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에서는 가격이 두 번 작동함. 한 번은 통과점수를 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격 점수(= 투찰 하한)를 정하고, 또 한 번은 통과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낙찰이 되게 함.
01방식별 가격 평점식
x = 투찰금액÷예정가격×100. 평점식은 중심값 c에서 가장 높고 c에서 멀어질수록(높거나 낮을수록) 내려가는 모양이며, 최저평점은 2점이고 x가 100을 넘으면(예정가격 초과) 무효임.
| 방식·금액대 | 가격 배점 | 평점식 | 고정 구간 | 통과점수 | 비가격 만점 | 근거 |
|---|---|---|---|---|---|---|
| 조달청 · 10억 원 이상 | 30점 | 30 − |90 − x| | x가 98% 이상이면 22점으로 고정 | 92점 | 70점 (PQ 점수 × 0.70)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
| 조달청 · 5억~10억 원 | 50점 | 50 − 2×|90 − x| | x가 92.5% 이상이면 45점으로 고정 | 95점 | 50점 (PQ 점수 × 0.50) | 같은 기준 별표 1 |
| 조달청 · 고시금액~5억 원 | 70점 | 70 − 4×|90 − x| | x가 91.25% 이상이면 65점으로 고정 | 95점 | 30점 (PQ 점수 × 0.30) | 같은 기준 별표 1 |
| 조달청 · 고시금액 미만 | 90점 | 90 − 20×|90 − x| | x가 90.25% 이상이면 85점으로 고정 | 95점 | 10점 (경영상태 10점(신인도는 소계 10점 안에서)) | 같은 기준 별표 1 |
| 국토교통부 · 고시금액 미만 | 70점 | 70 − 20×|90 − x| | x가 90.25% 이상이면 65점으로 고정 | 95점 | 30점 (부표 평가점수 × 0.30) |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
| 국토교통부 · 고시금액~10억 원 | 30점 | 30 − 2×|90 − x| | x가 92.5% 이상이면 25점으로 고정 | 95점 | 70점 (PQ 점수 × 0.70) | 같은 기준 별표 1 |
| 국토교통부 · 10억~30억 원 | 20점 | 20 − 2×|90 − x| | x가 95% 이상이면 10점으로 고정 | 90점 | 80점 (PQ 점수 × 0.80) | 같은 기준 별표 1 |
| 국토교통부 · 30억 원 이상 | 20점 | 20 − 2×|90 − x| | x가 97.5% 이상이면 5점으로 고정 | 85점 | 80점 (PQ 점수 × 0.80) | 같은 기준 별표 1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10억 원 이상 | 30점 | 30 − |88 − x| | x가 96% 이상이면 22점으로 고정 | 92점 | 70점 (PQ 환산 64 + 책임기술자 경력 1 + 지역업체 3 + 경영상태 2) |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별표 1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5억~10억 원 | 50점 | 50 − 2×|88 − x| | x가 90.5% 이상이면 45점으로 고정 | 95점 | 50점 (PQ 환산 44 + 1 + 3 + 2) | 같은 예규 별표 1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5억 원 미만 | 60점 | 60 − 4×|88 − x| | x가 89.25% 이상이면 55점으로 고정 | 95점 | 40점 (PQ 환산 34 + 1 + 3 + 2) | 같은 예규 별표 1 |
- 국가 기준의 중심은 90%, 지방자치단체는 88%임. 같은 투찰금액이라도 어느 기준이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므로 먼저 발주기관과 금액대로 칸을 찾아야 함.
- 국토교통부 본부·소속기관이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은 조달청 기준과 달리 통과점수가 고시금액 미만·고시금액~10억 원 95점, 10억~30억 원 90점, 30억 원 이상 85점이고 가격 배점도 70/30/20/20으로 다름(국토교통부 기준 제5조, 별표 1).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은 10억 원 이상 92점, 미만 95점.
- 비가격 점수는 PQ 점수에 배점 비율을 곱한 값(국가) 또는 PQ 환산 점수에 책임기술자 경력·지역업체·경영상태를 더한 값(지방자치단체)임. 신인도 가점과 감점은 이 안에서 합산되고 종합평점은 100점을 넘지 못함.
