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삶의 도시 놀이터
← N04 계약·수행 실무
N04-03 2026.10.23 · 읽는 시간 약 20분 초안

과업·금액·기간 변경물가변동·과업 변경·기간 연장·대가 조정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물가변동(90일·3%, 품목조정률 산식, 선금 공제)·과업내용 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의 요건과 청구 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조정 사유(공사비 10%·사업기간·기술인수·업무범위)와 감액 제한을 국가·지방 조문으로 정리

기준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4.30. 시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Photo by David Ford on Unsplash

용역은 수행하는 동안 물가가 움직이고, 발주기관이 과업을 늘리거나 줄이고, 사정이 생겨 기간이 늘어나는 일이 거의 반드시 생김. 이때 계약금액과 기간을 바로잡으려면 어느 갈래(물가변동·과업 변경·기타 계약내용 변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요건과 청구 시한이 다르고, 청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증액을 받을 수 없음.

00절차도 (한 장으로)

A. 일반조건에 따른 변경 (국가기관 발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9조 · 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청구는 완료대가를 받기 전까지 사유 발생 물가·과업·기간 서면 신청 조정내역서 첨부 협의·확인 보완 요구 가능 금액 조정 20일(물가)·30일(과업) 보증금·선금 증액 시 보증금 추가 관문 기간 연장은 계약기간종료 전에 서면으로,금액 조정과 함께 관문 예산이 없으면업무량을 조정해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관문 금액이 늘면 계약보증금도그만큼 추가 납부(일반조건 제8조 제3항) B. 건설사업관리 대가 조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발주청이 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7가지 경우 · 물가·공사비·기간·기술인수·업무범위 변경 사유 확인 7가지 사유 기술인수 재산정 별표 2·배치 조정 대가 재산정 실비정액가산 계약 변경 금액·기간 보험·보증 정리 가입금액 변경 관문 물가 3% 증감, 공사비10% 증감, 사업기간 변경,업무범위 변경 등 관문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 기준으로 환산해조정 ◆ 빨간 마름모 = 청구 시한이나 방식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증액을 받기 어려운 지점 · 일반조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A줄은 국가기관 발주의 계약예규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령과 계약서 조건이 기준임. B줄은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의 조정 사유이며 발주청이 국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건설기술 진흥법의 발주청에 해당하면 적용됨.

01변경의 네 갈래 한눈에

갈래요건청구·조정 시한근거
물가변동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함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일반조건),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일반조건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과업내용 변경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제안·승인으로 추가업무·특별업무, 용역공정계획 변경, 특정 항목의 삭제·감소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청구일반조건 제1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기타 계약내용 변경제15조·제16조 이외의 사유(휴일·야간작업, 최저임금 변동 등)로 계약내용이 바뀐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제16조 제5항~제7항을 준용(30일,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일반조건 제1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계약기간 연장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수행이 늦어진 경우 등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서면 신청. 추가 비용이 생기면 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일반조건 제19조, 제18조 제3항

02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항목내용근거
조정 요건계약체결(장기계속은 제1차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한 때.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며,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이내에도 조정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5항
조정방법의 선택동일한 계약에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만 적용. 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조정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상대자가 원하면 지수조정률 방식을 계약서에 적고, 이행 중에는 임의로 바꿀 수 없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값. 등락폭은 계약단가에 등락률을 곱한 값이고 등락률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입찰 당시 가격을 뺀 값을 입찰 당시 가격으로 나눈 값.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만 대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등락폭 제한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계약단가가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으면 등락폭은 물가변동 당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 물가변동 당시 가격이 입찰 당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으면 등락폭은 영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지수조정률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이루는 비목군과 한국은행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수입물가지수, 공공기관이 결정하는 노임·가격·요금의 평균지수 등의 변동률로 산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조정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해 산출.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끝났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되, 발주기관 책임이나 불가항력으로 늦어진 경우는 포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선금 공제선금을 지급한 계약은 증가액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과 선금급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청구와 조정 기한증액은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완료대가(장기계속은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 계약금액조정내역서 첨부. 일반조건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30일 이내로 정함. 청구 내용이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하며 보완 통보일부터 완료 통지일까지는 기간에서 제외일반조건 제15조 제3항~제6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
지방자치단체계약체결 90일 경과와 3% 증감, 90일 이내 재조정 제한 등 같은 구조. 조정금액 증액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
노임 변동만 따로 조정하는 용역청소·검침·단순경비·행사보조 등 단순 노무 용역에 한함.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일반조건 제15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일반조건은 20일, 시행규칙 제74조 제9항은 30일로 조정 기한이 다르게 적혀 있음. 계약서에 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면 일반조건의 20일을 기준으로 독촉하고, 지연되면 두 규정을 함께 근거로 듦.

