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가 누구이고 어디에 투찰해 왔는지는 개찰결과에 이미 공개되어 있음. 문제는 숫자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계산해야 투찰 구간 선택에 쓸모가 있는지임.
01쓸 수 있는 공개 자료
| 자료 | 들어 있는 것 | 쓰임 |
|---|---|---|
| 입찰공고 | 기초금액(공개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평가기준과 배점, 투찰제한, 예정가격 결정 방식, 입찰참가자격 | 방식과 금액대 분류, 비교 대상 선정 |
| 개찰결과 | 참가업체와 투찰금액, 순위, 낙찰 여부,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4개, 예정가격(개찰 뒤 공개) | 투찰 분포, 낙찰 구간, 예정가격 배치 확인 |
| 낙찰정보 | 낙찰업체, 낙찰금액, 낙찰률, 계약방법 | 낙찰 구간, 업체별 낙찰 이력 |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서비스 | 조달청이 개방한 입찰공고·낙찰·개찰 관련 서비스. 활용신청 후 인증키를 받아 호출하며 서비스마다 승인이 필요하고 항목 명세는 포털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 건수가 많을 때 일괄 수집 |
| 적격심사 결과 | 자기 점수 통보와 이의신청 기간의 심사결과(전자조달시스템) | 내 PQ·비가격 점수 확인 |
자료의 용어가 화면마다 다름 : '투찰률'이 기초금액 기준인지 예정가격 기준인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는 화면 안내를 확인하고, 분석에서는 금액을 직접 나눠 r, x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함.
02분석 순서 6단계
| 단계 | 하는 일 | 산출물 |
|---|---|---|
| 1. 비교군 정하기 | 같은 발주기관(또는 같은 부류 기관), 같은 낙찰자 결정방법, 같은 금액대, 같은 용역 종류, 최근 2~3년 | 건수 30건 이상이면 분포로 읽을 수 있음 |
| 2. 값 계산하기 | 건마다 r = 투찰금액÷기초금액, x = 투찰금액÷예정가격, e = 예정가격÷기초금액−1 | 건×업체 표 |
| 3. 투찰 분포 그리기 | r를 0.5%p 구간으로 나눠 입찰자 수, 낙찰 빈도, 순위 1~3위 빈도를 셈 | 경쟁자 투찰 평균·표준편차 |
| 4. 업체별 성향 보기 | 참가 건수, r의 평균·표준편차, 낙찰 횟수와 낙찰 때의 r, 편중된 발주기관·금액대, 공동수급 형태 | 업체 프로파일 |
| 5. 예정가격 편중 확인 | e의 분포와 번호별 선택 빈도를 이론 분포와 비교 | N02-03 분포 보정 |
| 6. 내 투찰에 연결 | 내 통과 하한, 비교군의 낙찰 구간, 업체 성향을 합쳐 시뮬레이터 입력값으로 사용 | 투찰 r 후보 |
03지표를 어떻게 정의할까
| 지표 | 정의 | 읽는 법 |
|---|---|---|
| r | 투찰금액÷기초금액×100 | 내가 실제로 고르는 값. 업체의 습관이 가장 잘 보임 |
| x | 투찰금액÷예정가격×100 | 점수가 계산되는 값. 통과 여부와 직접 연결 |
| e | (예정가격÷기초금액−1)×100 | 이론 분포(국가 ±2%·지방 ±3%)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
| 낙찰 구간 폭 | 낙찰자의 r를 비교군에서 모았을 때 25~75% 범위 | 폭이 좁으면 낙찰 구간이 안정적, 넓으면 건마다 흔들림 |
| 2위와의 차이 | 낙찰 금액과 2위 금액의 차이÷기초금액 | 얼마나 더 낮췄으면 이겼는지(이긴 폭)와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
| 통과율 추정 | 비교군에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비율 | 낙찰하한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
| 참가자 수 | 건당 입찰자 수의 분포 | 경쟁이 얼마나 센지, 시뮬레이터의 경쟁자 수 |
| 업체 참가율 | 비교군에서 그 업체가 참가한 건수÷전체 건수 | 다음 입찰에서 올 가능성 |
04계산 예 (가상의 숫자)
기초금액 1,200,000,000원, 예정가격 1,204,200,000원(e = 0.35%)인 가상의 입찰에서 다섯 업체가 투찰한 결과를 r, x로 바꾸는 방법. 숫자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실제 입찰의 값이 아님.
| 업체 | 투찰금액(원) | r (기초금액 대비 %) | x (예정가격 대비 %) |
|---|---|---|---|
| 가 | 1,051,440,000 | 87.62 | 87.31 |
| 나 | 1,056,600,000 | 88.05 | 87.74 |
| 다 | 1,059,720,000 | 88.31 | 88 |
| 라 | 1,066,800,000 | 88.9 | 88.59 |
| 마 | 1,076,760,000 | 89.73 | 89.42 |
- 이 건이 국토교통부 10억~30억 원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이고 입찰자들의 통과 하한(N02-02)이 모두 88%라고 하면, x가 88% 이상인 첫 업체가 낙찰자임. 위 표에서는 x가 88%를 넘는 가장 낮은 투찰을 낸 '다' 업체가 낙찰됨.
