만점 기준과 차등발주청이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와 기존 평가 결과를 보고 만점 기준을 200~300%로 정하고 차등 폭을 정함. 예 : 만점 기준 200% 이하·차등 폭 50%이면 200% 이하 만점, 200~250% 만점×0.9, 250~300% 만점×0.8
평가 대상책임기술인(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실무기술인(1점).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주공종 3~5개 분야(분야별 1인)만, 실무기술인은 해당 분야 전체. 발주청은 공고 때 주공종 분야를 제시해야 함
자료와 검증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된 자료로만 평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공개해 오류·누락 의견을 받고(실무기술인은 생략), 오류·누락이 확인되면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0점 처리함
제외 사업법령에 명칭·절차가 있는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 투입량이 적은 사업은 제외. 그 밖의 사후관리 사업은 발주청이 판단해 제외 가능.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 기간에 넣지 않음
실무기술인 교체PQ 평가 이후 계약 때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 평가점수가 유지되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업무중복도 점수는 바뀌지 않음

07건설사업관리 PQ의 점수 구성

평가항목배점세부 배점과 방법
참여기술인60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경력 15·직무분야 실적 9·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 기술지원기술인 10(등급 3·경력 6·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6(면접을 평가하면 책임·분야별 경력 배점이 그만큼 줄어 합계가 60으로 유지됨).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배치기준에 맞지 않을 때 실격
유사용역 수행실적10최근 3년간 준공 또는 수행 중인 유사 용역(실제 수행 개월 수로 산정) 8 + 수행성과 2. 설계·시공 단계를 모두 포함한 용역은 100%, 설계단계 용역과 건축법·주택법 감리 실적은 70%만 인정
신용도15영업정지·자격정지 7 · 벌점 5 ·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10개발·활용실적 3(건설신기술 개발 2.0점·활용 0.5점, 특허 활용 0.3점) · 투자실적 7(1.5%↑ 7점 ~ 0.5%↑ 6점)
교체빈도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소속 기술인의 시공단계 교체 건수 비율 : 5% 미만 3점, 5~10% 2.5점, 10~15% 2점, 15~20% 1점, 20%↑ 0점) · 참여기술인 2(상주기술인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가점·감점합산 ±5점 한도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 신규 고용 가점 · 부패행위 감점(피해금액이 계약금액의 3% 초과 또는 10억 초과 5점, 1% 초과 또는 3억 초과 3점, 그 이하 1점)

면접(발표)은 기술인평가(SOQ)나 기술제안서(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적용하며, 용역비가 20억 원 미만이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분야별 1점, 20~30억 원이면 3점·1.5점, 30억 원 이상이면 4점·2점으로 차등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술지원기술인(10점)과 교체빈도(5점)의 배점을 다른 항목에 ±20% 범위에서 나눠 줌. PQ 선정 인원과 제한 점수는 발주청이 조정하고 입찰공고에 제시해야 함.

08놓치기 쉬운 점

  • PQ 점수에 들어간 기술인이 계약 때 참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됨. 두 건 이상의 PQ에 응모해 중복배치 허용 기준을 넘기거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착수 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계약취소·기술인 교체 등)를 발주청은 공고 때 제시해야 함(건설사업관리 부표 2 제7호).
  • 업무중복도는 CEMS 등재 자료로만 평가하므로 입찰 전에 소속 기술인의 진행 사업과 과업중지 일정이 CEMS에 맞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실적 확인서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로 제출하고, 입찰참여사는 증빙 확인각서를 내면 원본대조필과 간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경력·실적 상한(책임기술인 15년·10건 등)을 넘겨 요구하거나 당해 사업 규모 이상의 실적만 인정하는 공고는 세부평가기준 위반임.
  • 상대평가는 평가위원의 등급 배분(수 10%·우 20%·미 40%·양 20%·가 10%)이 동점일 때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발주청 세부평가기준의 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함.
  • PQ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 평가점수에 영향을 주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기준과 범위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7.9. 시행) 별표 1·부표 1(설계 등)과 별표 2·부표 2(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기준으로 함.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별표 3)과 첨부 서식은 다루지 않았고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조달청, 해양수산부 등)은 이 글의 점수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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