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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04 2026.10.23 · 읽는 시간 약 22분 초안

대가 지급·선금기성·준공 청구·선금 정산·하도급대금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기성·준공 대가 청구와 지급 기한(검사 14일·지급 5일), 지급 지연 이자, 선금의 비율·신청 서류·채권 확보·사용·정산·반환, 하도급대금 지급과 직접 지급, 사후정산 계약을 국가·지방 조문으로 정리

기준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4.30. 시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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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는 기성대가(진행 중에 30일 단위로)와 준공대가(완료 후 한 번)로 나누어 받고, 선금은 착수 초기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먼저 받아 기성 때마다 정산하는 구조임. 국가기관 발주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가,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령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기한과 서류를 정함.

00절차도 (한 장으로)

A. 기성대가·준공대가 (국가기관 발주) 검사를 받고 청구서를 내면 5일 안에 지급 · 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을 청구서에 첨부 완성 통지 서면으로 통지 검사 통지 후 14일 대가 청구 하수급 지급계획 첨부 대가 지급 청구 후 5일 하도급 지급 받은 날 15일 내 관문 기성은 30일마다 가능,검사 3회마다 1회는정식 검사 관문 지급이 늦으면 대출평균금리 × 지연일수 이자(영 제59조) 관문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5일,지급 내역은 5일 안에발주기관에 통보 B. 선금 착수 직후 계약금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이후 기성대가 지급 때마다 정산 · 용역은 계약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낮음 선금 신청 사용계획서·전용계좌 채권 확보 증권·보증서 선금 지급 청구 후 14일 사용·배분 하수급 15일 내 정산·반환 기성마다 정산 관문 보증 기간은 이행기간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 60일 이내는 30일) 관문 계약 해제·조건 위반·계약금액 감액 때잔액 반환 청구 ◆ 빨간 마름모 = 기한·방식을 어기면 이자·반환·해제 등 불이익이 생기는 지점 · 영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제39조

A·B줄 모두 국가기관 발주 기준임. 지방자치단체는 대가 지급과 검사 기한은 국가와 같은 구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7조)이고, 선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와 지방 집행기준을 따름. 지방 집행기준 본문은 확인하지 못해 선금 비율·보증 요건은 국가 기준만 적었음.

01지급 종류 한눈에

종류국가지방비고
기성대가최소 30일마다 검사 완료일까지 청구,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지급. 계약단가로 산정(일반조건 제2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제4항)적어도 30일마다 지급,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4항)기성검사는 감독조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3회마다 1회는 정식 검사
준공대가검사에 합격하면 청구서 제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일반조건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기간 계산에서 공휴일·토요일 제외. 합의로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는 특약 가능
개산급계약금액이 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될 때 당초 산출내역서 기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감액이 예상되면 그만큼 제외(일반조건 제26조의2)지방 발주의 같은 취지 규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함신청 때 사유를 서면으로 첨부
선금계약금액의 70% 이내, 용역은 계약금액에 따라 30~50%.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금액을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지급 지연 이자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미지급액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해 이자 지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일반조건 제28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8조국고채무부담행위 계약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 배정일부터 20일

02기성대가·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단계내용근거
완성·기성 통지용역을 완성하면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를 받음. 완성 전에 기성대가를 받으려 할 때도 같음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검사 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불가항력이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과 소멸일부터 3일까지 연장 가능. 위반·부당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을 다시 계산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제3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기성대가 청구최소 30일마다 검사 완료일까지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 첨부)를 제출.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해 지급하고, 검사 완료일 뒤에 청구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제2항
준공대가 청구검사에 합격한 뒤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 첨부)를 제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제2항
청구서 반송청구서 내용이 검사된 내용과 맞지 않거나 일부가 부당하면 사유를 밝혀 반송하거나 시정을 요구.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 시정에 걸린 기간은 지급 기간에서 제외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제27조 제5항
경제위기 고시 기간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검사 기한 14일은 7일, 지급 기한 5일은 3일로 단축일반조건 제20조 제7항, 제27조 제7항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과 소멸일부터 3일까지 지급 연장. 이 기간은 지급 지연 이자 일수에서 제외일반조건 제27조 제4항, 제28조 제2항
준공 청구 전 확인조사설계 용역은 준공검사에서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도 검사하므로 산정 근거를 성과품에 포함.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마쳐야 함일반조건 제15조 제3항·제16조 제7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03선금을 받을 때

항목내용근거
요건공사·물품 제조·용역 계약이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때 지급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용역 선금 비율계약금액 3억 원 미만 100분의 5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0분의 40, 10억 원 이상 100분의 30. 최초 신청이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이 금액 이하로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지급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2항·제4항
추가 선금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용역계약으로 기술개발투자 자금이 초기에 몰리는 경우, 녹색기술·녹색사업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급. 최초 신청에 한도를 넘는 금액을 요청하면 계약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초과분 지급 가능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5항·제6항
신청 서류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와 해당 계약만을 위해 쓰는 선금전용계좌. 서류가 부족하면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지급 기한 14일은 보완서류 제출일부터 계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3항·제4항
추가 선금을 받으려면이미 받은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뒤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7항
기성대가를 받은 경우기성부분 대가를 이미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한도를 계산. 계속비·명시이월비 계약은 해당 연도 이행금액, 장기계속계약은 각 연차계약금액 기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8항·제9항
지급 거절 사유자금배정이 늦어지는 경우(배정되면 즉시 지급), 계약체결 후 불가피하게 착수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이 명백한 경우(해소되면 즉시 지급),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유예를 신청한 경우. 불가능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1항·제12항
강요 금지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해 선금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5항
지방자치단체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통지하고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제2항

