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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3 2026.10.19 · 읽는 시간 약 18분 초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실무 : 1차·2차 평가, 차등평가, 낙찰자 결정

종합심사낙찰제의 기준 체계(계약예규·국토교통부·조달청), 2단계와 통합 평가방식, 1차 기술적이행능력과 2차 종합기술제안서의 배점, 차등평가, 가격 평가, 낙찰자 결정과 결격 사유를 정리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국토교통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26.7.8.)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372호(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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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는 기준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 같은 이름이라도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발주청 입찰공고에 따라 차등평가 폭과 분량 같은 세부가 다름. 금액별 적용 대상은 N01-01 총괄에 있음.

00절차도 (한 장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진행 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2단계 평가방식 기준(통합 평가방식은 1차 심사를 생략) 입찰공고 방식·가중치·배점 기술적이행능력 1차 10페이지 이내 적격자 통지 2~5인(동점 포함) 제안서·가격 제출 종합기술제안서 심사·낙찰 점수 합산 관문 입찰자 10개 이하 예상 등시급하면 통합 평가방식(심사기준 제4조) 관문 정성평가 항목별·위원별차등평가와 인터뷰(조달청 별표 8) ◆ 빨간 마름모 = 평가방식을 정하는 지점과 변별력을 만드는 지점 · 가격제안서는 봉함해 개봉 때까지 보관

01어떤 기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

단계기준정하는 것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대상(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 원, 실시설계 40억 원, 감독 권한대행 포함 건설사업관리 50억 원 이상)과 종합심사의 큰 틀.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7항)
계약예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2026.1.2.)심사항목별 배점한도의 범위(예 : 기술능력 가중치 80~95%, 종합기술제안서 수행능력 항목별 범위). 국토교통부는 유형 특성에 맞는 절차·기준을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음(제3조 제2항)
유형별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2026.7.8.)설계(별표 1)·건설사업관리(별표 2)의 구체 배점, 가중치, 차등평가 폭, 심층면접, 심사위원 풀(POOL)
집행기관 세부기준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026.2.1. 시행) 등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용역의 세부 배점(별표 1~6), 차등평가 방식, 결격사유, 서류 분량과 작성요령
입찰공고발주청의 입찰공고평가방식, 가중치, 최소 기준 점수, 종합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로 한다는 사항 등을 확정해 공고. 심사기준의 배점을 조정하거나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음

예규의 배점은 '범위'이고 국토교통부 기준이 그 범위 안에서 구체 점수를 정함. 심사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 한도를 넘기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은 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예규 제4조 제3항).

022단계 평가방식과 통합 평가방식

구분내용근거
2단계 평가방식 (원칙)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로 1차 심사해 종합기술제안서 심사적격자 2~5인을 선정하고, 그 적격자의 종합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로 2차 심사해 종합점수를 산정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4조 제2항·제9조
통합 평가방식1차 심사 항목을 종합기술제안서 하나로 합쳐 한 번에 평가. 입찰자가 10개 이하로 예상될 때, 사업이 시급해 기간을 줄여야 할 때,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음같은 기준 제4조 제2항 각 호
적격자 수2인 이상 5인 이하. 조달청 기준은 동점자 때문에 5인을 넘으면 동점자 모두를 적격자로 함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9조 제2항, 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제10조 제3항
공동수급체조달청 기준은 구성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공동이행은 원칙적 허용, 분담이행은 자격·면허 보완일 때만 허용. 기술역량 중 과업 전문성과 유사 실적은 구성원별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해 합산하고, 용역평가결과·재정건실도·사회적 책임은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제7조

031차 :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구분예규 범위국토교통부 설계 분야 구체 점수
관리역량20~40점20점 : 품질보증 및 관리 체계 5 · 사업관리 운영체계 5 · 신용도 10
기술역량30~50점50점 : 과업에 대한 전문성 25(정량 15·정성 10) ·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 10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15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20~30점30점 : 양적평가 20(유사 실적 건수·금액) · 질적평가 10(대표 사례 업체별 5건 이내)
계약신뢰도±1~5점최대 5점 감점 :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제안서 작성 위반, 중대한 건설사고(사망 3명 이상, 부상 10명 이상, 붕괴·전도로 재시공 필요) 등. 중대한 건설사고는 조사결과 발표 시점부터 1년간 감점
합계100점정량 60점·정성 40점
  • 심사항목별 배점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배점의 20% 이내에서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음(국토교통부 심사기준 별표 1 주 1).
  • 조달청 기준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게 하고 정성평가에 항목별·위원별 차등평가(각 10%)를 적용함(조달청 세부심사기준 제10조, 별지 1).

042차 : 종합기술제안서

평가항목국토교통부 설계 분야 배점예규 범위
기술보유10점(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점수 반영 : 정량 6·정성 4)10~30점
사업수행방법20점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5 · 수행 조직의 운영 방법 5 · 과업내용서에 대한 개선사항 1020~40점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10점 : 작업계획 2 · 직원투입계획 8(업무중복도 정량)10~30점
전문가 역량55점 : 핵심전문가 역량 30(유사 실적·경력 정량 25, 수행경험·문제해결 정성 5) · 핵심전문가 인터뷰 25(사업책임기술인 10·분야별책임기술인 15)20~60점
스마트 건설기술5점 : BIM 전문인력·프로그램·실적 정량 2 · 활용 및 역량 정성 3-
가감점사회적 책임 가점 최대 +2(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최대 1,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최대 1)와 공정거래 감점 최대 -2, 평가 관련 신뢰도 감점 최대 -10사회적 책임 ±2, 신뢰도 -1~-10
  • 핵심전문가 인터뷰는 국토교통부 기준에서 '심층면접'으로 의무 병행이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대상임(제12조 제4항).
  • 제안서와 책임기술인 발표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식어 등 특정 문구를 반복하면 평가 관련 신뢰도에서 1~2점을 감점함(별표 1).
  • 조달청 기준의 작성요령 : 종합기술제안서는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이면 30페이지, 30억 원 이상이면 40페이지 이내이고 표지 외의 내지·목차·요약·간지·핵심기술인 이력서도 모두 쪽수에 포함. 요약은 5페이지 이내이고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1인당 3페이지 이내(설계는 사업책임기술인과 핵심공종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이며 이력서로 평가하는 전문가 역량은 본문에서 제외함(별지 1).
  •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종합기술제안서는 같은 구성이되 정량·정성 배분과 일부 항목 배점이 다름(국토교통부 별표 2, 조달청 별표 3~6).