02점수 곡선의 모양
| x (예정가격 대비) | 조달청 · 10억 원 이상 가격 평점 | 국토교통부 · 10억~30억 원 가격 평점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10억 원 이상 가격 평점 | 조달청 · 5억~10억 원 가격 평점 |
|---|---|---|---|---|
| 82% | 22 | 4 | 24 | 34 |
| 84% | 24 | 8 | 26 | 38 |
| 86% | 26 | 12 | 28 | 42 |
| 88% | 28 | 16 | 30 | 46 |
| 90% | 30 | 20 | 28 | 50 |
| 92% | 28 | 16 | 26 | 46 |
| 94% | 26 | 12 | 24 | 45 |
| 96% | 24 | 10 | 22 | 45 |
| 98% | 22 | 10 | 22 | 45 |
| 100% | 22 | 10 | 22 | 45 |
- 중심값(90%·88%)보다 낮게 쓰면 점수가 내려가는 속도가 방식마다 다름. 가격 배점이 큰 구간일수록(k가 클수록) 가파르게 내려가므로 소액 구간의 통과 구간이 좁음.
- 중심값보다 높게 쓰면 처음에는 같은 속도로 내려가다가 고정 구간(cap)부터 일정한 점수를 받음. 즉 높게 쓴다고 점수를 더 잃지는 않지만 낮게 쓴 통과자에게 밀림.
- 점수는 낮게 쓸수록 불리하지만 낙찰 순서는 낮게 쓸수록 유리함. 이 상충이 하한을 만들고, 모든 입찰자가 자기 하한 근처로 모이게 함.
03어떤 가격으로도 통과할 수 없는 선
가격 평점의 최댓값(가격 배점)을 받아도 통과점수에 모자라면 투찰금액과 무관하게 탈락함. 비가격 점수가 이 선 아래이면 입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
| 방식·금액대 | 필요한 최소 비가격 점수 | 비가격 만점 대비 | PQ 원점수 환산 최소 |
|---|---|---|---|
| 조달청 · 10억 원 이상 | 62점 | 88.6% | 88.6점 |
| 조달청 · 5억~10억 원 | 45점 | 90% | 90점 |
| 조달청 · 고시금액~5억 원 | 25점 | 83.3% | 83.3점 |
| 조달청 · 고시금액 미만 | 5점 | 50% | 경영상태 5점 이상 |
| 국토교통부 · 고시금액 미만 | 25점 | 83.3% | 83.3점 |
| 국토교통부 · 고시금액~10억 원 | 65점 | 92.9% | 92.9점 |
| 국토교통부 · 10억~30억 원 | 70점 | 87.5% | 87.5점 |
| 국토교통부 · 30억 원 이상 | 65점 | 81.2% | 81.2점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10억 원 이상 | 62점 | 88.6% | 87.5점 (다른 항목 6점 만점 가정)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5억~10억 원 | 45점 | 90% | 88.6점 (다른 항목 6점 만점 가정)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5억 원 미만 | 35점 | 87.5% | 85.3점 (다른 항목 6점 만점 가정) |
예 : 국토교통부 10억~30억 원 건설엔지니어링은 통과점수 90점에서 가격 배점 20점을 빼면 비가격 점수가 70점은 되어야 하고, PQ 점수에 0.8을 곱하므로 PQ가 87.5점 미만이면 어떻게 투찰해도 통과할 수 없음. 고시금액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의 PQ 점수는 입찰 전에 통보되는 자기 점수로 계산하면 됨.
04내 점수별 통과 구간
비가격 점수가 만점이거나 96%·92% 수준일 때 통과하는 x(예정가격 대비 투찰률)의 범위. 상한이 100%이면 예정가격 이하라면 모두 통과함.
