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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1-04 2026.10.19 · 읽는 시간 약 16분 초안

지방자치단체 발주 : 적격심사·협상·설계공모·수의계약과 국가 방식 비교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의 낙찰방식, PQ 환산 적격심사 배점과 통과점수, 협상에 의한 계약, 설계공모, 소액 수의계약, 국가 방식과의 차이를 정리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국토교통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26.7.8.)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372호(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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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국가(국토교통부·조달청) 방식과 같은 이름을 써도 낙찰자를 정하는 틀이 다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이 종합평가를 열어 두었지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표를 둔 것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이고, 용역은 PQ를 환산하는 적격심사(제2장의2)가 기본 틀임.

00절차도 (한 장으로)

지방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 PQ 대상 여부·지역업체 참여도 PQ 평가 건진법·엔진법 기준 적격심사 서류 PQ 점수 환산 최저가 순 심사 예정가격 이하 낙찰 92점·95점 이상 관문 관련법령 PQ 점수를배점으로 환산해 합산(별표 1) 관문 최저가 입찰자부터순서대로 심사(영 제42조 제1항) ◆ 빨간 마름모 = PQ 점수가 환산되는 지점과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는 지점 · 국가 종합심사낙찰제와 달리 가격이 최저인 자부터 통과 여부를 봄

01지방은 어떤 낙찰방식을 쓸 수 있나

방식대상·요건근거
적격심사 (기본)재정지출 부담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적격이면 낙찰. 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이고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4항
종합평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자)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 제조·용역(임의 적용), 국가유산수리 중 고시한 것(의무). 시공품질·기술인력·제안서·계약이행기간·입찰가격·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하고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음영 제42조의3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 제외)에서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이 필요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침. 엔지니어링사업은 지식기반사업으로 우선 적용할 수 있으나 건설엔지니어링은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영 제43조, 제44조 제1항 제1호
설계공모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에서 공모안을 심사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정함영 제42조의4
경쟁적 대화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거나 대안이 다양한 경우 등에 입찰대상자와 대화로 내용을 확정한 뒤 제안서를 평가영 제44조의2

영 제42조의3은 용역 10억 원 이상에 종합평가를 '할 수 있다'고만 하고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함(제3항). 그런데 예규 제3장(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대상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적혀 있고 용역용 배점표는 이 예규에서 확인되지 않음. 건설엔지니어링을 종합평가로 발주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부기준과 계약심의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함.

02PQ 대상 용역의 적격심사 배점

  • PQ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용역,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기술용역(예규 제2장의2 별표 1 주2).
  • PQ 점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아래 배점으로 환산해 적용함.
심사항목10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5억 원 미만
해당용역 수행능력 (PQ 환산)64점 (평점 = PQ 점수 × 64/100)44점 (× 44/100)34점 (× 34/100)
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1점 (비율 30% 이상 1, 20% 이상 0.5)1점1점
지역업체 참여도 (선택 적용)3점3점3점
경영상태2점2점2점
입찰가격30점50점60점
합계100점100점100점
감점기술인력 보유 미달 △10, 임금체불 명단 공개 횟수당 △0.2(한도 △1.0)같음같음
구분입찰가격 평점산식상한 구간
10억 원 이상30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예정가격의 96% 이상이면 22점, 최저평점 2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50 − 2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예정가격의 90.5% 이상이면 45점, 최저평점 2점
5억 원 미만60 − 4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예정가격의 89.25% 이상이면 55점, 최저평점 2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값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PQ 평가에서 사업자·참여기술인의 벌점이 있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대로 환산 후 점수에서 그대로 감점함. 예를 들어 PQ 95점이면 95 × 0.64 = 60.8점이고 합산벌점으로 0.5점이 감점되면 60.3점이 됨(예규 별표 1 주1 나). 이 방식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
  •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배점을 PQ 환산 배점에 합산한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03PQ 없는 기술용역 : 이행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심사항목10억 원 이상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이행실적 (최근 10년, 동일 종류 용역)27점 : 평가기준 규모 대비 100% 이상 27, 80% 이상 26, 60% 이상 24, 40% 이상 22, 40% 미만 2017점 : 17 · 16 · 14 · 12 · 10
지역업체 참여도 (선택)3점3점
기술능력10점 : 경력기술자 7(환산 3.6 이상 7, 2.4 이상 6, 1.8 이상 5) + 일반기술자 3(15인 이상 3, 12인 이상 2, 10인 이상 1)10점 : 경력기술자 7(2.4 이상 7, 1.8 이상 6, 1.2 이상 5) + 일반기술자 3(12인 이상 3, 9인 이상 2, 6인 이상 1)
경영상태30점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15 + 15)20점 (10 + 10)
입찰가격30점50점
  • 이행실적의 평가기준 규모는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양과 같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과 경쟁성을 고려해 70%까지 낮출 수 있음. 용역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면 추정가격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해 평가할 수 있음(별표 2 주1).
  • 경력기술자의 환산은 등급계수(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에 용역총책임기술자는 관리능력계수(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를 곱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참여기간별로 중복 산정하지 않음(별표 2 주3).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점수에 용역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하고 일반기술자 수도 구성원의 기술자 수에 참여비율을 곱해 합산함.
  • 5억 원 미만 구간은 아래 표에 정리함.

