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발주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령이 기준이고, 건설엔지니어링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손해배상보험·하자보증금·하도급 승인 규정이 더해짐.
00절차도 (한 장으로)
A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 2026.4.30. 시행)에서, B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한 내용임. 계약문서는 서로 보완하는 효력을 가지며, 계약특수조건 중 법령·일반조건이 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일반조건 제4조 제1항·제3항).
01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 구분 | 국가기관 발주 | 지방자치단체 발주 | 건설엔지니어링 특례 |
|---|---|---|---|
| 계약의 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방계약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35조, 시행령 제50조 |
| 계약 조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장 공통, 제3장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계약서와 특수조건 | 발주청이 정한 과업내용서·특수조건 |
| 계약문서 |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일반조건 제4조 제1항) | 계약서·과업내용서·산출내역서 등 계약서에 첨부한 문서 |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일반조건 제40조) |
| 대가 산정 | 산출내역서(계약단가) 기준으로 기성대가 지급(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 계약서의 산출내역서·계약단가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예정가격 산정 단계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본문은 법제처 자료에서 조문 형태로 내려받아지지 않아 이번에는 확인하지 못했음. 지방 발주의 구체적 일반조건(착수·검사·변경 절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서와 특수조건, 예규 본문을 따로 확인해야 함.
02계약을 맺을 때
| 항목 | 국가 | 지방 | 비고 |
|---|---|---|---|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영 제50조 제1항·제7항) | 물품·용역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영 제51조 제5항, 제52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한 기간에는 100분의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음 |
| 보증금 면제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영 제50조 제6항). 면제받은 경우 국고귀속 사유 때 현금으로 낼 것을 확약하는 각서 제출(일반조건 제8조 제2항)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영 제53조). 확약서 제출(영 제53조 제2항) | 계약금액이 늘면 보증금도 추가 납부, 줄면 반환(일반조건 제8조 제3항) |
| 이행보증 (용역) | 용역계약에도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영 제52조 제5항), 이때 계약보증금을 15% 이상 내거나 용역이행보증서(불이행 시 계약금액의 40% 이상 보증)를 제출(일반조건 제10조) | 공사계약 중심으로 규정(영 제51조 제1항) | 이행보증서 제출 방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 |
|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이 원칙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영 제50조) | 생략해도 청구서·검사 서류는 남겨 둠 |
| 손해배상보험 증서 | 실시설계 : 용역 완료 전, 건설사업관리 : 계약 체결 때 제출(건진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같음(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건진법 적용) | 가입금액은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기본설계분·시공 후 단계분 제외 가능) |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뒤 청구하면 반환됨(일반조건 제9조 제5항).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고, 이때 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하지 못함(제9조 제1항·제4항).
03착수하고 수행하는 동안
| 업무 | 내용 | 근거 |
|---|---|---|
| 착수신고서 | 계약문서가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면 용역공정예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낸 착수신고서를 제출. 과업이 바뀌면 서류도 바꿔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진행이 늦어지면 주간공정현황을 낼 수 있음 | 일반조건 제13조 |
|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의 착수 | 계약 체결 즉시 상주·기술지원 기술자 투입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계약서상 착수일에 착수. 용지 매수 지연 등으로 착수할 수 없으면 발주기관이 실제 착수 시점과 상주기술자 투입 시기를 조정해 통보 | 일반조건 제45조 |
| 근로자(기술자) 교체 | 발주기관은 배치 조건에 미달한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법령·기준을 위반한 경우,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협의해 교체 여부를 결정 | 일반조건 제11조 제2항·제3항 |
| 감독 |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조서를 문서로 제출 | 일반조건 제12조 |
| 일시정지 | 수행이 계약내용과 맞지 않거나 안전상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해 지시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정지 기간에도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정지는 기간 연장·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기관 책임 정지가 60일을 넘으면 초과일수에 대해 잔여계약금액에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때 받음. 건설사업관리는 공사계약 해제·해지나 공사 일시정지 때도 정지 가능 | 일반조건 제32조, 제48조 |
| 하도급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음.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보험·공제 미가입도 같음) | 건진법 제35조 제4항, 제31조 제2항 |
