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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05 2026.10.23 · 읽는 시간 약 22분 초안

준공검사·지체상금검사·인수·지체일수·계약 해제·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의 준공검사(14일·시정조치·총사업비 검사)와 인수,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의 율·한도·지체일수 산정과 계산 예,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조사설계금액 부적정 산정·기술인 무절차 교체 등)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벌점을 국가·지방 조문으로 정리

기준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4.30. 시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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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검사를 통과하고 인수되어야 대가를 받고, 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붙고, 심하면 계약이 해제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기관 발주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계약법령이 기준이며 지체상금은 지방에서 지연배상금이라 부름.

00절차도 (한 장으로)

A. 준공검사와 인수 완성을 통지하면 14일 안에 검사 · 시정조치가 있으면 시정 완료 통지일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 완성 통지 서면으로 통지 검사 통지 후 14일 시정조치 위반·부당 시 검사 결과 통지 서면, 재검사 요청 인수·대가 청구 후 5일 지급 관문 조사설계 용역은 총사업비산정이 적정한지도함께 검사 관문 시정 후에는 시정 완료통지일부터 14일을다시 셈 관문 이의가 있으면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B. 지체와 해제 용역수행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이 쌓이고 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면 해제 또는 추가 보증으로 유지 기한 경과 지체일수 기산 지체상금 율×지체일수 상한 확인 계약금액의 30% 보증금 상당액 도달 시 판단 해제 또는 유지 추가 보증금 관문 불가항력·발주기관 책임사유는 지체일수에넣지 않음 관문 수행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면보증금 귀속·해제,아니면 추가 보증금으로 유지 ◆ 빨간 마름모 = 시정조치·불가항력처럼 기한 계산이 바뀌거나 계약의 운명이 갈리는 지점 · 일반조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A·B줄은 국가기관 발주의 계약예규 기준임. 지방자치단체는 검사 기한이 같은 구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이고 지체에 따른 금액은 지연배상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으로 정함.

01준공검사와 인수

단계내용근거
검사 통지용역을 완성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음. 기성부분에 대해 완성 전에 대가를 받으려 할 때도 같음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검사 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관련 법령이나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와 필요하다고 인정해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입회 아래 실시. 불가항력이면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과 소멸일부터 3일까지 연장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5항
시정조치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을 완료했다고 통지한 날부터 검사 기간을 다시 계산. 시정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늘어나면 지체상금을 부과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제4항
입회·협력입회해야 하는 검사에는 응해야 하며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생긴 지체는 시정조치와 같이 처리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검사 결과검사를 마치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함일반조건 제20조 제6항
단축재난·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 14일은 7일로 봄일반조건 제20조 제7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조사설계 용역의 총사업비 검사조사설계용역은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함께 검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나눠 계약했으면 실시설계 검사 때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의 총사업비를 비교하고, 차이가 있으면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3항
인수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하면 검사로 완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 즉시 인수. 요청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과 동시에 목적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음.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용역은 기성부분만 인수할 수 있음일반조건 제21조, 제22조
손해 부담수행 중 용역목적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책임 없는 사유면 발주기관 부담. 인수한 목적물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 불가항력 사유의 손해 중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이미 수행되었음이 객관적 자료(감독일지·사진 등)로 판명된 부분은 발주기관이 부담일반조건 제23조, 제24조
검사 방해감독 또는 검사에서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02지체상금(지연배상금)

항목국가지방비고
부과 요건용역수행기한 안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으면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해 현금으로 납부(일반조건 제18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면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제외
율용역은 1,000분의 1.25(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 계약서에 정한 율이 적용용역은 1,000분의 1.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공사는 국가 1,000분의 0.5, 지방은 규칙에서 따로 정함
상한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으면 100분의 30(일반조건 제18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인수한 기성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계약금액 기준장기계속용역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을 검사하고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같은 구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제2항)공동계약의 분담이행에서 일부 구성원이 지연시킨 경우는 지연을 일으킨 구성원이 부담(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상계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줄 대가, 대가 지급 지연 이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음—일반조건 제18조 제8항
지체일수 산정내용근거
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용역수행기한 안에 목적물이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검사에 걸린 기간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음. 다만 기한 이후 시정조치를 한 때는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검사기간이 규정을 넘으면 규정 기간까지)를 지체일수에 넣음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제1호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했으면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제2호
말일이 공휴일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 휴무일, 계약상대자가 일하지 않은 근로자의 날 포함)이면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기산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제3호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 사유불가항력, 발주기관 책임으로 착수가 늦어지거나 수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해 이행하는 경우(발주기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 전날까지 30일 이내), 그 밖에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시공사 책임으로 착수·완성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도 제외일반조건 제18조 제3항·제5항, 제47조
연장을 받았을 때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연장 기간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연장 신청은 계약기간 종료 전 서면으로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제3항
계산 예산식금액
계약금액 3억 원(국가), 지체 10일300,000,000 × 1.25/1,000 × 103,750,000원
같은 계약, 지체가 길어져 한도 도달300,000,000 × 30%90,000,000원(이 이상 부과하지 못함)
기성부분 1억 원을 검사·인수한 계약, 지체 10일(300,000,000 − 100,000,000) × 1.25/1,000 × 102,500,000원