5억 원 미만 PQ 없는 용역 (예규 별표 2)

심사항목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1억 원 미만
이행실적22점 (평가기준 규모 대비 100% 이상 22, 80% 이상 21, 60% 이상 19, 40% 이상 17, 40% 미만 15)10점 : 최근 3년간 동일 용역 실적금액을 추정가격으로 나눈 비율 60% 이상 10, 50% 이상 9, 40% 이상 7, 40% 미만 6없음. 대신 특별신인도 +2.0(최근 3년 실적합계가 기초금액 이상이면)
지역업체 참여도 (선택)3점없음없음
기술능력5점 : 경력기술자 3.5(환산 1.8 이상 3.5, 1.2 이상 3.0, 0.6 이상 2.5) + 일반기술자 1.5(9인 이상 1.5, 6인 이상 1.0, 3인 이상 0.5)없음없음
경영상태20점 (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20, 재무 10 + 10)10점 (종합·신용·재무 중 입찰자가 선택,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10점 (같음)
입찰가격50점. 평점 = 50 − 4×|88 − 입찰/예정×100|, 89.25% 이상은 45점80점. 평점 = 80 − 20×|88 − 입찰/예정×100|, 88.25% 이상은 75점90점. 평점 = 90 − 20×|88 − 입찰/예정×100|, 88.25% 이상은 85점
감점기술인력 보유 미달 △10, 임금체불 명단 공개 횟수당 △0.2(한도 △1.0)같음같음
  • 5억~10억 원 구간 가격 산식은 50 − 2×|88 − 입찰/예정×100|이고 90.5% 이상은 45점임.
  • 1억~2억 원 구간 이행실적은 평가대상 용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용역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용역은 평가에서 뺄 수 있음(합산 20% 미만, 별표 2 주1).
  • 특별신인도 가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안에서만 인정하고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가 필요함.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를 붙여야 인정함.

재난복구 기술용역 (별표 3)

  • 특별재난지역 재난복구 기술용역으로 PQ 대상이 아닌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의 고시금액 미만)에 적용함.
  • 1억 원 이상 : 경영상태 8 + 가격 90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 = 100. 가격 평점 = 90 − 20×|88 − 입찰/예정×100|, 88.25% 이상은 85점. 1억 원 미만은 경영상태 7.5, 용역수행여유율 0.5(수행 중인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 0건 0.5, 1건 0.4, 2건 0.2, 3건 이상 0).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재난발생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 2점, 재난 후 이전한 업체는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2점·90일 이내 1점.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10점이고 사업자 명의만 옮긴 경우도 감점할 수 있음.
  • 집행기준은 재해복구 적격심사 대상을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으로 정하고 심사서류 제출 기간을 4일, 보완 3일, 심사 4일, 연장 2일로 줄여 운영함(제1장 재해복구계약 절차 단축).

