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은 분석보다 실수 한 번과 반칙 한 번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꿈. 가격 분석은 N02-05에 있음.
01투찰 전 점검표
| 시점 | 점검 항목 | 근거 |
|---|---|---|
| 공고 확인 | 낙찰자 결정방법, 평가기준과 배점(발주기관이 ±20% 범위에서 조정한 값), 통과점수, 기초금액·예정가격 방식, 투찰제한 사항,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기준 제4조 |
| 등록·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제출 마감 전일까지), 사업자용 인증서·개인 인증수단 유효기간, 조달업체 정보의 정확성(자동 차단 방지)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8조 |
| 공동수급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대표자의 투찰 권한, 구성원 업종·지분율 | 같은 유의서 제7조 제3항 |
| 가격 산정 | 수행 원가, 인력 배치(업무중복도), 통과 하한, 투찰 구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N02-02, N02-03 |
| 투찰 상한 | 조달청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지방계약법 적용은 103%) 미만, 예정가격 초과 불가 |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3호의2 |
| 투찰 당일 | 예정가격용 번호 2개 선택, 금액 단위(원) 재확인, 제출 시각 여유, IP 한 대에서 1통 | 제7조 |
| 투찰 직후 |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 확인, 입찰서 이상 없음 확인 | 제7조 제1항 제3호 |
| 개찰 이후 | 예정가격 확인, 적격심사 대상 통보 확인, 서류 제출기한(국토교통부 기준은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 국토교통부 기준 제5조 제4항, 유의서 제14조 |
02자주 나는 실수
- 금액 단위 오입력 : 천원 단위와 원 단위를 혼동하거나 자릿수를 하나 더 붙임. 예정가격을 넘으면 낙찰 대상에서 빠지고, 너무 낮으면 하한 미달로 탈락함.
- 부가가치세 처리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투찰금액도 공고문이 요구하는 기준(포함 여부)으로 맞춰야 함.
- 투찰 상한 초과 : 조달청 입찰에서 최대 복수예비가격(102%·103%) 이상으로 쓰면 제출 자체가 되지 않음.
- 인증서·접속 문제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리고 접수 시각은 서버 접수 시각 기준이므로 여유 없이 제출하면 마감을 넘길 수 있음.
- 공동수급 :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투찰하려 하거나 협정서 제출기한을 놓침.
- 적격심사 서류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국토교통부 기준은 고시금액 미만 7일이며 방식마다 기한과 보완 기회가 다름), 제출서류가 허위·부정이면 낙찰 취소와 계약 해제, 제재 대상이 됨.
- 자동 차단 : 조달업체 정보가 사실과 달라 투찰이 막히면 임시 허용 신청서를 내야 하고 허용은 48시간임. 입찰 직전에 정정하면 늦음.
- PQ 점수 자체의 오류 : 평가 이의는 점수를 통보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함(국가계약법 제28조, 지방계약법 제34조).
03하면 안 되는 일과 제재
| 행위 | 왜 문제인가 | 근거와 결과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 공정한 경쟁을 막음.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내는데 그 내용에 이 금지가 들어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와 형법 제315조(경매·입찰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
| 예비가격 번호를 서로 맞추기, 예정가격을 조작하려는 합의 | 예정가격은 입찰자 전체의 선택으로 정해지는 구조라 번호 선택을 합의하면 예정가격을 정하는 담합임 | 위와 같음 |
| 투찰금액이나 하한을 경쟁업체끼리 알려 주고받기 | 개별 입찰자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무너뜨림 | 위와 같음 |
| 입찰 정보(예정가격, 평가 내용)를 알선·청탁으로 얻으려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청렴계약 금지 사항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3호 |
| 평가위원·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사전설명 | 입찰참가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됨. 협상·설계공모는 사전접촉이 확인되면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 | 국토교통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제9장 |
| 허위·위조 서류 제출 | 낙찰자 결정 대상 제외 또는 결정 취소, 계약 체결 뒤라면 계약 해제·해지 | 국토교통부 기준 제8조,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협조 | 낙찰 뒤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직접이행의무를 회피시키는 행위 등에 개입하거나 공모하면 안 됨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
- 부정당업자로 판단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낙찰된 뒤 계약을 맺기 전에 제한을 받으면 그 낙찰자와는 계약할 수 없음(제76조 제9항).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계약법 제31조로 제한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에게만 제재가 적용됨(제76조 제5항).
04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 공개된 입찰공고·개찰결과·낙찰정보를 분석해 비교군의 투찰 분포를 계산하는 일.
- 자사 PQ 점수로 통과 하한을 계산하고 수행 원가와 비교해 참가 여부와 투찰 구간을 정하는 일.
- 같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자사들이 함께 낼 하나의 투찰금액을 정하는 일(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투찰함). 이는 한 입찰자 안의 의사결정임.
- 입찰설명서·질의응답으로 평가기준과 산식을 확인하는 일,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일.
- 입찰 후 개찰결과가 공개되면 그 결과를 다음 입찰의 참고로 쓰는 일.
기준과 범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76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4조·제18조, 국토교통부 기준 제5조·제8조,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제9장의 문구를 바탕으로 정리했음. 공정거래법·형법 조문은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적용과 처벌은 사안별로 달라짐. 이 연재는 법적 자문이 아니고, 입찰 참여와 공동수급 결정은 자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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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N02 가격입찰 전략
지금까지 올린 글임
예정가격 구조와 방식별 가격 점수, 투찰 구간, 경쟁 판도 읽기, 투찰 실무와 금지 행위를 올렸고 이어서 더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