- 같은 건을 여러 해 모으면 낙찰자의 r가 몇 %에 모이는지가 보이고, 그 값이 내 하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투찰 전략의 출발점이 됨.
05업체별 투찰 성향 읽기
| 유형 | 보이는 모습 | 경쟁자로 볼 때 |
|---|---|---|
| 하한 근접형 | r가 건마다 낮고 표준편차가 작음. 낙찰도 탈락도 하한 바로 근처 | 내 하한 위에서 부딪힐 가능성이 가장 큼 |
| 중간 구간형 | r가 비교군 평균 근처. 낙찰 빈도는 낮지만 안정적으로 통과 | 낙찰 구간을 형성하는 다수 |
| 고가형 | r가 높고 통과해도 낙찰되지 않음. 기술 점수 중심 방식에서 흔함 | 적격심사에서는 가격 경쟁에서 제외해도 됨 |
| 들쭉날쭉형 | 건마다 r의 폭이 큼. 정보가 부족하거나 건별로 전략을 바꿈 | 분포의 꼬리를 만드는 업체 |
| 특정 기관 편중형 | 한 발주기관의 건에만 참가하고 그 기관에서 낙찰 이력이 많음 | 그 기관 입찰에서는 평균보다 강하게 봐야 함 |
- 유형은 가설일 뿐이고 건수가 10건 미만이면 판단하기 어려움. 같은 업체도 공동수급체로 참가할 때와 단독일 때 r가 다를 수 있어 분리해서 봐야 함.
- 업체의 PQ 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낙찰 때의 r에서 역산한 하한 추정은 오차가 큼. 낙찰 r는 '그 업체 하한 이상'이라는 정보 정도로만 씀.
06예정가격 편중 확인
- 개찰 뒤 공개되는 15개 예비가격의 배치를 발주기관별로 모으면 예비가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알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집행기준은 0~+3%에 7개, 0~−3%에 8개를 원칙으로 하고 폭은 최대한 넓히라고 하므로 이 배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기관이 있는지 확인함.
- 전자입찰에서 번호별 선택 빈도를 모으면 4개를 정하는 입찰자들의 선택이 한쪽에 몰렸는지 볼 수 있음. 몰림이 있으면 e의 분포가 이론 분포보다 한쪽으로 치우침. 이론 분포와 크게 다르면 N02-03의 마진을 보정해야 함.
- e의 실제 평균과 표준편차를 20건 이상 모아 이론값(국가 0.55%, 지방 0.84%)과 비교함. 이 확인은 공개된 과거 자료를 사후 분석하는 것이며, 앞으로 번호를 서로 맞추자는 협의로 이어지면 안 됨(N02-06).
07판독할 때 주의할 점
- 기준 개정을 넘어선 비교는 하지 않음. 통과점수·배점·가격 평점식·중심값이 바뀌면 과거 낙찰 구간이 달라지므로 개정일 이후 건만 비교군에 넣음.
- 발주기관마다 기초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설계금액 그대로, 추정가격 기반 등) r의 절대값이 달라짐. 기관 간 비교보다 같은 기관 안의 비교가 안전함.
- 표본이 작으면 평균 대신 중앙값과 구간 빈도를 봄. 건수가 20건 미만이면 분포가 아니라 사례로 읽음.
- 낙찰 사례만 보면 생존자 편향이 생김. 탈락한 투찰(통과 실패, 더 낮은 통과자에게 밀림)도 같이 봐야 함.
- 정보의 시차 : 개찰결과는 개찰 뒤 공개되므로 직전 건의 결과는 알 수 있어도 동시에 진행 중인 건의 결과는 모름. 비슷한 시기의 건이 몰릴수록 업체 전략이 서로 영향을 줌.
- 분석은 투찰 금액 선택의 참고일 뿐이고 수행 가능한 원가, 인력 배치(업무중복도), 다른 입찰과의 중복 참가를 함께 판단해야 함.
기준과 범위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3절 4~5,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2조에 정한 공개 사항을 바탕으로 한 분석 방법임. 개찰결과 화면과 공공데이터 서비스의 항목은 제공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의 계산 예는 설명용 가상 숫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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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2-06
투찰 실무 점검과 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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