04낙찰 통과점수와 동점 처리

구분통과점수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기술용역종합평점 92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기술용역95점 이상
학술연구용역85점 이상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통과점수 이상인 최초의 자를 낙찰자로 정함(예규 제2장의2 제5절).
  • 최저가 입찰자가 둘 이상이면 사업(용역)수행능력 평가 최고점자, 그것도 같으면 추첨.
  • 국가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이 가장 낮은 자가 아니라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낙찰자가 되므로 가격이 낮아도 통과점수에 못 미치면 탈락하는 지방 적격심사와 구조가 다름.

0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항목내용근거
대상물품·용역 중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안전성 등이 필요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은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식기반사업으로 우선 적용영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입찰공고 기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40일,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일, 1억 원 미만 10일. 긴급·재공고는 10일예규 제7장 제3절 1
배점 (별표 1)정량적 평가(수행경험·경영상태·기술인력·신인도 등) 20점 + 정성적 평가(기술·지식능력·사업수행계획·지원기술·상호협력 등) 60점 + 입찰가격 20점 = 100점. 분야별 배점은 1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예규 제7장 별표 1, 제3절 4 다
기술능력 위주 (별표 2)디자인·설계·행사기획 등은 1차 정량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2차 정성 80점 + 가격 20점으로 평가같은 장 별표 2
가격 평점예정가격의 80% 이상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80% 미만이면 별도 산식으로 낮추고, 최저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70% 미만이면 70%로 계산. 해당입찰가격이 70% 미만이면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같은 장 별표 1 주2
협상적격자기술능력과 가격 점수 합계 70점 이상(소프트웨어 사업은 기술능력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작성 시 예정가격)을 넘으면 제외. 동점이면 기술능력 점수가 높은 자, 그것도 같으면 추첨제3절 5
정성 평가위원별 합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의 산술평균. 항목별로 최고·최저를 제외한다고 공고에 명시할 수도 있음. 필요하면 순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그 기준을 공고에 밝혀야 함제3절 4 라·차
협상순위대로 협상하고 성립하면 끝. 결렬되면 차순위로 이어 감. 협상기간은 통보일부터 15일이며 협의로 10일 범위에서 조정 가능. 가격은 제안가격 이하 범위에서 조정하고 제안 내용 가감이 없으면 가격 조정 불가제3절 7, 8
제안서평가위원회위원장 포함 7~10명. 이해관계자를 뺀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만들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의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다른 시·도 위원을 20% 이상 포함(서울·제주 제외). 사전접촉이 확인되면 최종점수에서 10점 감점제4절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임(별표 1 주5).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포함되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어야 함.

06설계공모

항목내용
대상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예규 제9장 제1절)
공고 기간입찰참가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90일 이상. 사업 특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하면 60일 이상 90일 미만
지역 제한해당 지역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함
평가정량적 평가(선택, Pass or Fail)를 통과한 공모안에 정성적 평가. 정성은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공모안 중 고득점순 5개 이내가 입상작이고 최고점이 당선작
심사위원회7인 이상 10인 이내. 건축사·기술사(5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3년 이상), 공공기관 1급 이상 임직원(5년 이상), 조교수급 이상 교원(3년 이상) 등.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30% 이하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위촉할 수 없음. 심사 내용은 공개하고 녹화 또는 녹음
작성비용 보상입상작 중 낙찰되지 못한 자 4인 이내에게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 지급. 4명이면 점수 높은 순으로 4/10, 3/10, 2/10, 1/10, 1명이면 1/3
응모작 부족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이면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07소액 용역 : 수의계약과 2억 원 이하 입찰