| 하도급대금 지급 | 대가를 받으면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5일), 지급 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은 5일 안에 발주기관에 통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에는 적용하지 않음 | 일반조건 제27조의2 |
04과업·금액·기간이 바뀔 때
| 사유 | 금액 조정이 되려면 | 조정 시한 | 놓치면 |
|---|---|---|---|
| 과업내용 변경 (추가·삭제·공정계획 변경) |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안해 승인. 추가는 사전 협의, 과업에 없는 일을 요구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제4항)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산 사정 시 협의로 연장,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 조정) | 청구는 완료대가(장기계속은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함(제16조 제7항) |
| 물가변동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재조정 불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조정방법은 계약서에 품목조정률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제2항)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일반조건 제15조 제5항) | 증액은 계약상대자가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해야 함(제15조 제3항). 청구서에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첨부 |
|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일반조건 제17조) | 제16조 제5항~제7항 준용(30일,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 — |
| 계약기간 연장 |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 지연 등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 사유가 생기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연장 신청. 추가비용이 생기면 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함(일반조건 제19조) | 승인 시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 부과 불가(제19조 제3항) |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연장 기간이 표시된 보증서 등 제출(제19조 제7항) |
| 휴일·야간작업 |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단축 지시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야간작업을 지시받은 때 추가비용 청구(일반조건 제14조) | 제17조 준용 | 지시는 서면으로 받아 둠(구두 지시는 문서로 보완해야 효력, 제6조 제1항) |
| 조정 전 기성대가 | 금액이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감액이 예상되면 그만큼 제외). 신청 때 사유를 서면으로 첨부 | — | 일반조건 제26조의2(2025.12.31. 신설) |
제15조의2의 기준 노임단가·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조정(영 제64조 제8항)은 청소·검침·단순경비·행사보조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한정되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시행규칙 제23조의3).
05기성·준공 검사와 대가 지급
| 단계 | 국가 | 지방 | 비고 |
|---|---|---|---|
| 기성대가 청구 | 최소 30일마다 검사 완료일까지 청구서 제출 가능(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 첨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영 제58조 제3항) | 적어도 30일마다 지급(영 제67조 제3항) |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로 산정 |
| 검사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검사 완료(영 제55조, 일반조건 제20조). 불가항력이면 사유 소멸 후 3일까지 연장 |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영 제64조) | 경제위기 고시 기간에는 7일. 시정조치 시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다시 기간 계산 |
| 기성검사 방식 |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 가능하나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 검사(영 제55조 제7항) | 같음(영 제64조 제6항) | — |
| 조사설계 용역의 특별 검사 | 조사설계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함께 검사. 기본·실시설계를 나눠 계약했으면 두 설계서의 총사업비를 비교하고 차이 사유 자료 제출(영 제55조 제2항·제4항) | 같음(영 제64조 제2항·제3항) | 설계 용역의 준공검사에서 총사업비 산정이 검사 대상 |
| 준공대가 청구·지급 | 검사에 합격하면 청구서(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 첨부) 제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공휴일·토요일 제외). 합의로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특약 |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영 제67조 제1항) | 청구서가 검사 내용과 다르면 사유를 밝혀 반송,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는 기간에서 제외 |
| 지급 지연 이자 |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액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이자 지급(영 제59조, 일반조건 제28조) |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 지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 |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 배정일부터 20일 |
| 선금 | 계약금액의 70% 이내. 용역은 3억 원 미만 50%, 3억~10억 원 미만 40%, 10억 원 이상 30%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집행기준 제34조). 선금사용계획서와 선금 전용계좌 제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 선금은 기성대가 지급 때마다 정산(집행기준 제37조) |
공사와 달리 용역은 하자담보 규정이 일반조건 일반 장에 따로 없음. 하자보수 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 규정(1년, 계약금액의 2%)은 소프트웨어용역 장(제58조·제59조)에만 있으므로, 설계 용역은 계약서와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를 확인해야 함.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하자보증금은 아래 07에서 다룸.
