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PQ)에서 점수를 가르는 것은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과 업체의 유사 실적, 그리고 업무중복도임. 국토교통부 세부평가기준(2025.7.9.)을 기준으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평가 항목, 점수를 매기는 방법, 실적을 인정하는 범위와 한도를 한 곳에 모음.
01평가의 틀
| 항목 | 내용 | 근거 |
|---|---|---|
| 평가 기준일·반올림 | 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쓰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가 100점을 넘으면 100점으로 봄 | 세부평가기준 부표 1 일반사항 제2호·제3호, 부표 2 일반사항 제4호·제5호 |
| 절대평가 원칙 | 점수를 통계로 정하기 어렵거나 변별력이 필요하면 상대평가. 참여기술인 상대평가의 등급 배분은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이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 부표 1 세부평가방법 제1호·제2호 |
| 배점 조정 | 발주청은 사업 특성에 맞게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조정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함. 경력·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당해 사업 규모 이상의 실적만 인정해서는 안 됨 | 세부평가기준 제3조 제2항·제4항 |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 안을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수렴, 중앙심의위원회(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변경 때도 같은 절차(단순 오기 정정 등은 생략 가능) | 세부평가기준 제4조 |
| 서류와 확인 | 평가서류는 전자문서가 원칙. 사본이나 업체가 만든 서류로 평가한 뒤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위탁업무 수행기관·발주청 발행 서류나 실적관리시스템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의 실명자료는 요구할 수 없음 | 세부평가기준 제5조 제1항~제3항 |
| 공동수급 | 유사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구성원별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함. 공동이행이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고 구성원마다 최소 1인 이상 참여 | 부표 1 세부평가방법 제4호 |
| 하도급 |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하도급받은 만큼 실적을 인정하고 건수는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금액 비율만큼 인정 | 부표 1 세부평가방법 제5호 |
| 이의·결과 공개 | 평가 후 업체별 점수를 통보. 면접(발표)을 평가했으면 낙찰자 선정 뒤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평가결과를 공개. 이의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또는 지방계약법 제34조로 신청 |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7조 |
02설계 PQ(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점수 구성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배점 |
|---|---|---|
| 참여기술인 | 50 | 책임기술인 15(등급 3·경력 4·실적 5·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등급 4·경력 7·실적 8)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등급 4·경력 5·실적 5) · 교육훈련 1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5 | 유사 실적 건수 6 · 유사 실적 금액 6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1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 신용도 | 10 | 영업정지·자격정지 등 7 · 재정상태 건실도 3 (벌점은 영업정지 항목에서 감점) |
|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15 | 개발실적 2 · 투자실적 10 · 활용실적 3 |
| 업무중복도 | 10 | 책임기술인 3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실무기술인 1 |
| 가점 | 최대 0.5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1%↑ 0.1점, 2%↑ 0.2점, 3%↑ 0.3점)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1%↑ 0.1점, 3%↑ 0.15점, 5%↑ 0.2점) |
배점 합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와 같은 100점(참여기술인 50, 유사 실적 15, 신용도 10, 기술개발·투자 15, 업무중첩도 10)이며 발주청은 항목별로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점은 사업비 5억 원 미만이면 생략하고 그 점수를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함(타당성 조사·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면 평가 가능).