구분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시행령)국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수의계약 가능(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견적서는 1인으로 가능(제30조 제1항 제2호)수의계약 가능(가목 2)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용역은 수의계약 가능(다목).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과의 계약은 견적서 1인 가능 상한이 5천만 원청년창업기업과의 용역은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가목 7)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소기업·소상공인,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을 요구하는 용역,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는 수의계약 가능(라·마·바목). 이 구간은 2인 이상 견적서가 원칙(제30조 제1항 본문)소기업·소상공인,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 용역,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과는 수의계약 가능(가목 3~5)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 가능(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디자인공모 당선자와의 설계용역도 포함. 1인 견적 가능(제30조 제1항 제1호)수의계약 가능(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 디자인공모 당선자와의 설계용역도 포함
2억 원 이하 용역의 입찰지명입찰 가능(제22조 제2호). 제한입찰 중 지역제한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금액 미만 계약에 적용(제20조 제1항 제6호). 경쟁입찰이면 앞의 적격심사 별표 2 구간표(2억~5억, 1억~2억, 1억 미만)가 적용됨지명경쟁 요건에 용역 2억 원 기준은 보이지 않음(공사·제조 도급 외 계약 5천만 원 이하는 있음)
  • 견적서는 2인 이상에게 받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로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정함(제30조 제2항·제5항). 견적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아 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받음(제3항).
  • 건설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사업 용역은 소기업·벤처 등으로 제한하는 제20조 제1항 제12호의 대상에서 빠져 있음.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용역·물품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은 나라장터에 3일 이상(토요일·공휴일 제외) 안내공고를 하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은 90%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부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함(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 견적서 제출 대상은 공사현장·납품소재지 관할 시·군, 그와 인접 시·군·자치구, 관할 시·도와 인접 시·도 등으로 제한할 수 있고 실적·인력·장비 보유 등으로도 제한할 수 있음.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소재자(필요하면 지점 포함).
  •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거래실례가격·통계가격·감정가격·유사 거래 실례가격과 비교해 품질 등을 고려한 최종 금액을 정함.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도 이 방식임(제3절 4).
  • 배제사유(별표 1) : 부도·파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거나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 미달(기술용역), 최근 3개월 내 해당 지자체 계약에서 10일 이상 지연배상금·불법하도급·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포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법 제33조),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 미충족 등. 배제사유 확인을 위해 각서(별지 1)를 받고 우선 계약할 수 있음.
  • 견적서 양식은 나라장터 전자견적 화면 입력이며 별도 종이 서식은 집행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음. 수의계약 내역은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 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보관 공개해야 함(제1장 계약정보 공개).
  • 위 금액 문턱은 시행령 본문 기준이고 구체 운영(견적서 양식,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점수, 공개 방법)은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공고를 확인해야 함.

08발주기관이 하면 안 되는 사례 (집행기준)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이 금지 사례로 든 것 중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와 직접 관련된 것만 옮김.

구분금지 사례
자격 제한해당 계약 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으로 제한, 1개 면허로 가능한데 2개 이상 요구, 등록·면허를 과도하게 강화,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에서 용역 수행실적을 과도하게 요구
실적 제한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발주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출자출연법인·민간·해외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특정 명칭의 실적만 요구, 계약 목적과 관련 없는 실적이나 법령 근거 없는 건수(예 : 5년간 5건 이상)로 제한
규모 제한규모(양)로 제한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 규모의 1/3 초과, 금액으로 제한할 때 추정가격의 1배 초과. 규모와 금액, 규모와 다른 규모를 겹쳐 이중 제한. 지역제한과 기술 보유·실적 제한을 특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중복 적용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협상에 의한 계약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 등에 적용,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 계약 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에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정성·객관성·적합성이 결여
입찰·심사 운영대표자의 본적·주소나 일정 기간 거주로 제한,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을 이유로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시키거나 포기서를 받은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록기준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입찰보증금을 귀속
계약 이행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빈번하게 변경하거나 감액하면서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음, 계약체결 부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입찰공고에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과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명시하지 않음