04선금의 보증·사용·정산·반환

단계내용근거
채권 확보선금을 받으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 출연 법인, 농·수·산림조합 등과의 계약은 제외하되 반환 사유가 생기면 현금으로 반납한다는 확약서를 제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보증 금액·기간보증·보험 금액은 선금액에 보증 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 기간은 선금 지급일 이전에 시작해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 60일 이내는 30일 이상). 이행기간을 연장하면 연장 기간을 더한 증권·보증서를 제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2항·제4항
사용 용도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에만 쓸 수 있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 발주기관은 선금사용내역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1항·제2항
하수급인 배분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환 사유). 하수급인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발주기관은 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을 받아 배분·수령 내역을 비교·확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4항, 제36조 제4항·제5항, 제38조 제1항 제4호
권리 양도 제한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계약에서 생긴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은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는 예외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제3항
정산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이행기간 종료 전에 선금 전액이 정산되면 신청에 따라 정산 완료 증명서를 발급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반환 청구 사유계약 해제·해지, 선금사용계획 등 지급조건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조·허위 서류를 낸 경우. 계약상대자 귀책이면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해 청구하고 이자는 일변계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제2항
계약금액 감액 시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 청구. 이미 받은 선금이 최대 선금지급율을 넘지 않았다면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제출 요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5항
미지급액과의 관계반환 청구 때 기성부분 미지급액이 있으면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4항
반복적 목적 외 사용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을 반복해 목적 외로 쓰고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명백하면 계약 해제·해지 사유(2026.4.1. 신설)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8호
지급조건 명시발주기관은 계약체결 때 채권확보, 사용, 정산, 반환 청구 등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

선금정산액을 산출하는 산식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제1항에 그림으로 실려 있어 법제처 자료에서 글로 읽히지 않았음. 정산 금액은 계약서 첨부 선금지급조건이나 집행기준 원문의 산식으로 확인해야 함.

05하도급대금과 직접 지급

항목내용근거
지급 기한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 대가를 받으면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지급은 5일 안). 지급 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은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발주기관에 통보일반조건 제27조의2 제1항
발주기관의 확인청구서에 첨부된 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상 하수급인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이 낸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과 계약상대자가 통보한 지급내역을 비교·확인일반조건 제26조 제3항,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
하도급법의 기한원사업자는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 기일) 이내에 지급. 목적물 수령일(용역은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고 60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발주자 직접 지급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때,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때 등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적용 제외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는 일반조건의 지급 기한·통보 의무와 하수급인 서류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일반조건 제27조의2 제3항
하도급 승인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하면 영업정지 사유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 제31조 제2항

06사후정산·노무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를 지급받을 때 납입확인서 등을 첨부해 정산함. 청구 때 사업자 부담분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와 전회분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다는 증빙을 내고, 최종 정산은 입찰공고에 고지한 범위 안에서 함(일반조건 제27조의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제94조).
  • 노무비 구분관리(노무비 전용계좌, 매월 청구내역 제출,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 근로자에게 이체)는 청소·검침·단순경비·행사보조 등 단순 노무 용역에만 적용되므로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음(일반조건 제27조의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계약서·입찰공고에 사후정산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이 조건이 없는 일반 용역계약은 위 정산 서류를 내지 않음.

07대가 지급 달력

시점하는 일기한·근거
착수 직후선금을 받으려면 선금사용계획서와 선금전용계좌를 내고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5조)
선금 받은 뒤하수급인에게 선금 배분과 서면 통지, 발주기관의 증빙 확인15일 이내 배분, 5일 이내 통지, 지급일부터 20일 이내 발주기관 확인(같은 기준 제36조·제38조)
매 30일검사를 받고 기성대가 청구(하수급인 대금지급 계획 첨부), 선금 정산검사 14일 이내, 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 지급(일반조건 제2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
대가를 받은 날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과 내역 통보15일(전자 5일) 이내 지급, 5일 이내 통보(일반조건 제27조의2)
준공 때완료 통지, 검사 합격 후 준공대가 청구, 선금 잔액 정산 확인, 변경 청구 정리검사 14일,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일반조건 제20조·제27조)
지급이 늦을 때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이자 청구대출평균금리 × 미지급액 × 지연일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

08놓치기 쉬운 점

  • 대가지급청구서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반드시 첨부함. 빠지면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일까지는 지급 기간에서 빠짐(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5항).
  • 지급 기한 5일은 검사가 끝난 뒤의 기한임. 검사가 14일 걸릴 수 있으므로 기성 청구는 완성 통지와 검사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하고, 시정조치가 있으면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14일을 다시 셈(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 선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며, 계약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짐. 착수 시점에 사용계획서·전용계좌·보증서를 준비해 두면 지급 기한 14일을 앞당길 수 있음(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보증서의 보증 기간은 이행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보증 기간도 연장해야 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 선금은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에 배분하지 않으면 반환 사유가 되고, 반복적으로 목적 외로 쓰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둠.
  •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변경계약을 하면 선금도 감액 비율만큼 반환해야 함. 과업 축소를 합의하기 전에 선금 정산 상황을 계산해 둠(같은 기준 제38조 제5항).
  •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로 산정하므로(일반조건 제26조 제5항) 산출내역서의 단가 근거와 투입 인원 변경 이력이 청구서와 맞는지 확인함.
재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선금 비율·보증 요건과 지방 발주 용역의 일반조건, 선금정산액 산식(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제1항 그림), 사후정산 대상 계약의 범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대가 지급 방법 조항은 이번 정리에서 원문을 글로 대조하지 못했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가 인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문 번호는 현행 시행령과 맞지 않는 곳이 있어 번호를 그대로 믿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야 함. 기준 일자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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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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