03과업내용이 바뀔 때

단계내용근거
지시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목적상 필요하면 추가업무·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감소를 지시할 수 있음. 과업을 추가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안계약의 기본방침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역항목을 바꾸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가 제안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일반조건 제16조 제3항
시기과업 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 이행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면 변경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완료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음일반조건 제16조 제2항
금액 조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6항을 준용하되,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 증감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때는 두 단가의 범위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일반조건 제16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증감분의 일반관리비·이윤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따르되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
조정 기한과 청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예산 배정이 늦으면 협의해 연장하고,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 등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 청구 내용이 부당하면 지체 없이 보완 요구, 보완 통보일부터 완료 통지일까지는 기간에서 제외.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제7항
지방자치단체공사 설계변경의 단가 기준을 제조·용역 등 계약에도 준용할 수 있음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9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는 공사의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쓰여 있고 용역에는 준용 규정(제7항)과 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이 연결함. 용역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의 인건비 단가와 투입 인원이므로, 추가업무는 투입 인원과 기간으로 환산해 청구하면 같은 구조로 계산됨.

04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기간 연장

항목내용근거
기타 계약내용 변경물가변동·과업 변경 이외에 계약내용이 바뀌어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계약에서 최저임금이 바뀐 경우도 이에 해당일반조건 제1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휴일·야간작업계약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야간작업을 지시받으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제17조를 준용일반조건 제14조
연장 신청 사유불가항력,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수가 늦어지거나 수행이 중단된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지정 기간(30일 이내),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긴 경우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신청 시점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연장 신청과 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함.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생겨 기간이 지난 뒤 끝난 경우는 사유가 끝난 후 즉시 신청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승인 효과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조사·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연장을 승인하면 연장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연장한 때는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지정으로 인한 지체는 제외)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제4항
지체상금이 한도에 달한 경우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해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늦어졌다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일반조건 제19조 제5항·제6항
보증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연장 기간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제출. 보증기간이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해져 있으면 제출하지 않음일반조건 제19조 제7항
일시정지가 이어질 때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정지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초과일수에 잔여계약금액과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때 받음.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정지는 기간 연장과 추가금액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상대자가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가 정지한 기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일반조건 제32조 제3항·제4항, 제32조의2 제6항
건설사업관리의 지체 불산입시공사 책임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착수·완성이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음일반조건 제47조

05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조정 사유

조정 사유내용근거
물가·노임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면 90일 이내에도 조정 가능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항 제1호
공사비 변동세부설계 확정이나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한 경우. 물가변동분은 제외하고, 공사비는 당초 총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해 조정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2호
사업기간 변경사업기간이 바뀌어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 늘거나 줄어든 경우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3호
기술인수 조정공사 진척,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동절기·공사휴지기간 등으로 배치계획을 조정해 총 기술인수가 바뀐 경우(이때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 배치).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9조 제2항
업무범위 변경발주청의 필요로 업무범위·내용이 바뀌거나 추가업무가 생긴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특허 사용료, 모형제작비·현장계측비, 원격지 출장 경비, 자문·위탁비,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법률자문비, 건설사업관리백서 작성비 등)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제14조
계약에서 정한 경우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했다면 시공 이후 단계의 대가는 추후 예정가격 근거 금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다고 계약서류 등에 적어 둠같은 기준 제7조 제1항 제7호, 제2항
감액이 제한되는 경우신기술 개발·도입, 공사기간 단축, 설계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채택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해도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를 감액할 수 없음. 교육 기간과 공휴일(일요일 제외)의 대가도 감액 불가같은 기준 제8조
낮은 낙찰률 보강공사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낙찰률에 따라 시공 단계 기술인수를 추가 배치(65% 이상 70% 미만 20% 추가, 60% 초과 65% 미만 30% 추가 등)같은 기준 제9조 제2항 제2호