09국가 방식과 달라지는 점

구분국가 (국토교통부·조달청)지방자치단체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국토교통부 심사기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4조, 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기본 틀기본·실시설계 30~40억 원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 (N01-03)PQ 환산 적격심사 (10억 원 이상 92점, 미만 95점). 종합평가는 임의 적용이고 세부 배점표는 공사용만 있음
낙찰자종합점수 최고점자최저가부터 심사해 통과점수를 넘은 최초의 자
가격 비중기술 80~95 : 가격 5~2010억 원 이상 30점, 5~10억 50점, 5억 미만 60점 (PQ 대상)
지역업체해당 없음지역업체 참여도 3점(선택 적용), 설계공모는 원칙적으로 지역제한 배제
심사 위원국토교통부 위원 풀 · 조달청 평가위원제안서평가위원회·설계공모심사위원회는 7~10명, 다른 시·도 위원 20% 이상
  •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지, 중앙관서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지에 따라 적용 계약법과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시행자별로 어느 쪽을 따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함.
  • 실제 입찰은 이 예규의 틀 위에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이 얹히므로(영 제42조 제4항, 예규 각 장의 세부기준 위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과 세부기준을 마지막으로 확인.
확인 사항내용
고시금액 (PQ 대상 하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PQ 대상으로 함. 2025.1.1~2026.12.31 적용 고시는 중앙행정기관 발주 물품·용역 2억 3천만 원, 공공기관 발주 물품·용역 7억 1천만 원. 지방자치단체 발주 국제입찰 범위를 정한 행정안전부 고시(2025.1.1 시행)는 시·도 3억 5천만 원, 자치구·군 7억 1천만 원임. 건진령 조문은 국가계약법 고시라고만 적어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어느 금액을 쓰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입찰공고의 PQ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
지방 종합평가 용역 배점표행안부 예규 제373호(2026.6.29 개정, 2026.7.1 시행) 전문에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은 300억 원 이상 공사만 대상으로 하고 용역용 배점표는 없음. 용역 10억 원 이상의 종합평가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임의 규정이고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해당 기준은 이 예규에서 확인되지 않음
시·도 자체 기준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지자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시·도와 관할 시·군·구 기준을 정하고 15일 이상 시행 유예를 두며 시행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제5항)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으므로 시·도 기준은 협의를 거친 예외로 보이며, 개별 시·도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기준을 두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규칙에 낙찰자 결정(종합심사낙찰제) 규정은 따로 없고 제2조 제5항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함. 따라서 시행령 제42조 제4항의 종합심사낙찰제를 준용하는 구조이며 제12조에 따라 기관장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제2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승인을 받아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여부는 기관별 규정을 확인해야 함
종합심사 가격 평점 산식국토교통부 심사기준과 조달청 세부심사기준의 산식은 원문에서 이미지임. 글자로 확인되는 것은 예정가격 80%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고, 80% 미만 구간에 a(국토교통부 2~5, 조달청 3)를 더하며, 최저입찰가격은 추정가격 70% 미만이면 70%로 계산한다는 것까지임. 같은 구조의 지방 협상 기준(예규 제7장 별표 1 주2)은 80% 이상이면 배점 × 최저가/해당가, 80% 미만이면 배점 × 최저가/(예정가 80%) + 계수 × (예정가 80% − 해당가)/(예정가 80% − 예정가 70%)로 글자로 제공됨
기준과 범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44조의2,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73호, 제2장의2 별표 1~3, 제3장, 제7장, 제9장)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72호, 제5장, 제1장 제1절)을 대조했음. 공사·물품 적격심사와 계약 일반조건은 다루지 않았음. 시·도 개별 기준, 입찰공고별 세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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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N01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지금까지 올린 글임

총괄과 PQ 세부평가, 종합심사낙찰제, 지방자치단체 발주까지 올렸고 이어서 더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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