| 방식·금액대 | 비가격 만점 | 만점의 96% | 만점의 92% |
|---|---|---|---|
| 조달청 · 10억 원 이상 | 82 ~ 100% | 84.8 ~ 95.2% | 87.6 ~ 92.4% |
| 조달청 · 5억~10억 원 | 87.5 ~ 100% | 88.5 ~ 91.5% | 89.5 ~ 90.5% |
| 조달청 · 고시금액~5억 원 | 88.75 ~ 100% | 89.05 ~ 90.95% | 89.35 ~ 90.65% |
| 조달청 · 고시금액 미만 | 89.75 ~ 100% | 89.77 ~ 90.23% | 89.79 ~ 90.21% |
| 국토교통부 · 고시금액 미만 | 89.75 ~ 100% | 89.81 ~ 90.19% | 89.87 ~ 90.13% |
| 국토교통부 · 고시금액~10억 원 | 87.5 ~ 100% | 88.9 ~ 91.1% | 불가 |
| 국토교통부 · 10억~30억 원 | 85 ~ 100% | 86.6 ~ 93.4% | 88.2 ~ 91.8% |
| 국토교통부 · 30억 원 이상 | 82.5 ~ 100% | 84.1 ~ 95.9% | 85.7 ~ 94.3%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10억 원 이상 | 80 ~ 100% | 82.8 ~ 93.2% | 85.6 ~ 90.4%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5억~10억 원 | 85.5 ~ 100% | 86.5 ~ 89.5% | 87.5 ~ 88.5% |
| 지방자치단체 · PQ 대상 5억 원 미만 | 86.75 ~ 100% | 87.15 ~ 88.85% | 87.55 ~ 88.45% |
- 하한(왼쪽 숫자)은 비가격 점수가 낮을수록 빠르게 올라가고, 상한은 줄어듦. 점수가 한계선에 가까워지면 통과 구간이 한 점으로 모임.
- 소액·고시금액 미만 구간(조달청 고시금액 미만, 국토교통부 고시금액 미만)은 가격 배점이 70~90점으로 크고 계수가 20이라 통과 구간이 중심값 ±0.25%p 안팎으로 매우 좁음. 지방자치단체의 PQ 없는 기술용역(2억 원 미만)도 가격 평점식이 80 − 20×|88 − x|, 90 − 20×|88 − x|라 구간 폭이 약 0.5%p임.
- 구간이 좁은 입찰은 예정가격이 기초금액에서 ±1% 안팎으로 흔들리는 것(N02-03)보다 통과 구간이 좁으므로 투찰 결과의 상당 부분이 운에 좌우됨.
계산 예
- 국토교통부 10억~30억 원, PQ 94점 → 비가격 점수 94×0.8 = 75.2점 → 필요한 가격 평점 90 − 75.2 = 14.8점 → 20 − 2×|90 − x| ≥ 14.8 → x ≥ 87.4%. 상한은 92.6%.
- 조달청 10억 원 이상, PQ 96점 → 96×0.7 = 67.2점 → 필요한 가격 평점 24.8점 → 30 − |90 − x| ≥ 24.8 → x ≥ 84.8%. 고정 구간(98% 이상)의 22점은 24.8점보다 낮아 98% 이상은 통과하지 못함. 통과 구간은 84.8 ~ 95.2%.
- 지방자치단체 PQ 10억 원 이상, 비가격 67.2점(다른 항목 포함) → 필요 가격 평점 24.8점 → 30 − |88 − x| ≥ 24.8 → 82.8 ~ 93.2%.
05낙찰자는 '통과한 사람 중 가장 낮은 금액'
-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통과점수 이상인 첫 사람을 낙찰자로 정함. 최저가가 통과하면 거기서 끝나고 뒤 사람은 보지 않음.
- 따라서 각자의 최선은 '자기 통과 하한을 안전하게 넘는 가장 낮은 금액'이고, 입찰자들의 투찰이 각자의 하한 바로 위에 몰림. 비가격 점수가 높은 업체일수록 하한이 낮아 더 낮게 쓸 수 있으므로 PQ 점수가 높은 업체가 구조적으로 유리함.
- 동일 가격이면 국토교통부 기준은 종합평점이 높은 쪽,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점자를 선정하고, 그것도 같으면 추첨.
- 재공고에서 통과점수 이상인 자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기준은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정함(제5조 제3항). 첫 입찰에서 통과자가 없을 때를 대비해 PQ 점수 자체를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임.
- 하한을 계산해도 예정가격이 투찰 뒤에 정해지므로 하한에 딱 맞게 쓰면 예정가격이 낮게 나올 때 탈락함. 얼마나 위에 써야 하는지는 N02-03에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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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2-03
투찰 구간 정하기 : 예정가격의 흔들림, 통과 확률,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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