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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4-06 2026.10.23 · 읽는 시간 약 20분 초안

하자·손해배상보험·하도급보험 가입·하자보증금·하도급 승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에만 있는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공제(대상·가입금액·증서 제출 시점·보험료), 건설사업관리의 하자보증금과 하자담보책임기간, 하도급 승인 절차(신청서류·7일 통지)와 위반 시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대가 감액 제한을 정리

기준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6.4.30. 시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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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은 일반 용역과 달리 건설기술 진흥법이 손해배상 책임, 보험·공제 가입, 하자보증금, 하도급 승인을 따로 정해 두었음. 실시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보험증서를 정해진 시점까지 내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하도급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음.

00절차도 (한 장으로)

A. 손해배상 보험·공제 대상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용역 · 증서 제출 시점이 용역 종류마다 다름 가입 대상 확인 실시설계·건설사업관리 가입 손해보험사·공제조합 증서 제출 설계 : 완료 전, CM : 계약 때 금액 변경 계약금액 증감 시 사고 대응 통보·복구 우선 관문 건설사업관리는 계약 체결때 제출, 실시설계는 과업완료 전 제출 관문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가입금액의 10% 이내이면변경하지 않아도 됨 B. 하도급과 하자보증금 하도급은 사전 승인, 건설사업관리의 하자보증금은 계약 때 예치 하도급 신청 신청서·공정표·내역서 승인 검토 7일 이내 통지 하도급 수행 타당성 검토·대금 지급 하자보증금 CM 계약 때 예치 보증금 반환 책임기간 만료 관문 적정성 판단에 시일이걸리면 한 차례 연장,연장 기간도 7일 이내 관문 금액·시기·방법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계약금액의2% 이상 10% 이하) ◆ 빨간 마름모 = 시점·금액·승인 요건이 정해져 있어 미리 챙기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나 영업에 문제가 되는 지점 · CM = 건설사업관리 · 업무요령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A·B줄은 건설기술 진흥법의 발주청(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됨. 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이면 하자 규정은 지방계약법령이 따로 있으므로 아래 하자 표에서 구분해 적었음.

01세 가지 책임 한눈에

책임대상 용역핵심근거
손해배상건설엔지니어링 전반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내면 배상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1항
보험·공제 가입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발주청은 가입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하자보증금건설사업관리 계약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책임을 보증하는 하자보증금을 예치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3항
하도급 승인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
대가 감액 제한건설엔지니어링 전반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재난으로 정상 진행 불가, 계약금액 조정, 계약서에서 정한 불합리 조정)를 제외하고는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임의로 감액해 지급할 수 없음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02손해배상 보험·공제

항목내용근거
적용 범위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보험·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나 엔지니어링공제조합·건설기술공제조합 등을 통해 가입업무요령 제2조, 제4조 제3항
증서 제출 시기실시설계는 과업을 완료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는 계약 체결 때 제출. 발주청은 가입금액·가입기간·피보험자 등이 요령에 맞는지 검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업무요령 제4조 제2항, 제11조 제1항
가입금액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보험료(공제료)를 뺀 순계약금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은 사업자가 수행하면 기본설계분, 건설사업관리에 기본설계나 시공 후 단계가 포함되면 그 단계분은 제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업무요령 제6조 제1항
금액 변경계약금액이 늘거나 줄면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가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임. 증감액이 당초 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이면 변경하지 않음업무요령 제6조 제2항
기간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기간을 정하기 어려우면 특약으로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설정 가능. 공사기간이 바뀌면 발주청이 해당 설계를 수행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1호, 업무요령 제8조, 제11조 제3항
피보험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하수급인 포함). 제3자 손해에 발주청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발주청을 추가 피보험자로 포함업무요령 제7조
자기부담금·한도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하되 1,000만 원을 넘지 않음. 제3자의 인적손해는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금액이 한도업무요령 제6조의2, 제6조 제3항
보험료 산정건설엔지니어링비용(부가가치세와 보험료 제외)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실제 납입액이 달라도 이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차액 정산을 요구하지 않음업무요령 제9조
사업자의 의무위험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보험사·공제조합에 대한 고지·통지, 조사에 협조하고 위험도조사보고서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사고 때 경위를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업무요령 제11조 제2항
보험금 사용보험금이 지급되면 해당 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 보험금 지급 지연·부족을 이유로 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음. 보험 관련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됨업무요령 제14조, 제13조
가입하지 않으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6개월 이내) 사유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책임의 상한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정함(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1조)일반조건 제41조 제5항