03참여기술인 점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 항목 | 산정 방법 | 한도·요건 |
|---|---|---|
| 등급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특급과 고급을 같게,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중급 이상을 같게 평가 | - |
| 경력 | 자격취득 시기나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시공·시험검사·품질관리·건설사업관리·안전점검·유지관리 또는 관련 감독·감리 경력 기간으로 평가 | 최대 요구 기간 : 책임기술인 15년, 분야별 책임기술인 10년, 분야별 참여기술인 5년을 넘지 않음 |
| 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규모·금액·건수·수행업무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 비율로 평가. 공고일부터 10년 기준(해외근무가 있으면 그 기간의 1/2만큼 연장) | 최대 요구 건수 : 책임기술인 10건, 분야별 책임기술인 7건, 분야별 참여기술인 5건을 넘지 않음 |
| 전문분야 밖 실적 | 해당 전문분야 밖에서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경력·실적은 해당 분야의 60%까지 적용할 수 있음. 전문분야가 같으면 사업분야가 달라도 80~100% 인정 | 책임기술인에게는 해당 사업분야의 최소 경력·실적 조건을 따로 제시할 수 있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 적용 가능 |
| 건설사업관리 경력·실적의 설계 인정 | 건설사업관리 경력과 실적은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 경력·실적과 동일하게 인정. 같은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비상주·기술지원은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음(입찰공고에 기준 제시) | - |
| 발주청·감독기관 경력 | 발주청이나 감독기관 소속으로 설계 업무를 감독·관리한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해 인정(공동계약은 업체별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에게는 제한 없이 인정 | - |
| 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 실적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해 인정(해당 발주청 확인 필요) | - |
| 교육훈련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비율로 평가. 2주 이상 이수 인원비율 × 1점,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 인원비율 × 0.5점 | - |
| 이적 감점 | 참여기술인이 자주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적 기간에 따라 등급·경력·실적 점수를 모두 감점. 회사의 부도·파산·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나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경우는 제외 | - |
| 계약직 전문기술인 | 업체 소속이 아닌 특급기술인(가치공학적 설계검토·견적·시방서 전문기술 등)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면 업체 소속 기술인과 같게 평가. 권한·책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출 | - |
| 참여 의무 |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다음 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음 | 부표 1 세부평가방법 제3호 |
04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과 수행성과
| 항목 | 산정 방법 |
|---|---|
| 유사 실적의 범위 |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중 준공된 실적(건수 6점·금액 6점).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위탁업무 수행기관·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음 |
| 일괄입찰·대안입찰·민간투자 |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로 참여해 낙찰자가 된 경우와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유사 실적으로 인정. 설계보상 대상자는 건수·금액을 낙찰자의 80%로 인정. 금액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건설부문 요율을 곱한 범위 안에서 인정 |
| 해외 실적 | 외국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한 설계와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 포함) 실적도 건수·금액으로 인정하며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 해외건설협회 확인 실적에 한함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전 단계(건설공사 시행과정 절차상) 용역을 한 업체와 참여기술인을 평가. 발주청은 공고 때 인정되는 전차 용역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해야 함. 해당 전차 용역이 없으면 그 배점 1점은 유사 실적 건수 또는 금액에 합산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해당 발주청에서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평가 평균점수로 평가 : 95점↑ 2점, 92점↑ 1.8점, 89점↑ 1.6점, 86점↑ 1.4점, 86점 미만 1.2점. 해당 발주청의 성과가 없으면 1.8점 또는 1.6점을 줄 수 있고 공고 때 기준을 제시해야 함 |
| 공동수급·하도급 | 공동이행은 구성원별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하고 적법한 하도급은 하도급 금액 비율만큼 실적으로 인정 |
05신용도와 기술개발·투자 실적
| 항목 | 산정 방법 |
|---|---|
| 영업정지·자격정지 | 업체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해 1개월마다 0.2점 감점(1개월 미만은 1개월).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자격정지·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도 같은 방식으로 감점. 업체·참여기술인의 벌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감점 |
|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안의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회사채 BBB- 이상 3.0점, B- 이상 BBB- 미만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 BBB- 이상도 같은 점수대).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 등급, 없으면 합병 대상 중 가장 낮은 등급. 소규모 용역은 만점 기준을 낮출 수 있음 |
