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LS · 영향평가 대상 판독기
영향평가 대상 판독기 모음
개발사업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추진하면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교육환경평가, 국가유산 영향진단, 경관 심의, 지하안전평가 중 어디가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위치와 변경 내용을 넣으면 대상 여부와 협의 요청 시기, 재협의·변경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를 평가 종류마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회원가입(무료, 이메일 인증)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 개발사업 통합 판정기 : 영향평가 대상과 거쳐야 할 관문을 한 번에도시개발사업·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산업입지법·간소화법)·도시계획시설사업의 면적, 시행자, 총사업비, 지자체, 구역에 걸리는 지역을 넣으면 타당성 검토·투자심사, 구역 지정과 승인 순서, 영향평가, 위치별 협의·허가, 설계·공사와 건설기술심의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독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1조)계획의 종류와 규모를 넣으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협의 요청시기, 의제·중복 해당 여부, 재협의·변경협의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독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46조의2)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넣으면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협의 요청시기, 기후변화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 협의, 재협의·변경협의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재해영향평가 대상 판독기,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조)행정계획(재해영향성검토)과 개발사업(재해영향평가·소규모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여부, 협의 시기, 통보기간, 협의 이후 변경의 재협의 사유, 실효 후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 교통영향평가 대상 판독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5조)개발사업과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 평가서 제출·심의 시기와 심의위원회, 준공·승인 뒤 규모가 커질 때의 재평가, 개선필요사항등 통보 뒤 변경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판독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2조)사업·시설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견청취) 대상 여부와 제출 시기, 공공·민간 구분, 계획 변경 시 다시 협의해야 하는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 교육환경평가 대상 판독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조)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유형(학교용지법 개발사업시행자는 근거 법률과 세대수로 판정)과 제출 기한, 승인 절차, 평가서 재작성·변경 통보·사후교육환경평가서 사유를 담은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 판독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7조~제22조)개발계획의 사전영향협의, 건설공사의 영향진단, 보존지역 공사의 약식영향진단 대상 여부와 시기·조사 종류, 변경 때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 경관 심의 대상 판독기, 사전경관계획 (경관법 제26조~제30조)개발사업·사회기반시설·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여부와 심의 시기·위원회, 사전경관계획이 필요한 규모, 심의받은 개발사업을 바꿀 때의 재심의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대상 판독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42조)항만·공항·복합물류터미널·물류단지·100만㎡ 이상 산업단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여부와 수립 시기, 영향권, 확정한 대책의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 판독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도시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여부와 수립 주체·시기·공간적 범위, 확정한 대책의 변경·절차 생략·철회 여부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특례
- 지하안전평가 대상 판독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3조)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와 협의 요청시기, 제외 사유, 협의 기간, 협의한 사업계획을 바꿀 때의 재협의 사유를 판정하는 도구와 절차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개별법 연결
각 평가의 총칙과 업무 단계별 매트릭스는 각종 영향평가·심의 총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