03계약의 해제·해지

구분사유와 처리근거
계약상대자 책임 (국가)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넘기고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책임 있는 사유로 수행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했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장기계속용역에서 2차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뇌물수수 등 불법·부정행위,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입찰 서류를 허위·부정하게 제출해 계약된 경우, 선금을 반복해 목적 외로 사용해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해제·해지. 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이행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보증금에 지체상금 최대액을 더한 금액 한도)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 유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단서
이행보증을 한 경우해제·해지하지 않고 보증기관에 해당 용역의 이행을 청구.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거나 이행보증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 갈음일반조건 제33조
통지해제·해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 결정 취소나 해제·해지 사유를 알려야 함일반조건 제29조 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과다한 지역 민원으로 인한 사업취소,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변경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해제·해지 가능. 이때 해제·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기성 대가(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등)와 투입된 인력·자재·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 선금 미정산 잔액은 상환(이자 가산 없음)일반조건 제30조
계약상대자의 해제·해지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한 경우, 용역수행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넘은 경우. 이때도 제30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해 미지급 대가와 철수비용을 받고 선금은 상환일반조건 제31조
보증금 귀속 시 처리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경우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사유를 통지. 보증금은 기성부분 미지급액과 상계하지 못함(면제받은 경우는 상계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일반조건 제9조 제1항·제4항

04입찰참가자격 제한

구분내용근거
제한 범위부정당업자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 제한을 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부득이한 경우 제외). 위반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고, 담합과 뇌물은 7년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항·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법이 정한 사유 (용역에 흔한 것)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입찰자 간 담합,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사기나 부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 관계 공무원이나 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등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을 부실하게 수행해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감독 또는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와 계약서에 따른 교체 사유·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입찰공고·계약서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제한 가능성을 명시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제한 기간행위별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뇌물 액수, 국가에 끼친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
공동수급체제한 사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 법인은 대표자에게도 적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제6항
지방자치단체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일반조건의 안내계약상대자가 영 제76조에 해당하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한 조치를 받는다고 계약조건에 명시일반조건 제34조

05평가와 벌점

항목내용근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발주청은 계약금액이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평가 결과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별로 종합되어 공개될 수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제1항·제3항·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부실 측정과 벌점건설엔지니어링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줌.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자에게 입찰에서 벌점에 따른 불이익을 주어야 함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제2항
공동도급 벌점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면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 분담이행방식은 분담업체별로 부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입찰에서의 영향벌점은 발주청의 이후 입찰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종합심사낙찰제 1차 평가의 기술역량에는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항목이 있음. 용역평가 점수가 고시 점수 이하이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06준공 단계 체크리스트

시점할 일기한·근거
기한 30일 전남은 산출물, 검사 입회자, 시정 여지를 점검하고 연장 사유가 있으면 서류 준비일반조건 제19조
기한 안용역목적물·완료보고서 제출과 완성 통지용역수행기한(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통지 후 14일검사 입회와 시정조치 이행, 총사업비 산정 근거 제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검사 합격 후인수, 준공대가 청구, 하수급인 지급 계획, 선금 정산 확인일반조건 제21조·제27조
지체가 있으면지체일수와 불산입 사유를 정리하고 지체상금 상계 금액 확인일반조건 제18조
준공 이후평가 결과 통보 확인, 벌점 부과 여부 확인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제53조

07놓치기 쉬운 점

  • 지체상금은 용역수행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로 계산되므로(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기한 직전에 제출해도 시정조치가 나오면 시정조치일부터 합격일까지가 지체일수에 들어감. 완성 통지는 여유 있게 하고 시정 가능성을 반영해 일정을 잡음.
  • 지체상금 한도는 계약금액의 30%이지만 계약보증금(통상 10%) 상당액에 도달하면 해제·해지 또는 추가 보증금 납부 문제가 생기므로, 지체가 길어지면 보증금 상당액 도달 시점을 미리 계산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 지체 사유가 발주기관이나 불가항력에 있으면 지체일수에서 빼 주므로 서면으로 사실을 남김. 연장 신청 없이 지체일수 불산입만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움(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제19조).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할 때는 절차 없이 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됨. 발주청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침(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마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 조사설계금액이나 타당성 조사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면 제재 대상임. 준공검사 때 총사업비 산정 근거를 요구받으므로 성과품에 근거를 남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 벌점과 평가 결과는 다음 입찰의 점수에 영향을 주므로 용역 평가 결과와 벌점 통보를 확인함.
재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 발주 용역의 일반조건(검사·인수·지체일수 산정 세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별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의 항목·배점과 벌점 부과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은 이번 정리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음. 제재 기준은 개정이 잦아 처분 시점의 판을 확인해야 함. 기준 일자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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