| 개발실적(2점) | 건설신기술(업체·대표자 명의, 건당 2.0점), 건설기술 특허(건당 1.0점), 실용신안(건당 0.5점).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5년 미만 100%, 5~10년 80%(특허는 10~20년 60%). 같은 내용으로 여럿 받으면 가장 높은 1건만 인정하고 공동 출원은 출원자 수로 나눔 |
| 투자실적(10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 : 1.50%↑ 10점, 1.25%↑ 9점, 1.00%↑ 8점, 0.75%↑ 7점, 0.50%↑ 6점. 공인회계사·세무사 증명 자료 제출 |
| 활용실적(3점) | 건설신기술(건당 1.0점), 특허(0.6점), 실용신안(0.3점)을 보호기간 안에 공공공사 설계에 적용해 입찰공고일 전에 준공한 실적. 활용 건수 5건↑ 또는 금액 20억↑이면 가중치 1.0, 4건↑·18억↑ 0.9 등으로 단계 차등 |
06업무중복도(10점)
| 항목 | 내용 |
|---|---|
| 산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 비율 = 수행 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 기간 합계 ÷ 해당 사업 기간 × 100.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의 중복되는 잔여 기간을 합산함 |
| 만점 기준과 차등 | 발주청이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와 기존 평가 결과를 보고 만점 기준을 200~300%로 정하고 차등 폭을 정함. 예 : 만점 기준 200% 이하·차등 폭 50%이면 200% 이하 만점, 200~250% 만점×0.9, 250~300% 만점×0.8 |
| 평가 대상 | 책임기술인(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실무기술인(1점).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주공종 3~5개 분야(분야별 1인)만, 실무기술인은 해당 분야 전체. 발주청은 공고 때 주공종 분야를 제시해야 함 |
| 자료와 검증 |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된 자료로만 평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공개해 오류·누락 의견을 받고(실무기술인은 생략), 오류·누락이 확인되면 평가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0점 처리함 |
| 제외 사업 | 법령에 명칭·절차가 있는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 투입량이 적은 사업은 제외. 그 밖의 사후관리 사업은 발주청이 판단해 제외 가능.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중복 기간에 넣지 않음 |
| 실무기술인 교체 | PQ 평가 이후 계약 때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으로 참여할 수 없으면 평가점수가 유지되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업무중복도 점수는 바뀌지 않음 |
07건설사업관리 PQ의 점수 구성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배점과 방법 |
|---|---|---|
| 참여기술인 |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경력 15·직무분야 실적 9·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 · 기술지원기술인 10(등급 3·경력 6·교육훈련 1) · 면접(발표) 3~6(면접을 평가하면 책임·분야별 경력 배점이 그만큼 줄어 합계가 60으로 유지됨).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배치기준에 맞지 않을 때 실격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최근 3년간 준공 또는 수행 중인 유사 용역(실제 수행 개월 수로 산정) 8 + 수행성과 2. 설계·시공 단계를 모두 포함한 용역은 100%, 설계단계 용역과 건축법·주택법 감리 실적은 70%만 인정 |
| 신용도 | 15 | 영업정지·자격정지 7 · 벌점 5 · 재정상태 건실도 3 |
|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 10 | 개발·활용실적 3(건설신기술 개발 2.0점·활용 0.5점, 특허 활용 0.3점) · 투자실적 7(1.5%↑ 7점 ~ 0.5%↑ 6점) |
| 교체빈도 |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소속 기술인의 시공단계 교체 건수 비율 : 5% 미만 3점, 5~10% 2.5점, 10~15% 2점, 15~20% 1점, 20%↑ 0점) · 참여기술인 2(상주기술인 교체 1회당 0.25점 감점) |
| 가점·감점 | 합산 ±5점 한도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가점 · 신규 고용 가점 · 부패행위 감점(피해금액이 계약금액의 3% 초과 또는 10억 초과 5점, 1% 초과 또는 3억 초과 3점, 그 이하 1점) |
면접(발표)은 기술인평가(SOQ)나 기술제안서(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적용하며, 용역비가 20억 원 미만이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분야별 1점, 20~30억 원이면 3점·1.5점, 30억 원 이상이면 4점·2점으로 차등함.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술지원기술인(10점)과 교체빈도(5점)의 배점을 다른 항목에 ±20% 범위에서 나눠 줌. PQ 선정 인원과 제한 점수는 발주청이 조정하고 입찰공고에 제시해야 함.
08놓치기 쉬운 점
- PQ 점수에 들어간 기술인이 계약 때 참여하지 못하면 문제가 됨. 두 건 이상의 PQ에 응모해 중복배치 허용 기준을 넘기거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착수 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계약취소·기술인 교체 등)를 발주청은 공고 때 제시해야 함(건설사업관리 부표 2 제7호).
- 업무중복도는 CEMS 등재 자료로만 평가하므로 입찰 전에 소속 기술인의 진행 사업과 과업중지 일정이 CEMS에 맞게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실적 확인서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로 제출하고, 입찰참여사는 증빙 확인각서를 내면 원본대조필과 간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경력·실적 상한(책임기술인 15년·10건 등)을 넘겨 요구하거나 당해 사업 규모 이상의 실적만 인정하는 공고는 세부평가기준 위반임.
- 상대평가는 평가위원의 등급 배분(수 10%·우 20%·미 40%·양 20%·가 10%)이 동점일 때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발주청 세부평가기준의 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함.
- PQ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에 평가점수에 영향을 주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자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함.
NEXT
N01-03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실무 : 1차·2차 평가, 차등평가, 낙찰자 결정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