03하자 책임과 하자보증금

구분내용근거
건설사업관리의 하자책임 범위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
예치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 종류별 별표 4). 수급인은 완공일과 목적물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구조내력 부분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담보책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금액·예치시기·방법국가계약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고,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해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2항
장기계속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연차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으면 전체 준공검사 후 납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면제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출자한 법인 등과 계약한 경우 면제할 수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직접 사용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넣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해 하자 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국가계약법 제18조 제3항·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3조
설계 용역의 하자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장에는 하자보수 규정이 없고 소프트웨어용역 장(제58조·제59조)에만 하자보수 1년·보증금 2% 규정이 있음. 실시설계의 하자는 계약서·특수조건과 건설기술 진흥법의 손해배상(제34조 제1항), 부실 측정과 벌점(제53조)으로 다루어짐일반조건 제58조·제59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53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도급계약은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물품·용역 등은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면 정할 수 있으며 민법의 기간을 넘을 수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 검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 검사지방계약법 제20조, 지방계약법 제2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3호는 국가계약법령의 금액·예치시기·방법을 준용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발주청이 지방자치단체일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2% 이상 10% 이하, 검사 완료 후 대금 지급 전)와 같은 결과가 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하므로 건설사업관리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확인해야 함.

04하도급 승인

단계내용근거
승인 원칙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사업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음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
승인 신청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에 하도급 예정 공정표와 용역규모·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를 첨부해 발주청에 제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검토와 통지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해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림. 적정성 판단에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하면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하고, 연장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알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전문기관 의견발주청은 필요하면 고시된 전문기관에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건설사업관리의 타당성 검토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에는 시공자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포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7호
실적 관리승인한 하도급의 계약 현황(계약금액과 참여기술인 포함)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관리 대상 정보에 포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2호,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하도급대금대가를 받으면 15일 안에 하수급인에게 지급(전자조달시스템 5일), 내역은 5일 안에 발주기관에 통보. 하도급법의 기한과 직접 지급 사유는 N04-04 참고일반조건 제27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05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시점챙길 것근거
입찰·계약 전보험료(공제료)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하도급 예정이면 승인 절차를 일정에 반영업무요령 제9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4항
계약 체결 때 (건설사업관리)손해배상보험증서, 하자보증금 예치, 보증기간과 금액이 하자담보책임기간·계약금액과 맞는지 확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요령 제4조
수행 중하도급 승인신청서·공정표·내역서, 계약금액 변경 시 가입금액 조정(10% 초과), 공사기간 변경 통지 확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업무요령 제6조·제11조
사고가 났을 때경위를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고 보험사에 고지, 보험금은 복구에 우선 사용업무요령 제11조 제2항, 제14조
실시설계 완료 전실시설계 보험·공제증서 제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준공 후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증금 유지, 만료 후 반환 청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06놓치기 쉬운 점

  • 실시설계의 보험증서 제출 시점은 계약 때가 아니라 과업 완료 전이고, 건설사업관리는 계약 체결 때이므로 두 용역의 시점을 혼동하지 않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 보험 가입금액은 부가가치세와 보험료를 뺀 순계약금액이며, 기본설계분·시공 후 단계분은 빠짐. 계약금액이 10%를 넘게 바뀌면 가입금액도 바꿔야 함(업무요령 제6조).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실제 납입 보험료가 달라도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액이 문제가 되면 업무요령 제9조 제2항을 근거로 협의함.
  • 하도급은 승인 전에 계약을 맺거나 착수하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위험이 있음. 승인 통지는 신청 후 7일(연장 시 최대 7일 추가) 안에 나오므로 하도급 착수일을 그에 맞춰 잡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 건설사업관리 하자책임은 시공자의 하자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이며 시공자 자신의 하자담보와 구분됨.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증금이 유지되므로 준공 이후에도 반환 시점을 관리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 건설엔지니어링비는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임의로 감액해 지급할 수 없음. 발주청의 감액 통보가 오면 감액 사유가 법에서 정한 경우인지 확인함(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제1항).
재확인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세부 기간,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의 적정성 판단 기준, 하자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자의 구체적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소송 사례는 이번 정리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음. 손해배상보험 업무요령은 2023.6.2. 시행본 기준이며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함. 기준 일자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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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N04 계약·수행 실무
지금까지 올린 글임

계약 이후 한눈에 보기부터 착수·계약문서, 과업·금액·기간 변경, 대가 지급·선금, 준공검사·지체상금, 하자·손해배상보험·하도급까지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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