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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2 가격입찰 전략
N02-06 2026.10.19 · 읽는 시간 약 10분 초안

투찰 실무 점검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투찰 전후 점검표, 자주 나는 실수, 담합·정보 교환·허위 서류 등 금지 행위와 제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격 분석의 범위를 정리

기준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예정가격작성기준(2026.8.25.) ·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토교통부·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372호(2026.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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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분석보다 실수 한 번과 반칙 한 번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꿈. 가격 분석은 N02-05에 있음.

01투찰 전 점검표

시점점검 항목근거
공고 확인낙찰자 결정방법, 평가기준과 배점(발주기관이 ±20% 범위에서 조정한 값), 통과점수, 기초금액·예정가격 방식, 투찰제한 사항,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기준 제4조
등록·자격입찰참가자격 등록(제출 마감 전일까지), 사업자용 인증서·개인 인증수단 유효기간, 조달업체 정보의 정확성(자동 차단 방지)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8조
공동수급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대표자의 투찰 권한, 구성원 업종·지분율같은 유의서 제7조 제3항
가격 산정수행 원가, 인력 배치(업무중복도), 통과 하한, 투찰 구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N02-02, N02-03
투찰 상한조달청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지방계약법 적용은 103%) 미만, 예정가격 초과 불가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3호의2
투찰 당일예정가격용 번호 2개 선택, 금액 단위(원) 재확인, 제출 시각 여유, IP 한 대에서 1통제7조
투찰 직후보낸 문서함에서 제출 확인, 입찰서 이상 없음 확인제7조 제1항 제3호
개찰 이후예정가격 확인, 적격심사 대상 통보 확인, 서류 제출기한(국토교통부 기준은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통보 접수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국토교통부 기준 제5조 제4항, 유의서 제14조

02자주 나는 실수

  • 금액 단위 오입력 : 천원 단위와 원 단위를 혼동하거나 자릿수를 하나 더 붙임. 예정가격을 넘으면 낙찰 대상에서 빠지고, 너무 낮으면 하한 미달로 탈락함.
  • 부가가치세 처리 :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므로 투찰금액도 공고문이 요구하는 기준(포함 여부)으로 맞춰야 함.
  • 투찰 상한 초과 : 조달청 입찰에서 최대 복수예비가격(102%·103%) 이상으로 쓰면 제출 자체가 되지 않음.
  • 인증서·접속 문제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리고 접수 시각은 서버 접수 시각 기준이므로 여유 없이 제출하면 마감을 넘길 수 있음.
  • 공동수급 :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투찰하려 하거나 협정서 제출기한을 놓침.
  • 적격심사 서류 :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국토교통부 기준은 고시금액 미만 7일이며 방식마다 기한과 보완 기회가 다름), 제출서류가 허위·부정이면 낙찰 취소와 계약 해제, 제재 대상이 됨.
  • 자동 차단 : 조달업체 정보가 사실과 달라 투찰이 막히면 임시 허용 신청서를 내야 하고 허용은 48시간임. 입찰 직전에 정정하면 늦음.
  • PQ 점수 자체의 오류 : 평가 이의는 점수를 통보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함(국가계약법 제28조, 지방계약법 제34조).

03하면 안 되는 일과 제재

행위왜 문제인가근거와 결과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공정한 경쟁을 막음.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내는데 그 내용에 이 금지가 들어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와 형법 제315조(경매·입찰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
예비가격 번호를 서로 맞추기, 예정가격을 조작하려는 합의예정가격은 입찰자 전체의 선택으로 정해지는 구조라 번호 선택을 합의하면 예정가격을 정하는 담합임위와 같음
투찰금액이나 하한을 경쟁업체끼리 알려 주고받기개별 입찰자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무너뜨림위와 같음
입찰 정보(예정가격, 평가 내용)를 알선·청탁으로 얻으려는 행위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으로 특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는 청렴계약 금지 사항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3호
평가위원·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사전설명입찰참가업체는 심사위원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됨. 협상·설계공모는 사전접촉이 확인되면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국토교통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제9장
허위·위조 서류 제출낙찰자 결정 대상 제외 또는 결정 취소, 계약 체결 뒤라면 계약 해제·해지국토교통부 기준 제8조,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협조낙찰 뒤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직접이행의무를 회피시키는 행위 등에 개입하거나 공모하면 안 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 부정당업자로 판단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낙찰된 뒤 계약을 맺기 전에 제한을 받으면 그 낙찰자와는 계약할 수 없음(제76조 제9항).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계약법 제31조로 제한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에게만 제재가 적용됨(제76조 제5항).

04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 공개된 입찰공고·개찰결과·낙찰정보를 분석해 비교군의 투찰 분포를 계산하는 일.
  • 자사 PQ 점수로 통과 하한을 계산하고 수행 원가와 비교해 참가 여부와 투찰 구간을 정하는 일.
  • 같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끼리 자사들이 함께 낼 하나의 투찰금액을 정하는 일(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투찰함). 이는 한 입찰자 안의 의사결정임.
  • 입찰설명서·질의응답으로 평가기준과 산식을 확인하는 일,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일.
  • 입찰 후 개찰결과가 공개되면 그 결과를 다음 입찰의 참고로 쓰는 일.
기준과 범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76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4조·제18조, 국토교통부 기준 제5조·제8조,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제9장의 문구를 바탕으로 정리했음. 공정거래법·형법 조문은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 밝혔으며 구체적인 적용과 처벌은 사안별로 달라짐. 이 연재는 법적 자문이 아니고, 입찰 참여와 공동수급 결정은 자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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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N02 가격입찰 전략
지금까지 올린 글임

예정가격 구조와 방식별 가격 점수, 투찰 구간, 경쟁 판도 읽기, 투찰 실무와 금지 행위를 올렸고 이어서 더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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