06청구할 때 갖출 것

변경낼 서류시점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 청구서와 계약금액조정내역서(조정기준일, 비목별 등락률, 조정률 산식), 선금 공제 계산조정기준일 이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과업 변경지시서·협의 기록, 추가 투입 인원·기간·직접경비 산출서, 변경 산출내역서변경 이행 전 협의,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기간 연장연장 신청서(사유·발생일·종료일), 증빙(공문·감독일지·사진), 금액 조정 신청서, 연장 기간이 표시된 보증서계약기간 종료 전 즉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술인수 재산정서(별표 2 근거, 사업기간·공사비 변동), 추가업무비용 실비 증빙변경 계약 체결 전
  • 증액되면 계약보증금도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하고, 감액되면 그만큼 반환받음(일반조건 제8조 제3항).
  • 청구 내용이 부족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빙을 갖추어 냄(일반조건 제15조 제6항, 제16조 제6항).
  •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률로 한 계약은 이행 중에 지수조정률로 바꿀 수 없음(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07놓치기 쉬운 점

  • 증액 청구는 완료대가를 받기 전까지만 가능함. 준공 대가를 받고 나면 미청구 변경분은 받을 수 없으므로, 준공 청구 전에 물가변동·과업 변경·기간 연장을 모두 정리함(일반조건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7항).
  • 기간 연장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추가 비용이 생기면 금액 조정 신청을 같이 해야 함. 연장만 신청하고 금액을 빠뜨리면 이후 청구가 어려워짐(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 과업 추가는 사전 협의가 원칙이지만 긴급하면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행을 지시받을 때는 변경 시기와 범위를 문서로 확정함(일반조건 제16조 제2항).
  • 물가변동은 90일 경과와 3% 증감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하므로 조정기준일을 어디에 둘지 신중히 정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선금을 받은 계약은 물가변동 증액에서 선금 해당분이 공제되므로 청구액을 계산할 때 미리 반영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 건설사업관리는 공사비가 10% 이상 변하거나 사업기간이 바뀌면 대가 조정 사유가 되므로, 공사 설계변경 때 건설사업관리 대가 변경도 함께 요청함(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 예산이 없으면 업무량을 조정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일반조건 제15조 제5항, 제16조 제5항), 증액 합의 때 예산 확보 여부와 업무량 조정 여부를 같이 확인함.
재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 발주 용역의 일반조건에 따른 과업 변경·기간 연장 절차,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중 설계 대가의 조정 조항(제7조의 설계 용역 적용 여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의 설계변경 검토 절차는 이번 정리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음. 조정 요건과 기한은 개정이 잦아 계약 체결 시점의 판을 확인해야 함. 기준 일자 : 2026.10.22.
의견·오류 제보 · 아래 댓글에 남길 수 있음.

NEXT

N04-04
대가 지급·선금 : 기성·준공 청구·선금 정산·하도급대금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기성·준공 대가 청구와 지급 기한(검사 14일·지급 5일), 지급 지연 이자, 선금의 비율·신청 서류·채권 확보·사용·정산·반환, 하도급대금 지급과 직접 지급, 사후정산 계약을 국가·지방 조문으로 정리

읽어보기 →

회원 -명오늘 방문 -이번 달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