05차등평가 : 점수를 벌려 순위를 만드는 방법

구분국토교통부 심사기준조달청 세부심사기준
항목별·위원별 차등정성평가에 심사항목별·심사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고 폭은 각각 5~15%항목별·위원별 차등평가 폭을 각각 10%로 함
총점 차등필요하면 총점에 차등평가를 추가할 수 있고 폭은 총점의 15% 이내총점에 1% 차등을 적용.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등급 배분(발주청이 세부 방식 결정)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에 S등급, 나머지는 참여업체 수별 배분표(예 : 5개 업체는 S·A·B·C·D 각 1곳, 10개 업체는 S 1·A 1·B 3·C 3·D 2)에 따라 부여. S는 만점, A·B·C·D는 차등 폭만큼 차례로 차감(폭 10%이면 배점의 0.9·0.8·0.7·0.6배)
위원별 차등(위와 같음)항목별로 준 점수를 합산해 위원별로 업체 순위를 정하고 순위별 등급을 부여. S는 획득 점수, A~D는 S 점수에서 배점의 차등 폭만큼 차례로 차감
총점 차등 방식-정량·가감점과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순위를 정한 뒤 1위는 총점 그대로, 차순위는 1위 점수에서 1%씩 차감해 최종 점수를 부여
인터뷰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 심층면접을 병행인터뷰 점수를 뺀 정성평가를 확정한 뒤 실시. 발표는 책임기술인이 하고 질의응답은 책임·분야별 기술인 대상.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

같은 용역이라도 어느 기준으로 집행되는지에 따라 변별력이 달라짐. 국토교통부 기준은 항목별·위원별 5~15%에서 폭을 정하고 조달청 기준은 10%로 고정하며 총점 차등은 국토교통부 기준이 최대 15%, 조달청 기준이 1%임.

06가격 평가와 종합점수

항목내용
가중치기술능력 80~95%(상징성·기념성·예술성 또는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면 100%), 입찰가격 5~20%. 조달청은 기본 80%·20%로 하고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기술 80~95%로 조정(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7조, 조달청 별표 7)
가격 평점 구간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80% 미만인 경우의 산식이 다르고 80% 미만 구간에는 계수 a를 반영함. a는 국토교통부 기준 2~5, 계약예규 2~10, 조달청 기준 3
최저입찰가격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70% 미만이면 70%로 계산함
기준 가격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했으면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반올림계산 결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격 평점 산식은 원문에서 이미지로 제공되어 이번 정리에서는 계수와 구간만 옮겼음. 실제 입찰에서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산식을 확인해야 함.

07낙찰자 결정, 재심사와 결격 사유

항목내용근거
낙찰자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 중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14조, 조달청 제15조
동점 우선순위국토교통부 : 종합기술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에 명시한 기준. 조달청 : ①종합기술제안서 점수 ②정성평가 항목 점수 ③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 점수 ④추첨같은 조
재심사점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해 통보.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사항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음조달청 제16조
결격 사유공고 요건 미충족, 마감 후 접수, 부정·허위·현저한 부실 서류, 대표자의 부도·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위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없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중복 참여 금지 위반 등조달청 제17조
부적격 구성원·기술인 교체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 선정 전에 대표사 외 구성원이 부적격이 되면 그 구성원을 빼고 지분율·분담을 바꾸거나 새 구성원을 추가(서류는 7일 이내). 사업책임기술인 사망 또는 참여기술인 사망·퇴직·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이면 재직 중인 자로 교체하되 당초 기술인의 평가점수 이상이어야 함조달청 제7조 제3항~제6항
심사위원회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 풀에서 구성. 조달청 평가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름. 입찰자가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사전설명·부정행위를 하면 안 됨국토교통부 제17조·제21조, 조달청 제18조
서류 위조·미제출계약 체결 전이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고 체결 후이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부정한 방법으로 낸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야 함조달청 제19조

08놓치기 쉬운 점

  • 입찰공고를 보면 평가방식(2단계 또는 통합), 가중치, 최소 기준 점수, 종합기술제안서가 계약문서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제안서의 약속은 계약 이행 의무가 됨(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제8조).
  • 발주청은 제안서 분량이 과도하지 않게 내용과 분량을 정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함. 반대로 입찰자는 분량 제한에 표지 외 쪽(목차·요약·간지·이력서)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움.
  • 건설사업관리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 단계 분야별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면 결격 사유가 되므로 인력 배치를 입찰 전에 맞춰야 함(조달청 제17조 제7호~제9호).
  • 가격제안서는 종합기술제안서와 별도로 작성해 동시에 제출하고 개봉 전까지 봉함해 보관함. 개봉 순서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공고에서 확인.
  • 정성평가는 위원별·항목별로 등급을 갈라 점수를 벌리므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문구 반복은 감점 대상임.
기준과 범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26.1.2.),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26.7.8.),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026.2.1. 시행)을 대조했음.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다른 기관의 세부기준과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의 종합평가는 다루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는 후속 편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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