06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
| 상황 | 국가 | 지방 | 비고 |
|---|---|---|---|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용역은 계약금액 × 1,000분의 1.25 × 지체일수(시행규칙 제75조 제3호).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적용하고 현금 납부(일반조건 제18조) | 용역은 계약금액 × 1,000분의 1.3 × 지체일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 용어는 지연배상금 | 한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인수한 기성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계산. 장기계속은 연차별 계약금액 |
|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 경우 | 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가 늦어지거나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 부도 후 보증이행 지정 기간(30일 이내) 등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건설사업관리는 시공사 책임으로 착수·완성이 늦어진 경우도 제외(제47조) |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포함하지 않음(영 제90조 제1항) | 검사에 걸린 기간도 제출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지체일수에 넣지 않음(제18조 제7항) |
| 지체상금 정산 | 계약상대자에게 줄 대가·이자·예치금 등과 상계 가능(일반조건 제18조 제8항) | — | 계약보증금은 기성 미지급액과 상계 불가(제9조 제4항) |
| 계약해제·해지 (상대자 책임) |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기한까지 완료 못 하거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 뇌물·부정행위, 허위 서류 등(일반조건 제29조).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에 달해도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 보증금 납부로 유지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해제 등을 하면 통지(영 제91조) | 해제·해지하면 즉시 통지(제29조 제2항) |
| 계약상대자의 해제·해지 |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줄었거나, 발주기관의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를 넘으면 해제·해지 가능(일반조건 제31조). 발주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이행을 요청하고,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거나 거부하면 용역을 정지할 수 있음(제32조의2) | — | 해지하면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 지급, 선금 미정산잔액 상환(제30조 제3항·제4항 준용) |
| 입찰참가자격 제한 | 부정당업자로서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영 제76조, 일반조건 제3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다른 법령의 제재(건진법 등록취소·영업정지)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음 |
07건설엔지니어링에만 있는 책임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손해배상 책임 | 계약 이행 중 고의·과실로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낸 때 배상 | 건진법 제34조 제1항 |
| 손해배상 보험·공제 |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함.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가입금액은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기본설계분·시공 후 단계분은 제외). 보험료는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 | 건진법 제34조 제2항, 건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항 |
| 보험증서 제출 시점 | 실시설계는 용역을 완료하기 전, 건설사업관리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 건진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 하자보증금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책임을 보증하는 하자보증금을 예치. 하자책임의 범위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이고, 예치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금액·예치 방법은 국가계약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 | 건진법 제34조 제3항·제5항, 건진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
| 하도급 |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가능. 승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 건진법 제35조 제4항·제5항 |
08계약 후 서류 달력
| 시점 | 낼 서류·할 일 | 기한·근거 |
|---|---|---|
| 계약 체결일까지 | 계약보증금(또는 이행보증서·확약서), 건설사업관리는 손해배상보험증서와 하자보증금 | 계약체결일까지(일반조건 제8조), 건설사업관리 보험증서는 계약 체결 때(건진법 시행령 제50조) |
| 착수일 | 착수신고서(공정예정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선금을 받으려면 선금사용계획서와 전용계좌 | 착수일(일반조건 제13조), 선금은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집행기준 제34조) |
| 수행 중 매월 | 기성대가 청구서(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 첨부), 변경 서류(과업·인력·장비) | 최소 30일마다 가능(일반조건 제26조) |
| 변경 사유 발생 때 | 계약금액조정내역서, 기간 연장 신청, 추가업무 지시서·협의 기록 |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 기간 연장은 계약기간 종료 전(일반조건 제15·16·19조) |
| 완료 때 | 용역완료 통지와 성과품, 설계 용역은 총사업비 산정 근거 | 통지 후 14일 안에 검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합격 후 청구 5일 안에 지급 |
| 대가를 받은 뒤 |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과 지급 내역 통보 | 15일(전자 5일) 안에 지급, 5일 안에 통보(일반조건 제27조의2) |
| 준공 후 보험·하자 | 실시설계 보험증서는 용역 완료 전, 건설사업관리 하자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 | 건진법 시행령 제50조 |
09놓치기 쉬운 점
- 금액 조정 청구는 완료대가를 받기 전까지 해야 함. 준공 대가를 받고 나면 물가변동이나 과업 변경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준공 청구 전에 미해결 변경을 정리함(일반조건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7항).
- 구두 지시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일반조건 제6조 제1항). 현장에서 받은 추가 지시는 회의록이나 공문으로 남김.
- 기간 연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생기면 금액 조정 신청을 같이 해야 함(제19조 제1항).
- 과업에 없던 업무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음(제16조 제4항 단서). 추가 지시는 사전 협의가 원칙이므로(제16조 제1항 단서) 협의 기록이 근거가 됨.
- 조사설계 용역의 준공검사에서는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도 검사하므로, 총사업비 산출 근거를 성과품에 함께 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하도급대금은 대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5일) 지급하고 내역을 통보해야 함.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서 수령 내역을 받아 대조함(일반조건 제27조의2, 제2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국가의 일반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특수조건과 지방 예규가 기준이므로, 같은 이름의 조항도 기한과 용어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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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02
착수·계약문서 : 계약서·착수신고서·기술인 배치·교체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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